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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76회 제4건설위원회2003-07-14

신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건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처리의견 제시 및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서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처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보호 보상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2000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를 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0년 5월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11개의 자치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우리구를 포함한 나머지 14개 자치구도 구의회에 상정 또는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 및 조직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경비의 지원 포상 및 시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기함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해당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인 면에서 제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자원봉사단체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가 8개가 있고 전문자원봉사단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가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다시 말해서 구청내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구청내에 특별히 속해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전부 민간단체하고 전문자원봉사단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소속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구민여성평가단 이런 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조사기관입니까, 감사기관입니까, 아니면 협력기관입니까? 어떻게 칭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구정여성평가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정발전을 위한 자문기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별도로 제가 조회를 해서 답변드리든가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단위가 공식적으로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동단위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단체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가 이 취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한 단체는 전체를 얘기입니다. 전체 단체와 개인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강북구에서 4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로 유독 많은 위원회가 또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경쟁이나 하듯이 계속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을 운영하고 나서 일목요연하게 활동범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어떤 위원회수만 많이 나열해 놓고 특별하게 눈에 띄게 가시화 되지 않는 이런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강북구 또 동단위의 자원봉사단체가 몇 군데라고 확연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누구를 지원하냐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누구를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누구를 지원할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전부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라고 하면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등록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시간별로 인증서 제공하는 것이지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경비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한 사람들은 전부 지원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 목적을 봤습니다. 목적은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3조 4호 용어의 정의를 보면 ‘자원봉사수요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수요자라 하면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라 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몇 개이고, 동사무소가 몇 개이고 이런 것도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우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동사무소에 소속된 단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특별히 자원봉사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간단체하고 전문자원봉사단 이런 사람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소속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숫자가 있지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카피해서 드리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보세요. 제 접근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자 수요자라 함은 위원회 조례를 해놓고 나서 한 20명이 위원회 구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겠지요. 그들을 도와주기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만 약간씩 활동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구에서도 나와 있지 않다면 지금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의 규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했다 말이지요. 공공기관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수요가 없고 속해 있는 봉사활동도 없고 동사무소도 없다고 하면 개인한테 해주면 위법이다 말이지요. 아까 개인단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했는데 개인한테 하면 안되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옆에 보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이라고 해서 공공기관도 소속되고 복지관 같은 비영리법인과 필요한 단체, 개인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수요자라는 것이지요. 수요자란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나가서 해줄 수 있고 비영리법인단체라 하면 복지관이나 비인가시설 같은 곳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라 하면 일반노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것도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는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크게 위원회라고 할 것은 없고 일단 규칙을 제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만들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위원회 때문에 상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3월 26일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조례제정 여부 삽입이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행자부에서 2000년도에 이것을 보여줬을 때는 저희가 급하지 않아서, 이것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만드는 것하고, 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는 직영으로 해서 자원봉사계를 자원봉사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조례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위탁을 안시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센터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문위원회도 특별히 저희가 급해서 자문위원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급하지 않기 때문에 2월 행자부에서 나왔을 때도 저희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나 지나고 올해 3월달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조례제정 여부가 10점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들어가면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하는데 타구보다 엄청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건부입니까? 조건부는 아니겠지만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시급한 것은 없지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픈 행정행위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접근 잘못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날 것이다, 왜냐 지금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나도 자원봉사단이다, 단체이다, 개인이다, 이익을 주라, 인센티브를 주라” 이랬을 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수요자라고 했을 때 수요자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승호위원

혜택을 주어서 받은 것 아니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원봉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구 자원봉사센터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자원봉사를 받을만한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환자라든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수혜를 받을만한 것이 없다면 안 보내고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접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수요자가 “나는 대상이 되는데 왜 뺐느냐?”라고 했을 때,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 개인, 공동 법인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해서 숫자가 많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파악하다 보면. 그것을 전부 다 컨트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과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배제된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겠느냐, “왜 저 사람은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약간 머리가 아프다 이거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배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각 단체나 비인가시설인 조그마한 데라도 저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수요조사가 오히려 미흡하다할 정도로 없고, 지금 우려하실만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조금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현재 비예산입니까, 예산사업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사업인데 보호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 경비를 보좌하는데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예산사업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산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자원봉사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예산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안맞는 것이 뭐냐하면 비예산이지만 일부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테니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인 이내의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금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부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사업 자체가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보호나 경비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유군성위원

지금 이 용어와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임의보조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센터라는 계를 구성했다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자원봉사센터를 따로 만들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따로 만들만한 예산도 없고 따로 만들면 소장하고 몇 명의 운영위원을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도 없고 해서 저희는 저희 자원봉사계 안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없고 우리 과내에 있는 거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고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없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할 생각도 없고 위탁할 수도 없어서.

