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76회 제1건설위원회2003-07-09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6차에 걸쳐 200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의안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1번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년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은 향후 업무처리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 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이번 제76회 정례회의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2회계년도 위원회별 세입 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7페이지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92억 7,38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98억 3,77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193억 2,36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5억 1,4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억 2,23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억 15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1억 87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1억 9,270만원이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69억 9,497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에 92억 9,930만원, 보조사업에 269억 40만원, 자체사업에 34억 9,840만원, 기타 사업비에 8억 50만원 총 404억 9,87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4,490만원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고 48억 5,12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00만원, 예산절감으로 7,270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30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억 9,710만원,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로 92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내역으로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설용역비 5억원과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15억 9,49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1억 2,23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경상적경비에 72만원, 사업비에 3,130만원, 반환금 등에 7,320만원 총 1억 53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96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2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안 27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수입중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이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월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잡수입 이월내역은, 잡수입이라고 하면 현년도의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납입니다. 단속한 결과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과에 대행업체 매립지 반입료라든가 청소시설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잡수입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8,183만원이 미수납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년도에 과태료가 체납된 부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주 발생요인이 과태료 체납부분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된 것은 없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세출부분에 있어서 3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사회보장 과목에 저소득 주민보호 불용액이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심을 가지고 쓰여야 할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 주민보호의 불용액 23여억원에 대해서 과다불용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미아6 7동 SK아파트하고 수유2동에 삼성아파트 2,840세대 임대아파트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3분의 1정도 약 950여세대가 임대아파트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입주는 260여가구만 입주를 해서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80여세대는 입주가 아직 안된 상태로 저희들하고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종 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장제, 해산급여 등 그리고 관련되는 취로사업이나 자활사업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남아서 사실상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청소관리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도 불용액이 한 2억 가까운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퇴직자가 두사람이 재작년도에 산재를 당해서 2년이내에는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퇴직금을 두 사람 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산재를 당해서 퇴직금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분의 퇴직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청소장비관리부분에 보면 거기도 9,8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지금 청소장비관리에 있어서 불용처리된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1,300만원은 저희가 청소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1,3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1,300만원 정도가 낮게 입찰이 되어서 1,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저희가 소각로를, 번동에 소형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 못하게 되어서 폐지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6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에서는 5,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저희가 구형차량을 신형차량으로 교체하면서 그것에 따른 고장이, 신형차가 되니까 고장이 적게 나서 약 5,3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차량 9대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불용액 9,800만원 중에 1,3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되겠네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체 보험회사에 통지를 보내서 입찰을 받아서 저희가 최저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 총 불용액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집행 잔액이 30억이나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산편성시에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과다책정 방향에서 접근한다면 어느 과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가, 또 집행잔액을 앞으로는 어떻게 더 큰 예산을 남발하지 않고 효율성 있게, 짜임새 있게 잘 쓰겠는가라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 이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면 통상 예산배정금액에서 집행금액을 뺀 예산 미집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30억 이상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부족하지 않게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 생계가 나아지신 분들이 있다든가 또는 예컨대 전에 금융, 은행같은 데 실사조회를 해서 통보하는데 따라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외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원수가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계주거비 부분에서 15억 8,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교육급여하고 재활사업 부분에서 3억 8,000만원 그래서 19억 7,000만원 정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 점심식사배달,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청소차량유지비, 환경미화원인건비, 취로형 근로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30억 정도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노력을 하고 저 역시도 올라오는 자료를 좀더 면밀하게 같이 직원하고 팀장, 과장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검토를 하면서 이 불용액수를 최소화시키는데 더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평소에 느낀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의 부분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금 보사부 지침을 받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서울시 지침은 받은 것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부지침이 똑같지요.

