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6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1-10-27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고 들녘에는 마지막 수확을 위해 일손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폐회 중 활동으로 경주에서 하반기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그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의 업무도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보람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린다면 조례안 3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 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2001년 10월 17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 10월 18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10월 27일 금일은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0월 29일, 30일 양일간 200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민원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에 의한 민원 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징수, 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행, 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진주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다음에 개정란에 신설된 내용을 하나 넣었습니다.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한다.)란 복합인증기와 무인 민원 발급기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5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1항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민원자동화 시설을 할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1,000원 짜리 지폐를 넣어서 바로 뽑아 내도록 그리 할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자판기처럼 현금을 넣어서 현장에서 바로민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면에도 할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앞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입니다.

김창곡위원

시청부터 먼저 하구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주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 증명 수수료 등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근거 없는 수수료는 삭제하고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규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및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제 증명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 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가.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 권 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술 및 연구목적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 시 수수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제 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정비의 내용은 수수료 현행 징수대상이 98종이 있습니다만 개정 후는 10종이 증가한 108종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삭제된 19종입니다. 삭제되는 19종의 내용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폐지된 수수료가 2종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폐지된 수수료는 미과세 증명, 징수유예 증명 이 2건이 되어지고 별도 배부 해드린 표를 참고 해 주시면 순서대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법령 적용 수수료 이것은 행정 정보 제공 관련 10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번부터 12번까지 별표의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부터 12번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에 의한다. 까지 3장을 삭제를 합니다. 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5종, 이것은 별표 13번부터 17번까지 그러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재직 경력 증명부터 17번의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 자격증 재교부까지 이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다음에 사실 확인서 발급 지침에 폐지된 수수료 이것은 별표의 18번과 19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재자 사실 확인서 다음에 관상수목 자가 생산 사실 확인서 이 2종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행유지 대상은 전체 79종이 되어지고 신설하는 대상이 29종입니다. 신설 29종은 먼저 법령에는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가 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의 중간쯤 밑에 신설 5종에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면허 2번 내수면 어업 허가신고 이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실 확인서 발급 지침에 의한 발급수수료 산정은 3번부터 5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무적자 사실확인, 부양가족 사실확인,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령준용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 3으로서 보시면 별표 3에 24종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에 요율 단서 조항에 다만 여기는 단서조항이 현행 조례는 없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단서를 붙여서 다만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액은 별표 3과 같다해서 이것은 별표 3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 수수료의 감면 등에 1항에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보호대상자를 용어를 변경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같은 7조에 신설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2항 2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러한 때는 감면을 해 주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 조금 미스프린터가 있습니다만 신설되는 조항 맨 위에 행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에 현행과 개정안을 제증명수수료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다 같고 제3항에 행정정보제공, 이 항은 당초에 조례에 있는 내용은 전부 삭제를 하고 별표 3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번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을 1에 부재자 사실 확인 이것은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상수목자가 생산 사실확인도 삭제를 합니다. 다음 7번 보육시설 종사자 재직경력 증명도 삭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개정 안에 17번, 18번, 19번이 되겠습니다. 무적자 사실확인, 부양가족 사실확인,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은 각각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5항 지방세에 관한 경우에 납세완납 증명을 2번, 미과세 증명 3번, 징수유예 증명중 2번, 미과세 증명과 3번 징수유예증명을 삭제를 합니다. 다음에 9항 농수산 관계에 신설을 2개를 했습니다. 1번 내수면 어업 면허, 2번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산림관계에 입목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건설 관계에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을 사도개설 허가 신청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 밑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에 서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이하의 배를 선박 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3번 상수도 관계에 1번 급수 공사시공기술자 자격시험 수수료를 삭제를 합니다. 2번 급수 공사시공기술자 자격증 재교부를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조례에 대한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삭제 대상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5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까지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받아 왔습니다.

권용택위원

어떤 근거에서 받았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관련법은 없고 발급 건수는 지금까지 전무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발급하라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근거는 있었는데 발급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권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대비 표에 보면 7조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그 밑에 1항, 2항, 3항에 보면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한다. 이 말이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떤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잣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잣대가 어디 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 하면 안 받는 수도 있고 자칫 잘못 하면 받는 수도 있고 형평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세금의 일종인데 그러면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복리의 유지증진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 이상은 복리증진 유지가 안 되고 어느 부분은 복리 증진에 유지가 되고 하는 그런 규칙이나.........이것은 순전히 시장의 재량권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은 계수로서 얼마 이상은 공공복리로서 증진이 되고 얼마 이상은 공공복리로서 증진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만큼 기여가 되는지 그런 것을 척도로 삼아서 50%를 감면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자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다소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공공복리의 증진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김성규위원

시장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시 조례니까 시가 판단해서 .........