유군성위원

지금 그것은 과장의 현재 입장이시고, 그러면 이 조례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일체 위탁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안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라고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 인증서를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한 1,3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1,350명이 그동안 강북구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오셔서 우리구가 인증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이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는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배달, 야구르트배달, 안부확인, 이동목욕봉사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분들이 여태까지 잘 해왔습니다. 몇 년동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봉사자의 개념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봉사자라고 하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무보수로서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저는 봉사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유군성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36만 주민의 선출에 의한 우리 구의원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봉사자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봉사자가 아닌, 우리가 급여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보수로 지금 명예직에 의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이 조례안 제3조 용어와 정의의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외 11가지 항목자체가 현재 주민이 선출한 지역의 봉사를 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의원의 답변을 인용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 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급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 그 다음에 올해 3월달에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급히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셨는데 현재 입법된 법안중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법령 이외에는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구청에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중앙정부에도 없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준칙안만 내려왔습니다. 그 외의 법령은 없는 것이고 현재 준칙안 내려온 것이 조례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행자부에서 조례 제정권고를 하면서 “민간동력으로서 주민참여의 수단을 제공하면서 재난 재해를 대비하는 중요방안으로써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1항 내용을 보면,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몇 항 말씀하셨어요?

유군성위원

1항.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 제정권고 제1항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강북의 재해대책, 수방대책 각 지역마다 민방위대의 협조하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서 그동안 아주 열심히 대처를 잘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토목치수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되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것을 제정할만한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것을 제정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안 때문에 저희가 제정하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25개구에서 자원봉사활동조례 제정 현안 자료상에 의하면 10개구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구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현재 미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강북구가 자원봉사활동조례 제정현황에 대해서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과장께서도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잘 되어 왔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미제정 구가 지금 현재 거의 다 준비중이고 지금 전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제정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구들도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기가 뭐했었는데 꼭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것 같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래도 시에서 25개구를 심사하는데 저희구만 빠지면, 이것이 안 되면 10점이 깎이기 때문에 아마 등수안에 들기는 틀릴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25개구가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잘한 사람들을 고르죠. 그런데 만일 제정이 안 되면 완전히.

유군성위원

알아들었는데 이 25개구가 전부 제정이 된다해서 인센티브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저희구가 특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심사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꼭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얘기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각 25개구를 보면 저희를 비롯해서 서 너군데만 잘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중에서 강북이 서 너군데에 들어간다, 잘 되고 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제정된 구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대략 몇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대중 없습니다. 20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50명도 있습니다. 강서구청같은 경우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주로 20명, 1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50명 되는 데도 있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강서구청은 자문위원을 50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대문구가 30명이고요, 동대문은 입법예고중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제9조 ‘자원봉사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50인까지 이것을 제정 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강서구청에서는 강서구청내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50인으로 만들었거나 50인 이하로 만들었겠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상위법 위반한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겠지요.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준칙안을 위반한 거지요.

유군성위원

준칙안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강서구는 우리구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위배된 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준칙안에 보면 위원수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준칙안과 조례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준칙안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준칙안 위반이다 이 말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준칙안은 행자부의 지침으로 봐야지 법규는 아닙니다. 법규는 아니기 때문에 법규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제14조 ‘자원봉사자 우대 등’에서 보면 “문화행사 등에 한하여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없이 구청장이 개인 사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한마음축제 같은 것에 대한 예산도 되어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정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유군성위원