신승호위원

보사부 지침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 보사부 지침에 보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대상자를 강하게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정말로 받을 사람이 누락되어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강제조항에 “출가한 딸도 부양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급대상자가 될 사람은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또는 사위가 수입이 많았을 때 전산처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인간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자식도 있는 것이고 피치 못해서 아닌 자식도 있을텐데 만에 하나 효도를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자식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출해야 되겠는데 보사부 지침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안내책자를 보면. 그래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더 넓게 적용해서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으면 이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안이 있는데, 보사부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구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어떤 큰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 있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조금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다시 말해서 보사부 지침에 반한 행위는 할 수 없지요. 상위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할 수 없는데 어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적용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다, 틈새계층이다 해서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120% 기준, 또는 150% 기준안에 들어가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권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외에 예를 들어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가한 딸에 대한 부양책임을 들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정서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딸, 아들 구분없이 한 둘씩 낳는 그런 풍토아래에서는 굳이 아들만 책임을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출가한 딸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동양 윤리사상에서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것은 우리 양성평등사상에서 좀 합리성에 반하지 않느냐 해서 법제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출가한 딸이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일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교육받는 자리에서 실무진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분임토의로 주제화시켜서 많은 논란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 복지부라든가 정책당국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또 사회적인 틀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이것을 조화있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리는 차원이고 어떻게 이것을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상급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좀더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처해 있는 위치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해가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말씀중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시적 보호제도 그것을 지금 우리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제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신승호위원

답변이 될 수 있겠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차상위계층 단위하고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도 특별취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구호라고 해서 1인당 월 9만 5,000원씩에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구만 하고 있고 다른 타 시 도는 지금 그것은 시행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특별취로도 하고 있고, 특별취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올라와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많은 예산집행잔액이 발생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서 중간에 사위가 출가한 딸이 나 몰라라 라고 하는 그런 선상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여성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폄하된 시각에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양지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야기하는 과정에 ’90년도 가족법이 시행되어서 남녀평등에 대한 것을 준수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로 되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매년 사실확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서 68세의 할머니가 40년 전에 어느 유부남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딸 둘을 낳았어요. 두 딸을 낳아서 바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 유부남 앞으로 호적을 전부 입적시키고 바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배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이 성장을 해서 한 딸은 35살, 한 딸은 37살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출가를 해서 그 사위들은 자기 부인의 어머니, 즉 자기 장모는 그 유부남의 본처가 지금 장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실확인조사에서 이 딸자식이 어떻게 튀어나온 거예요. 어떻게 조사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나왔는데 지금 바로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딸자식에게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딸들에 대해서 가서 사실확인을 좀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께서. 그런데 지금 출가해서 잘 살고 있는 이 두 딸들은 자기 남편한테 우리 본 어머니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숨기면서 이것이 터질까봐 조마조마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러한 사실확인을 써달라 했을 경우에 그 딸들의 사생활보호차원에서의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어제 안타까운 그 현실이, 모순된 이 법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도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지만 사실 이분은 아직 혼인신고도 안해본 법적인 처녀입니다.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니까, 68세가 되시면서. 태어나서 인생의 제일 보람을 느끼고 살다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능인데 남들이 다 하는 합법적인 결혼과 법적인 부부가 되어보지 못한 이 안타까운 노할머니의 이런 심정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에서도 이러한 모순된 법은 좀 우리 자치구에서도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재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본 위원의 지금 질의도 동료위원과 대부분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생활복지국의 예산중에 불용금액 자체가 48억 5,00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액수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600만원, 예산절감으로 7,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억 3,6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으로 16억 9,000만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집행잔액이 30억까지 불용을 시킬 정도이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는 미아6 7동 SK아파트 입주가 되면 거기 입주자들의 수혜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사전예상을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러한 현상을 빚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1년동안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다 미리 이렇게 예측하고 그 추정치를 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수추계가 얼마가 걷힐 것이고 그 결과가 다소 편차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납액 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이 엄청난 48억 5,120만원이 완전 예산을 죽인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치 못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산집행잔액이 3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을 죽이는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산이 건설사업비로 충분하게 돌려져서 이 강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 편성해서 예산을 죽이느냐 이 말입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이 얼마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년도에 465억 3,602만 2,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465억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2003년도 예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2003년도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집행잔액 30억에 대한 그 예산을 건설사업비로 좀 활용해서 우리 강북발전에 기여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30억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그것을 건설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결과론적이지만 의견에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사유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여러 가지 충분한 배려가 더 절실하다 생각해서 실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나와 있듯이 작년도에 SK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23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고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경로연금을 주도록 65세 저소득노인들한테 주는데 저희들이 4,497명을 지급대상자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및 소득조회결과 나중에 통보 온 결과에 의하면 1,960명만 해당되어서 여기서도 13억 4,000만원이 사실상 불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노인교통수당이나 점심배달사업 이러한 것도 포함해서 노인복지에서 15억 7,000만원이 불용이 계상되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합리적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가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도 복지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실무자들이 많은 교훈을 받아서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예산에 관한 그런 얘기를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같이 동반자관계로 가고 있는 구민에 대한 복지는 가능하면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못받는 분들이 받도록 해주는데 그것이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런 편에서 청장님이 지정한 그런 슬로건도 합당한 동의점을 주민들로부터 받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주의와 당부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생활복지국 산하 각 과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먼저 국장님 결재를 득해서 예산과에 올리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종적으로는 제가 국별로 관장을 하고 과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과장이.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 단위로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기획예산과로 자료가 넘어갑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차적으로는 일단 넘어갑니다, 예비자료로 해서.