김성규위원

시장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물론 밑에서 이것은 증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증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장이 공공복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이것은 순전히 밑에서 해서 가져가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시장이 판단하는데 조금 잘못하면 좌우간 자기의 재량권이........ 이것은 자유 재량입니까? 귀속 재량이 아니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한 귀속을 받으면서 재량 행위를 하는 .........

김성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귀속을 받는데 그러면 그 수준이 증진을 위하여 하면 그 귀속은 어디서 받느냐 그 말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것은 실무 선에서 판단 안 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떤 사람은 감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시장이 보고 이것은 복리증진이다, 하면 받고 이것은 복리 증진이 안 된다. 하면 못 받는 것이거든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런데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고 법이나 조례들이 거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량화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과연 객관적으로 공공 복리에 기여가 되었느냐를 판단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계량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공복리 증진에 45%정도 기여가 되었다 50%정도 기여가 되었다. 이렇게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9항에 농수산관계 있는데 내수면 어업 면허, 내수면 어업 허가되어 있는데 그전에 내수면 어업 허가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강에 고기 잡는 것도 투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잡는데 그당시에 내수면 어업허가가 있었을 것인데....... 신설이 되니까 이야기인데 삭제라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도 다했는데..........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조례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조례상에는 없는데 내수면 어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고 안하고 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은 내수면 어업 면허 법에 의해서 이번에 정리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법률상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하위 법에 이양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하위 법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조례로서 제정하도록 2000년도 1월 28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로서제정을 못합니다.

김성규위원

어업 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 이 되어서 조례로 정한다. 이 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7조에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번에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이리되어 있는데 개인이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감면이 안 되네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도 우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지고 해서 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상위법대로 그대로 합니다.

김정웅위원

개인은 안 된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1항에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2항에 보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가 있는데 1항에는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에는 이리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나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 다음에 소속단체나 법인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라는 글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누구나 청구해서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어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은 상위법 그대로.........

김정웅위원

상위법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 하셔도 됩니다.

김정웅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원 연구위원인데 연구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장의 확인이 있어야 될 것인데........ 구멍이 나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여기에 보면 1항에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은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으로 할 때 그 직원 개인의 명의로 내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장의 명의로 그리 내야죠. 대표자가 그 앞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웅위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여기 이 가운데 "소속 단체 법인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단체 이 부분은 그리 안 넣어도 확인이 다되는 사항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은 시민들한테 크게 부담을 주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수수료기 때문에 그것도 50%감면되면 돈 몇 백원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위법대로 해 주시는 것이........

김정웅위원

좋은 것이 좋다고 상위법하는 사람들이 다 박사들이고........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열거법이 있는데 GB나 이런 지역은 열거법이 되어서 무엇 무엇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열거법 조항이 아니고 열거법을 다 못하니까 밑에 3목에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보통 법이 문구상에 보면 맨 뒤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것은 법의 재량 행위거든요. 그렇게 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열거법이 아니거든요. 열거하면 농지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몇 평 이상, 몇 평 이상 운동장, 체육시설 이렇게 다 열거를 해 놨거든요? GB 법에는 그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량 행위를 좀 주라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점근 입니다. 진주시주자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과 다 세대주택, 원룸이 되겠습니다. 공급확대에 따라서 세대수에 비해서 적은 주차 면 수로 인하여 입주민이 도로상에 불법 주차함으로써 이웃주민과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조례시행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그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 목에 공영주차장의 범위에 부설 주차장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는 노외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부설 주차장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 중 부설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역 시설이 있는 지역의, 이것은 적용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시설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하고 가구 당 0.7대로 계산한 주차 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가구 이상의 원룸이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8가구인 경우에는 8가구에 0.5를 적용하니까 4대를 두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제2목 가 목 중에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으로 하고 3조 1항 단서에는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 요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 제2항 단서 중 다만 6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가구 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대비 표는 앞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교통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이 앞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다세대 주택 짓는데 주차장 안 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상봉 동동에 원룸이 많이 있는데 원룸에 주차장 시설 하나도 안 했는데 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는 일정 면적 이상만 되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와서 우리 주차장 법에서 벗어난 다가구 주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에서 하고 있고 진주시에도 이번 에 정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곡위원

진주시 말고 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창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

김창곡위원

지금 원룸을 우리 진주시에서 많이 짓고 있거든요. 원룸에 주차장 시설하라고 하면 지금 원룸 짓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130㎡ 초과 200평 이하일 경우에는 한 대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원룸에 가구 수가 6가구 7가구 들어가는데 실제 주차 대수는 안되거나 또는 한 대일 경우에는 나머지 가구 수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상봉 동동 같은 경우에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미 개선 된 곳에는 도리 없고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주거 개선 지구에는 80%건축짓고 주차시설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주차 시설해야 된다고 하면 반발 안 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창원 김해 같은데는 이것이 기 시행되어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의 경우에 약 2,000세대 이상이 원룸 주택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간의 분쟁은 고사하고 요즘 한창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방도로 상에 차가 진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불법 주차를 해 버리니까 밤에 불이 나면소방 차가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도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다른 타 이웃 주민들의 안녕과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 이라도 우리시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강화 내용이 현재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대수에 2대 정도 더 설치해야됩니다. 지금은 8가구 같으면 2대 정도 설치하면 8가구 설치되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8가구 같으면 4대 정도는 설치해야 최소한도 반 정도는 자기 부지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강화된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조례 통과되기 전에 지금 허가 신청 온 것에 대해서 시행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행정지도를 통해서........

