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감사결과 조치보고 전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은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가 지구별로 있어서 부산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출장 중이고 세정 과장은 도에서 당면 현안 사업 지방세 세외 수입 대책 보고가 있어서 오늘 의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절, 시정처리 요구 사항으로서 취득세 부과 후 일정기간 독촉 후 압류 조치 등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쳐 무 재산 또는 시효 결손 처분하는 바 적극적으로 압류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할 것,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 처리 사항보다도 결손처분 사유가 체납처분 종결되고 그 체납액의 충당한 대부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와 체납 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 징수분의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 이럴 때 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결손 처분을 할 때 우선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하고 건축물 대장 확인이나 전 주소지 재산 조회, 자동차 소유조회, 금융채권, 세무서, 경매 시 교부 첨부여부, 국민 연금 관리 공단의 직장조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이러한 조치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소홀 부분입니다. 가호동 621번지 대동 모델 하우스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누락 시켰으며 2001년 6월에 취득세 437만 5,110원을 부과한 바 있으나 실제 법인 장부 추정 가액이 15억원 정도로 잘못 적용하여 2억 1,875만 5,526원으로 과세 표준을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금후 관련법과 물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차액 분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취득세는 지방세법 1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장부 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법인 장부 가액 등 과세 자료를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습니다만 사업 부도로 인해서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상남도 지방세 조달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8월중에 대동 주택에 대한 직접 세부조사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지금 10월중에도 도에서 직접 세무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과세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설 운동장 가설 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신안동 공설 운동장 내에 가설점포 서부시장이 현대화 될 때 하려고 '97년 8월 27일까지 임대 사용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서부 시장 현대화 사업 부진 이유로는 지금까지 주주 총회 7년, 8년 동안 추진하려고 애를 썼지만 현재까지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277만 1,000원과 변상금 2억 112만 1,000원을 받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재산압류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 사용료 미납분 징수와 변상금 부과 등을 문화체육담당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서부 시장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까지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건축 허가가 6월 30일까지 만료되었는데 연기를 해 달라는 여러 차례의 건의를 받아서 8월 30일까지 종료를 지우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어서 10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 동안 사업비하고 변상금은 고지액이 3억3,504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부과와 기 납부액 3,402만 1,000원해서 총 3억 6,907만원인데 그 중 사용료가 1억 2,575만원이며 변상금이 2억 939만9,000원입니다. 현재 미납했기 때문에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을 거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LPG불법 개조차량 단속 소홀 입니다. 진주 지역이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LPG 차량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이 8,266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LPG연료통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LPG 사용 가능 차량은 액화 석유 가스 안전 및 사업 관리법 47조에 국가 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관용차량, 사업용 차량, 승합차 7인 이상은 LPG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 시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고 자동차 관리법에 구조 장치 변경 등에 보면 위법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시에는 8,400여대의 LPG차량이 등록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차량 불법 구조변경 한국 가스안전 공사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22대를 차량 조사하여 불법구조 변경된 차량 7대를 적발해서 가스 시설을 철거 시킨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114대를 점검하였으나 그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찰서와 한국 가스 안전공사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하여 이러한 불법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평거동 영세민 주거지역 도시 가스 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평거동 영세민 집단 주거 지역에 있는 480세대의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동절기에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있으므로 평거 제3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올해 안으로 도시 가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와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평거 2지구 보상 전에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9월 27일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이것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회용 충전 프로판 가스 사용입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연료로 사용 하고 있는 1회용 프로판 가스가 심각하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충전 프로판 가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진주시보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회용 충전 프로판가스 업소가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전국에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보통 1회용 프로판가스는 일반 소비자가 할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대리점이 창녕에 위치하고 개인 은 대형음식점 위주로 일부 사용되고 일반가정이나 개인에게는 용기의 회수, 배달 등의 문제로 사용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외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충전용기 사용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지역에서는 대리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 과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