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6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1-09-19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운 날씨에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빴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회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의회가 되도록 지난 3년간을 경험 삼아 지역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를 받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함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이 능률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8일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8월 29일, 9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 2001년도 행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 일정을 보고 드리면 9월 19일 금일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9월 20일, 9월 21일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9월 22일은 이반성 사이버타운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 전환 추진에 따른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관사무 처리체계 안정화,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국에 주민자치지원과를 신설하여 읍. 면. 동 기능전환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조례안으로서는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주민자치지원과를 둔다,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지원과가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제6조 제2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0호에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넣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한시 기구로서 총무국의 주민자치지원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금방 설명한 것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없으면 제가.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안 들었는데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기능전환 조례를 통과시킨 곳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어디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지금 현재 8개 시. 군이 가결해서 기구 구성이 되었고.....

제진옥위원

안 된 곳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출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여덟 군데 되고 보류된 곳이 2개 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보류된 곳 말씀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사천시하고 마산시, 보류도 그것도 아니고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제진옥위원

마산시는 보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사천하고 마산시만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8개 시. 군은 가결되어서 승인되었고 8개 시. 군은 지금 현재 제출 준비하고 있고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의회가 안 열려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렇게 물어 보는 이유가 2년 전에 보건소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우리 시의원들 관심이 너무 없어서 경상남도에서는 우리만 해 주었더란 말입니다. 보건소 인원 구조조정이, 다른 곳은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너무 몰라서 우리만 해 주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안 된 2개 시만 그렇게 되었고, 통과된 것은 어디입니까, 한 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창원, 진해,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합천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뺀 것하고 얼추 맞네요.
자경

구자경위원

통계가 안 맞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용 위원.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8개는 가결되었고, 8개는 추진 중이고, 그 다음에 한 개는 안 합니다. 김해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용위원

부칙 한시기구에 보면 12월 31일까지라 했는데 읍. 면. 동 기능전환이 1년 내에 다 마칠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리 계획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김태용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했는데, 만약 다 못했을 때 주민자치지원과가 자동으로 없어졌을 때 그 뒤에 직원들이 더 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때는 내년 업무 추진해 봐 가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연기를 하든지 다른 대책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만 안 되어진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 지원과는 앞으로 기능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행정 효율도 올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이 나오면 2001년도 안이라도, 가령 안 해도 계획을 세우고 나면 없어도 됩니다. 이 자체가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가를 연구해서 결론이 빨리 나올 때는 2001년도에 그만두어도 다음에 2003년에 기능전환을 하든, 2005년에 기능전환을 하든 간에 이 기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2002년 같으면 1년 남짓 남았는데 그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지원과가 2002년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지 말고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었다. 기능전환에 관한 사무가 완료 될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게되면 전국 각 시. 군별로 어디까지가 완료인지 구분이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말까지 마치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만히 놔두면 어영부영 일을 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시 직제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

김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이 조례안이 저번 7월 임시회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맞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7월이고 지금이 9월이니까 약 두 달 동안 어떤 다른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까? 상황변화가 있었느냐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크게 상황 변화는 없고..

손태기위원

상황 변화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저번 임시회에 올리고 이번 임시회에 또 올립니까?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다든지 상황 변화가 있었을 때 올리는 것이지 의회를 어떻게 보고 금방 또 올린단 말이요. 그리고 주요골자 주민자치지원과, 저번에는 과로 올렸죠, 이번에는 단으로 올렸는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이번에는 과로 올렸고 저번에는 단으로.....

손태기위원

저번에는 단인데 저번에는 단장이 되는 겁니까? 지원단 명칭이 단장이 되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단장으로 칭하려고 했습니다.

손태기위원

단과 과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한시 직제이기 때문에 단을 만들었다가 또 기구 사항이기 때문에 단이나 과나 명칭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

변동 사항이 단과 과 한 개만을 가지고 올린 겁니까? 뭐요? 위원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단, 과 이것 하나 가지고 올려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10월이나 12월 정례회 때 올린다든지 해야되지 금방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을,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게 기능 전환 업무를 추진해야 될 형편에 있고, 과가 없더라도 업무 추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실무 과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깊이 토론하고 장, 단점을 분석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손태기위원

저번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토론을 하고 그 뒤에 현장 확인도 하고, 현장 확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면이라든지, 주촌면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진해 무슨 동인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가서 다 참고적으로 견학을 하고 부서장을 만나고, 면장을 만나고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무 변화도 없이 금방 올리고 말이지, 위원님들 판단이 중요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심의 자체를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손태기위원

예, 아무 필요 없는데 질의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저번에 심도 깊게 안 했습니까.

김태용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결 절차상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난 뒤 어느 기간이 지난 뒤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 올리기로 되어 있는지 절차상 어떻고 그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강삼제전문위원

기간은 없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못 올리고 다음 회기 때는 올릴 수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부결되고 난 뒤에도 계속 올리네요?
삼제

강삼제전문위원

기간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절차는 하자가 없다.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업무에 관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만 관장하다가 폐지 될 것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 중에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할 것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장, 단점 관계하고.....

강영안위원

만약에 단점이 나오면 이행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이행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재량권이 있으면....

강영안위원

단체장한테 재량권이 몇 퍼센트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있죠? 15%인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 하고.....

강영안위원

우리가 거창군에 가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우리가 못 할 경우에는 상부로 건의해서라도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그런 업무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재량권이 15%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다른 방향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여론 수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15%.....

강영안위원

진주시는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기능 전환에 따른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앞으로 단점이 나오는 것은 그 업무 자체를 거부하더라 해도 원인 자체를 분석하는 기구는 존치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그리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하나.....