유군성위원

국장님 결재만 받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종적으로 마지막 검토과정에서는 제가 결재를 해서.

유군성위원

그러면 절차가 국장님 결재받아서 각 과에서 예산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1년 예산이 모자랄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업무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모자라는 경우는 우리가 매년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얘.

유군성위원

또 예비비 일부분도 사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금액 쓰기 위해서 예비비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 예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일부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고 9월, 10월에 우리가 추경재원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해도 되고 왜 그동안 이렇게 40억 이상을 생활복지국에 잠재우시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그 돈이 생활복지국에서는 잠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 활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아쉬움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더불어서 이 보조금 중에서 지금 16억 9,700만원의 잔액금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 보조금은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현재 국비하고 시비의 예산배정금액에서 집행한 금액을 뺀 예산인데 저희들이 16억 9,700만원이 현재 잔여분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부분에서 13억 3,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억 6,700만원, 자활사업 장애인시설운영비에서 1,58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하고 재활사업비 해서 3,800만원, 결식아동지원비에서 700만원, 기타부문에서 3,400만원 이렇게 총 16억 9,7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보조금도 과다 편성보조가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조금 자체가 지분 비율로 해서 그냥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국비, 시비, 구비해서 각 다른 비율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우리 구비의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국 시비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이것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각 항목별로 우리가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 경로연금 관계에서 15억 7,500만원, 청소행정에서 1억 9,400만원, 청소작업관리 5,100만원, 재활용운영 9,200만원, 청소장비관리 9,800만원, 청소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청소장비예산은 매년 상당한 액수가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년도식을 대략 설명한다면 폐차가 몇 년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총 차량대수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매년 정비금액으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차는 금년에 몇 대 구입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운행한 키로수에 따라서 예산운영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만㎞이면 2만㎞, 4만㎞이면 4만㎞ 이렇게 키로수에 따라서 차량대수별로 편성하다 보니 신차인 경우 고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앞으로는 그 지침에 따라 감안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6년으로 잡아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6년이 상회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내구연한에 임박한 차와 매입한지 1년정도 된 것을 비율로 따지면 59대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절반 절반 됩니까? 전체 59대중에서 새차가 몇 대, 헌차가 몇 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5년이내 오래되어 내년에 교체할 차량이 3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년도별로 계속 구입을 했기 때문에 1년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년전에 산 차와 내구연한이 임박한 차를 비율로 따져볼 때 절반 절반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들은 반반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차량현황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 주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매년 예산편성할 때면 “이 예산은 꼭 다 주어야 됩니다, 다 주어야 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 평균이 8.6%인데, 저희가 10.3%가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두가지 부분에서 차질이 빚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치를 본다면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예산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예산액이 구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약 10%정도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착오가 있어서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에 제외된다든가 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임무가 가능하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같이 가고 그들과 함께 애환을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이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 같은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소 좀 차질이 있었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좀더 노력을 해서 검토하고 바로 잡는데 가일층 노력하는 그런 주문과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평상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인용한다면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1993년 1월 1일부터 1999월 3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지급시 국민연금부담금중 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1/2에 해당하는 전체부담금의 1/3을 예산에 의하여 부담하여 주며 퇴직전환금으로 세출처리하고 당기중에 소속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세세목을 퇴직전환금으로 하여 잡수입중 기타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퇴직전환금을 세출로 처리했을 당시 이를 반영한 퇴직전환금 인명별 명세서를 유지하고 이 명세서를 바탕으로 퇴직시 세입처리를 했어야 하나 이 명세서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퇴직전환금의 미회수나 과도한 회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면서도 혹시 과도하게 과오로 돌아갈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퇴직자 인명별 명세서 같은 것을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된 사항은 ’93년도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 미화원들이 가입하면서 본인부담금이 반이고 사용자부담금 반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화원들이 본인부담금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1/3은 미화원이 부담을 하고 1/3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3은 저희구에서 납부를 해서 퇴직할 때는 그것에 대한 국민연금을 미화원들이 받고 또 저희가 대신 납부했던 비용에 대한 것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퇴직금 얘기가 아니고 퇴직전환금입니다. 그때 당시 ’93년 1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만 저희가 미화원들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1/3을 저희구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고 그분이 퇴직할 때는 국민연금에 조회를 해서 납부한 금액을 저희가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퇴직금에 나가는 금액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선입견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도 23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 달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7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맞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명세부분들을 잘 관리 안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편성시에도 어느 정도, 다소의 편차는 괜찮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에도 23억에서 7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매년 이어지는 불용액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 자료 17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관리소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기금으로서 기금의 성질은 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까지 주로 쓰는 것이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융자금 이런 것에 제일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데도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자들을 심의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갚을 능력을 다시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융자금쪽에서 지출이 안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여기 자료의 검토의견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조례 8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소홀히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8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해업소 시민단체 활동비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인데 식품기금조례 8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동우위원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미 과장님께서 출석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돌출된 부분이니까 이복근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도록 해주시지요.

