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77회 제1건설위원회2003-08-27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6회 정례회가 폐회된지 약 40여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1p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등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28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966만원, 번2동에 건립하는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공사비 부족분으로 11억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대여 등 각종 국비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870만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자활근로사업비에 1억 7,300만원 등 총 14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197억 9,000만원에서 212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시의 1동 1구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구립보육시설 설치비중 구비부담액 2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각종 국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2억 2,000만원, 청소년 문화한마당 개최비용으로 45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1억 1,660만원, 미아8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건축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320만원 등 총 2억 9,2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156억 9,400만원에서 159억 8,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7p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경상비로 29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로 6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여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당초 9,1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8p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20만원 등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당초 15억 700만원에서 16억 7,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p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7억 6,9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인상 및 전년도 처리비 부족분으로 2,75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860만원, 우리 동네 가꾸기사업 추진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3,150만원,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화분설치비로 510만원, 각종 청소관련 시설개선비로 9,800만원, 무단투기 단속감시카메라 등 물품취득비로 1억 650만원, 재활용선별처리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33억 9,100만원 등 총 44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당초 115억 6,300만원에서 160억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97p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료급여 집행액이 증가됨에 따라 시보조금의 반환금 4,260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은 당초 1억 3,300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계상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486억 5,000만원에서 13%인 6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550억 2,0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방청석에는 강북구 사립유치원연합회, 바른선거를 위한 모임 두 군데에서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과별 구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p ‘미아8동 경로당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에 서요.

최규범위원

먼저 생활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인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규범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의 기준,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보는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예산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급성을 요하는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의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편성시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복지시설로서 건립 예정된 시설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책정했는데 사후에 변경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 공유지 매입을 전제로 안 했었는데 별도로 매입을 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사안이 있을 때 보완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사후에 발생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에 배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시급을 요하는 예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아8동 경로당 필지가 4필지 중에 1필지가 시유지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매입비라든지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급을 요하는 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될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그 중간에 편성이 안되어서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노력해서 중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바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 또한 과 국장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시유지 매입에 대해서, 저하고는 어떠한 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틀림없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예산편성 보고관계에서 바로 가정복지과장하고 팀장 두 사람이 본 위원에게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컨대 시유지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활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7월 1일인지 10일인지 변경되어서 배포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해라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맞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이 추경에 10 몇 평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캔슬(cancel)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알고 보니까, 행정부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도대체 시급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은 어디에 편성하는가 해서 바로 오늘 이런 시간이 왔을 때 제가 엄청난 추궁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편성만 되었지 분명히 매입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고자리에서 철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당신들 철거하면 되느냐?” 했더니 분명히 명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따지겠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려면 집을 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3일 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헐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2~3일 후가 지나니까 이 집을 헐었어요. 그것을 헐은 것이 잘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최규범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시유지 사용관계는, 시유지나 구에서 하고 있는 구유지는 공히 관례상으로 같은 서울시 연계로 해서 무상사용을 해 왔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답이 제 질의에서 나온 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사용관계가 변경되어서, 후에 시유지를 매입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규범위원

됐어요. 그 후에 여러 방도로 알아보니까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과까지 예산요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지만. 요구도 안 해놓고서 기획예산과에서 캔슬(cancel)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매입을 한 뒤에 집을 헐어야 됩니까, 아니면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해 주시니까 말씀을 올리는데 그 건물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매입된 뒤에 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계획없이 공공건물, 공공청사를 짓는데 부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다. 그러면 사유가 뭐냐하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이 업자부터 선정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의구심이 안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철거를 하게 된 배경은 그 집이 이주해서 비어있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저녁에 자고 여러 가지 동네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신고도 들어왔고 동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답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량 청소년이나 노숙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헐지 말라고 했던 의원한테 한마디 말없이 2~3일 후에 헐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야 돼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헐어서 과연 뒤에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면 저 이런 질의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에 제가 9시 30분에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비가 많이 오기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고난 데가 없느냐?” 하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현장에 곧 오시는데 노인정 철거한 데가 난리났습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의를 입고, 우리 의원님들도 우의와 우화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 밤에 나가니까 거기 집주인 한분이 나를 붙들고 “동사무소 일대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 지금도 소송중에 있는데 이래도 되느냐, 지하실에 물이 다 찼다” 철거를 안했다면 과연 그렇게 됐겠는가, 또 철거를 한지 한달 되어 갑니다.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면 본 위원이 그 집에서 욕도 안먹고 청장이 얼마나 가서 빌었는지 아십니까? 대신 국고도 손실 안되고, 그러면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뽑아놓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집행부 감시, 감독,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 들어야지요. 왜 안듣고 마음대로 사업계획 없이 무대책으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그것이 잘 된 것인지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선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량 청소년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담당과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도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나름대로 잘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 하지 마세요. 제가 내년에 하라고 했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면 대책을 강구했을텐데.

최규범위원

국장님이 과장 답변까지 다 했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위원회 할 때마다 나온 이야기이지만 그 지역의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주민의 어떤 민원이 있는지, 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8동에 대지 229㎡, 즉 69평에 건물이 150㎡ 45평에 지상2층으로서 시설할 계획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건축 신축비에 대해서 업자를 벌써 선정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5,011만 8,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비고란에 ‘이주대책비 포함’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현재 시유지 1필지의 부지매입비로 예산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부지매입비는 9,800만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5,011만 8,000원은 건축비 부족분으로써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건물 신축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되고 또 이주대책비와 이사비 부족분 그런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일부 포함했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억 6,000만원속에서 이주대책비가 대략 얼마나 여기에서 지출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주대책비가 2,5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비가 결론은 2억 3,000~4,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45평의 건물에 지금 외장을 무엇으로 하고 내장이 무엇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직 설계를 완료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단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서 추진할 것인데 건축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 어느 정도는 비용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께서 최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평당 4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강북에 노인정을 짓는 현황자체는 외부가 대부분 드라이비트 마감으로써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노인정 외장마감을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하고 있지요? 또 내부도 타동과 유사하게 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3년도 본예산에 2억 1,800만원 예산도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011만 8,000원속에서 이주대책비가 2,000만원 나간다고 봤을 때 약 3,000여만원이 2003년도 본예산에 건축비가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충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지요. 전년도에 타동에 노인정을 지은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정을 지은 경험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직 설계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건축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외장 드라이비트 마감에 지금 타동에 준해서 이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이 예산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반드시 건축과 영선계와 협의를 하셔서 전년도에 우리가 노인정을 지은 예산이 평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갖다 주십시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0p에 보면 이것이 3대, 4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재활후견기관 운영 집행잔액’ 이것이 몇 가지 있느냐 하면 현재 4~5개 나와 있는데 과연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디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반환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집행을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국 시비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국 시비가 사용을 하고 남은 것, 집행할 때 잔액이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 시비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 시비를 제 예산에 전부 다 반영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은 그 예산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름만 바꿔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봤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재활프로그램은 전부 정산에서 다 봤고 현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장소를 조그마하게 옮긴 데가 있던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미아8동 있는 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미아8동 자활후견기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예.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장소 그대로 있는데요