김태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부터 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자기 주장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른 개정 조례안이라고 보고있는데 만약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하면 진주시에 불이익 되는 것이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거창 마리면, 김해 주촌면, 진해 덕산동에 가보니까 위원 모두가 다 기능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 느꼈습니다. 대 부분이, 저 할 것 없이,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능전환을 집행부에서 꼭 하려고 달려드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위의 방침이 정해져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불이익이 크다면 우리가 해야된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불이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는데 이 기구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기능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 지는데 이 기구라는 것은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문제점을 돌출 시켜서 잘 하기 위한 것이지 기능 전환 관계는 조례가 다음에 또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기능 전환이 시행되는 것이지 이것은 준비 단계의 일하는 사람을 임시 기구로 만들어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차원이지 기구가 설치되므로 해서 기능 전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조례를 안 해도 기구는 편성되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7명이 부서에 있다면서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배정오위원

그러면 통과되어서 정식으로 과장으로 명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직분의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 해 줄 수 있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나 드립니다마는 지금 기능 전환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석상에, 의회 석상에서 보고 드릴 때 현재 직제가 구성 안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고 실질적인 일을 하고 면밀히 분석한 것은 다른 분들이 했습니다. 다른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사항은 직접 체험으로 느낀 사항을 보고하는 것과 제가 들어서 전달하면서 보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설치와 기능 전환은 물론 대입을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대입시키면 곤란하고 기구는 기구고 기능전환은 기능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능 전환하는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을 돌출해서 조금이라도 민이 피해가 안 되도록 하고, 또 한다면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기구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기능 전환이 된다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송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불이익도 없고, 또 나쁜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으로, 만약 조례가 통과될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연기해도 관계없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정오위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통과되고 조례안이, 1년, 2년 보류가 되어도 우리 시에는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지장이 있죠, 일이 제대로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 기구는 통과되고 조례 그것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배정오위원

아무런 해가 없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하고 그것은 그때 조례 심의할 때 판단 결정되어야 되지, 제가 조례 초안을 만들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못 합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거기도, 제가 보충을,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우리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도 보면, 정부의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고, 시책을 잘 따르고 정원을 효율적으로 정원 이하로 축소해서 하면서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특별히 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형식으로 해서 교부금이나 예산을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측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큰 문제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주시가 효율적으로 기능이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전혀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작게 관리하면 보너스 형식으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진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에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평환위원

순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하십시오.

김평환위원

기능 전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장,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단점 같은 경우에 세무, 지방세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 개발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된다. 어떤 쪽으로 보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구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기구가 설치되어서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보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시키려고 조사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되는 셈이죠.

김평환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다, 어떻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그러기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고 주위에 공무원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 보는 과정에 느끼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생각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제가 앞서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공무원들이라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없지는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해 보려고 하다 보면 다소 불편하고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세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의 추세라고, 그렇게 보면 그런 큰 일을 하기까지 진행시키는 과정에 다소 불편한 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구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을 해서 직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하고 안 받고 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례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 본 위원은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잘 못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의회를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미, 아까도 답을 하고 했지마는 이미 그 기구에 나와서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구 설치하는데 그렇게 급해요. 다음에 이것을 하는 조례가 올라 올 것인데 같이 올려도 되고, 다음 회기 때 매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 올려서 같이 승인을 받고 좋게 받으면 될 것인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올리면 너희가 해 주겠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지난 상위에서 부결된 사항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부결된 사항을 그 동안 잉크도 안 말라서 다음 회기에 덜렁 올려요. 우리가 올려놓으면 너희 의회에서 해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밖에 더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봐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묘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판단을 하기 혼동이 생겨 집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 과정이 이 기구를 설치해 주게끔 하면 결과적으로 기능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 생각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기구 이것이 승인 나는 것이 기능 승인 나는 것하고 전혀 거리가 먼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부 방침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책을 펴는 업무를, 우리 시청에서도 일곱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곱 분이 계시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혹시 제가 말 표현이 잘 못 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기구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기능 전환도 모든 것이 승인되어서 추진된다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기구가 설치되면 자연적으로 그 뒤에 연쇄적으로 기구에 대해서 다 움직여서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추진 하나 하나를 그때그때 조례라든지 보고라든지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기구가 되므로 인해서 기능 전환이 완전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라....

손태기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완전히 된다고....

손태기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을 기구설치해서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행정 낭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만큼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상부에 안 되는 쪽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거리가 멀다고 하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기구 설치해 주는 것이 기능 전환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그에 전초 단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봐야되지,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기구 설치해 줘도 기능 전환이 안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혼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안 되는 쪽으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 못 되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기능 전환하고 연계 지어서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구가 잘 못 되었으면......

손태기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업무의 동질성상 될 수밖에 없지.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

이것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 설치조례안이 올라오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되죠, 그 다음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손태기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위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하고 나서 입니다. 저번 임시회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고 기구설치 조례안 설명을 못하고 넘어 갔어요. 쉬는 시간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과장이 6개월이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구,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손태기위원

퇴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 어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모른다고 위원들 겁주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우리 인사 부서는 그런 이야기한 적 업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손태기위원

그게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마는 공무원 입에서 안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른다고, 우리가 직위해제 당했을 때 6개월 동안 보직을 못 받으면 자연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지 어째서 보직 못 받은 것을 6개월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과장님, 시민이 싫다하고, 공무원이 싫다하고, 시의원이 싫다하는데,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아예 올릴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이 싫다 안 합니까. 읍. 면. 동에 가면 전부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싫다고 하는데 답을 해 보십시오. 여론 조사 안 해 보았습니까? 그것도 여론 조사를 해서 올려봐야 되지.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해 보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당하신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어떤 부분에는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능 전환 업무를 저 입장이나 시에서 끌고 나가는 방향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기능 전환과 기구와의 부분에 조금 구분을 두려고 하는데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기능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필요하고, 그 기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능 전환을 해 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지역에 보고 오신 바도 참고가 되고 지금도 일부 직원을 기능 전환을 시행하고 있는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정밀히 우수사례, 불편사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의 읍. 면을 기준으로 할 때 기 이관과 폐지된, 그 동안 행자부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779개 업무중에서 기 이관이 227건이고 이미 폐지되었거나 시행하지 않는 업무가 63건이기 때문에 37%는 우리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 드려서 읍. 면의 업무는 현행 수준에서 그대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 가고 있고, 거기에서 한번 더 살펴서 또 이관이 필요하거나 존치가 필요하거나 기 이관한 것도 읍. 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이 더 편리한 부분은 다시 읍. 면에 돌려보내서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동에는 다소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동은 원래 행자부 지침은 73%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 이관을 본청으로 가져 왔거나 폐지되는 것을 합하면 253건입니다. 그 퍼센테이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한 45%가 되기 때문에 기준은 73%를 하게 되고 하니까 그 차이가 약 20여 퍼센트 납니다.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 지역 실정에 맞는 기능 전환을 하겠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 원칙은 현행의 수준에서 시민의 불편, 만족을 자치지원과가 정밀히 판단을 해서 현재의 읍. 면. 동 사무에 거의 같은 수준에서 플러스 주민복지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을 좀 더 가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기구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빠듯한 일정에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 추진해 나가려니까 하루가 시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행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 복지 부분의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해 나간다 이렇게, 읍. 면은 거의 현재 수준이고, 동 부분은 다소 이관되는 업무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지원과가 일을 하는데 분명히 기능 전환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봉