이복근위원

예, 그 내용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소년유해업소 시민단체 활동비 지원금을 보면 여기서도 사실 이런 내용이 지적되었네요. 검사자료에 영수증이 첨부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입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영수증 증빙자료가 같이 첨부가 안된 것이 지적되었는데 사실 우리 행정무사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업무에 임하기 전에 거기에 첨부되어야 될 자료가, 감사하시는 분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미비된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을 때 “당시 PC뱅킹 입금자료로 증빙서류를 대신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점에서 먼저 상대방이 의심을 갖지 않게끔 미리 챙겨주었으면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나중에 보내 주시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다불용액 내용에 저소득주민보호기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아6 7동 SK아파트하고 수유2동 삼성아파트에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총 2,84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아7동이나 수유2동 그곳이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아7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이상이 그때 당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총 1/3은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에 안들어오고 다른 데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1/3은 들어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너무 그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다 매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인원 책정하는데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1/3 계산을 했더니 946가구 정도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수급자 책정된 사람이 264가구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국 시비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초자료 없이 예측을 하는 것이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기초자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7동에서 살던 사람의 총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예정자의 자료는 없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들어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숫자로 추상해서 계산했던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그렇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15억 7,500만원 불용액은 엄청 많은 숫자인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이라든가 노인복지 부분은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분을 계상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는데 아파트가 다 완공된 다음에 이분들이 그대로 입주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1/3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내막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너 팔 것이냐, 안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겠지만 물어본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답변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부분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경로연금을 65세 저소득노인들한테 주게 되는데 당초에 확대 시행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4,497명의 노인 어른들한테 경로연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실태확인을 어느 정도 한 결과로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또 주다가 갑자기 추경 때까지 돈이 안나올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상당히 신중을 하고 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서 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기준에 따라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체 자료를 보내서 그동안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게 지급대상자가 4,497명에서 1,960명으로 대폭 줄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 불용액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 39억원, 저소득주민보호 23억 3,000만원, 노인복지에서 15억 7,000만원 해서 39억원 정도가 불용되다 보니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48억 중에서 39억이면 거의 굉장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9억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65세이상의 경로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으로 된 경로연금에 대해서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우선 수급권자하고 저소득자입니다. 저소득자로서 당초 저희가 추정한 숫자는 한 2,270명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급대상자를 확대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정숫자를 잡은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장님 말씀과 같이 한 4,400명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경로연금을 하는데는 수급자도 되지만 저소득자나 이런 것은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4,400정도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2,27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제 지급한 대상은 한 1,96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의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그 다음 시비가 35%.

