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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61회 제1본회의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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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산청군 신안면 소재 첨단 양돈 연구소 준공식 행사 및 시장. 군수 간담회 관계로 인하여 사전에 참석이 어렵다는 서면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은 신병예약 치료 차 경상대학병원에 출타하였고 보건소장은 진주 보건대학 간호자원 봉사자 졸업식에 시장 대신 참석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0월 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2001년 10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2001년 10월 5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18일에는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001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써 2001년 10월 18일 안종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22일 강주열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경상대학교한의과대학신설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10월 24일 배정오 의원, 10월 25일 구자경 의원, 김태용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정오 의원, 구자경 의원, 김태용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5분자유발언을 승인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오 의원입니다. 진주시 상대동 남강 전화국 일원은 1969년 구획정리 완공 후 현재까지 진주시 소유 15,000평과 사유지 7,000평의 토지를 사용 못하고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지로 묶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주시장은 2000년 6월 10일 경상남도로부터 진주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보완 제출 문서번호 도시58412-10775의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 공문 제3항의 자동차 정류장 폐지안건의 단위시설 보완제출을 미루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건 토지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지 내의 소유자가 진주시를 찾아갔는데 도시과 모 계장께서 토지 소유자 앞에서는 상대동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지는 단위시설로 보완 제출하여 해지토록 하겠다 하면서 2001년 11월 말 경에 고시하고, 2002년 2, 3월경에 용도지역을 지금의 준공업 지역에서 지방공업 장려지구로 변경 환원하여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진주시에서 당초 지방공업 장려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하기 위하여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정류장 시설을 안 하게 되어 그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초 용도지역인 지방공업 장려지구로 환원되어야 하고, 또한 주변 토지와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방 공업장려지구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 소유자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 처리 기준에 의하면, 당초 용도변경을 할 때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공업 장려지역을 먼저 제척 시키고 난 후 하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행정적 처리기준도 모르고 상위법인 지방공업 장려지역을 제척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 이중으로 하위법인 도시계획법으로 덮어 이 건 토지를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즉, 한 지역에 지방공업 장려지역과 준공업 지역으로 이중으로 용도 지정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므로 마땅히 현재 진주시장이 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서상의 준공업 지역 그대로 해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진주시에서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의 목적상실을 이유로 준공업 지역에서 지방 공업 장려지구로 환원한다면 진주시는 정류장 시설을 한다는 이유로 수용한 토지를 목적 상실하여 다시 전주에게 돌려달라는 전 소유자의 청구를 시효소멸 판결내용을 이유로 들어 현재까지 거부하고 현 소유자에게는 같은 목적 상실이유로 지방공업 장려지구를 환원한다면 이는 이율배반 행위로 설득력이 아주 없습니다. 또한 주변토지와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방공업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10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토지를 사용 못하게 묶어놓고 있다면 괜찮고, 해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진주시가 1990년 8월 1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503호로 승인 받아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진주시장이 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이 건 토지가 위와 같이 환원된다면 관련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진주시는 관계 공무원의 피용자 및 사용자로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 진주시의 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하고 진주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상대동 일원의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지역은 준공업 지역 그대로 해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진주시장은 이 지역을 준공업 지역에서 지방공업 장려지역으로 변경 환원하여 해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업 지역 그대로 해지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방공업 장려지구로 변경하여 해지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준공업 지역으로 알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정기회 질문에서도 상대 전화국 앞 토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오랫동안 끌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현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구자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년고도 진주의 상징물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름지기 상징물이란 널리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 때 그 상징물을 통해 그 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상징물이 있습니다. 진주의 상징물로는 1995년 10월 17일 조례 제148호로 정해진 시 휘장, 시 꽃, 시 새, 시 나무가 있습니다. 시 휘장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시의 각종 행사에 등장하여 우리 시민들이 자주 보고 눈에 익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꽃, 시 새, 시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도 그 종류가 무엇인지 아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새는 백로입니다. 우아하여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청렴한 선비의 정신과 학문을 숭상하는 시민을 연상하는 새라는 의미에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로가 왜 진주시 새가 되어야 하는지, 진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는 시민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백로가 진주시 새가 되었다면 진주시와의 연관성 등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시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류가 진주시 꽃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의 위국 충정, 굳은 의지, 단결력과 건강한 시민 상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이러한 추상적인 단어들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제로 진주 시민들의 눈에 석류꽃이 많이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주위에 몇 그루가 심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주시 전역에 석류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꽃이니 만큼 진주시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의 관문에 석류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석류공원에는 석류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야 석류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 전역의 공원, 나아가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 고등학교에 석류나무를 널리 심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민들과 가장 친근한 열매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널리 사랑할 수 있는 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진주의 나무가 대추나무라는 사실을 아는 진주시민들은 드물 것입니다. 