한마음축제?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난치병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문화공보과 행사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문화공보과 행사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5,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돈 가지고 현재 지출내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1,100만원은 시비에서 보조 나온 것이고 4,000만원 정도가 저희 구비인데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음축제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로 들어가고 주로 그런 것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주요골자 ‘라’에 보면 “보험가입 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이것이 상해보험의 일종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의 의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을 저희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2003년 예산 기반영 조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참고사항에. 왜 이 용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셋째장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 할 필요없이 기반영 조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를 보면 지난번에 자료 준 것은 10개구가 제정되었고 미제정구가 14개구로 되어 있는데 오늘 다시 나온 자료에는 11개 구가 제정되어 있고 미제정이 13개구로 나와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광진구가 그 사이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인센티브사업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장학제도에 자원봉사자가 1,000시간 이상 봉사를 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한 제도가 준비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보호나, 한가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시비가 몇 %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지금 현재 %로 안나오고 작년에 1,000만원 보조가 나왔고 올해는 100만원 더 나와서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임의로 생각나면 주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조례안 제7조를 한번 봅시다. 1항에 “구청장은 센터를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상 조금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이권에 개입되는 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현재 저희는 센터구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들어간 것은 앞으로 자원봉사 규모가 굉장히 넓어진다든가 커졌다든가 이럴 때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9조 제3항에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이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리고 74조에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지금 제7조 1항 같은 경우에 전혀 설치할 뜻이 안계시면 이번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 만일 나중에 광범위해져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 제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나온 준칙안과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상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구만 이것을 빼버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꼭 100% 이게 없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는 조례를 할 때 준칙안과 서울시 조례에 될 수 있으면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제9조 제3항에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14조에 “각종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한하여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이 수강료를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만일 구성되면 수당, 여비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강료 지원 같은 것은 이 수강료를 현찰로 지원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수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 강북구내에서 무슨 강의나 강사가 필요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이지 수강료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제정현황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11개구가 제정되었고 미제정 구는 13개구로 나와 있는데 지금 미제정 구도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면 제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5개 구청이 전부 다 제정할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12개구로 중간쯤은 간다고 봐지는데 인센티브사업에서 지금 3개구중에 강북구가 들어가 있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저희가 이것 할 필요도 없지요.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경비지원문제를 보면 “자원봉사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거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은 상관없겠지만 단체일 경우는 대표자를 기준해서 입니까, 아니면 명단을 확인해서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기한 것은 저희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단체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복근위원

예.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안한다는 그런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거기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보훈단체 같은 데는 임의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런 단체는 저희가 제한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지역에서 지금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는 임의보조가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하고 겹치는 문제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팀들을 보면 이쪽 명단에도 들어가 있고 저쪽 명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문제나 자원봉사의 우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분명히 선별되지 않고는 사실 그 명단이, 결국 여기 와서 똑같은 활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 예산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관한 예산은 몇 년전부터 쭉 자원봉사계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비 1,1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 4,100만원 정도로 약 5,180만원 정도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필요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기 편성된 예산은 이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적용을 받는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낮잠 자고 있는 예산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은 계속 필요한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같은 것.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특별히 추가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지원은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특별히 추가로 나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제12조 2항을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 말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원봉사단체는 저희에게, 월초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단체는. 올해 무엇 무엇 무엇을 하겠다 그런 계획서는 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비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현재 있지도 않고 저희도 줄 수 있는 예산도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접근을 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주위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 권고 이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2000년도에 중앙정부기관에서 권고를 했고 시에서도 이어서 권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도 지원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했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사업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사업이 평가 채점안에 100점 만점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냐, 그렇지 않은 구냐에 따라서 10% 즉 10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10점을 주는 것으로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성화차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그분들의 상해보험가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영리적인 급부를 반대급부 없이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실정을 보험이라도 가입시켜 드려서 최소한의 보상, 예를 들어서 남을 돕다가 생명이라든가 또는 신체상에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받았을 때는 그분들한테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예산부분관계도 그전에는 우리 강북구도 자원봉사센터를 ’96년도 6월달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조례 근거없이 사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떤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를 하는 단체도 많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려면 먼저 조례에 근거해야 되고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또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안이 못된다고 하면 규제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보다 합리적인 행정도 이룰 수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보장을 받고 또 이것은 순수하게 스스로 영리적인 반대급부없이 한 사항이지만 최소한 행정적으로 주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역할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행자부에서 이런 준칙안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들쑥날쑥 원칙없이 하는 것을 최소한의 준칙을 만들어 주어서 이런 정도의 범위는 포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자치구라든가 또는 광역시도에 권고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미 11개구는 조례를 완성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구를 포함한 14개구도 상정중에 있거나 입법예고중에 있어서 조례안은 9월, 10월에 시에서 평가하는 인센티브사업을 대비해서 25개구가 모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최소한 기본점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부분 부분별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적인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설치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 6월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도와 주시고 해서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사안은 ’96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장치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관계는 협의를 해서 할 기능이기 때문에 구청장 혼자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도출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슨 사업이든간에 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가 있어야만 보다 합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기능도 오히려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가입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음지에서 묵묵하게 남을 돕는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는 우리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이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라도 보장을 해주어서 나름대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필수적으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도 준칙안을 내려보내 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장치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회 승인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해서 그때 검토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이라든가 시상문제도 지역봉사에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준칙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강북구만 별도로 안을 삽입해서 만든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혹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신다는 차원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조례제정이 되기 이전 현재까지도 포상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에게 포상을 해드렸습니다. 구청장 표창을 비롯해서 많은 포상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중에 일부 지출된 예산이 봉사자들의 상해보험 가입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금액이 얼마이며, 상해보험에 가입된 인명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33명에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1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보험료는 아주 금액이 약소하군요,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전체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해보험료외에 766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내용에 자원봉사자 소식지가 있는데 책자 만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나가는 별도의 소식지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분기에 한번씩 만들어서 저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1,350명이라고 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자원봉사들은 4,125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는 못 줍니다.