허종엽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시고, 지금 65세이상 노인분들한테 노인복지기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65세이상의 경노인구에게도 수급권자, 재산권이 제한이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재산권이 제한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65세이상 노인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거기서 탈락되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65세이상의 노인 아파트 입주로 인한 착오분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 입주분이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아니, 아파트 입주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아파트 입주가 엄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계를 한다면 이 면도 그렇게 줄었느냐는 이 말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파트 입주숫자하고 지금 경로연금대상자 줄은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자료가 다 있을텐데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었는가, 왜 과다인원이 되었는가, 예측을 못했던 것인가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확대지급할 때 서울시에, 물론 보건복지부이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숫자를 파악한 것이 4,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국 시비보조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국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그래서 확대실시 했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이 65세이상 노인분들 재산권에 대해 완화된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27페이지에서 한군데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잡수입 중에 과태료, 과징금,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잡수입부분에서 현년도에 각종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단속한 결과에 따라서 부과가 되어서 수납되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러면 다시 체납된 징수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재산압류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국세징수법이 징수에 준해서 재산압류까지 조치가 됩니다. 체납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강제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집행을 하고 5년을 넘으면 시효에 따라서 결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그 밑에 과년도 수입도 미수납액이 많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과년도 수입 그 부분도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분입니다. 체납분인데 이 부분도 4억 3,200여만원이 이월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징수법에 준하는 강제징수절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금액 중에는 2000년도 분이라든가 2001년도 분이라든가 그것도 포함된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일단 시효내에 있는 체납분은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결손처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이 7,764만 2,000원 잡혀서 거기에서 한 800만원 이상이 불용되었네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여성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인구통계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뒤에 가정복지과 직원들 없어요? 뒤에서 보좌 좀 해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대략적인 숫자로는 제가 18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니까 대략 18만명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여성복지기금이 너무 형편없이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800만원 예산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오늘의 세태가 아이보육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 낳는 것을 아주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서비스가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 또 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870여만원에 대한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한번 말씀올리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용을 우리가 하면 인쇄업체에서 예정가의 한 90%나 80 몇 % 해서 예가보다 낮게 들어와서 그것을 인쇄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 부분에서도 알뜰장 현수막 같은 것도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업체에서 예가보다 낮게 들어오고 또 여성솜씨작품모집 전시회 이런 등등 또 문화대학 이런 부분에서 각기 공히 예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낮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다보니까 낙찰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낙찰잔액으로 보통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700만원 중에서 약 870만원이면 보통 88~89%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보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남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시킨 것은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계약상의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강북구에 여성인구가 18만이나 되는데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액은 겨우 7,700만원을 잡아놓고 거기서 800만원 이상을 불용시켰습니다. 또한 이 남은 금액이 예산절감차원에서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예산절감차원이라는 말씀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여성복지 및 강북구에 여성단체가 22개 단체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과연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또한 여성복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달 또한 금년 6월달에도 여성발전기금조례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발전기금은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청소년복지도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바로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오락시설을 가지 않고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그러한 곳을 찾고 또한 청소년들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도 6,000만원 이상을 불용시켰네요? 그래서 여성복지나 청소년복지를 과연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주위원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이 예산편성을 한다라기 보다는 남녀가 공히 다 혜택을 받는 예산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여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들의 백일장이라든가 솜씨자랑 이런 것들, 또 여성만의 문화대학 강좌 이런 부분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강북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우리 강북구민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같이 남녀 양성이 평등하게 되어 있다라고 봐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여성부분에 대한 특별한 편성은 여성만이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같은 것을 주축으로 할 때 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액부분으로 편성된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같이 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받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특별한 여성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같은 것에 별도 편성된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성들에 대한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들의 복지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그런 분부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실무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구정질문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거의 마쳐서 곧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하게, 또 김현주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를 두신 보호자 입장에서 저와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불용을 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개경쟁이라든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절차를 밟게 되면 거기에서 경쟁업체끼리 예정가의 한 90%정도 수준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한 후에 낙찰차액이 대부분 많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이 보통 청소년 복지부분에서 6억 3,000만원에 6,000만원이니까 한 10%정도 부분이 차액으로 남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같이 주관과에 있는 실무자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더욱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년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결식아동이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의 예절 등 교양교육부분,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운영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립 청소년복지관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이라든가 이런 복안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청소년문제는 대충 이해를 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마치 지금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네요. 과연 국장님께서 우리 현실에서 지금 양성평등이 정말 활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라고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 한국사회에서의 정서는 아직 우리 여성들이 생각하는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저 역시 남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양보를 하면서 같이 발전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근접치에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남녀가 똑같이 행정고시를 나와도 고위직 공무원은 2.4%에 불과하고 또 남녀가 시간대별로 똑같이 비슷하게 일을 하여도 임금은 우리 여성은 남성임금의 63.9%밖에 못받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아직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들, 딸, 손녀, 손자의 재산 또는 직업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손자, 손녀 직장월급 한도액을 완화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출가한 외손녀나 외손자가 월급 불과 한 100여만원 받아서 외갓집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를 충분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출가한 딸, 손자, 손녀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사실 한도액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틈새계층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틈새계층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 조건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없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법적인 한도액이 제도적으로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예산이 충분하고 또 남아서 불용을 시키면서까지 이웃의 많은 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볼 때 정책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활복지중에 여성복지부분이 가정복지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성파트의 부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이미 다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성의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새겨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희 의회에는 유일하게 여성의원님인 김현주의원님이 계신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건설적이 의견 이런 것을 해주시고 또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예컨대 시라든가 이런 데에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중앙단체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넓은 식견이나 안목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시간을 활용했는데 본 위원이 제71회 임시회 때인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받았습니다. 그 책자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 소위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 의원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내책자 내지는 안을 책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제본하든지 해서 하나씩 나누어주면 참고가 될텐데 이것을 어떻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께서 전 의원님들한테 좀 챙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생활복지국내의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불용에 대한 것을 추경때 경정이나 해서 사업명을 바꿀 방법은 없나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불용된 부분은 회계년도 기준에 의해서,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작년도 예산이니까.

