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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병식 의원 발언

87회 제1총무위원회2004-12-08

김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다루어야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및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어 정의의 변경과 관련법 및 상위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의 일치,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범위및지원조항의 시행규칙 개정,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대응해서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지원 및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과 수도권 기업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투자유치 성공보상입니다. 핵심사항은 공장부지 대부 및 매각조항을 삭제하고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설로 이와 관련된 조항 개정과 투자유치, 성공보상에 대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밀양시기업및투지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5호와 4호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4호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 법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5호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규정한 곳을 말한다. 이 내용은 외국인 학교 병원 의원, 약국, 주택 등이 있겠습니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입니다. 2항 4호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5호를 삭제합니다. 제5조 투자유치진흥기금 1호를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으로 하고 2호는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입니다. 이게 신설되는데 지금까지 공장대부제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18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공장부지 융자지원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제3호는 고용 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을 각종 보조금으로 바꾸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2호 규정에 의한 기금 의 융자대상, 융자기준등 세부적인 기금운영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 제7조 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는 1항 3분의 1이상을 100분의 30이상으로 하고 제11조 “입지보조금” 제목을 “입지지원”으로 바꾸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로 했습니다. 3항에 입지보조금을 조금 추가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 라고 했습니다. 제12조 제2항에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내에서 초과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음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제1항에 보조금은 제목과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하고 고용하기 위하여를 고용한 후로 하고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를 1인당 하한선까지 정해서 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로 하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입니다. 14조2가 신설되었습니다.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초중교육법 제60조2의 규정에 해당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 이내. 2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 범위안에서 2억원 이내. 제14조의3도 신설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용역입니다. 1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사업타당성 분석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대상 및 외국인 투자범위는 도와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8페이지와 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장부지 대부 및 매각입니다. 지금까지 공장부지를 대부하는 제도는 실효성이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 매입비 융자제도를 신설해서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경우는 도에서 50%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50%씩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18조2가 신설되었습니다.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지원등의취소및반환등 입니다. 1항 각종 보조금을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융자금 부분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고친 것입니다.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를 반환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 공장을 가동한 후 사업개시일부터 조례로 정한 경우를 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규칙 제15조에 이 부분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4호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합니다. 다음 2항, 보조금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24조가 신설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성공보장은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조가 신설되므로서 24조가 25조로 25조가 26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채호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12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공보경영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조례의 근거에 의거 지원범위, 근거를 일치시키고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개정에 부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을 위한 조례로 입법에 이의가 없으며 특히, 투자유치 성공보장 조항을 신설하므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입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장을 통해 자아실현 기회제공은 물론 지식 정보화시대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운영 및 경비지원과 운영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관련근거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밀양시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교육원과 시민대학은 밀양시내에 둔다. 제3조 위탁운영 및 경비지원입니다. 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평생교육원 관내 교육 전문기관, 시민대학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 위탁받은 교육기관은 시장이 요청하는 강좌를 운영하여 제4조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은 다음 업무의 수행한다. 1. 시민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2. 전문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운영, 3.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항 교육원과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등 각계각층 인사중 평생교육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평생교육관련 공무원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교육원 및 시민대학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목적 및 정의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동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교육위탁 및 시민대학에 대한 설치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입법으로 조례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회기에 상정됨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입법에 의의가 없으나 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용어의 정의와 불필요한 어구등 첨삭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목에 관하여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평생교육법에 의한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용어이면 충분한데 시민대학운영은 한 개의 개설 강좌에 불과한 것을 두 개의 교육기관으로 해석되므로 삭제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관련 상위 법규를 삽입하므로 조례 제정 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제9조 및 11조 규정을 삽입하고 불필요한 시민대학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3조 위탁운영 및 경비지원을 관내외 교육 전문기관의 표현은 애매모호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로 통일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을 시민대학은 삭제하고 운영위원회를 평생교육운영위원회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제6조 3호 및 시민대학의 용어를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경비 및 예산지원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준용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11조를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수강신청서 서식등 위탁관리 협약서, 교육원장 및 개설강좌학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등이 필요하므로 시행규칙이 따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행규칙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평생교육으로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생교육원과 시민대학이란 용어를 같이 붙였을 때 해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평생교육원하고 시민대학하고 예를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시민대학은 대강당에서 1년에 12회로 한달에 한번씩 외부 교육 전문기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1년 동안 하고 8회 이상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밀양대학에 서도나 풍수지리나 기타 여러가지 교육과정을 우리시민이 수강하면 수강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보조금이 지급되어야되는데 평생교육원안에서 시민대학 활동범위를 규칙을 넣어서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확실히 근거를 마련해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제3조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평생교육은 관내 교육 전문기관에, 시민대학은 교육 전문기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생교육은 관내 있는 대학에 교육을 받게하므로서 관내 대학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시민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시민대학이 시장이 관내 유력한 사람을 불러서 강좌하는 것도 평생교육원이라는 타이틀 속에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성립되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해야 예산 정산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결국 2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안이라고 해서 그 안에 시민대학의 의무도 입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은 밀양대학에 위탁해서 수료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형태이고 시민대학은 위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만 농협이나 다른데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합니다. 강사를 추천하면 우리가 좋다 해서 심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사를 초빙할려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밀양시평생교육원이라고 묶어지면 평생교육원 안에서 시민대학도 할 수 있고 ... 그래야만이 1년 사업예산이 산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시민대학과 분리시키지말고 평생교육원 속에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들었고요 3페이지 위원회 구성 중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평생업무담당주사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시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바뀌면 다른 계로 수정해야 됩니다.

