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60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1-09-19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이 서늘하여 가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도 적당히 내리고 태풍도 없었고, 농작물의 각종 병충해도 적어 풍년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되면 농민들은 또 걱정되는 것이 추곡수매입니다. 정부에서 작년 수매물량보다 200만석 더 매입한다고 하니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이때 전국 곳곳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8일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는 9월 1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일반보고사항으로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직제 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일 목요일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1일 22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였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3조, 도로부속물입니다. 가로수 관계입니다. 가로수는 도로 부속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도시 녹화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범위는 공공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 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적용함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건축허가에 따른 아파트내의 조경시설물도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또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라. 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마항입니다.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 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바, 출향인사 및 향우회 단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 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 및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는 이 조례는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 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가로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로수라 함은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도시 가로, 도로변, 호안, 강변 등 가로 주변에 조화 있게 식재된 나무를 말한다.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 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조경 시설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조경시설의 관리입니다. 1항,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 건축법 제32조는 대지안의 조경을 말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무의 전지(전지), 전정(전정), 제초,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고 지주목 설치,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정비,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리책임자 건축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주가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제5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기타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6조 관리청의 의무입니다. 진주시장은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200㎡이상이면 조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면적이 2,000㎡ 이상일 때에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을 하고 건축면적이 1,000㎡에서 2,000㎡는 10% 이상, 그 다음에 자연보존지역에서는 20% 이상을 조경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관리책임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법 제78조는 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 등의 보호입니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시장의 지도.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조경수로서 가치 있는 기존 수목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음 제8조 보호수의 지정입니다. 시장은 산림법 제67조, 67조는 천연보호림이나 보호수 등의 지정관리입니다. 산림법 67조의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시가 관리하는 보호수는 71본이 되겠습니다. 산림법에 있는 규정도 조경조례에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넣었습니다. 제9조 보호수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보호수의 관리자는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과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수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또는 수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매년 보호수를 3본 내지 5본을 외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장, 가로수의 식재, 관리관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등입니다. 시장은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기후 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 가로수 심기는 현지 여건에 따라 1열 내지 2열로 식재하되,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2열 이상 심기를 할 수 있다. 가로수는 활착이 양호하면서, 가급적 꽃을 겸한 수종을 식재하며, 시장이 별도 노선별 계획 수종을 식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가로수관리 관계입니다. 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 절단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 조절, 각종 공공시설물, 교통 지장목, 사고 피해목으로서 제거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로수의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의 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로수의 생장 촉진과 조기 활착을 위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비, 환토 등의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개인 또는 단체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생장 피해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 가로수를 임의로 식재 하는 행위, 기타 가로수 또는 보호 시설물을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주민관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가로수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인근 마을의 주민.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 및 상가 등의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사고. 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게 신고,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모든 주민은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의 가로수 유지. 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가로수 관리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업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및 산림조합법 등에 의한 산림조합에 가로수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훼손자 부담금 등 징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제67조, 손괴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71조는 의무이행에 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64조, 67조, 61조의 규정에 의거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 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사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훼손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녹화지원, 장려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녹화지원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 소재 일부와 기념 표지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32조는 대지안의 조경이나 아파트 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시장은 출향인사, 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 독지가가 고향사랑 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 장소 및 수종 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제18조 녹화장려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 함께 푸른도시 가꾸기 등의 시민 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나무, 꽃 등의 조경 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원 및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기념식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업, 결혼, 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주민참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부실 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음은 제6장 보칙입니다. 제21조 가로수 등의 관리대장입니다. 시장은 보호수. 가로수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보면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대장이 있어야 하고 가로수 관리대장, 녹지대 관리대장, 조경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18조, 이내용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아파트나 건물사용 승인 때 반드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그 대장을 제출 받아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훼손자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에는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이 그리고 밑에는 원인자 부담금, 위에 것은 도로법 67조의 훼손자 부담금, 밑에는 도로법 64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의 변상금을 참고적으로 살펴보았더니 16cm일 때에 72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내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진주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이 조례는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알맞게 조금 수정을 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준칙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가좌동하고 KBS 방송국 부근에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도 가로수로 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경시설물로 보고 도로중앙에도 신 건축물은 가로수로 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KBS방송국에서 강변도로까지, 또 경상대학교에서 가좌 검문소까지 그 중간에 있는 것도 가로수로 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위원