김지환위원

아니, 열 몇 평으로 옮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전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아8동 바로 옆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3대, 4대때 예산편성할 적에 과장님쯤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활사업을 하는데서 자꾸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자활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 사업을 할 때 어느 집을 가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재가 남은 것을 자활후견기관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 본 자활후견기관은 그 장소 그대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장소를 만약에 이동할 경우 자꾸 범위가 커질 수는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범위라고는 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때는 거창하게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배나 담장 같은 이런 간단한 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범위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지요.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구청에 보고를 안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다 서면보고가 들어오고 저희도 100% 다 나가보지는 않지만 가끔 나가 보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3p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있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김지환위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 83p를 보면 왜 이것이 번복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또 그 밑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번복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은 저희가 당초에 결식아동을 350명으로 예상해서 국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관내에서 310명부터 320명 사이로 결식아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국 시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356만 7,000원이 잡혀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반환금은.

장동우위원장

뒤에 담당들이 와서 보조해 주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인데 국비가 356만 7,000원이고 시비가 17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534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밑에는 시비이고 위에는 국비이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약 500만원 되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534만 9,000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먼저보다 많이 증액된 것이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결식아동을 350명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숫자가 약 320명 정도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한 30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국비에서 저희가 50%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25%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로 25%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p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사용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감시카메라 몇 대나 더 필요로 하며, 또한 현재까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적발됐는지에 대해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5대의 감시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대씩 배분을 하고 번2동과 3동에는 이번에 야간에도 촬영될 수 있는 카메라를 공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는 신형으로 된 15대가 배정되어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지금 현재 미아2동에서 2건 그리고 수유2동에서 1건,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 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활용실태는 동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라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에는 거의 무단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시 또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추가 설치요청이 있어서 각 동별로 한 대씩 배치하고 저희 과에서도 2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골목 골목을 돌아볼 때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크게 효과는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석 구석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많아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면 적발을 꼭 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01p를 보겠습니다.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는 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가 착수되면 공사도 아울러서 착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예정 말고도 지금 현재 번2동과 번3동에 사회복지종합복지관이 두 군데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2단지하고 3단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복지관을 많이 건립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번동쪽에만 복지관이 유독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번동지역을 여러 차례 나가 보니까 번2 3 5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지역에 복지관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전임자들의 판단이 나름대로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영구임대아파트가 번동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번2단지, 3단지 사회복지관이 두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번동쪽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미아동이나 수유동의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보는데 있어 거리상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미아2동에 구세군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번동쪽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관뿐만 아니지요. 구민종합운동장에서부터 모든 시설들이 번동쪽에만 편중되다 보니까 미아동과 수유동 주민들은 사실 불편함이 있고 또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균형발전과 또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북구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골고루 혜택을 보고, 우리가 골고루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선택을 잘하셔서 사회복지종합복지센터를 장소나 위치 설정을 잘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좀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번동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주축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설 구비를 한 사항이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번동지역에 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됐던 것으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부분도 물론 복지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복지관 건립기준이 인구 10만명당 1개씩 증설을 해야 되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36만 정도로 보면 4만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관계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방문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서 복지부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더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미아동과 수유동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유동, 미아동쪽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유지역에는 저희 구립 공공복지관이 없습니다마는 사찰측에서 복지관을 건립해서 나름대로는 부족한 면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유지역에 대한 복지수요를 가능하면 충족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나름대로 스님도 저희구에 많이 방문을 해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흡한 공공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주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방향에서 더한층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본예산에서 6,800만원이 감시카메라에 투입됐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대당 값이 450만원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구입한지가 몇 달 됐습니까? 처음에 15대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배포한 것이 몇 달 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구매한 것이 5월달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구매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조달청 구매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각 동사무소로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 몇 달이나 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달에 배부하여 4개월쯤 경과가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발생건수를 말씀하셨는데 발생건수가 총 몇 건이라고 했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5건입니다.