강주봉위원

준비 단계에서 장, 단점을 파악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읍. 면. 동에 몇 군데 시범으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렇죠.
주봉

강주봉위원

할 것이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과연 동에는 몇 개, 면에는 몇 개 선정을 하는데 하다 보면 동에 한 군데 하다 된다고 싶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계속 늘려 버리고, 면 단위도 처음에 한 두 군데 하다가 세 개, 네 개, 다섯 군데를 2002년 12월 31일 전에 반 이상 한다고 하면 기능 전환이 자연적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러면 2002년 12월 31일이 지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켜 버렸다.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그것을 전부 철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철수라는 것은?
주봉

강주봉위원

기능 전환을 안 한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제가 조금 전에 부언 설명을 드렸듯이 현행 수준에서 크게 범위를 현재 행정이 추진되고.....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이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약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예산까지 투입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하려고 하면 청사도 바꿔야 되고 기구도 넣으려면 구조 같은 것도 바꾸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다소 들죠.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정도 해 버렸다고 생각할 때는 자연적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라.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주봉

강주봉위원

안 시켜 줘도 올라오겠지만 자치지원과......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동은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좀 더.....
주봉

강주봉위원

먼저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켜도 지금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부결을 해도 일을 한다는 것이라.
병필

유병필위원장

잠깐 계셔 보십시오. 그 점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여기 대비해서 읍. 면. 동사무소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2,000만원 정도인가, 동 당, 읍. 면은 두고,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신중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다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왜 선을 그어서 내려 왔느냐, 이것은 일선 시. 군 시장, 군수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 소리 안 해도 선견지명이 있는 무주 군수 같은 사람은 3년, 4년 전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해서 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지금 기업이니 뭐니 전부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대세인데 위에서 선 그어 준대로 하다보면 거창 마리면 모양으로 김해 주촌면 모양으로, 김해 주촌면 같은 곳은 1억7,000만원을 들여서 3층 짜리 건물을 전부 보수 해 놓고 직원들이 서비스 업무를 해야 될 것인데 학원처럼 온 사방에 강좌 개설 해 놓고 거기 하우스 일 하는데 가서 학원에 수강 받으러 오십시오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요량 없이 못 하도록 하려고 이것을 해 가지고 설사, 나중에 의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 보고나 연구를 해서 하면 부결이 되면 부결 되는대로, 근본적으로 기능 전환을 전제로 해서 이 기구도 설치하는 것이지 이것을 할 생각도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의회에서 거부를 해 버리면 진주시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산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집행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아직 예산 사용한 것은 없고, 사실상 몇 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서예 교실을 한다, 국악 교실을 한다는 자체가 기능 전환의 몇 퍼센트에 속합니다. 그런 것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런 항목을 개발해서 플러스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읍. 면에는 인력이라든지 현재의 사무에 몇 퍼센트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시민이 원하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협의해서 밤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읍. 면의 기능에 별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수치상으로 700여 가지에서 약 400여 가지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물론 거기서 10년에 한번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거의 안 하는 일도 있고 또 거이 매일 일어나는 일도 있고 있습니다.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내가 통계수치로 몇 개 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복지센터, 2층에서 하는 서예를 하거나 포크댄스를 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고, 그것은 또 실질적으로 기능 전환하기 전에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공간이 충분히 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손태기위원

면장이나 동장이 알아서 하고 있는 곳도 안 있습니까. 공부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층에서 하고 있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죠. 단지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업무적인 기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는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창 마리면 갔을 때, 우리 부시장을 했던, 잠깐 속기록 한마디만 빼 주세요 속기사, 정주환 전 부시장이 군수를 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왔다고, 옛날에 자기가 몸담았던 곳이라고 자기가 직접 면사무소까지 왔더라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장시간 했어요. 우리도 물어 볼 것도 물어 보고, 자기 의견도 피력하고 하는데, 한마다로 말해서 표현을 이렇게 합디다. 쓰지 마세요. -·-·- -·-·- -·-·- -·-·-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 면장이나 직원들도 지금보다는 불편하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2층에서 하는 복지관계는 상당히 잘 하더라고, 서예실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그렇는지 평소에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고 활동을 잘 한다고 싶은데 우리도 이런 동이 앞으로 몇 군데 나왔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것을 물어 보니까 동장이나 시의원이나 아니다 이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해 주촌면에 갔는데, 가니까 면장은 휴가인가 어디 일이 있어서 없고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여간 현재보다는 많이 불편하고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민주주의사회에서 특히 지방화 시대에 지방행정의 가는 길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물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소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 해도 주민의 편의나 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 해도,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도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법도 아니고 행자부 지침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불편한 것을 왜 꼬박꼬박 따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지, 우리 시장이 행자부에 저항을 해 보았습니까. 이것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저항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더라 해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면 우리 진주시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아무리 악법이고 어떤 잘못된 기구라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외톨이로 안 된다 아닙니까. 하더라 해도 저항도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런 것을 틀린 것을 불편한 것을 뻔히 알면서 좋다 가는 길이 이러니까, 이것은 안 되거든, 공무원 입장하고 시의원 입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을 위시해서 우리 진주시 공무원 1,500명이 설문 조사를 한다면 무기명으로 설문 조사를 한다면 적어도 대다수가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반수 이상이 이대로 있는 것이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추측에,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몇 사람에게 물어 봐도 역시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불합리한 것, 주민이 불편한 것을 남 앞에 우리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하더라 해도 좀 저항도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 보자는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끌고 가다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꼭 불가피하게 외세라든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나중에 남 뒤에 하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서둡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제가 한번 더, 이게 중언 부언이 됩니다. 읍. 면은 우리가 기 이관이 29%고, 폐지된 것이 8%고, 그러면 37%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하면 52%입니다. 읍. 면은 지금의 사무와 크게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태기위원