장동우위원장

예측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쯤에 추경도 금년에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전에 같은 경우에 1차도 있었고 2차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면 경정 그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관계를 뒤에서 보좌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예산파트인 행정관리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에 의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고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과태료 등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63억 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1,700만원으로서 이중 69억 2,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7억 9,000만원중 99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억 8,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9억 1,900만원으로 인건비 3억 5,700만원, 물건비 3억 2,700만원, 이전경비 1,200만원, 자본지출 51억 5,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200만원으로써 솔밭근린공원조성공사, 강북구민체육관건립, 동네체육시설물정비, 어린이공원조성, 마을마당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관리업무 등에 총 59억 7,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900만원, 예산절감으로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3,3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으로 총 8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용역비가 공기부족으로 2,900만원, 구청 체력단련실 증축공사 설계감리용역비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400만원,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가 공기부족으로 25억 5,300만원,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17억 5,000만원, 미아4동(송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8,100만원, 강북구민체육관 건립이 사업변경 및 공기부족으로 1억 7,400만원, 미아8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8,800만원, 주민참여형(세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공기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5,2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52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관리국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입징수결정액이 77억 1,772만 1,204원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수납한 액수가 69억 2,770만 5,350원인데 미수납액이 10%가 넘는 7억 9,001만 5,854원이에요. 그렇다면 미수납액에 대해 채권보전이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7억 9,000만원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화계사의 위법건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그것이 3억 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그 이외에 각 과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안내고 체납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압류를 지금 현재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압류를 해놓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행정행위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소멸시효에 적용이 안되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적어도 미수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다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다시 말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액수는 그다지 않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결손처분부분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건에 99만 2,900원인데 건축과태료부분입니다. 이것이 결손된 사유는 다른 것하고 달리 여기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재산조사를 조사해본 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5년이 경과된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미수액이 발생할 때 채권확보를 해놓지 않았다든지 그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채권확보를 하지 않아서 결손이 생겼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해당되는 2건은 ’97년 3월에 경매되어 모든 재산이 현재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채권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결국 채권확보를 안해 두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된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당시 정확한 사항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미수납액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옥외광고물이 현재 도로에 돌출되어 있을 때 도로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건축공사할 때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할 때 도로사용료가 건축공사를 실제 했으면 이런 미수납이 안 생기는데 공사를 허가때 부과는 시켜놓고 실제로 착공 안한 공사장은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관계허가내용을 조사해서 앞으로도 착공할 의사가 없는 곳은 조사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은 양이 미수납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주택과의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또 도시개발과도 건축과태료, 광고물과태료, 건축과에 건축과태료, 공원녹지과에는 변상금, 자연공원법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있고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항목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런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3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원녹지관리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양해되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우리과 불용액이 7억 1,9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인건비가 한 1억 400만원, 보조사업으로 낙찰차액이 4,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3억 7,900만원 이렇게 주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에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110억 예산을 잡았는데 5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주로 시비사업과 자체사업공사비입니다. 솔밭공원, 구민체육관, 미아4동 송월어린이공원, 미아8동 마을마당, 미아3동 세일어린이공원 등 이월된 사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주로 공기부족, 협의보상 지연, 사업계획변경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공사비는 추경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솔밭공원, 구민체육관 등 계속되는 이월사업은 공사 성질상 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자본지출은 주로 물건값을 구입하는 과정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정산처리는 다 잘되고 있습니까? 세출결산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51억 5,300만원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게 공원녹지과 사항만이 아닐 것입니다. 허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자본지출이 주로 공사에 사용된 시설비입니다.