신승호위원

과태료 요금이 전부 얼마 부과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한 건당 20만원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이 말씀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추징을 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납부된 사항도 있고 아직 납부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만약 납부가 안될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이 있는 분이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체납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추경에 9,450만원 21대 구입양이 왔는데 만약 이것으로서 강북구의 청소행정 단속에 대해서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후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15대를 구매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각 동별로 신청이 거의 20명씩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부족한 대로 자꾸 이동해서 설치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한번 설치하면 그 이외에는 이동을 안하고 그 자리에 고정해서 설치를 원하고 있으십니다마는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군데에 설치하기는 곤란해서 이동을 해서 여러 군데를 단속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씩 단위로 이동해서 여러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결국 앞으로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장비구입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다 이 이야기군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운영실적을 봐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청소행정에 대해서 강북구를 위해서 하는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은 단속건수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상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각 동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단속실적 효과를 올리면서 미아6 7동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단속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나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과태료 대신 봉투를 구입해서 봉투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안으로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각 동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단투기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질의하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무단투기지역 수목식재에 대해서 예산이 각 동별로 30만원씩 해서 17개동에 5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각 동별 식재장소를 다 파악하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무궁화나무를 지원받아서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인 일부는 저희도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버린 화분을 수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데가 2~3군데 있는데 각 동장님들께서 화분은 있는데 꽃이 가을이나 봄이나 꽃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꽃묘 구입하는 비용을 각 동별로 약 30만원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뒷골목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30만원씩 꽃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의 모든 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미아2동 791-2798번지가 동네 가운데 화재가 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도 수차 이야기를 했고 행정행위로 인해서 서류까지 동사무소에 제가 보냈고, 올 1월 21일 4시 20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환경에 대해서 동네 한가운데에 너무 불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지금 자꾸 교육위원회 땅이고 개인재산에 침해를 못한다는데 최하 방편으로 여기 보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적환장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선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는 쓰레기장이 되어 버린 그 현장에 어떻게 칸막이라도 설치해서 유관으로 보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화제에 관해서 사진을 주셔서 많은 관심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선 먼저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자료를 정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가 어차피 잘 되어가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아2동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여러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도 하기 싫어서 하지 않겠지만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는,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일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현적환장 땅 조금 파인 곳은 5,000만원 투입할 돈이 있어도 2년동안 방치한 화재 쓰레기장이 되어 버린 이곳을 자꾸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예비비는 여기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재원이라고 충당해서 미관상 보기싫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현장에 미화원을 동원해서 청소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되어서 저희가 토지소유주는 지금 성북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소유주가 세 번째 변경이 됐습니다. 계속 3개월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명령도 내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6월달에 다시 명령변경이 되어서 그분하고 저희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승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장롱문짝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2년동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 명의로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게재한다든지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해서 구청의 이미지가 손상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김현주위원님께서 복지관 건립에 대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아권과 수유권에 복지관이 왜 없느냐 할 때 집행부 답변이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동쪽에는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그 임야, 또 잡종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건립하는데 문제가 적고 미아동지역이나 수유동지역은 사실 그런 부지가 적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번동에 있는 복지관 2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영세민주택 또한 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시에서 허가를 얻을 때 주택공사로부터 아마 어떠한 구비나 시비예산으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립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미아동지역에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또한 풍림아파트가 건립이 됐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좀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관리처분을 내리고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복지시설 정도는 단지내에 하나씩 하면서 충분히 조건부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지가 없고 틈새가 없는 것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복지관이 미아동지역이나 수유권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는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라 구청장 허가를 내줄 때 할 수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복지관 건립관계는 국비나 시비, 구비를 투자해서 건립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오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의 광역시책에 의해서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지역에는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달리 또 복지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절충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꼭 구민의 복지시설이 꼭 번동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구세군복지시설 그런 규모만 이야기해서 그것만이 복지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많이 해놓았어요. 청장님께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세요. 앞으로 거기에 관리처분을 내리고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의 복지시설을 우선으로 하면서 하라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건이 좋은 번동지역이나 여건이 안 좋은 미아지역과 수유지역이 다 균형발전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서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검토과정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여러번 나오게 해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의 설명보조자료 133p, 사항별설명서 70p 보시지요. 아까 신승호위원님이 말씀하신 51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30만원씩을 배정하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3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없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별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답변은 아까 들었으니까 지금 새로 시작한 사업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이 파악됐는데 전체적으로 주택지역 155개소에 무단투기 집중투기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전에 한번도 그런 사업을 안 해봤었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예산투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무궁화나무를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버리는 화분을 활용해서 일부지역에는 무궁화나무를 식재하고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화단을 설치하거나 화분을 놓은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전에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무궁화나무를 심은 화분이 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이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가 했느냐” 했더니 “미화원이 했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작년 7월달에 제가 등원해서 모 주민이 여러 차례 전화가 왔는데 “바쁜 일이 아니죠?” 했더니 바쁜 일이 아니라고 해서 회의가 끝나고 만나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장마철인데 이렇게 쌓여 있어요. 노란 봉투, 검은 봉투, 하얀 봉투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안 서기에 1시간을 제가 충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직원들하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거기가 동네 사거리이어서 지나가는 보행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긴급반상회를 소집했습니다. “와보십시오, 와보십시오” 하고서 “저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워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기관에서 치워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책임이 많습니다. “노란 봉투, 하얀 봉투, 검은 봉투 다 있는데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했더니 “오늘 당장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다 화분을 설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설마 아름다운 꽃위에 쓰레기를 버리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화분을 설치하기로 당시에 홍성기 동장직무대리하고 의논해서 두 군데를 설정해서, 도로변에 있는 화분 꽃 좋지요. 그것을 두 군데에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습니다. 꽃위에 쓰레기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봤습니다. 3개가 늘어났어요. 한 3~4일 있다갔더니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꽃은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두 군데를 가봤는데 두 군데 역시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워있는 꽃에다가 쓰레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만한 화분에다 잎도 피지 않은 무궁화나무를, 이만한 높이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은 쓰레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데 면밀히 검토하시고 현실성이 있겠는가 분석 좀 해 보십시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카메라하고 접목해서 한번 더 집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30만원씩 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것과 21대의 카메라 9,300만원도 접목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간을 갖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좀더 심도있는 예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20여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종엽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무단투기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허종엽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화분을 설치해서 예쁜 꽃까지 갖다놓았는데 꽃위에까지 버리는 분이 생기는 분이 있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17개동중 1개동에 30만원씩 510만원을 지원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 수유3동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화분설치을 해서 지금 우리구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화분은 어디에서든 재활용에서든 구하고는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꽃이 좀 이쁜 꽃이 있으면 그 꽃을 보고라도 쓰레기를 덜 버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지원이 더 되더라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좀 이쁜 꽃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으면 해서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애쓰시지만 청소용품 구매가 3,000만원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129p 3,000만원인데 빗자루 5,000개, 쓰레받이 2,000개, 짚게 5,000개 이렇게 3,000만원을 지금 잡았는데 우리가 내집앞 청소를 한다면 자기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청소를 해야지, 동에서 아침에 청소한다고 하면 청소를 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문제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동이나 구청에 비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양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청소한다고 3,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해서, 빗자루를 안 준다고 해서 청소를 못하는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가정집이나 빗자루나 쓰레받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 정도는 잘 검토를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뒷골목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동별 골목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지금 청소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골목별로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구간별로 3명이나 5명씩 조를 짜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현재 노력봉사까지 하는데 장비같은 것은 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별로 하게 되면 빗자루는 7개, 쓰레받이는 3개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되어야 그분들한테 노력봉사하는 부탁을 드리지만 장비까지 본인들 것 가지고 나와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동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구매해서 각 동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청소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양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깔끔이봉사단의 자원봉사팀들의 배부양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홀짝으로 바뀌어서 수거한 자리는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이복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취로나 공공근로자가 짝 홀수제로 하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청소 뒷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또 미화원들한테도 가능한한 잔재를 수거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쓰레기 잔해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취로나 공공근로가 청소 뒷마무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근위원

