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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6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1-10-27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8년 7월에 출범했던 제3대 의회도 이제 불과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시책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된 점도 있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의원간 원만한 의견조율과 합리적 의정활동을 지향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 상호 협력 보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막중한 안건들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 활동이 능률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0월 4일, 10월 5일, 10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10월 27일 금일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 및 현지 확인토록 하겠으며 10월 29일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10월 30일은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하므로서 보다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지 확인할 내용을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 확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기위원

설명을 듣고 현지 확인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기초 설명을 들어야.
병필

유병필위원장

현장을 가서 보면서 설명을 듣는, 지금까지도 그리 했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령 여기서 들어 봤자 감이 안 가니까 현장에 가서 유인물 설명하고 여기 와서 보충 질의하고 그리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보고 유인물을 거기서 설명을 받으면 현지를 보고 빨리 감이 안 오겠습니까, 갔다 와서 질의, 답변하고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 확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1시15분 회의중지

확인

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2인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동 구 도로 가각 정비 후 남은 잔 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상대동 281다시 47번지는 현재 시청 뒷편 도동 구 도로 가각 정비 후 남은 잔 토지로 뒤벼리에서 하대. 초전간을 통간하는 도로로서 시청 이전과 더불어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여 기존 도로를 기점으로 확. 포장 공사를 하고 남은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위치 및 형태상 교통의 사각지대로 교통사고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규모가 다소 적고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보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 계획으로서는 상대동 281다시 47번지 대지는 476.7㎡로서 평수로는 144.2평이 되겠습니다. 재산 가액은 금년 공시지가로서는 2억7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환산하니까 평당 143만8,000원이 나옵니다. 재산 위치는 현장 확인을 해 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교회로 해서 산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넓히게 되면 차 대기선이 분명히 그어져야 됩니다. 좌측 뒤벼리로 가는 대기선이 그어진다면, 사실 그 도로가 좁습니다. 결국은 각을 지어야 됩니다. 공무원께서는 당위성을 설명하셨지마는 이 토지의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해 주시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질의 시간이고 질의부터 좀 하고 그 관계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반대 맞은 편 쪽에 난다는데 언제 시행할 것이고 언제 개설할 것인지 잘 모르십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아까 정식 동의로 하시렵니까?

배정오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께서 보류 동의가 들어 왔는데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찬성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동의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배위원, 설명을 한번 더 해 보시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제일교회하고 원불교회하고 그 사이에 산복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날 경우 진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 경우 뒤벼리 가는 쪽에 신호를 받고 기다리는데 대기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편도 1차선이면 직진할 것하고 각을 조금 지어줘야 됩니다. 그 각 없애는데 실제로 1m 20㎝를 사기 위해서 돈을 6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제대로 길의 구실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시간을 조금 주기 위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진옥위원

확실히 도로가 되네요.
영빈

정영빈위원

언제쯤 날 계획입니까?

배정오위원

진정 넣은 사람이 갔는데 빨리 내 드리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한 12월말 되면.....
주봉

강주봉위원

그 도로 연결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배정오위원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도로과장 이야기는 안을 잡아 놓은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주봉

강주봉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법 테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정오 위원은 현지 살고, 저도 그 쪽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현실하고 법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느냐 싶어서 그럽니다. 다시 가각 도로를 내려고 다시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김태용위원

저도 의견을, 위원장님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만약 도로가 개설되면 좌회전하려는 차량과 직진하려는 차량, 우회전하려는 차량, 차선이 3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설이 몇 년, 2년 안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도로를 넓혀 가지고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류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도로가 넓혀졌을 때 3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직진 노선하고 같이 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활용도가 되는데 실제 가각 부분에 우회전되는 차선이 한 차선을 더 할 수 있으면 가각 부분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외 밑으로 연결된 직진부분이나 우회전되어서 연결되는 직진 부분이나 전혀 폭이 없거든요. 아까 도로계장도 이야기했지만 가각 부분을 넓혀서 우회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금 올라와도 저 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 때문에 한 차선이 더 신설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히는 그런 상태인데.

배정오위원

시청 쪽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가각이 넓혀져야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바로 해서 안 되는 것이 맞은 편에서 오는 것이 신호가 끊겼을 경우에는 바로 돌아가는데 직진 신호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차 없이 서야되는 것이지.