허종엽위원

정산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되고 있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29페이지에 잡수입이 3억 188만 9,750원을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1억 6,534만 250원밖에 못 했고 아직 미납액이 1억 3,654만 9,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잡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잡수입이라는 내용은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이나 위법건물에 대한 건축과태료, 이행강제금, 또 건축과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 공원녹지과에서는 변상금,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적고 미수납액이 1억 3,600만원 정도 많은 사유가 위법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압류를 하는 과정으로서 압류를 하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100% 안 내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화계사 사찰인데 큰 건물을 위법으로 지어서 준공이 안 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두번씩 부과하고 있는데 건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번 부과되면 4,000만원 정도씩 부과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수납액이 많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화계사라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강북지역에서는 큰 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종교단체에서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법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징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절차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종교단체의 특성으로 그것이 누구한테 매매될 것도 아니니까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자기들 불편을 안 느끼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법에 정해진 대로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징수 가능성은 몇 %나 있습니까? 오랫동안 징수를 하지 않고 오래 시간을 끌다 보면 결손처리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결손처리는 안 됩니다. 재산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안 되게 계속 체납으로 남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종교단체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압류를 해서 징수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이 질의한 잡수입에 불용된 것은 매년마다 결산때이면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도시관리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된 부분을 노력해서 받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4과에 여러 건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대상자 명단과 액수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7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p입니다. 2002회계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현액은 84억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원으로서 이중 실제수납액 57억 1,500만원이고 미수납액 46억 8,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04억원이 예산현액 84억 900만원보다 19억 9,1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에서 현년도 부과예상액 23억 2,9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13억 9,800만원과의 차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에서 징수결정액 2억 200만원과 예산현액 1,500만원의 차액, 과년도 수입항에서 도로, 하천사용료와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의 체납액 41억 4,0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32억 6,8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7억 1,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500만원, 사용료수입 11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3억 5,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과 잡수입 등에서 4억 4,500만원, 시비보조금 37억 2,8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37억 2,800만원의 용도는 염화칼슘 구입비 700만원,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 미아4동 49-102호에서 번2동 442-6간 도로개설공사비 28억 1,800만원, 제설용품 구매비 2,600만원과 월드컵 개최시 자동차 2부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p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억 8,70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01억 8,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0억 9,8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62억 8,700만원이 예산현액 99억 6,000만원보다 63억 2,7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 32억6,800만원과 예산현액 28억 900만원과의 차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 차액 4,300만원과 잡수입항에서 주차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 부과예상액 23억 7,3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10억 3,700만원과의 차액, 과년도 수입항에서 주차료 위반과태료 등의 체납액 54억 9,7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6억 9,6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2억 2,800만원 2.2%가 증가하였는데 예금이자수입과 사업수입에서 4억 4,600만원과 과태료 및 체납처분 등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5,100만원 등 4억 9,700만원이 증수되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서 5,800만원이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이 당초 12억 5,700만원에서 10억 4,3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0억 4,300만원의 용도는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6,400만원, 주차시설실태조사비 1,200만원, 미아6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3,100만원, 미아5동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 9,000만원, 우이동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에서 36p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78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6,8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42억 7,000만원, 불용액은 19억 4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인건비 10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2억 5,3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1억 8,7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87억 8,5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 9,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지출이 3억 2,100만원이며 예산지출액중 약 75%인 약 87억 8,000만원이 도로건설 및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총 19억 4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액 3억 4,7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5,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총 8건에 42억 7,000만원으로서 미아4동 49번지에서 번2동 442-6간 도로개설사업 등 5건에 36억 8,9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미아4동 38~39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4억 1,5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수유6동 550~296간 도로개설공사 1억 6,500만원은 지토위 재결중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p입니다. 