아직까지도 사실 몇 분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3p ‘골목형 무등록시장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어려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입장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1개 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원금이 시비 80%, 구비 20%해서 약 10억이나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구비가 합쳐서 8억, 그 다음에 민자가 2억이 되겠습니다. 시비 대 구비 비율은 자치구별로 재정분담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구는 최하위 분담율을 적용받아서 88대 1로 시비 6억 4,000만원, 구비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으로는 사업주체는 등록된 시장같은 경우는 시장개설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만 이 사업같은 경우는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격을 가진 주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로 이루어진 시장상점과 진흥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최소한 50명이상의 상인들로 이루어진 조합을 구성해서 이 조합에다 저희가 구비와 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의견 및 상인들 의견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비가리개 설치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시설물의 개선이나 간판규격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선정한 시장이 수유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수유시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왜 수유시장으로 잡았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 선정 추진경위로는 이 사업이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등록시장 위주로 되었던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골목형 재래시장도 시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구에 지금 골목형 무등록 재래시장으로 볼 수 있는 곳이 8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상인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면담도 해보고 시장현황 파악을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있어서 민자 2억부분을 감당하기 편한데 골목형 시장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2억 민자부분에 많이 부담을 느끼고 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대부분의 시장들이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면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수유시장 부근의 골목시장이 가장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장상인들은 그중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민자부분을 부담하겠다는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유시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는 그 민자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수유시장으로 선정된 것이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차후에 다른 시장 상인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밝혀 주시면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다른 시장도 저희가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복근위원

대상이 되는 8개 시장이 어느 시장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되는 8개 시장이 우선 쌍문시장 인근 골목형 재래시장을 들 수 있고 우이시장 인근 골목형 재래시장, 장미원 골목형 재래시장, 수유중앙시장 인근 골목형 재래시장, 북부시장 인근 골목형 재래시장, 수유시장 인근 골목형 재래시장, 미아6 7동 인근 골목형 재래시장, 방천시장 인근 골목형 재래시장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대책이라면 사실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위기상황에 있는 시장이 활성화 대책에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아쉬워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장도 민자유치만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겠고요. 쌍문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구역선정해서 재건축이 진행되어 가다가 계속 진행과정이 침체되어 가는지? 주민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말만 그렇게 추진해 주는 것같이 하고 실제 역할이 너무 아쉽다고, 내 일이 아니고 남 일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과정과 앞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초 쌍문동에 5필지를 재건축 하겠다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가운데에 사유도로가 있었고 또 1필지 자체는 쌍문시장 주식회사 소유가 아니라 4명의 공동명의로 된 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보완을 요구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해서 제가 서류를 받지 못했고, 다만 4명 필지에 대한 동의는 받겠다고 약속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일단 서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받았는데 협의과정에서 쌍문시장측과 공동소유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협의안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소유자 면담을 저희가 직접 했었고 이사회 개최하는 곳에 나가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동소유자 3명하고 쌍문시장측과 협의가 잘 안되어서 쌍문시장이 가운데에 있는 필지를 아예 빼버리고 양쪽 끝 필지만 사업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필지를 빼고 양쪽 끝만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이면 나머지 공동소유자도 설득해서 다같이 재건축하는 것은 타당하다, 계속 설득을 해 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잠시 결정을 보류시켜 놓고 3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측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영지원센터에 쌍문동 이사님하고 같이 가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인가 같이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가운데 필지 평수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필지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되는 공동소유자 3명이 별도로 있는 필지가 179-4호로서 면적이 1,209㎡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쌍문시장, 지금은 강북종합시장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강북종합시장의 소유지만 각 3평, 3평 6평 정도가 공동소유자들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평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사람수가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12평이네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매입은 안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쌍문시장측에서는 이것이 공공용지 수용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쌍문시장측에서는 일단 매입의사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좋은 협의가 되어서 어차피 진행하려고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청소행정과장,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안설명서 5p하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등 물품취득비가 1억 650만원이 나와 있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설명보조자료를 139p에는 21대 9,4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틀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격차이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인지?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비롯해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소차량 운전원 휴게실 냉 난방기가 2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운전원 휴게실에 응접세트 구매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저희 2.5톤 진개트럭 1대 대 폐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 해서.

김지환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좀전에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도로변도 무단투기가 되지 않나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규격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로 해서 버리는 쓰레기는 도로변이든 어디든간에 외부로 배출되는 사항은 모두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도로변에도 무단투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도로를 다니다 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단속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나와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 청소차로 미화원과 같이 싣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솔샘길 같은 곳을 보면 규격봉투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선도로변에는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배출된 쓰레기들은 바로 치우지 않고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이 쓰레기는 무단투기로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버린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통 1주일 정도씩 그 지역에 놔두다 보면 그 이상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시행하다 보니까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1년 전쯤만 해도 두 차씩을 실어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 차도 안나오는 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주민들은 조금 피해가 갑니다. 쓰레기를 바로 치우지 않고 적치해 놓기 때문에 피해가 갑니다마는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일정기간을 적치해 놨다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하더라도 바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적치해서 단속도 하고 버린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지환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지정장소도 규격봉투로 사용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규격봉투 아니라도 거기에다 버렸을 적에 무단투기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배출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일몰후에 배출하도록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수거를 해서 새벽에는 일체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아침에 쓰레기를 내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라든가 일반주택가에도 낮에 순찰을 돌아보면 상당한 양의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일몰후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았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는 폐기물은 단속을 안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검정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증거물이 나오면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더 이상 나이드신 분이나 주민들이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정상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단속카메라가 효율성이 있을까? 만약 단속에 걸렸을 경우 누가 보더라도 봐줬으니까 버려도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려면 과감하게, 단속카메라도 그렇습니다.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한 두번 걸렸는데 과태료를 물지 않을 경우 다른 주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단속이 3건 걸렸다고 했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5건입니다.

김지환위원

과태료 하나도 물리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부과를 한 것이 5건입니다.