배정오위원

아닙니다. 지금 서 있는, 신호가 이 쪽에는 못 지나가고 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청과 여기가 체증이 되지 않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끊겼을 경우에는 가각을 하나 더 줘 가지고 그 지점을 우회전 할 수 있는 노선을 하나 더 줄이면 현재로서는, 쉽게 말해서 될 수가 있죠. 신호가 끊겼을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직진 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기한 상태에서 이 신호가 끊겨야 가는 그런 결과죠.
영빈

정영빈위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하더라고,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석봉

강석봉위원

내 판단이 맞는지 몰라도 현재 팔려고 하는 자투리 땅 가각을 없애는 것보다는 건너편에 가각을 더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왜냐하면 시야라는 것이 있거든, 꼭 차가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노폭이 넓어야 되는 것이고, 가각 자체는 시야를 말하는 것이거든, 오히려 현재 자투리 땅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건너편이 문제더라고, 그래서 건너편을 손을 대서 가각을 더 없애야 된다 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왔어요.
영빈

정영빈위원

나도 아까 설명을 할 때 이 쪽 땅 파는 돈을 가지고 저 쪽 땅을 사서라도 가각을 잡아줘야 되겠다, 사실상 돌아 들어오는 곳이 사고의 위험성이 제일 많거든, 그런 문제를 승인을 해 주더라 해도 주석을 달아서 넘겨주었으면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평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린다고 보면 배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서 가자면 높은 쪽으로 길을 내게 되면 신호체계에 따라서 통행을 하게 됩니다. 저런 쪽 같으면 가각을 죽여서 우회전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런 쪽이 더 절실한데, 지금 배위원이 내겠다는 높은 쪽으로 길을 낸다고 보면 그때는 신호체계에 따라서 차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뒤벼리 쪽에서 가는 쪽도 신호 받아서 갈 것이고, 여기서도 신호 받아서 갈 것이고 신호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어떤 쪽이든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봅니다.

배정오위원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위원 여러분들이, 우회전할 때 신호 한번만 정지가 되지 신호는 그대로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1m 20을 필요해서 사는데 돈이 6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역을 승낙해서 직진 관통되었을 때 논스톱 3회를 갑니다. 한번 직진할 때 차가 서는데, 못 들어가는데, 시청에서 빠져 나와서 못 가는데 만약에 신호 세 번은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그 각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1m20을 6억 들였는데 이 집을 지어 가지고 다시 논스톱으로 달리려고 도로의 효율도를 보면 지금 당장 1m 20을 우리 시 쪽으로 당겨 넣고 팔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잘 못하면 그때는 여기가 15층 지역입니다. 15층 지으면 돈 40억, 50억 들어가도 안 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을 들여서 1m 20이 필요한데 승인해 주면 돈을 얼마 들여서 또 살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1m 20을 당겨 넣자 이겁니다.

제진옥위원

파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잘 생각......

배정오위원

충분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더 해 보라고 해서 유예를 달라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상대동 시의원이 자기 지역을 말하는 것이니까 참작해서 하는 것이 낫겠네요.
자경

구자경위원

긴급 처분해서 자원을 급히 활용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세입에는 좀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금년에 대안동 사무소도 팔려고 했더니만 청소년 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처분해야 될 형편이고 해서 팔아야 만이 세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것을 승인해 주시되 조건부로 해서 뒤에 가각을 넓히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정오위원

이치적으로 각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 의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시면 내 말이, 직직 신호가 끝나고 나서는 전부 우회전 논스톱으로 달려야 됩니다. 구 도로가 시청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1m 20을 6억 들여서 사 넣었는데 또 다시 집을 지어 가지고 구 도로가 저 쪽은 5층으로 제한을 하고 이 쪽은 15층 이상을 짓도록 도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땅 6억을 주고 사신 분이 마진을 보더라도 7, 8층은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손 못 댑니다. 한 2m 당겨 놓고 매각하는 조건이라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끊고 나중에 파십시오. 검토를 하시든지.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2m 떼어놓았다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측량을 해서 별도로.....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 쪽으로 방안을 검토.....
자경

구자경위원

절차를 그런 쪽으로 밟으면 되지, 밟아 가지고....

배정오위원

그러면 11월에 분할해서 올리면 되지....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 보겠는데, 몇 평 사는데 6억이 들었어요?

배정오위원

도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물어 보는 것만, 몇 평이 6억....

배정오위원

평수는 잘 모르겠고, 녹색 칠한 것 안 있습니까, 조금 필요합니다.

강영안위원

팔면 전에 시에서 매입할 때하고 가격이 득이 됩니까, 손해가 갑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매입할 때는 5억1,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매각 예상금액이 6억5,000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손해는 없네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남고 들어간 부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 금액적으로....

강영안위원

배위원이 그 동에 잘 알고 그런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처음에 우리도 각을 죽여서 나중에 팔고 나서 매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각을 더 많이 죽여서, 아까 위원장이 경제성도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땅을 죽은 땅으로 만들었을 때 이왕 팔려고 하면 제 값을 못 받으면 우리가 시정 살림을 사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각을 죽여서 2차선인데 각만 많이 죽인다고 해서 흐름이 제대로 연결 안 될 때 각만 죽여서 재산 피해만 본다 이런 결론도 나오니까 저는 생각이 그리 듭니다.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교통 문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봐라, 이 문제를 전문가들로, 이런 쪽으로 달아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배정오위원

도면을 보세요. 무슨 손실이 있단 말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법상 규정된 각을 예외로 많이 넓혔을 때 차가 많이 다녀서 사고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그런 문제도....