박두규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없다면 이 조례는 새로운 입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박두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제3조 “시장이”를 “시장은” 으로 하고 제11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박철환 위원으로부터 제3조 “시장이”를 “시장은”으로 하고 제11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박철환 위원의 수정 동의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중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등 감면조항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및장애인자동차세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장애인 배우자는 동거 여부에 불구하고 혜택을 주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에만 주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종토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28페이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로 되어 있는 것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3조에서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했습니다. 하단에 제32조2를 신설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입니다.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로 고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총무과장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중 법률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등 반복되는 어휘정비로 법규의 간결화와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9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이나 자금운용계획, 년도별 기금조성 집행, 운영명세 등은 전부 요약해서 보고드리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은 13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에 요약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녀장학기금은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산출내역에 기금적립이자 2005년도에 644만9천원은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2004년도 이월금은 1억6,400만원 이월시키고 2005년도 총 예산안 1억7,124만5천원 가지고 14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산출내역 일반보상금입니다. 그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17명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65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1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금적립금으로 다음년도이월금으로 전체 예산은 1억7,1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기금 적립이자를 1,925만1천원을 공공이자수입으로 잡고 전년도 이월금 5억3,469만7천원 이월해서 총 노인복지기금운영은 5억5,394만8천원을 세입을 잡고 지출은 노인복지운영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회 사업 추진에 2천만원을 가지고 그 내용은 노인회 사업추진 부분에 대학운영이나 체력증진, 체육정보화사업 여러가지 해서 2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금적립금으로 5억3,380만원해서 전체 예산액이 5억5,3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기금적립액은 5억5,394만8천원으로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기금 적립이자를 780만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잡고 전년도이월금 1억6,156만원하고 금년도 2004년도 시비출연금 5천만원 합해서 총 2억1,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5억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2억1,936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계획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받으면 60%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8,100만원 잡고 기금에 따른 적립이자도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이월금 9,428만2천원 합해서 총 2005년도 예산안이 1억7,6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계획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203만5천원, 운영수당 3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5,203만원은 내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음식문화개선이나 교류, 홍보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 1백만원은 내년도 체전이 있기 때문에 지출 내용외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이 사항가지고 지출하기도 하고 나머지 금액은 1억83만7천원은 기금적립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금년도말 현재액이 6억1백만원, 수입이 2억2,600만원, 지출 1억원 해서 증감이 1억2,600만원입니다. 내년도말에는 7억2,700만원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억2,700만원중 금년도말 이월이 6억1백만원, 내년도 출연금도 2억원, 기금이자가 2,600만원, 지출은 체육육성을 위해서 7개 학교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억1백만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2억2,600만원 수입으로 책정해서 지출이 1억원입니다. 내년도말에 7억2,700만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8억2,705만9천원 중에 전년도이월금이 6억125만5천원, 추징금 2억원, 적립금이자 2,5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를 참고적으로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집행하고 잔액을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4년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1억9,600만원이 증가한 17억5,200만원의 규모로서 수입액은 3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은 전체 기금 1억6,400만원의 이자수입 600만원으로 중고교생 장학사업으로 6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였고 노인복지기금운용은 5억3,500만원에서 이자수입 1,9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비 2천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은 목표액 5억 확보시까지 지출계획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주재원이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금년도 수입 8,100만원, 지출 6,900만원의 운용계획안으로 년도말 기금잔액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말 6억100만원에서 시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2,600만원을 합하여 8억2,700만원중 1억원을 체육꿈나무 및 엘리트 체육육성사업비 지출할 계획으로 운용안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이 5억으로 한정되어 운용을 못하므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의 결여가 지속되므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중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계획은 수립되었고 주차장운영 수입이 누락되었음은 질의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편의상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밀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계시는데 목표액이 5억입니다. 목표액을 초과해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기여되는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게 3년 되었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김병식위원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된 내용과 고유목적사업도 유사합니다. 기금의 활용측면이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 투자 관계를 생각한다면 굳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저로서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밀양시가 전체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 %만 합하면 초고령 사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소때 여러가지 주고 받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촌 노인분들이 어릴 때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게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 있는 것보다 노인복지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노인 활력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까지 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더 할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시비가 중복아니라 여러 가지 되더라도 노인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2천만원 해서 고유목적 사업하기는 그렇다. 일반회계에서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노인복지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아니할말로 1억도 편성한다손치더라도 4억이란 돈은 다른 투자사업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 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을 상한 조정한다든지 해서 적립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발생이 높으니까 그 이자발생분 높은 부분만큼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기금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노인복지사업은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굳이 기금으로 못을 박는다기보다는 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같이 연구합시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서 1억원을 지출할 계획인데 초등학교 7개 학교입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밀양초등학교 축구, 밀양중학교 베드민턴, 밀성중학교 축구, 밀양고등학교 배드민턴, 밀양대학 배드민턴, 밀양교육청 육상 관계 때문에 7개입니다.