김지환위원

얼마씩 부과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한 건당 20만원씩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회수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일부는 납부가 됐고 일부는 납부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2p 보면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경비’가 160만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견학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해외여행 경비는 노사협의사항으로서 IMF전에는 매년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노사협의사항에서 미화원들이 어려운 국가사정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노사협의를 하면서 노조에서 요구사항으로 해서 노사협의사항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옵니까? 해외견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배워 올 점, 기왕이면 무엇 무엇 어떻게 한다는 것과 우리 한국과 비교하는 것이 견학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조협의사항으로서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한사람씩 모범미화원을 같이 대동해서 외국의 선진시설이라든가 매립지에 대한 견학을 해서 많은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5개 구청이 다 가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 전에는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IMF때문에 노조에서 양보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새로 노사협상에서 재개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해외견학 간다면 장소는 어디로 갑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노조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아직 과장님은 모르시고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60만원 예산이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과장님도 알고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160만원이라는 것은 노사와 협의사항으로 160만원을 하기로.

김지환위원

협의사항으로 노사에서 원하면 해준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협의사항으로 16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만약 추가부담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16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어디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 정도로 해서, 만일 간단하게 100만원이다 그러면 무작정 노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안 되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상은 저희가 구청에서 미화원 노조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 미화원 노조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금액을 완전히 고정을 시켜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범위내에서 미화원 노조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협상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협상도 좋은데 미화원 노조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을 160만원 세웠잖아요. 그랬을 적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장동우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김지환위원님이 납득이 잘 안가니까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고, 신승호위원님 이복근위원님에 대한 보충하시겠습니까?

신승호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세요. 신승호위원입니다. 골목형 무등록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관내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시장 11개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무등록시장 8개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무등록업체를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복근위원님께 말씀드린 개념자체를 설명드리면 원래 등록된 시장부분에 자연발생적으로 골목을 따라서 형성된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고 시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무등록 골목형 재래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무등록 사업체라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무등록 기준이 그것이 아니고 시장자체가 원래 저희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등록해야 되고 시장개설자가 있어야 되고 시장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장은 저희구 시장으로서 등록이 안됐다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유시장이 무등록업체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유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가칭 수유골목시장입니다. 등록된 수유시장 빼고 그 옆에 있는 부근의 골목시장을 올린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 자체는 등록시장입니다. 등록시장이고 시장관리주체가 있고 수유시장 건물내에 있는 상가를 저희가 등록시장이라고 하고 수유골목시장은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골목을 저희가 임의로 가칭 수유골목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무등록업체 내지는 무질서하게 된 가게, 정비 일을 하려고 1억 5,000만원의 정비인건비를 본예산에서 책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양산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구민의 돈을 단속하는데 주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한쪽에서는 투입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시장별 1일 매출액이 많은 시장이 어느 시장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통제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유시장이 관내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인구밀도가 가장 많고 시장규모가 가장 적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시장으로서 시장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우이시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가장 낙후된 골목형시장은 어느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골목시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골목시장이 점점 침체되면 시장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시장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시장같은 경우는 현대화로 재건축되면서 그 주변의 골목시장이 거의 기능을 상실되고 일반 상가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삼양시장 부근을 골목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낙후된 골목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혈세인데 수유시장은 타 시장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많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맞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추진이유를 보면 “타당성을 감안한 민자부문 자본확보 가능 시장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필요성을 보면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이랬단 말이지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곳에 투입을 하고 그것을 선정해야지 어떻게 수유시장만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일 잘 되고 매출액이 제일 많고 인원이 가장 많고 오리지널 자리인데 거기에는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투입을 안하고 다른 골목길은 오히려 더 죽으라는 논리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특혜성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주체가 되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당연히 전 시장에게 투입을 하겠지만 아쉽게도 중소기업체라든지 서울시 시책자체가 민자부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가리개 설치라든지 간판 정비같은 것이 사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자부문을 확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장도 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고 상인들을 많이 아시니까 상인들을 설득하셔서, 저희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저희보다는 위원님들이 훨씬 상인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설득하셔서 최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50인이상 상인들만 모이셔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서울시를 설득해서라도 다른 시장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자금도 있지요? 국장님, 그리고 중소상인을 위한 활성화 자금이 있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말고 우리구 차원에서 소상인들이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지원한 자금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주문합니다. 뭐냐하면 이런 돈이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민자부분 이것에 능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없으면 침체된 시장 그분들한테 어떻게 미팅이라도 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그 싼 이율을 뒷받침 해주면서 이런 분들을 활성화시켜야지 어떻게 신용으로 잘되고 있는 수유시장만, 여기에서 수유시장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시장은 업체에다 주고 나머지 침체되어 있는 업체는 전혀 그런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당연히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업체선정을 제고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신승호위원

예.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 무등록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수유골목시장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수유시장하고 수유골목시장은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수유골목시장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되어 있고 또 사업주체, 예를 들어서 법인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근간에 정부시책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이 나름대로 조직화되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민자를 확보해서 국가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돈과 같이 아울어져서 현대화 시키는 것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분들이 저희구에 신청해서 추진되는 것인데 다른 여타 시장도 이와 같이 재생가능한 능력을 나름대로 합의를 도출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동안 8개에 달하는 무등록 골목시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종용도 했고 설득도 했는데 일단 수유골목시장이 먼저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장 현대화는 계속 될 것이고 내년도에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 유통시설 현대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은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체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침체된 곳에 활력소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타 무등록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유시장하고 수유시장 골목하고 틀리다는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LG에서 나온 제품이 LG에서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LG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수유시장 업체가 아니더라도 수유시장 옆에 있으면 다 수유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 누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낙후된 시장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강북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되고 또한 점차적으로 각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소방도로를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점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가게를 가진 분들이 너무 물건들을 길쪽으로 많이 내놓다보니까 유모차 하나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소방도로를 필히 확보해야만 우리 재래시장이 환경개선하는 어떤 목적이 달성될 것이고 그래야만 강북구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소방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수유프라자하고 수유시장옆 골목에 저녁시간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마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또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너무 이곳 저곳에 지저분하게 버려 놓다보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분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마차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포장마차는 단속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화재시 대형사고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을 김현주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종엽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항별설명서 61p, 설명보조자료 102p를 보십시오. 지금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추가요청이 965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설명보조자료에는 당초에 한 동에 한 명 17명이 배정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28명으로 11명을 더 증원할 예정인데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증원하게 됐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각 구 사회복지사하고 동별 현황을 감안해서 티오를 내려보내 준 것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로 17명만 먼저 내려오고 이번에 추가로 11명이 다시 배정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예정은 있었다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예정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이번에 추경재원이 많은 것하고 관계없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사람들 봉급이 지금 1만 7,400원씩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리고 식사 제공하는 것 아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식사, 중식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03p 보십시오.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끼, 모자 등등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자 조례 이후로 실시된 사업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맨 처음에 본예산에 다 상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부족해서 조끼하고 모자는 삭제됐었고 교통카드도 1,000명분에서 400명분만 기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600명분하고 조끼하고 모자하고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카드를 1,000명 지급하는데 본예산에 400명은 확보되어 있고 600명분을 추가했는데 조끼, 모자는 500명분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조끼하고 모자는 저희가 연말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000명중에 500명을 참석시킨다면 선출방법은?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평상시 몇 회 했었는데 약 500명 정도가 꼭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각 단체, 동사무소, 저희가 민간단체도 있고 자원봉사, 전문단체, 또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에게 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대상자와 참석자들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허종엽위원