기념행사 시에 식수를 제공할 때에 수종이나 규격, 위치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념 식수장을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좋은 장소를 사전에 확보를 해서 기념 식수를 할 때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규격, 수종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현재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앞으로 식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6조 4항에 보면 관리책임자가 있는데 만약 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책임자가 누가 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관리사무소,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관리사무소가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녹지과가 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관리청에 대한 것은 시장님 책임이고 아파트나 주택단지는 주택 원 소유자가 관리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제3조 용어의 정리 2항에 보면 관리책임자라 하면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건축주가 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건축주나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정상수위원

아파트의 경우는 층별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이런 경우는 관리소장이 일단은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조 3항에 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는 가로수가 아닙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것도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일반도로 변에, 지방도나 이런 부분에도 보도의 구분이 안되어도 가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수라 합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좀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3항 이것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이 조항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데는 반드시 의무조항으로써 가로수를 심어야 하고 그 외 3조4항에 지방도나 이런 부분에도 보면 가로수라 함은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도시가로, 도로변, 호안, 강변 등 가로주변에 조화있게 식재된 가로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에 있는 부분은 관리청에서 가로수를 심는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가로수로 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이문구 위원께서 이야기 한 기념식수 관계 이것은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는 제공하지 않겠지요? 제가 기념식수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진주성 공원 어디에 식수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은 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시에 전반적으로 기념 식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해서 앞으로는 결혼이나 회갑 등 특별한 경우에 기념식수를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지정된 장소 외에는 안되고 마련된 장소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12조 3항에 보면 가로수의 생장촉진과 조기 활착을 위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급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이 사항은 사실은 가로수를 보면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 앞으로 그런 여건이....
정대

김정대위원

계획은 없네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19조에 기념식수에 수종과 규격에 관계없이 나무를 심어도 되는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기념식수장을 마련할 때에는 규격 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념식수자와 협의를 해서 장소, 수종, 규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주변에 조화 있게 기념 식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장소에 따라서 수종과 규격이 맞추어져야 되겠네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특히 가로수의 경우, 우리도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지사가 이 나무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나무가 심어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장이 어떤 나무를 좋아하면 그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진주시에 보면 시가지 안에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도, 면도 등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진주시 전체적인 가로수의 계획이 어떤 도로에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가로수를 심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나무 전문가도 아니고 시장이 나무 전문가도 아니고 특히 우리 진주시는 시장님이 공원 쪽으로, 가로수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은 나무를 심어 놓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이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심지 않으면 심어놓고 뽑아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로수가 심어져서는 안됩니다.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도 구간에 가로수 나무 수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합니까? 관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가 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국도, 지방도 모두 우리 시에서 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장기 계획은 사실상 신규로 식재 하는 부분은 계획 식재가 되지만 기존 가로수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식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장기적인 가로수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팝나무를 심겠다, 진주하면 이팝나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특색 있는 나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각 조경업체, 산림환경연구원, 경상대학교 산림학과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팝나무가 좋겠다고 선정이 되어 국도변 4차선에는 이팝나무를 심도록 되었습니다. 작년에 산청 가는 국도변에 산림청 지원 사업으로 이팝나무 가로수를 도로가 완료되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일반 중요한 그런 부분에는 장기적인 계획은 이팝나무를 심도록 사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도 같은 경우에 가로수를 심을 때에 국도관리청의 승인이 없이 우리 임의대로 심으면 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창식위원