변화가 있고 없고, 지금 보다 불편한 것은 눈에 보이.......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절대 불편 안 하도록 합니다. 절대 불편 안 하도록 합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그것 가져오십시오. 기능이 전환된 것하고 700몇 가지 다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되고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세요.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 작업을 우리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늘밤까지라도 할 테니까 손태기 위원 나중에 토론할 때 하십시오. 배정오 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배정오위원

질의는 없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자기 의견 같으면 나중에 토론할 때하고, 오늘 밤새도록 해도 이런 것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결론이 내려져야 되지, 미안해서 말못하고 의회에서 자기 마음에 안 맞게 결정되어서는 안 되니까, 조금 정회해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손태기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김평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평환위원

저 같은 경우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선약이 되어 있어서 다시 회의 재개를 하면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나중에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위원장님께 위임을 시키고 갔으면....

손태기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표는 없으면 안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의사는....
자경

구자경위원

오늘 우리가 표결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전체 의견을 도출하도록 합시다.

김평환위원

표결 안 가면 더 좋고.
자경

구자경위원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 상위에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조금 휴식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김태용위원

일단 저 자신도 정확하게 결정을 못 냈지마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첫째, 앞전에 전체 회의에서 부결되고 난 뒤에 2개월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남짓 된 이 안건이 다시 올라와서 앞서 부결된 것을 다시 찬성이 되어서 상정을 시킨다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냐, 어째 졸속스럽게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고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더 기간을 두고 더욱 더 검토한 다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믿도록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결정하자고 저는 오늘 이 상정한 안건은 부결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제가 아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시간에 토론까지 다 마쳐 버렸는데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용은 질의할 때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반대 토론하실....

손태기위원

토론 시간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이것은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사람한테도, 어떤 단체나 어떤 누구에게도 편리하거나 별 큰 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더욱 더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있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시장, 도지사, 장관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행정기구나 주민자치센터냐, 누구 한 사람도 득을 볼 사람이나 득을 볼 단체나, 득을 볼 기관이 없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지, 그것을 뻔히 알면서 전쟁에 나가서 사지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 같은 원리인데 알면서 하는 것은 더욱 더 나쁩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지, 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통과된 곳도 있고 부결된 곳도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진주시도 언젠가는 조금 늦어도 시행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유행도 사람들이 전부 맘보 바지 입고 다니는데 펄렁한 것 입고 다니는 것 같으면 남의 눈에 띄어 가지고 별로 안 좋거든요. 사람이 동화되는 그런 것이 유행이고 그런 것인데, 지나고 보면 후회 스럽다 해도 그것이 유행이고 그런 것인데, 좀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전통 도시고, 민이 살아 있는 곳인데, 남 앞에 설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좀 하더라 해도, 만약의 경우에 하더라 해도, 안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좀 뒤에 다른 곳 추세를 한번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양새도 여기서 가결이다. 부결이다. 불과 해 보았자 두 달도 안 되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번복하는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명분이 충분히 서죠. 또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가서 또 왈가왈부하면 기획총무위원회는 뭐 하는 위원회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좀 더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더욱 더 판단할 수 있는, 다시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설명을 더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하든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의회의 권위라고 할까 의회의 위상도 조금 생각하고,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조금 생각해서 일단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 두 달 늦다고 해서 진주시가 큰 애로에 봉착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을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가결되었다고 할 때, 부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될 것이고, 가결이 되면 상정됩니다. 불을 보듯이 또 본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두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토론이 아니고 보류 동의입니까?

손태기위원

토론과 동의 같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런 경우에 난감한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토론 중에 동의가 들어와 버렸는데, 어찌하든지 토론 중이니까 다른 분 찬성토론 있습니까? 일단 들어보고.

강영안위원

토론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아까 찬성토론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
자경

구자경위원

찬성토론 하셨다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했는데 덧붙여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다고 찬성 두 번 쳐주지 않을 것인데.....

강영안위원

안 쳐줘도....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까 한 것을 연장으로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강영안위원

저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는데 사실상 기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상정하는 것은 저 자신도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토론을 내용적으로 질의하는 것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면 용역을 준다. 용역을 주므로 해서 명확한 답을 내는, 현재 집행부에서 기구를 설치해 놓았는데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책임성 있게 하려면 의회에서 승인 절차이기 때문에 명칭을 줘서 책임성 있는 용역을, 장, 단점을 분석해 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뜻에서 저는 아까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는 봅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하는데, 여기 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절대로 공무원 숫자를 못 줄인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위에서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지시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인원 감축이 되고 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인원이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용역을 줘서 이것도 역시 장, 단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장점이 많으면, 비용도 줄이고 그런 점이 나오면 그 업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 자체부터 분석이나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못 마땅하게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가 의사진행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손위원 무엇을 하실 겁니까?

손태기위원

강위원 말씀에 대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토론하실 겁니까?

손태기위원

토론입니다. 토론인데, 강위원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는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관계라면 우리가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로 6개월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내년 6월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줄여야 될 사람이 59명인가 그렇죠? 59명인가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해도 어떤 과장은 1년 반, 국장은 2년 이런 식으로, 계장은 1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어떤 행정의 질서에 의해서, 정서에 의해서 아무 무리 없이 구조조정이 다 되어 왔습니다. 내년 6월까지도 별 무리 없이 관계없이 구조조정이 틀림없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관계, 용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큰 사업을 하거나 시민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 하려고 할 때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행할까 말까 그것보다는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질 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틀에 맞추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기획단이 구성되면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 연구하는 과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가만있어요.