민속 수종으로서 시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실수로써 강직한 기질과 충효로운 시민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 나무가 대추나무라면 적어도 대추하면 진주가 연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추는 밀양 등지에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연관성이 약한 것 같습니다. 강직한 기질, 충효로운 시민을 상징하는 나무라면 오히려 대나무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우리 시의 상징물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고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들이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시 집행기관에서는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민의 노래와 로고송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진주시민의 노래는 과거 진양군과 통합한 후 만들어졌습니다. 강희근 작곡, 김명표 작사의 이 노래는, 두류산 숨결 받은 역사의 터전, 흐르는 남가람에 매운 얼 뜬다, 한 겨레 한 핏줄로 꿈 서린 성터, 모여서 사는 뜻이 오늘을 연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들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진주시의 각종 행사에 비교적 많이 참석하는 편인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구색 맞추기로 만들었습니까. 진주 시민의 노래는 진주 시민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여야 합니다. 진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시민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바쁜 시대에 그것 부를 시간이 어디 있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진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진주시민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진주시내 각급 학교에 협조를 구해 음악 시간을 이용해 지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진주시민의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찍부터 진주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담입니다만 논개가 자기 고장에서 출생했다고 믿고 있는 장수군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논개 사적에 대해 자신 있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주시 로고송도 있는데, 이 역시 무용지물처럼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상징물에 이처럼 좋은 뜻이 담겨있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좋은 뜻을 남겨주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상징물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시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망경동 출신 김태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읍. 면. 동 행정기능 이관과 자치지원과 설치에 관한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001년 7월 21일 제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지원단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집행부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자치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함은 읍. 면. 동 행정기능을 일부 전환할 때 업무를 총괄하거나 보조한다는 목적이었으나, 실제는 읍. 면. 동 행정기능이 축소하므로 해서 노인층이 많은 읍. 면의 주민들에게 노력 및 시간과 생업 종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읍. 면에서는 고령층의 주민이 많아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자치지원단 설치에 관한 진주시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제로 읍. 면. 동 행정기능 중 일부가 시로 기능전환 하려는 것이므로 일부 기능이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및 센터 설치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은 잘 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인 영국에는 대도시 이외의 전 지방에는 패리쉬라는 주민자치 단체가 있는데, 인구가 적게는 200명, 최고 20,000명으로 우리의 읍. 면. 동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리쉬의 의사결정은 소규모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데 10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정책 결정과 행정집행은 다수 의회 의원이 결정하거나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전 주민이 참여하여 발언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언젠가는 결국 읍. 면. 동 행정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고, 주민들이 집행하는 그야말로 참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젠 저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안목으로 본 주제에 접근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연구한 내용과 함께 또 달리 생각해 보자 함은 첫째, 자치지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저변에 깔려 있는 숨은 뜻과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민주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자치기능을 강화하자는데 있으며, 과도기적인 임시조치로써 읍. 면. 동 기능이관에 관한 업무와 주민자치 생활이 정착된 후에는 폐지하게 되는 한시적 설치기구이기 때문에 주민불편과 행정의 공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면 다시 기능 조정을 하여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읍. 면. 동 일부 기능을 시로 이관한다 함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제 중 하나로 통치권 행사 또는 행정부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읍. 면. 동 기능전환 지침에 의한 이관기능 자율 조정율을 감안하면, 이미 2000년 이전까지 사무조정에 의한 기능이관 비율에서 읍. 면은 2, 4%인 20여건 전후이고, 동은 8%내지 10%이내인 50여건이 기능 이관함으로써, 실제 고령층의 주민이 많은 읍. 면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노력 및 생업종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시행착오가 있어 불편을 초래했다고 가정한다면 행정공급이 주민 복리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고 관리하여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국회법사위원회에 상정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제135조의2입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위법 근거가 확실하게 서게 되니 조례도 일관성 있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제도보다 더 과감하게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에 관한 제도적 변수가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으니 읍. 면. 동 주민들과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법통과 이후로 미룬다 하더라도 자치지원과 설치조례는 통과시키는 또 다른 현명한 판단을 하신다면 진주시 행정이 더욱 발달하게 되고, 민주자치 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자치지원과가 비록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나,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케 하여 가까운 미래에는 읍. 면. 동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대로 집행하는 주민의 자치실현으로 자기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5분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발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하영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부시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하영제부시장