봉사실적에 관계없이 추천대상에 인원을 근거하겠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봉사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추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105p 한번 보시지요. 지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내용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자가 지금 총 1,382명입니다. 수시로 변하지만 현재 1,382명인데 이중에서 자활특례자가 29명, 조건부수급자가 142명, 일반수급자가 46명, 그 외에 기타 저소득주민이 1,165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됩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현재 14일 171명 2만원씩 그리고 10일 1,211명 2만원씩 이 내용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해도 유급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한달 평균으로 해서 유급이 이틀이 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현 예산으로 했을 때 2억 7,955만 8000원 중에 업그레이드형으로 자원근로를 시키려고 계상한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나머지 달,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추가 소요액에 3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지금 일반수급자하고 저소득주민들이 9일밖에 안 되는 것을 하루 더 늘려주는 것입니다. 1일치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잠깐 좀 나오십시오. 이번 추경에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지금 번2동과 미아3동 경계지역 야산에 컨테이너박스 및 천막 속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진숙빌라 옆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1차 예산을 반영하려고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추경예산 때는, 현재 미아8동 경로당 부지 예산이 1억 5,000만원 부족해서 그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골말경로당 부지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비만 2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다른 내용은 아까 들었으니까 생략하시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안 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112p 보십시오. 65세이상 경로분들한테 연말에 신청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노인을 인구 36만에 2만 3,124명으로 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말 현재 노인들이 2만 4,891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1,767명분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기간을 놓쳐서 추가로 신청 들어온 분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추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65세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편성할 때 당시에 2만 3,124명, 즉 2만 3,500명 정도로 계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도 6월말 현재 보니까 노인인구수가 2만 4,891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이 신청 안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4,600명으로 계상해서 부족분이 약 1,476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노인분들의 증가추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원래 1월전에 신청안내문 통지를 동사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1월전에 신청했다면 일정 신청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중신청을 받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만 65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만 65세가 되는.

허종엽위원

8월달이 만일 65세 넘었다면 그때 신청하는 것이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9월 1일날 신청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증가추세가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경노인구에 대한 증가추세 %를 뽑아봤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경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6.8%인데 지금은 7.2%로 노인인구 증가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사항별설명서 65p를 보십시오. 지금 노인건강진단 집행잔액 두 가지 내용 위에서 세 번째줄에 172만 7,000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노인건강진단 집행잔액 172만 7,000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지금 현재 시비가 50%, 국비 50%해서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820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할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주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하는데 작년에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23명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0명분에 대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은 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준비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65세이상 노인복지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2003년도 생활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이 550억입니다. 이 550억이 우리구 2003년도 예산안에 현재 몇 %의 비중을 차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리구 예산에 33%를 차지합니다.

유군성위원

33% 이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안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 17명 의원 모두는 지역 구민여러분과 예산집행의 예산승인과정에서 아주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전 의원들이 약속을 주민들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44억 4,000만원이 증감된 상태에서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160억입니다. 맞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160억 중에서 금번에 7억 6,800만원이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에 의해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7억 6,871만 6,000원이 현재 행정직 공무원과의 인상률 비율자체가, 물론 환경미화원의 임금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인상한 단가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현재 행정직 공무원과 우리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인상이라든가 폭을 조정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 대비를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인 경우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노조가 서울시장하고 노사협약을 맺어서 협의를 할 당시에 나름대로 협상을 하면서 인상기본급이라든가 수당 등등 인상조정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작년도에 했던 물가수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미화원의 인건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참고적으로 여기 지역의 의원님들과 방청객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10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미화원의 월 임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년차의 미화원의 봉급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180만원이 시간외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대민활동비, 교통보조비, 간식비,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야간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2003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의 인상자체가 서울시로부터 2003년 예산편성시에는 200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사단체 협의가 2003년도 몇 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보통 3월중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월에 이루어졌다면 2003년 3월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격차가 며칠 사이로 이 격차가 있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하반기에 편성을 하기 때문이 시차는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에 이것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추경예산에서 임금이 다시 조정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지금 임금 인상안에 필요한 실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6,800만원의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올리셨는데 이 7억 6,800만원 속에서는 1억 1,724만 6,000원이 퇴직금 부족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나머지 6,100만원이 지금 임금인상안 추가예산에 필요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퇴직금 부분 1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항에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유군성위원

1억 1,700만원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이것은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1억 1,700만원은 올해 퇴직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분을 추가로 하는데 이분은 지금 가정사로 인해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노사협상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경우 6개월이 경과되면, 그때까지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해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올 12월 17일이면 자동적으로 직권해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사람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퇴직한 분들의 가족수당이 인건비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해서 소송낸 분들의 가족수당이 반영 안된 3,000만원 정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추경에서의 1억 1,700만원은 현재 소송중인 퇴직금의 지금 대비된 금액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퇴직자들의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이 안되어 소송을 제기해서 퇴직금을.