손태기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강영안위원

손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손태기위원

추진하기 위한 과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나도 반론인데,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용역에 비료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고......

손태기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강영안위원

구조조정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손태기위원

과나 단은 아니다 이 말이지.....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구조조정 이것 가지고 한다는 비교가 아니고 업무 개편이라든지 인원 줄이는 것은 위에서 지시나 명령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손태기위원

이것과 연관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업무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직제 승인을 안 해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틀을 맞출 것도 안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저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설치조례는 언제 해 줘도 해 줘야 된다는 것 만은 저도 직감을 하고, 지난번에도 해 줘야 된다고 인지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무엇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킨다고 하면 다시 나중에 집행부에서 올라오고, 부결시킨 것 올라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하니까 아마 보류 소리가 나온 모양인데 바람직한 소리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사만 반영시켰다는 것으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저도 구조조정을 참 좋아했습니다. 인원 감축을 좋아했는데, 처음 들어올 때 일용직을 들먹이고 많이 한 사람인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하면 공적자금 안기는 대로 주는 것을 보니까 구조조정은 말단 공무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구조조정 그만해야 되겠어요. 불쌍한 말단 공무원만 보내는 것 보다 위에서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말은 넘어 갑시다. 이것을 빨리 해결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나 기능전환 여러 가지 문제는 한 가지 맥락이지 분리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법률로 내려 주기 때문에, 먼저 대강 알기로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가령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진주시장이 읍. 면. 동 직원을 전부 본청에 배치시키는 것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면, 물론 위에서 터무니없는 짓을 하면 그것을 하겠지마는 그 정도로 우리는 자율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지 정원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거나 이런 것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지만, 우리 진주시 공무원 1,400명을 본청에 배치할 것이냐, 일선에 배치할 것이냐 어떤 부서에 배치할 것이냐 적어도 집행부에서 그런 좋은 안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미비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야 되지 위에서 선을 그어주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똑 같은 비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인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토론 그만할까요?
자경

구자경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 종결하고, 아까 손태기 위원께서 보류 동의가 들어 왔는데 이 점을 정식으로 해서 처리를.....

손태기위원

정영빈 위원 동의 발언을 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찬성 발언 한 것입니까?

손태기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그 문제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께서 보류 동의가 들어 왔고 정영빈 위원께서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우선 보류 동의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수로서 할까요? 방법은, 내가 의사진행하기도 어려운데.....

배정오위원

기립으로 합시다. 공무원도 다 계시는데 기립으로 합시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내가 찬성 발언을 했는데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립이나 거수를 들먹이는데 제가 찬성 철회를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나중 일인데 지금 보류 동의가 성립되면 보류 동의를 먼저 결정하고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보류 동의는 찬성자가 있었으니까 정식으로 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동의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그냥 의사를 물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서든지 거수를 하든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거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서는 것이나 거수를 하는 것이나 똑 같지 않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손태기 위원께서 보류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이 안을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아니고 보류하자는 것은 보류하는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보류가 통과되고 나면 끝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원안 보류된 것이고.
주봉

강주봉위원

가결, 부결이 없고.

강영안위원

뒤에 하자는 말입니다.

제진옥위원

공무원 입장이 있고 우리 입장도 있으니까 나는 보류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류하자는 동의니까, 새로 한번 더 보류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석봉

강석봉위원

일단은 보류를 합시다. 보류하는게 나아요. 이것을 가지고 찬반을 따지면 곤란하고 하니까 일단 보류를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새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위원 거수) 손태기 위원께서 동의하신 보류 동의는 찬성 9명,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거수 위원 없음)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의사일정 2항이 시민상인데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봉

강주봉위원

오전에 마칩시다.
자경

구자경위원

시민상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인데, 시간 안 걸립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제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진주시민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민상 대상자 인적사항입니다. 먼저 장충석씨입니다. 주소는 진주시 이현동 22다시 6번지에 살고 있고 본적은 진주시 강남동 2번지입니다. 생년월일은 '22년 12월 19일생입니다. 공적내용은 뒷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제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를 동의함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진주시민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제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장충석씨, 조금 전에 인적 사항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라이온스 창단 멤버로 37년간 봉사활동 중에 '89년 4월 9일 시내거주 동거인 14쌍 합동결혼식도 개최하고 '89년 6월 3일 민주화 시민정신운동 김동길 교수 초청 강연회도 개최하고 다른 다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90년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령으로 석사학위도 취득한바 있고, '91년 10월 10일 본인의 고희연에서 추담 연구장학재단 발기인 총회를 가져서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2000년까지 4회에 걸쳐 약 4억원 정도 증자를 했고, 2001년 8월 현재 자본금이 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교수 및 학생에게 233명, 2억1,500원 정도 했습니다. 1991년 고희 때 고갑연, 이희안 2명의 소년. 소녀가장에 각 200만원의 성금을 준 바도 있습니다. 1996년 8월 4일 경남탄생 100주년기념 자랑스런 경남인상도 수상 받은 바도 있습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세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99년 10월 5일 시신기증 등록도 경상대학교에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상 추천과 관련한 추진상황입니다. 제1회 진주시민상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사항입니다. 2001년 3월 28일 대 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으로 경남일보 사장인 김흥치 사장이 선출되고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진주시민상 추천 홍보를 했습니다. 시민상 시상계획 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경남일보에 4월 2일과 8월 2일에 한 바도 있고 일반 신문보도상도 경남일보와 경상일보에 난 바도 있고, 방송도 KBS에 난 바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전 실. 과. 소. 읍. 면. 동에 공문 시달이 되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시청 게시판 및 읍. 면. 동 게시 첨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홈페이지 공지사항 홍보도 2001년 4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으며 전 읍. 면. 동 제1회 시민상 후보대상자 발굴 협조를 5월 28일 했으며 읍. 면. 동장 회의서류에 5회에 걸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제1회 시민상 후보자 접수 현황은 4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8월 14일 개최했는데 그때 참석인원이 21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8월 중순이 가까웠는데 진주 시민상으로 추천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상 추천에 발굴하고 추천하고 여러 가지 중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므로 위원들이 좀 발 벗고 나서서 같이 추천 발굴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상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8월말일자로 접수 마감이 되므로 인해서 한 사람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14시에 상황실에서 참석인원이 그 당시 23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22명으로 제1회 진주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심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로 수상대상자로 장충석씨가 추천되었습니다. 직업은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 드리면 현재 여론이 문화원의 추천이 적법하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7월 12일 문화원에서 발송하고 13일 우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로 문화원의 절차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원 절차 관계는 실제 직인이 날인되어 오므로 인해서 그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어떻게 되었느냐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므로 직인이 찍혀서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에서 추천을 취하해 달라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11일 회의할 때 이런 문서가 접수되었다. 이것을 접수 처리하는데 반려할 것이냐, 접수 처리해야될 것이냐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취하하는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취하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과 그 분의 취하 사유 내용을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럴 사항도 있으니까 수상 대상자가 되면 심의를 한번 해 보고 어떤 방법을 조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반려하자, 아니면 받아들이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회 토론 이후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한 것이 전체 위원들에게 갑론을론 되기 때문에 취하서 들어 온 것을 수리하자는 것과 수리를 하지 않고 반려하자는 사항이 8대 13입니다. 즉 반려하자는 것이 8이고 접수를 해서 그래도 본인이 그랬지마는 줄 수 있는 재량이 되면 주자는 것이 13명이 나왔고 한 사람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의하므로 인해서 심의를 마친 이후에 거기도 도덕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토론한 이후에 다시 표결을 해서 7명이 반대를 하고 추천하는데 7명이 반대하고, 14명이 찬성을 하고 한 사람이 기권을 해서 2차 회의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 외 여타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개인적인 인격에 관한 문제인데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서 넘어 왔다 이런 말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장충석 개인이 후보자 추천 포기서라든지 사직서라든지 이런 공부상 뜻이 위원회에 온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왔습니다.