국도관리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로수로 정자나무 같은 큰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데 우리 진주시가 명석면에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크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뿌리가 도로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훼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큰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심었다 라고 국도관리청 간부 측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도로관리를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가 심어 가지고 나무가 넘어가서 도로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진주시에서 지지 않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상당히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도로가 먼저이지 가로수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국도관리청과 의논을 해서 키가 낮은 나무를 심든지 그런 쪽으로 맞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기관과 기관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국도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나무가 심어질 것 아닙니까? 나무가 심어져야 될 장소는 산림환경연구원 등에 의논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께서 진주하면 이팝나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늦습니다. 다른 곳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산림 전문가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지사가 느티나무 좋다하면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백일홍 좋다하면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훼손을 하면 벌금을물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평거동에 가면 신안동, 평거동 경계선에 주공 1차 아파트에 가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수대고 이것이 강변도로고 대형주차장이고 녹지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가 주차를 하면 인도를 반정도 인도블록과 주차장과의 경계에 뒷 타이어를 받히면 뒤에 있는 트레일러가 인도를 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수를 보면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 8시, 9시에 가서 보면 걸어가면 차량들이 인도의 반을 차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곳의 녹지공원은 가로등이 파손된 것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가로등은 제가 알기로 두, 세 번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를 할 때에 뒤로 못 대도록 하고 앞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과 같이 받침목을 해주면 파손이 안됩니다. 이런 것도 섬세한 부분인데 진주시 자체적으로 훼손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 정밀하고 완벽하지 못하게 만듬으로써 가로수나 가로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도를 주차장이 점유를 하니까 통행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하창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로타리에서 문산으로 빠지는 국도는 옛날에는 폭이 넓었는데 폭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외부에서 진주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그런 형태의 가로수나 조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로에 이러한 조경시설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새로 만드는 도로, 현재 가좌동 만들죠, 석류공원 밑에 도로 확. 포장하죠, 그런데 그곳은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곳은 계획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곳도 언젠가는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진양호 가는 도로를 올 연말에 보상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곳도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강변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촌에서 진양호 가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하창식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의 조경을 하는데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녹지과 소관이라기 보다 도로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와 충분히 업무 연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마스트 플랜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도로 주변의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진주시의 마스트 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미리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가좌동의 경우와 같이 중앙에 조경을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제가 볼 때 가좌동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서 검문소로 오는 도로도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단지 그 도로폭이 좁아지는 것이 한전 변전소 있는 부분이 좁아져서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도 가좌동 그 도로도 상당한 도로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도로과하고 녹지과하고 이런 진입도로에 대한 마스트 플랜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 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에서 진양호 가는 도로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관리청의 의무에 보면 시장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해서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조경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안에 건축물 조경을 해 놓았는데 건물이 200㎡이상일 경우에 해당 된다고 했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평수로 6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어떤 식으로 조경을 해라, 그것이 안될 때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보면 전부 없애버리고 옛날에는 심지어 사진 찍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60평 이상 건물인데 개인의 집에 조경 해 놓은 것을 원래대로 안되어 있다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은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건축 허가에 따른 준공은 건축과에서 조경부분도 준공을 안 해 주니까 같이 확인을 하고 나면 조례에 보면 건축주는 그 당시에 사후승인 이전에 대장을 작성하여 시에 같이 제출을 하면 그 부분은 시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전부 확인을 해서 제대로 안되어 있을 때에는 식재를 하라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오고 또 그렇게 안될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 등 그러한 것이 규칙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과거에 보면 건축 허가만 내 놓고 나무를 꽂아 놓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

조례는 있지만 사실상 현실 적으로 관리가 될 수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개인의 저택에 들어가 왜 옛날 허가받는 그대로의 조경을 안 했느냐고 하면 주인한테 먹혀들겠습니까? 그런 관리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조례가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상위법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점차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진주 도심지를 공원화하고 어떤 최소한의 나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개인 재산의 침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늘이 들고 해서 나무를 뽑아 버리고 잔디를 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60평 정도의 건물이면 마당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0평인 것 같으면 40%는 공지가 있기 때문 에 거기에 조경을 해야 되거든요.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점검을 할 때에 과연 점검이 될 것이며, 또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주택에 가서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건축허가를 할 때에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면 아예 건축법에 삭제를 해서 나무를 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에 나무를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근본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창식위원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나오고 등기가 안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용석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현재 지방도 같은 경우에 좁은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나무가 10년이나 20년 후에 성목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전. 답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논이나 밭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가 있는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시에서 가로수를 보호를 하려고 하면 시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큼 사준다든지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를 보존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가로수가 전정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가 극심할 때는 전정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지금 한전에서 가로수로 인해서 고압선에 정전관계가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때에는 앞으로 한전에서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정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을 때에는 시에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조금 전에 손용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옆에 논이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조례에 정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안되면 규칙에 정해 가지고 그런 곳은 키가 얼마 이상 되는 나무는 심지 못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농지 옆에 가로수의 그늘이 지면 논 주인이 베어 내어버립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전부 다 지방도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가로수를 낮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상임위원회 자료나 문건 등은 사전에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책상 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위원장께서는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황경규위원장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최소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를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나누어 줄 때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본인의 사인이라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어야 되지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죄송합니다.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정웅 의원께서 의원들께 나누어 달라고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저자필이라도 해 가지고 우편으로 개인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지 정말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도 책상 위에 놓을 때에는 사전 위원장께 승인을 받고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