예산현액이 99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억 2,800만원이고 이월액은 4억 6,000만원, 불용액은 31억 7,1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주차단속원 봉급 등 인건비 1억 9,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억 3,0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12억 7,5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등 자본지출 41억 5,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31억 7,100만원으로서 집행사유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액 5억 6,8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8,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00만원, 예비비로 1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4억 5,900만원으로서 미아6동 637번지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건설교통국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못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30페이지 사용료 수입 징수결정액이 19억 6,000만원, 미납액이 7억 8,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라고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된 경우는 이 분들이 아주 조그마한 땅을 정해놨기 때문에, 또 소액이고 살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부터는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부분이 영영 받지 못할 상황 같으면 결손처리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가지고 체납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갱신할 때 받도록 하고 허가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안내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일반세입에 과년도 수입,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인데 이 분들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법주차도 하는데 자기만 적발됐다고 해서. 그리고 이 분들이 지방에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많이 적발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억울하다고 해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원부에 전부 다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해 놓아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압류로 끝내지 않고 다시 압류한 것을 원인조회해서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으로 처리하고 빨리 징수를 하도록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자동차세라든가 과태료 등 그런 부분은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나중에 폐차처리 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폐차처리할 때 전부 징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소멸시효는 5년인데 저희가 압류나 독촉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여기 검사의견서 4페이지를 보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가 6개월 내지 1년 차등화 되어 있는데 장 단점의 얘기는 지난번 구정질문때 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즉답 가능하시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허위원님, 그런 것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다 서면제출 하라고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회의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리고 검사의견서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4번째줄에 “1년 지정된 사용자 중 3개월 선납후 4개월째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6개월마다 순회배정을 하는 경우하고 1년을 순회하는 경우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개월 후에 미납하는 분들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대책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계속사용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각 동 여건에 따라서 지정을 하도록 결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 계속사용과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순회해서 사용하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 주차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주차공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형펑성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그렇게 순회를 하다 보니까 6개월 지정이 되어서 사용하다가 또 다른 분이 6개월 지정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그 분이 주차할 공간을 다시 찾아야 하는 이런 장 단점이, 6개월, 12개월 순회하는 것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하고 그런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에서 동 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6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1년 지정된 사용자중 3개월 것은 선납을 하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가령 1년 배정을 받았는데 4개월째부터 수납을 안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4개월째 수납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 분을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에서 배제하고 대기자를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요금에 대한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동사무소에서 처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때 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 3개월분을 미리 선납받아서 미리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됐는데 현재는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게 되면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지발부를 해서 본인이 납부하도록 우편발송을 해서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우리한테 1개월 후에 은행에서 넘어오던 수납필통지서가 넘어오게 되면 대조를 해서 그때 납부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얘기는 거주자우선주차요금에 대한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을텐데 지금 과년도 수입란에 거주자우선주차요금에 대한 미수납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년도 수입금액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54억 9,700만원이 징수결정액인데 미수납액이 47억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그 속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미수납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금은 체납과태료, 체납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전화상으로도 채권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5년동안은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안 받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전화라고는 안 하고 등기압류를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효가 연장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독촉을 하거나 등기압류를 해놓은 경우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31페이지 세입결산에 보면 결손처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100%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를 보면 한 60억 이상의 미납액 처리중에 못 받을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머지 미수금액 60억원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모두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60억 이 부분에 채권확보가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고 60억 전부 교통지도과에서 다 징수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 60억 8,500여만원은 불법주차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차과태료에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의변경시나 폐차시에 저희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납부가 되고 또 불법주차과태료를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수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째 되는데 현재로는 결손대상분이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대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소리를 넣으면 안 되고 100% 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그것은 소멸이 되지 않는데 채권확보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날짜가 지나면 다 결손처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채권확보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액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행히 60억에 대한 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 수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국별로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1번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