김태용위원

개인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개인이 우리한테 직접 추진위원회에 온 것이 아니고 개인이 문화원에 접수를 해서 문화원에서....

김태용위원

이야기를 언 듯 들었는데 개인도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고 전에 보고할 때 들은 내용이 있거든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개인이 우리한테 직접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말로서도?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김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저는 장충석씨 이 분을 일절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추천자가 문화원장인데 이 분도 추천을 철회했고 피 추천자도 수상을 철회했습니다. 이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조금 전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충석씨나 본인이 문화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취하하겠다. 포기하겠다고 문화원으로 냈습니다. 문화원에서 우리 위원회로 그 자료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먼저 심의하기 이전에 추천 취하해 달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추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 사람의 본의냐 아니냐 그런 것도 이야기 나왔었고 시민상을 본인이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격이 되면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송경호위원

이 분에 대해서 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인물 공적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받을 사람도 철회했고, 추천도 철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상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송경호위원

그러면 피 추천자가 왜 철회를 요구했습니까? 왜 상 받기 싫다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A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추천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타당하다 하면 본인 의사 없이도 추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꼭 받겠다 안 받겠다는 내용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회 요구한 것을 반려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실제 하나 더 첨부하면, 받겠다 안 받겠다 추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는 꼭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의 의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추천자가 철회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추천위원회에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접수해서 처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토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송경호위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추천에 의해서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개인이나 단체나 우리 위원이나 어느 누구나 추천을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시민상 그것이 추천위원회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그리 설명할게요. 8월 31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심의를 했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31일에 문화원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다루는데 추천한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서 8월 31일 이전 것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 뒤 과정이나 다른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31일 이전에 추천한 사람이 추천해 놓고 뒤에 심의할 때 안 하는 것이 8월 31일 이전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면 취하하면 소멸되는데 시민상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안 하겠다 하든지 간에 문화원에서 안 하겠다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추천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가령 8월 31일 마감 이전에 저 쪽에서 했으면 이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미 심사위원회로 넘어와 버리고 마감 기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경호위원

시민상이 제1회인데 처음부터 이런 파장이 생기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추천자도 철회를 하고, 이 좋은 상이 흠결이 발견되었을 때는 취소를 시키든지 하고 꼭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경호위원

진짜 상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런 흠이 생겼을 때는 본 위원은 이런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절차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못된 것이 없고, 단지 저 쪽에 제가 공식석상에서 거론하기 그렇습니다. 문화원 내에서 자체 문제고, 면밀히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문화원 자체 문제이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송경호 위원 되었습니까?

송경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문화원 원장이 추천을 했는데 이 서류가 문화원장 개인 명의로 추천된 것이지 문화원 명의로 추천된 것이 아니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상을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원에 결재된 추천 자체가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고, 문화원에서 개인적으로 했든 단체로 했든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표지에 문화원장이라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 직인을 어떤 식으로 찍었느냐하는 것은 문화원 내부의 일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분석,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형태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심의 과정이지 문화원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거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7월 12일 진주문화원장 김계현이라고 직인이 찍혀 있던가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찍혔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김계현이라는 문화원장 개인으로서, 사심으로서 추천한 것이지 문화원이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철회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허위 문서에 의한 문화원장 개인이 문화원장이라는 찍인을 찍을 수 있는 절차가 확실하느냐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따질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송경호위원

문화원 원장 개인 김계현이라는 사인을 찍어서 왔다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자체에서 이루어진 추천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의 직인이 찍혀서 왔기 때문에 그 직인을 믿고 심의를 해 줘야지 직인을 찍는 절차 관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 위원회에서 따질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송경호위원

시상하기 이전에 문화원에 어떠한 일이 나왔느냐 하면 추천 취하를 냈단 말입니다. 취하를 낸 이유가 바로 허위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문서에 의한 시민상이 나가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허위 문서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허위문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직인만 맞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 되었으면 내가 조금....
병필