유군성위원

아니, 기 지급된 금액이 1억 8,825만 2,000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 이외에 1억 1,7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강상숙씨가 5,100만원이고 정순익씨가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금소송퇴직금이 4,232만원 해서 합산된 금액이 1억 8,8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1억 1,700만원이 플러스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에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두분은 이미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1억 1,700만원이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에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 12월 17일이면 6개월이 경과하기 때문에 자연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퇴직금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강상숙, 정순익 두분?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누구에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조영재라고 부부싸움 끝에 집에 방화를 해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분은 애초 2003년도에 퇴직할 그런 분이 아니었다 이거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고로 인해서 지금 퇴직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추경에 퇴직금 예산이 올라왔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전체적인 퇴직금이 15억 400만원입니다. 맞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 본예산에 이 퇴직금 22억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7억을 삭감했습니다. 맞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더 성실하게, 좀더 정확하게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오차가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7억여원을 더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편성과정에서 퇴직금 임금인상율을 전년도에 반영해서 금액을 퇴직금에다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인원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매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율을 퇴직금에다 반영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반영인상율을 임금에 매년 평균으로 해서 일단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임금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성에서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각 과에서 2003년도에 퇴직예정자가 이렇게 13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아까 12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12명인데 사고자까지 해서 13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구속됐다는 사람. 그러면 앞으로의 퇴직금이 14억 3,3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13억 1,6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억 1,7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좀더 성실하게 계상을 하셔서 오차없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우리 생활복지국의 예산비중이 우리구의 33% 막중한 예산을 쓰신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이 예산자체는 심도있게 잘 편성하셔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때 참고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이것으로서 질의가 끝나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장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질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19p를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 수당으로 353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요, 맞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3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위원회 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수당이 28명분에 대해서 280이고 위원회 간담회비가 있고 위촉장 만드는 비용 이렇게 해서 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한번도 아직 위원회 간담회를 하지 않았군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구성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우리 환경보전조례 제27조 2항을 보면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및 서울특별시의회,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또 타 전문분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0명중 몇 명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구성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시의원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있는 대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정이 안됐으면 예산도 안 올라와야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총 인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논리상 맞지 않았는데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의원을 지명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공무원 2명, 민간 위촉 구의원 1명 포함 28명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의원 앞에 해놓고 구의원 해야지 지금 구의원은 1명 되어 있고 시의원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시의원과 구의원이 각각 포함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구의원만 해 놓고 시의원은 기입을 안 했군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시의원도 들어갑니다.

신승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나 구청장 소개할 때도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예의상 시의원을 앞에 해놓아야지, 구의원 1인 포함 28명 그랬는데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시의원도 포함해야지 시의원이 보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리고 구의원 1인이라고 그랬는데 1일만 하자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시의원, 구의원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28명이라는 말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구의원 1인 포함으로 했기 때문에 구의원은 1인입니다. 그런데 감시 감독 견제를 해야 할 부분에서 1명만 되어 있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거지요. 최하 못해도 2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0명중에 1명이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구성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충분한 것보다 적정하게 규정에 맞춰서 편성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때 유해업소 단속원 법적근거를 대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한 적 있습니까? 유해업소 단속원 법적근거.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유해업소 단속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시에서부터 단속원의 자격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1항을 보면 나와 있는데 해촉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해촉 3항을 보면 명예감시원이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될 때는 해촉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왜냐하면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명예위생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마음에 부끄럼 없이 그 사람이 해촉을 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라면 해촉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역시도 100% 제척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 당시도 우리가 제척사유가 되는 분은 제외를 했고 지금까지도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라도 나타나면 언제라도 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제척사유가 되는 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근거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그런 자료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59명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개개인 모두 직계존 비속이나 거기에 따른 제척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자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당초부터 제척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했고 현재까지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제척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끝내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테니까 그때 당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111p 설명보조자료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문화한마당해서 3,03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지금 450만원이 증가됐다 라는 이야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볼 때 청소년 법적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13살부터 20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4,98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00만원이 삭감이 됐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예산을 보면 2,580만원, 그 중에는 한문 그리고 예절교육이 시비에서 1,380만원, 맞지요? 문화한마당 시비가 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의 긴장감을 건전하게 해소하는데 적극 대처한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할 때 쓰는 것이 추경이고 또 추경은 본예산 원래 책정된 예산을 수정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청소년한마당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450만원을 반영한 것은 2003년 5월 19일날 2002년도에 학교시설 야간개방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45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야간개방을 한다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450만원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청소년문화한마당으로 450만원을 사용토록 하라는 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시비를 편성해서 가을에 청소년문화한마당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행정행위인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예산편성을 지시했다라는 말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남은 예산을 저희구에서 문화한마당에 편성해서 쓰라고 할애를 해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고 문화한마당으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노인교통수당이 시비가 16억 6,492만 8,000원이 되고, 거기에 보면 한달에 1만 2,000원씩 3달에 3만 6,000원씩 해서 2만 3,124명을 4분기로 해서 33억 2,985만 6,000원이 책정됐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노인인구가 6.8%에서 7%로 늘어난 현상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허종엽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노인교통수급대상자 연령이 만 65세라고 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만 65세 1개월 전에 신청안내문을 동사무소에서 개인한테 통지를 한다 이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파악을 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노인증가율에 대해서 다소 조금 적게 한 탓으로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작년도에 추계할 때 직원이 추계를 조금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6.8%에서 현재는 7%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추계때 조금 작게 추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다 이 말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조금 적게 해서 그런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인원수 계산을 잘못해서?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유동적이겠지만 우리 강북구에 유입한 노인인구가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유입한 인구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작년 연말하고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인구는 한 770명으로 통계상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유입인구보다 노인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잘못했다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실 정확히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몇 명이 증가했나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사가 보통 한달에 나이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전출로 인한 감소가 몇 명이나 되나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됐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다만 저희가.

신승호위원

다른 말은 필요없고 지금 전출할 때 한달에 몇 명씩인지 안나왔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전출을 몇 명하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민등록의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월별로 생일이 되는 분들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어린이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09p를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6,051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 교사들이 340명이라는 말입니까? 340명에 5만 5,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340명이 어디 어디 숫자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신승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육시설종사자가 전부 837명입니다. 그중에 원장이 189명이고 보육교사가 648명입니다. 그중에 구립이 173명, 사립이 397명, 놀이방이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은 보육교사가 된지 3개월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에는 사립에서 340명 정도 되고 놀이방에서 약 40명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34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왜냐하면 3개월이 된 보육교사 숫자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처우개선비는 이미 주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더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하다, 봉급구조가 구립에 비해서 약 80%밖에 못받고 있으니까 처우개선비로 해서 5만 5,000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중에 방과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 해서 신설되었단 말이에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7만원씩 21명 이렇게 해서 440만원이 나왔는데 이분들 보통 몇 시간씩이나 근무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보통 방과후교사라는 것은 학교수업이 끝나는 오후부터.