배정오위원

무슨 시가 책임을 져요, 각을 없애고 길을 넓혀 주는데, 그 법령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다고 하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꼭 그것을 무시할 소리는 아니었거든, 그렇다고 보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배정오위원

도면을 보세요. 181다시 47 각을 없애는 겁니다. 그것은 없앤다고 대지에 무슨 하자가 납니까, 안 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그곳에 건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상업지역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상업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위원 여러분, 도면을 보시고, 각 없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5억1,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없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의 효율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신호를 받아도 세 개, 네 개 신호를 그냥 달린다고, 그것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 꼭 재원으로 하려고 하면, 요즘 전화국 앞에 500만원 하는데 그것 팔아서 하면 되지.
석봉

강석봉위원

회계과장 말씀이 있었는데, 주석을 달아서 각을 더 없애는, 1m, 2m니 더 측량을 해 보고 각을 더 없애는 조건하에서 주석을 달아서 승인해 주는 조건로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참고 의견으로 해 놓은 것은 집행부에서 참고할 따름이지 결의 자체를 부대 결의해서, 매각은 허용하되 의견을 넣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야기 해 볼게요. 녹색 그어 놓은 것은 땅 전체고, 도로선은 저 쪽 선은 바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각을 아무리 죽이더라고 인도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십 미터 넣어 놓았다 해서 차가 더 돌아서 이 쪽 차선하고 관계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의회가 판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게 해 놓았다고 해도 도로 구조상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도로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각을 조금 줄인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도 말씀을 안 했습니까. 전체가 한 차선이 더 되어서 2차선이 아니고 3차선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각을 더 줘서 하면 흐름이 원활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다 같은 2차선에서 이 각 해 준다고 해도 신호가 여기서 직진해서 구 도로로 가는 신호가 끊긴 상태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지금보다 더 갈 수가 있는데 신호 흐름이 된 상태에서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신호도 그렇고 이 쪽에 사유지 부분까지는 보도하고 못 줄입니다. 거기 가서 아무리 돌아 보았자 교통 흐름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로서는 그렇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체적으로 이 쪽부터 도로를 넣어서 선을 줄 수 있으면 모르지 부근에 가서 아무리 꺾어 보았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위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신호 다섯 개를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쪽에서 직진만 안 떨어지면 좌회전, 직진, 우회전 다 다닐 수 있는 길을 달라는 이 뜻이지 실제로 직진 외에는 다 그냥 논스톱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이 선에서 사다리꼴 일부만 없애면 인도까지 조금 후진하면 차가 다 신호를 안 받고 유턴이 됩니다. 좌회전 신호 대기선 해 놓고 직진 신호 대기해도 갈 수 있다는 이 뜻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배정오위원

그런데 왜 값어치가 없다고 논제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앞에 횡단보도 있는 곳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 한 대, 택시 같은 것 좌회전 할 차하고 하나 막아 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면 인도를 줄여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지 건물 뜯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면 할까 그리는 못한다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사다리꼴 이 면만 없애면 차가 지나간다 이 뜻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배위원, 시청에서 나가는 이 차선이 2차선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2차선이죠.
영빈

정영빈위원

2차선이니까 차가 두 줄밖에 못 서거든, 좌회전 할 차는 대기할 때 좌회전 주행선을 보고 섰을 것이고 이 쪽 우회전이나 직진하려는 차들은, 직진할 차들은 이 쪽도 서고 저 쪽도 서는 것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안 서죠, 설 수도 있다고 보여지죠.
영빈

정영빈위원

서지면 결론적으로 두 줄밖에 못 서니까 우회전 할 차들도 신호 때문에 정지합니다. 내가 볼 때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5차, 4차선 도로 뭐 하려고 낼 겁니까. 다 기다려서 신호 받아서 하지, 효율도를 봐서 안 팔아야 된다. 좀 끊어 놓고 팔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송경호위원

배위원께서 보류하자고 했는데 보류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 기한이.

배정오위원

여기서 필요한 시간을 주자, 검토할 시간을.

송경호위원

그 기한이 예를 들어서 진주시민 살림을 살러 온 사람들이 무조건 기한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보류하자는 조건은 이해가 가는데 보류하는 조건이 언제까지 하자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배정오위원

일단 12월까지 검토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정례회 때는 자기들이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것은 다 했으니까 보류 동의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결정하는데는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야기 할 것은 다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배정오 위원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 위원 없음) 그러면 배정오 위원께서 보류 동의하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도동 구 도로 가각 정비 후 남은 잔토지 처분 계획 보류 동의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8명, 반대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