유병필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뭐.....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예, 전에 시 문화상하고 시민상하고 차이가 시 문화상은 기관, 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심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의해서 문화상 수여를 했고, 시민상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추천위원회입니다. 김흥치 경남일보 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추천도 하고 심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위원이든지 발의를 해서 이 사람을 추천하는데 심의를 해 봅시다하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시 문화상일 때는 기관, 단체의 추천이 필요 요건이었고 지금은 구두로든 아무라도 올려놓으면 자격 여부만 좋으면 총무과장 이야기한대로 심의는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추천이 안 되어도 거론이 되면 그 사람을 심의해서 추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송경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추천자가 없을 때는 추천심의위원회에서 발굴해서 상정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시민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추천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추천심의위원회에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중에 말을 조금 더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다른 때라도 항시 없을 때가 아니고 수시, 항시 심의위원들도 추천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4월 며칠부터 8월 그 사이 동안 추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개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동료위원들 이야기 중에서 추천자 철회 문제가 나왔는데 추천자 철회는 본 위원이 듣기로 현재 시민상이라고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서로 되느니 안 되느니 알력이 심하니까 이렇게 잡다한 소리가 나오는 상을 내가 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낸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 소리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정확한 진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추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심의한 사항은 적법 절차에 맞춰서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한 것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 의회에 올려 주면 최종 심의 확정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올라오는 서류가 적법한 것 아닙니까, 여기 다른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에 넘어 온 것은 동의안이거든요.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한 것을 동의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이냐 이 문제만 맞느냐 안 맞느냐 동의 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동의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 결정한 것은 시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되어 온 것인데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인데, 일반 여론에서는 장충석이라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적법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문화원에서 문화원장 문제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해서 오는 것이거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문제가 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전 문화원장에 대해서 그저께 경남일보에 보면 완전 타결되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문화원이 하나의, 쉽게 말해서 통합,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원의 불씨는 남아 있을 것이다 우려된다는 말씀을 덧 붙여서 드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올라 왔을 때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되었다고 하면 다음에 2년마다 한번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매년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매년입니까, 다음에 받을 때도 계속 올라 온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분쟁이 생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이 1회다, 첫 회다, 이러니까 이번의 일은 슬기롭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토론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송경호위원

토론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부터 하십시오.

송경호위원

본 당사자 장충식씨를 심의위원회에서 왜 철회를 요구하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송경호위원

아니 귀중한 상을 주는데 상을 보이코트 하면 상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송위원님,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는 저 사람이 받으려고 한다 안 한다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요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이 받을 자격이 있으면 자기는 안 받으려고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려 주는 그것이 위원회의 일입니다. 신청한다고 주고 신청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런 차원을 조금 벗어나는.....

송경호위원

상을 보이코트 시킬 때 나는 그런 더러운 상, 가치 없는 상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철회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상을 주면서 본인이 무슨 뜻에서 철회한다는 이유도 모르고 상을 줘서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중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 부분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때 본인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번 알아 봐야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위원 중에서 그 이야기를 본인의 의사는 어떠냐, 본인의 진의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여부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시입니다마는 기존 사망한 분도 줘도 됩니다.

송경호위원

기존 사망한 가족들이 그것을 꼭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시민상 관계는 다른 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경호위원

확대 유추 해석을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상을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영광스러운 것인데, 사실은 나한테 과하기 때문에 저는 못 받겠습니다할 때는 줄 수 있지만 나는 경남 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상은 안 받는다, 이렇게 상을 모독적으로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본인에게 한번 진의를 짚어 볼 바가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그 분야가 깊이 짚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짚어 졌습니다. 심의 토론할 때.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시민상을 처음에 제정해서 처음 수상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많은 말이 나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시민상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시민사회에 파급효과를 주는 것인데, 과연 자랑스런 상이 되느냐 상당히 우려가 안 됩니까, 유감스런 일이고, 내분이든지 어쨌든 유감스런 일이고, 9월 8일 문화원장 본인 이름으로 시민상 추천 취하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그 다음에 9월 10일 문화원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철회요청 했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해 봐 주십시오.

손태기위원

9월 8일 문화원장과 본인의 이름으로 시민상 추천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9월 8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장충식씨 본인 도장까지 찍혀 있고 문화원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사항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장충식씨가 문화원장에게 보낸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문화원장에게 보냈고, 문화원장에게 보내니까 9월 10일 문화원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추진위원회에 철회요청 했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12일 추진위원회에서 문화원에 없는 것으로 해라, 반려 통보를 했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18일 우리가 없는 것으로 추천을 포기해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보내는데 거기서 또 반려 통보를 했거든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19일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들어 왔습니다.

손태기위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본인의 한번 안 받겠다, 상당히 유감스런 일이고. 장충식씨를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존경할만한 분이다. 상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랬든 저랬든 본인의 의지를 표시했고, 가타 부타 보다도 나중에 시민상 수상할 때 본인이 나타나지, 자꾸 말썽이 나니까 본인도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상 받으러 실제로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해서 시민상이 뭐냐 이거지, 좀 모양새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쪽에서나 행정에서 보좌도 하고 이끌기도 하는데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 4회, 5회쯤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별개 문제인데, 일단 가타부타하는 차원보다도, 자랑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되는 이 상이, 본인이 상을 받아도 기분이 좋지 못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조금만 더 이야기 한 마디만 더, 보충이라고 할까, 금방 이야기하신 것 한 80% 이야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분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지좌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격 여건만 되고 받을 인품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을 줘야 된다, 만약에 2회 때 어떤 A라는 사람이 올라왔을 때 우리 35만 시민 중에서 흠결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줘야 된다는 것이 내정이 되었고, 단 주는데 있어서 줄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심의에 들어가자 해서 1차 투표한 것이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자격은 있는데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은 실감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특정인 몇 사람 해야 될는지 문화원이 해야 될는지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내부적인 말을 가지고 외부로 나온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냐,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 분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우리 의회에서는 추천한 사항을 동의하면 되는데 거기서 우지좌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해도 우리 위원회 열 때 심사숙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열 때 그 분들이 그래도 분야별, 직능별로 그 분야에서는 조금 지식층이라고 보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분들 의견을 조금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시민상에 대한 권위나 존엄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겠고, 우리 입장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이 상을 받을 분에 대해서 여기는 공적 조서가 올라 와 있는데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서 수상하실 분의 인격에 대한 부분, 속되게 말씀드려서 학력관계라든지 학위 취득 여부라든지에 대해서 항간에 소문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공적 조서상에 있어서 어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 외 다른 내용은 없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혹시 기록을 안 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양해가 되시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여러분들, 이 문제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기록을 중지하고 총무과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9분 기록중지