김창곡위원

조례는 오늘 올라왔는데 지금 벌써 허가 신청 들어 온 것은 그리하라고 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입법 예고 한 이후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김창곡위원

지난번에 건축과에 가니까 내일부터는 절대 집 못 짓습니다. 그리하던데요. 조례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방을 많이 넣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김창곡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설계를 그리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지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런데 건축 과장님 이런 부분은 1년 전에 저희들이 법을 만들었으면 시민 사회에서 여론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원룸을 짓고 있는데 조금 전에 2대 강화되면 4대 되어야 하는데 1층은 전체다 주차장으로 받아 주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조금 무리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경우에는 6가구 이상을 제한을 했습니다. 5가구 같으면 보통 3층 건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현행대로 가고 6가구 이상 되는 것, 좀더 많은 대수로 가는 것은 1층 정도는 비워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건축과장 생각도 이 부분 이 원룸이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생각한 것인데 만약 지금 이라도 원룸이 안 들어오면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시기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만들었으면 충분히 민원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좌동 거기만 있었지 다른 데는 원룸이 전혀 없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1년 전에 시행하려고 하면 정황이 없는 정황으로 시민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다 이리해서 또 어느 정도 그러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제한을 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늦었다는 이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 해 주시고 지금 이라도 어느 정도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이 다세대주택의 수요라는 것은 해마다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쾌적한 진주시내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이 만들어 졌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것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봐야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겠는데 그것 한 번 참고로 보여 줄 수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웅위원

예.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되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시 주차장 조례를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청의 경우 에는 부설 주차장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데는 제가 볼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받는 과정에서 예외 규정이나 시간이라든지 요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진주 시청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에 포함시키고 요금도 주차장법이 정한대로 받되 가능하면 부설 주차장, 시가 관리하고 있는 성지라든지 진양호라든지 이런 데는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게 받아도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웅위원

진주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설명하는데 과장은 확신 할 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청의 관리 규정은 부설 주차장은 돈을 받으면 관계 없는데 다만 이것이 시청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시간까지는 안 받고 그 다음에 시가 필요로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또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인정해서 제출했을 경우에 이런 여러 조항에 의해서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김정웅위원

그 조례를 이번에 새로 만들겠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미 그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좀더 강화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리 내려오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청에 부설 주차장을 규정을 만들어서 하니까 의회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될 것 아니냐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진주시주차장조례가 있는데 부설주차장의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두자는 것입니다. 근거를 두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만들어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 조례에 있는 별표 요금 표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정해서 해라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규정을 정하는데 그것은 이 조례에서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웅위원

조례를 정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려는 목적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시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주 쾌적하고 정리를 하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조례를 해도 그 목적이고 규정을 해도 그 목적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목적은 똑 같은데.........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상위법에서 바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계가 하나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자 더 세부적인 것은.........

김정웅위원

개청 할 때부터 왜 안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법 19조 3에 보면 부설 주차장의 요금 징수 등인데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시청은 지금 현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조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이 받는 요금은 조례에서 정한 것 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받고 있는데 조례대로만 하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 조례 보다는 금액을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삽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조례를 안만들었다고 해서 많은 질타가 안 있었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관리 규정을 해도 괜찮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속된 말로 말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리 하니까 이번에 이리 만들어서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개인인 것 같으면........

김정웅위원

맞는지, 틀리는 지, 예스 노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그리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조례를 보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웅위원

진작 그리 이야기를 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상위법 찾고 뭐 찾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편리하다고 법이 규칙이 있다고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의논대로 하면 아무 탈이 없는 것입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의논하면 아무 말썽이 없는데 의논 없이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썽이 나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의논이 잘 된 것 아닙니까.

