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박시우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땀흘려 노력한 결실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시기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 10월 18일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건 및 의사일정협의의건과 2001년 10월 18일 안종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먼저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이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의안 4건 조례안 4건이 제출됨에 따라 상임 위원회 활동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3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이번 회기를 2001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사항과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발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의안으로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규모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과 휴의의건을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은 2001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월 27일은 토요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며 내용은 조례안 및 의안심사를 계획하였으며 10월 28일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9일과 10월 30일은 이틀간 상임위원회활동으로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과 11월 2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시 5분자유 발언과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이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안종태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첫째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제35조가 되겠으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구성일시가 2001년 10월 26일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200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