박두규위원

특정 종목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

시내권 학교만이 집행된 것인데 타 농촌지역 학교에서도 육성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상동중학교 테니스 , 삼랑진중학교 테니스, 동강중학교 복싱을 해왔는데 학교 여건상 육성하기 어렵다고 기금지원을 받기 포기했습니다. 2004년도 포기했습니다.

박두규위원

축구가 어디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밀성중학교, 밀성초등학교입니다.

박두규위원

꿈나무체육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키워봐야 고등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중학교에서 끝이 납니다. 체육진흥기금 목적은 그런 배경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타 대학선수로 채용해서 할 제도적 장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중학교에서 끝이 납니다. 과연 체육인으로서 뜻이 맞다면 최소한 고등학교, 때로는 밀양대학교에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의회에서 작년에 주차장 수입금을 예산에 반영하라 했는데 빠져있네요?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올해 교통과에서 계약할 때 순 수입금은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해서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들어오면 기금으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박두규위원

예. 좀전에 말씀드렸던 꿈나무 체육은 연속성을 가질수 있도록 선수를 바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께서는 조례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총무위원회 김병식 위원입니다. 제87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관련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각종 지식정보의 기회제공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안 제3조 “시장이”를 “시장은”으로 하고 제11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11조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법률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기금액은 전년도보다 1억9,600만원이 증가한 17억5,200만원 규모로서 수입액은 3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5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식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총무위원회 김병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2월 2일부터 7일간 실사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23건으로서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 7건, 단체장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4건입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