김정웅위원

진작 이런 의논을 해서 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비단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것도 잘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자기 주장보다는 법령 해석에 따른 견해의 차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규정보다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에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의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관리 규정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상위법은 어떤 상위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법 19조의 3에 보면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현재 조례에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이 부분은 새로 보강하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규정으로 받고 있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규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적용된 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상위법은 어떤 법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법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19조 3항에........
병욱

전병욱위원

19조 3항에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19조 3항은 받도록 되어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받을 수 있는데 받는 내용 은 지금 시장이 정해서 규정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는 있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진주시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주차장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방금 개정하자는 이것이........
병욱

전병욱위원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주시 주차장 조례에........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진주시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례가 1조부터 부칙까지 이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주차장 조례 안에 시장이 규정으로 정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개인시설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만 진주시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받는데 그러면 민원 한 시간까지는 봐 주어라는 이런 내부적인 관리 규정을 두어서 받는 것입니다. 요금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요금이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 있고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상위법에 나와야 되거든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례 별표 1에 나와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주차장 조례에 나와야 되거든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별표 1에 나와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별표 1에 어디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별표 1에 보면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해서 1급은 소형 대형 2급은 소형 대형해서 최소 30분까지 500원 받도록 되어 있고 30분 초과 할 때는 200원 받도록 이렇게 별표 1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급 지 2급 지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경찰은 또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조례가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 요금 받는 것이 진주시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과 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진주시청은 시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인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9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 일 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규모 이상일 때는 .........뭐 이리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법 시행령에 보면 6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면사항도 나오고........
병욱

전병욱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하가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되었습니다. 우리 부설 주차장 설치할 때 설치 계획서는 제출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날 때 부설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설치 계획할 때 우리가 앞으로 무료로 하겠다, 유료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설치할 때는 무료로 하겠다, 유료로 하겠다 그 계획은 없습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방법론이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없었죠. 총무과 물어 보나 안 물어 보나 없는 것이죠. 유료화 하겠다, 안 하겠다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어 놓고........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부설 주차장 법에 보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설 주차장에는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노상, 노외라는 것은 도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것이고 부설이라는 것은 개인건물.........
병욱

전병욱위원

아직 본 위원 질의가 끝이 안 났습니다. 끝이 나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앞에 보면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부설 주차장에 보면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까 처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리되어 있어요. 조례로 정해서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법무 계장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진주시청 부설 주차장이 과연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청사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차 요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왜냐 하면 부설주차장 법에 보면 이 법 취지 내용이 본 위원이 읽어보기에는 상당히 공공건물보다는 개인의 건물, 일정 규모이하라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을 근본적으로 주차장 법으로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 청사 관리 조례에서 다루어야 될 지부터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석장

강석장법무담당주사

그 부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주차장 조례는 비록 교통행정 과 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법 체계상 청사 관리조례에서 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봐야 되고 주차장 조례는 일반법으로 봐서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한 것은 부설 주차장뿐만 아니고 진주의 주요관광 농원이라든지 진양호 등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지 청사 부설주차장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지라든지 그 외 부설 주차장은 사실 별 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 조례대로 해도...... 그런데 유독 진주시청 주차장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부설 주차장이라는 내용에, 여기 보면 주차장을 설치 못 할 경우에 거기에 설치에 갈음 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한다.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가 우리 시청 부설 주차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모자랐을 때 인근 노외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석장

강석장법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과연 주차장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교통행정 과장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 할 때 의논대로 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한 번 이야기 해 보면 역사 중에 명분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효종 때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서로 자기 몫이라고 싸움한 것.........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로서 하라 집행부에서는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해도 된다. 해서 옥신각신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명분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시에 주차요금 받고 깨끗이 하고.........목적은 한가지인데 서로 명분 때문에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논대로 이런 내용이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는 좀 민주적이고 문화교육 도시니까 그 명분을 앞세우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회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작 이리해야 서로 위화감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의회 하고 의논해서 진행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돈 받는 규정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업무에 관여했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안 했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오늘 지금 이 조례를 개정 하는 것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임에도.......그렇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부설 주차장에서 요금 받는 것은 저희 과 에서 안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상과 노외 만하고 부설은 청사를 관리하는 청사 부설에서 하는 것이지.........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쪽에서 해야지 여기서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조례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주어야 저쪽에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조례 2조에 보면 적용 범위 및 용어에 보면 이 조례는 진주시 안의 주차장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리 되어 있고 2조 1항에 주차장이라 함은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에 받거나 진주 의료원에받거나 그 다음에 다른 타 회사에 받거나 그것은 부설 주차장은 그 시설주가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 에서 안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 때문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회계 과 청사 관리계에서 담당을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된 조례 아닙니까? 그때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라도 업무를 봤어야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업무를 안 본 것이 아닙니다. 보고 안 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그 당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진주시 조례를 저희들 과 에서 관리하는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범위가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이 되어 있고 부설 주차장은 시설주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주시 시설 주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돈을 받는데 주차장 법이나 주차장 조례가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주차장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업무를 같이 봤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명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이 의회, 특히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과정과 절차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나 절차만 민주적으로 갔다면 결론은 어떤 결론으로 갔든지 간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결론이 잘 나왔더라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돈을, 주차 요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행정을 펼쳐나갈 때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전병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김정웅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김창곡 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월요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