12시51분 기록계속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도덕성 문제도 어쨌든 본인의 과실도 있었기 충분히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본인은 명백하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만큼도 속이려고 한 것이 없었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문화원에서 행정적, 사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키다 보니까 세간에 그런 말이 유포되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정말 이 분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적상 하자가 없으면 다른 여러 가지 가타부타, 문화원의 세력 싸움이라고 할까, 장충석 이 분 개인적인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이 분을 비난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린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동의해 주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적조서상으로 완벽하고 이대로 사실이고 맞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첫째, 시민상 조례에 수상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도덕적 항목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거기에 맞춰서 선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선정되었고 추천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상추천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위촉장을 준지가 3월 28일이라고 했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김태용위원

선정이 되고 우리한테 동의를 얻게된 과정에 기간이 벌써 5개월 내지 6개월 되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태용위원

그런데 추천위원회에서 현재 한 사람만 다른 곳에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천위원회에서도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시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큰 상이 있잖아요. 노벨상이라든지 평화상이라든지 그런것과 같이 진주시민의 대표로서 봉사 활동도 하고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덕목이 봉사활동도 하고 진주시민이 존경하고 그러한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추천했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면 내가 위원으로 임명받았으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냐고 스스로도 찾아 볼 수 있잖아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른 말씀 있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김태용위원

계속 들어보세요. 찾아 가지고 여기에 대상자를 회의할 때 한 사람만 대상으로, 장충석 이 분만 심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분도 찾아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수로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했을 때 더욱 더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홍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8원 중순, 8월 13일, 14일 회의한 것도 현재 한 사람 밖에 안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님들이 직접 추천해 주시든지, 홍보를 해 주시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고, 우리한테 신청서를 가져 간 사람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누가 들어 왔는지 정보 입수를 합니다. 정보 입수를 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 8월 14일 위원회 개최한 원인이 위원님들이 추천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거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사실 14일 회의는 별 필요 없는 회의거든요. 추천관계 때문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신청 안 들어 온 것을 왜 안 받았느냐, 들어와야 좋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왜 진주 문화원장이 말썽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보를 들어 보니까, 문화원장 김계현 이 자체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왜 잘 못된 이유가 문화원에서 정보를 들어보면 회의를 안 하고 혼자서 문화원장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게 참말입니까? 회의를 했으면 말썽이 안 생기는데 문화원장 이름을 해 놓고 회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올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 그게 참말입니까? 그게 사실 같으면 이 사람 상 줘서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어찌 문화원장을 시켜 놓았습니까 말썽 많은 문화원장을, 한심하게, 그 말은 취소하고,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게 사실 같으면 문화원장이 잘 못한 것이고, 말이 안 되지, 자기 혼자서 추천해서 문화원장 이름을 뭐 하러 써 놓았습니까, 김계현이라고 이름을 해 놓았으면 말썽이 없었어요. 맞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교수 및 학생이 233명에 돈을 2억 얼마입니까, 저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절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233명에게 줄 때 학교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어디를 통해서 장학금을 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분야별로 갖춰 가지고 학생, 교수 직접 준 것도 있고 학교를 거쳐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장학회를 설립했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준 것을 아직까지 이 분한테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았거든, 물어 보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지간히 심의를 했겠어요.

제진옥위원

액수가 맞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돈 액수가 맞느냐 하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느냐 하면 제가 답을 못 합니다.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인원수도 금액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에 기록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 확인도 받고 했기 때문에 99%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총무과장한테 따지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인데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따지는 것도 그렇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되었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저는 이런 것은 모르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이제는 질의나 토론이나 할만큼 했는데 빨리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 종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력서하고 틀림없이 맞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지금 내 놓은 자료하고요?

제진옥위원

예.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문화원에서 잘 못 기록한 부분 이대로 올라 온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원에서 제출한 그것입니까? 본인이 문화원에 제출한 옳은 자료가 우리 의회에 올라 온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본인의.....
병필

유병필위원장

추천 받을 때 공적조서에 있는 틀린 대로 해서 여기에 올라 온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문화원에 있는 추천서만 취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조서를 빼서 요약서를 별도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회에 올라온 조서 학력은 수정을 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 보는 것이 표창장, 경력 이것은 엉터리가 많거든요. 이것은 다 시인하는 것인데, 그대로 하는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1회니까 시민상은 엉터리로 받아서 안 되는 것이고 사실대로 받아서 줘야 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질의, 토론 다 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토론은 제가.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저는 이 분에 대한 공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시민상을 줘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절차상 문화원하고 철회하고 이런 것은 자기네들 내부 사정이라고 봅니다. 또 심의위원회 30명 가까이 이 분들이 깊이 있는 심사를 했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안인데 여기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가타부타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찬성토론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단 찬성발언으로 보고.....

제진옥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겁니까?

제진옥위원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 분에 대해서 경력에 대해서 모르겠고, 이 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말썽도 많고, 저는 저 혼자 반대하는 겁니다.

손태기위원

절차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큰 일 납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차피 토론도 있었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 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방법은 거수를 하면 되겠죠?
영빈

정영빈위원

거수를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거수를 하면 좋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거수 결정에 앞서서 물론 반대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실제 우리 의회에서는 어찌 보면 동의해 주는 모양새를 좋게 해 주는 요식 행위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소 모양새가 시민상에 걸맞게 모양새 좋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 동안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존중해 주고, 이 상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는 좋은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 주는 점에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전체 뜻으로 결과를 표시해 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나도 혼란스러운 것이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위원 여러분들 이야기를 못 하도록 하는 것 같고, 잠시 쉬어서 조율을 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제위원님, 철회해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떻습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한 결과 반대 토론하신 제진옥 위원께서 자기 의사를 철회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3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