신승호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도 본예산을 보면 야간보육전담교사 시간외수당이라고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이 2억 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야간보육전담교사 시간외수당 그리고 방과후교실 운영비가 1억 8,852만원, 또 야간 24시간 시설운영비 2억 6,30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속에 이것이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2003년도 예산도. 그런데 이 속에는 1인당 10만원씩 처우개선비가 나간다고 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돈을 주기는 주되 글자만 바꾸어서 돈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어린이집 운영비라고 해서 종사자 인건비, 교재 교구지원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그 다음에 보육교사 중식비 이렇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지금 15만원 상향조정된 것인데 그렇다면 얼마만큼 편차가 생깁니까? 처우개선비가 지금 사립이 15만원이 되면 구립은 얼마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구립에는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보수가.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처우개선 명목으로 책정된 것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가 지금 현재 구립인 경우에 1년차는 보수가 119만 4,000원을 받고 있고 사립은 현재 9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7% 정도밖에 안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5만 5,000원으로 더 주는 것으로 해서 다소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5만 5,000원을 더 주면 보수가 한 82% 정도 접근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처우개선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1차 5만 5,000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추경 필요성을 보면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 민간보육서비스 질적향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대효과 발생”이라고 좋은 미사용어를 썼는데 5만원을 더 플러스 해준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구립하고 약간 밸런스를 맞추어서 한다면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구립하고 처우개선비 부분을 몇 년도 정도는 사기차원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구립이 100만원 준다면 사립도 100만원을 줄 수 있는 때가 앞으로 몇 년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국 공립부분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이 부분을 다소라도 접근시켜서 완화시키는 것이 구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 해서 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몇 년도에 가서 이것이 같은 대열이 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진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민간기업하고의 봉급을 몇 년도까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대통령 공약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는 같이 노력을 해가고 있고 또 해가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내년이라도 똑같은 레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기차원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신승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1p 보면 지금 설계비나 감리비를 어디에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저희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건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몇 공정이 %나 되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공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직 공사 시작을 못했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되면 설계가 바로 들어가서 올 11월 정도에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 안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총 소요가 16억 7,000만원이 소요되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4억 4,300만원을 투자했단 말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신승호위원

보상비로 나갔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당초 예산이 1억 1,300만원이지요? 그런데 반영을 시켰잖아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4억 4,300만원을 제외한 12억 3,300만원 정도를 바로 올 본예산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업 때문에 저희 예산이 경감되고, 올해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저희 것을 반영해 준다고 해서 예산 초에서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추가요구하는 것이 추경에 11억 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 플러스하면 공사비가 딱 맞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공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만 다 주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총 소요액은 16억인데 이중에서 4억 4,000만원은 보상으로 이미 나갔고, 그 다음에 1억 1,300만원은 우선 설계를 하자 해서 설계비로 반영했고 나머지 공사비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연내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연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사고이월될 염려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명시이월 될 염려없이 다 소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린 사항은 금년안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아니고 4p를 보면 사업기간이 나와 있어요. 2002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집이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11억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다 끝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미스프린트입니다. 2004년도로 봐야 됩니다.

신승호위원

미스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것을 위원들 보고 심사를 하라면 되겠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교정 볼 당시 이것을 못봤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인데 2003년으로 나왔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정해 줘야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설계비가 1억 1,300만원이 나왔는데, 국장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건축과에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16억짜리 공사에 연건평 706㎡라면 214평입니다. 유군성위원님도 계시고 이복근위원님도 건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평당 설계비가 6만원씩이면 합니다. 이 속에는 감리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반설계비를 연건평 706㎡에 214평을 6만원으로 곱하면 하나 삭감 안하더라도 1,284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비가 1억 1,3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감리비가 나왔는데 그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돈이 5,0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장께서 분명히 심도있게 해서 이번 예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을 때 그것을 일률적으로 건축파트에서 감한다든가 증한다든가 하는 그런 신축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공사가 보통 동사무소도 우리 일반인들이 지으면 250만원 평당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600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284만원 들어갈 것이 지금 1억 6,000만원,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논리상 비약은 할 필요없고 제가 하나 근거를 들면 114p 미아8동 경로당 건립을 보면 감리비가 여기는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리 구청 영선계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용역 설계를 입찰봤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설명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00만원 들어갈 돈을 1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되지요.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양해가 되신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전까지 정확한 산출근거인 감리비 5,000만원 부분하고 지금 설계비 10만원 부분이 합당치 않다라는 신승호위원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히 재조사하셔서, 거기도 지금 영선계에서 자료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한 미아8동 노인정, 골말노인정 전부 다 합해서 설계한 것을 비교하게끔 자료를 갖다 주시고, 신승호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승호위원

하나가 남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승호위원

103p에 보면 아까 과장께서 교통카드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카드가 작년 예산에 삭감된 부분만 반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모자하고 조끼가 삭감된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여기에서 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전체 예산을 올렸을 때 구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처럼 하면 본예산에 자격이 없는 것을 올려놨다 이 말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카드, 아까 65세 이상 산출근거가 잘못되어서 오류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더라도 결혼이나 이혼이나 출산이나 사망이나 전출이나 우리구에서 일어난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출산 추계 잡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의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5년 앞을 본다든가 해서 우리구에서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아쉬운 감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 같은데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제가 65세 이상 동별로 노인카드 교통수당 주는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구청에서 챙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가능하지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노인인구의 증가부분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부모를 모시는 자식입장에서 부모님하고 별도의 가구를 형성할 경우에는 강북지역 같은데 집값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추세가 실버시대로 도래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별도의 공간, 나만의 공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도 있는 집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개발지역에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쪽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강북구에 65세 이상의 현황을 2002년도 현황과 2003년 7월 30일까지의 현황, 또한 각 동별 현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동별로 2002년도 현황과 2003년도 현황을 자세히 기록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료위원인 신승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강북사회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과정에서 현재 순수한 공사비가 10억입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10억에 대한 내역, 현재 214평에 대한 10억 7,000만원인데 산출근거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한 설계비가 1억 1,300만원에 대한 감리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감리비가 5,000만원인데 이 감리비는, 물론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일반공사처럼 설계자가 감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감리를 별도로 주문하는 것입니다. 또 감리비 산출내역 영선계에 자료를 구하면 아마 해줄 거예요.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자료를 다음 계수조정 전까지 건설위원 각 책상위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각 과장님께서는 돌아오는 월요일 9월 1일전까지, 계수조정이 9월 1일 이니까 가능하면 토요일까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 부탁합니다. 정확하게 뽑으셔야만 저희가 계수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이해가 빨리 갑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