존경하는 정순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5만 시민의 기대와 함께 이 곳 신청사에서 시정을 시작한지도 어언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필수 경비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부분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113억8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263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7억3,300만원이 늘어난 33,217억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5,800만원이 증가한 89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면 지방세 3억1,600만원, 세외수입 20억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89억1,300만원과 국. 도비 보조금 21억3,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수당 등 법정경비 5,600만원, 국. 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 177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시장에 주차장 설치비 4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식량증산 및 농수산 분야에서는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비 7억3,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4억2,100만원, 용수로 및 수리시설 개. 보수비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공원 분야에서는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 1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진양호 휴게 전망대 신축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환경분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 10억4,000만원, 친 자연형 하천조성 설계 용역비 2억6,000만원,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비 9억원, 일반성 개암과 금산 구암의 하수도 정비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로 강남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억원, 개양 오거리, 석류공원간 도로사업에 8억5,000만원, 옥봉도로 확. 포장사업에 7억원, 연암공대, 경상대 후문간 도로공사에 3억원, 정평, 남성간 도로공사에 3억원, 판문, 명석간 도로공사에 2억 5,000만원, 장대동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2억원, 초전 흥한 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그리고 도동 초등학교 앞과 문산, 금산면 소재지에 인도를 설치하는데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시행할 도로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도 5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비 2억8,6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사업비 14억8,900만원, 문산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3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6억5,800만원이 증가한 895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급수관 매설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1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6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촉석정문 화장실 증. 개축 사업비 1억7,000만원, 영남 포정사 진입로 정비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성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수당 등 법정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중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파란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4,113억872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8.2%인 3,217억8,157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1.8%인 895억2,714만6,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113억87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6.9%인 263억9,123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17억8,157만8,000원으로 6.2%인 187억3,318만7,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 회계는 895억2,714만6,000원으로 9.4%인 76억5,805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3억1,600만원이 줄어든 624억1,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8,257만8,000원이 줄어든 1,048억7,070만8,000원, 지방교부세는 189억1,300만원이 늘어난 1,026억8,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80억7,681만6,000원이 늘어난 974억9,441만1,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도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5억6,982만7,000원이 늘어난 970억744만6,000원, 사업예산은 233억8,509만1,000원이 늘어난 2,588억3,064만2,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12억1,111만4,000원이 늘어난 242억148만9,000원, 예비비등은 312억6,9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예산총계의 19.4%인 624억1,200만원, 세외수입이 11.8%인 378억1,825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31.9%인 1,026억8,900만원, 지방양여금은 299억1,428만4,000원으로 2001년 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139억2,832만1,000원으로 2001년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 도비보조금은 80억7,681만6,000원이 늘어난 974억9,441만1,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01년 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6,982만7,000원이 늘어난 970억744만6,000원, 사업예산은 233억8,509만1,000원이 늘어난 2,588억3,064만2,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12억1,111만4,000원이 늘어난 242억148만9,000원, 예비비등은 312억6,914만 7,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예산총계의 19.4%인 624억1,200만원, 세외수입이 11.8%인 378억 1,825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31.9%인 1,026억8,900만원, 지방양여금이 8.4%인 268억 8,728만4,000원, 재정보전금이 4.3%인 139억2,832만1,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24.3%인 780억4,672만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5.4%인 818억4,854만원, 사업예산이 67.5%인 2,171억5,724만8,000원, 채무상환이 1.9%인 61억5,515만4,000원, 예비비등이 5.2%인 166억2,063만6,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 수입이 74.9%인 670억5,245만5,000원, 지방 양여금이 3.4%인 30억2,7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21.7%인 194억4,769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9%인 151억5,890만6,000원, 사업예산이 46.5%인 416억7,339만4,000원, 채무상환이 20.2%인 180억4,633만5,000원, 예비비등이 16.4%인 146억4,8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3.2%인 744억9,384만6,000원, 사회개발비가 34.6%인 1,112억8,659만9,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38.8%인 1,249억7,200만2,000원, 민방위비가 0.2%인 