유군성위원

등록이 4,125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인증서를 수여한 사람이 1,350명이라고 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733명의 상해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4,125명 중에서 일부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지금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4,125명이지만 이중에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한 10시간 하시고 안하는 분들, 또 빠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50명은 100시간을 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경험을 해봤을 때 100시간이 넘으면 거의 자원봉사자에 빠져들어서 활동을 계속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주로 해서 733명을 지금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왜 안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또 필요하신 분 들어드리고 또 필요한 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733명이 약 100만원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수치상으로 한 사람당 약 1,500원 미만인데,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733명의 보험가입되어 있는 별도 제출된 명단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명단은 다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733명이 상해보험가입자로서 별도명단이 보험회사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보험회사에 제출 안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명단이 안 들어가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33명 이외에 미보험가입자 중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혜택을 못받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만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달부터 6, 7월달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저희가 올해 갱신 갱신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들어간 분이 733명이라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조례안건과 약간 다른 부분이지만 상해보험과 유사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공근로자들한테 상해보험 전부 가입해 드리고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재보험입니다.

유군성위원

공공근로는 산재보험을 몇 분이나 지금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한 2년전에 공공근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 공공근로 수는 많은데 보험가입된 명수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733명 이외의 자원봉사자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4,125명 중에서는 한정된 시간 이외에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한 사람이 많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으로 한정된 시간을 떼운 분들한테만이라도 최소한 상해보험은 다 가입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요지는 이것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33명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700명이 더 가입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간을 전부 떼우신 분이 약 1,500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제11조의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원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 액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너무 방만하다. 제11조 2항 ‘자원봉사단체 지원’ 이것은 행자부 준칙이지요? 우리 강북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구 조례에는 안 넣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이 센터는, 지금 준칙안 제10조입니다. “예산 및 결산금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입, 지출결의서, 대차대조표 등 회계년도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방대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서는 과장과 동일한 말씀이신데 25개구가 똑같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목적은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25개구는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유달리 우리구를 비롯해서 3개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5개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똑같은 식의 질의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를 비롯한 3개구는 자원봉사가 잘되고 있고 우리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22개구는 별로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구가 여기서 안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다른 구도 지금 자원봉사자가 전부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정보가 좀더 빠릅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지금 나머지 15~16개 구청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를 비롯해서 5~6개구는 자원봉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복근위원님 논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제2항중 타 위원회와 형평을 고려하여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자문위원 수가 과다하여 “20인이내”를 “구의원 2인 포함 15인 이내”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복근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