5억4,747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인 104억8,168만8,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1.9%인 382억6,146만6,000원, 물건비가 11%인 352억9,717만5,000원입니다. 112페이지, 이전경비가 17.2%인 552억9,923만3,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본지출이 54.8%인 1,763억5,119만1,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이 1.2%인 39억9,900만원, 내부거래가 2.3%인 74억8,859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인 50억8,49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895억2,71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인 76억5,805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4.5%인 219억2,207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4%인 451억3,038만1,000원, 지방 양여금이 3.4%인 30억2,7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21.7%인 194억4,769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9%인 151억5,890만원, 사업예산이 46.5%인 416억7,339만4,000원, 채무상환이 20.2%인 180억4,633만5,000원, 예비비등이 16.4%인 146억4,851만1,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규모를 보고하여 주신 부시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1년 10월 18일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1일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 일은 2001년 10월 26일 오늘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200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되었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안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자경 의원, 강영안 의원, 김태용 의원, 김평환 의원, 손태기 의원, 강주열 의원, 류병현 의원, 손용석 의원, 진주현 의원, 김백용 의원, 권용택 의원, 김정웅 의원, 서광오 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평환 의원, 간사에 손용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대학교한의과대학신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사회산업위원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강주열 의원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건과 지리적 환경, 그 대학이 갖고 있는 발전방향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립대학에는 한의과 대학을 설치할 수 없도록 묶어둔 규제와 정책은 반드시 철폐되어져야 합니다. 대학은 설립의 목적과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미래의 국가 비젼 뿐 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한의학 발전의 기초가 되는 한약재의 보고인 지리산이 국립 경상대학교와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여건 속에서 조선조 유의태, 허준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동양 의학의 인재가 배출되었고 한의학에 관련된 많은 연구실적과 사적지가 존재하며 한의학 성장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립 경상대학교는 농과 대학을 중심으로 생명과학 연구분야와 의과대학을 축으로 하는 기초의학 분야, 첨단 의료장비 공동연구 및 의료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공학산업, 생물소재산업 등 경상대학이 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주시와 지리산에 인접하고 있는 산청군에서는 이미 한의학 연구 단지 조성을 위해 198,800㎡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결정되어 시설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대 관광권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한방 휴양 관광지 조성 사업은 이미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구 4,000,000 경상남도에는 아직 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없으며 국립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은 국민의 정부가 경남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진주는 교육의 도시답게 대학 진학 고등학생 수가 다른 시. 군에 비해 월등히 많고 한의학과 진학 희망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교육인적자원 공급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에는 한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동양철학과 등 한의학의 관련 지원 학과가 이미 설치되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국립 경상대학교에 한의과 대학 신설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 건의문. 지식기반사회로 특징 지어지는 21세기를 살아갈 인재를 키우는데 애쓰는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 선진 복지국으로 향하는 우리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경남지역에는 한의학의 지역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의학 관련 학과가 전무하여 동양의학인 한의학의 혜택을 받는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진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서부경남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민의 정서와 여론을 대변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은 대학과 진주시민의 숙원사항이며,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2. 전국의 시. 도에 한의과 대학이 고루 설치되어 있으나 경남에서만 유일하게 없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민에게 한의과 대학 신설로 의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서부경남 지역은 조선조의 명의 허준, 유의태 등을 배출하고 국내 최고의 약초보고인 지리산을 끼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역사적, 문화적 입지가 월등히 우수하며, 또한 국립경상대학교에서는 한의과 대학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반영과 산청군에서 기부채납한 198,800여㎡의 부지확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4. 국립경상대학교는 기존의 20여년 역사를 지닌 의과대학 연구인력과 공동실험관 및 첨단 교육 연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동서의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한의학의 기초학문 분야인 한문학과, 중문학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의학과를 설립, 운영하면 우수한 의료인의 양성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5. 국립 경상대학교가 위치한 진주시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진주간 거리가 세시간대로 남해안 지역 개발의 중추역할과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계획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어 세계적인 한의과 대학 육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의 한의과 대학 신설은 교육의 도시 진주가 가장 최적지이며, 국립 경상대학교의 한의과 대학 신설은 진주시민 뿐 아니라 서부경남 도민의 열망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의과 대학 설립 관련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한의과 대학 설립 선정 시 지역 균형과 효율성 및 여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국립경상대학교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 10월 26일. 제출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국립 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신설을 위한 대 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경상대학교한의과대학신설건의안을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건의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평환 의원, 이문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께서는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2일 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