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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6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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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은 벼 재배에서 기상조건도 좋았으며 병충해도 적어 '90년 이후 최대풍작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벼 생산량 잠정추산에 의하면 평년작 대비 8%가 증수하여 19,000석 정도가 증수되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수확의 기쁨은 있지만 수확한 벼의 처리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매 외에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민의 희망물량에 가까운 량을 수매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쌀 소비에 적극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짓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부족함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금년의 계획된 행정업무가 잘 추진되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각 보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변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제출된 의안으로는 10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며, 기타 안으로는 현지방문의 건으로 원예협동조합, 그리고 수곡면 원계리 실렁버섯 재배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31일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 소장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에 질의 또는 계수 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명칭 공모에 따른 당선작시상과 응모심사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장, 장애인 복지관, 진주복지원, 청소년 회관에 대한 애칭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화장장이나 복지원으로 하니까 조금 어감도 안 좋고 해서 다른 명칭, 좀 부드러운 명칭으로 공모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노인복지시설인 상락원과 같이 애칭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인 보호 수당은 당초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비 미 영달로 이 시책 자체가 중단 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액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입니다. 국비 9억8,890만원과 도비 5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밑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2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미 영달로 이 부분 전액 삭감을 하고 일부 약 10억 정도 도비와 국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LG재단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전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업축소로 일부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납골묘는 당초 저희들이 13기를 계획했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 9기로 확정하면서 이것은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금년도는 확보액는 국. 도. 비 7억6,999만5,000원은 대행사업비로 금액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집행잔액 반납과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지원 집행잔액 반납금은 지난 번에 누락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도에 반납을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것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 부분도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가 추가 지원됨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6%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시비 부담금 3억9,8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52억6,000만원, 도비 보조금 9억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의료보호비, 진료비 확보액은 163억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것이 65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세입은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세입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설명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조 보조금입니다. 세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수급자 숫자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9명에 대해서 추가로 5,800여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000여만원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읍. 면. 동에 근무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비용수당과 장애인 보호수당은 앞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6억을 계상 했습니다만 2억1,000만원이 와서 나머지 3억9,0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9억8,800여만원 추가 지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이 부분은 도비 5억입니다. 금년 초에 지사님 약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으로 나누어서 지원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분 5억을 계상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것은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는 2,76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조금 전에 세출에서 설명 드린 대로 수량의 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당초에는 20억원을 금년에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졌습니다만 20억원 지원이 안 되어 졌기 때문에 약 8,4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하고 납골당 전체 부지 면적을 몇 평으로 잡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제가 지금 면적을 안 가지고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몇 평정도 매입했는지 도 안 나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약 2만여㎡ 매입을 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 예상 매입 부지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약 2,500㎡ 정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2만여㎡를 매입을 했다는 것이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4억 정도 되나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기정예산에서 경정으로 되는 부분이 14억 정도 되는데 이 14억은 부지 매입비입니까? 건축비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화장장 건립을 먼저 하실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화장장 하고 납골당하고 동시에 건립할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경정으로 내려오는 14억은 건축비라는 것이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설계비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화장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부지 확보는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 바로 앞에 논이 있습니다. 논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설결정이 되지 않으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설계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금년 연말쯤 시설 결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그 토지도 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화장장 하고 납골당 건립하는데 총 예산액을 7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화장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추정계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발주가 되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12월 20일경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 안에도 일부 기본 안이 되면 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시 설계하기 전에 가 설계라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기본 안이 거의 확 정 단계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것이지요? 투시도를 가지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투시도를 가지 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업완료 년도가 언제입니까? 내년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사업비로 예산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이문구위원

이문구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가 당초보다도 1억7,9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졌는데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다 라고 언론보도를 보고 과연 우리시는 이상이 없는가 하고 많이 느꼈는데 오히려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다른 지방에는 보니까 환원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이 왜 그런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급자 신청을 받을 때 14일 이전에 가부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를 수급자로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14일 이전에 당신은 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를 판정을 해 줍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금융 조회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부분들도 금융 조회를 14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공개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7월에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금융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 조회를 할 때 제1금융권 제2금융권까 전체적으로 다한 결과 저희 시에서도 15명이 착오가 있은 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예금내용을 몰라 가지고 수급자로 시켜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일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5명은 구제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돈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이 수급자의 명의를 빌려 가지 고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곡에 1명은 동서들끼리 계금 관리를 수급자가 한 것입니다. 그 돈이 있는 통장이 수급자 앞으로 되어 지니까 탈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급자로 다시 책정을 해 줄 것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15명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환원이 되어 졌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부 환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환원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7월 사이에 예금을 한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10월 이전부터 확인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10월부터 이번 7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전액 회수가 되어져야 되고 만약에 금년 3월에 되어 졌으면 예금한 그 날부터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분명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 시에는 15명밖에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당초 보다 증액된 이런 부분들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가족납골묘와 종중 납골묘가 규모나 예산이 똑같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반납시키는 것이 50% 지원되는 것을 반환시키느냐, 15% 지원 되는 것이.....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50% 지원되는 것도 반환되는 것이 있고 30%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지원한 것이 1차적이고 30% 지원한 것이 추가로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1차 50% 되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안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50% 지원될 때 13기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9기 밖에 신청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기를 도저히 우리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반납을 하고 난 뒤에 금년 9월쯤 다시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좀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덕이 하게 앞에 저희들이 보고 되었던 것은 반납이 되어 지고 뒤에 추가로 된 것 720만원, 30% 지원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가족납골묘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앞에 시작한 사람 약속은 1년이 지났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1년 되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 해 놓는 곳에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점검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족 납골묘 권장은 계속하는데 지금 권장해 놓고 그것이 1년이나 2년 지나 서 관리를 잘못하면 폐쇄시켜야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온도조절이나 습도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단지에 넣어 놓은 분이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구더기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해 놓은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설치하게끔 우리가 권장해 가지고 나중에 괜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권장을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한 번 확인을 하세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납골묘 계획 수립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특히 문중 대표자하고 면담까지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상당히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서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했더라면 다소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일부 30% 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문중에다가 이 돈을 넘겨주거든요. 아주 잘하는데는 괜찮은데 밑에 콘크리트로 하고 습도와 물새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된 데는 부실한 데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을 해 주면 사업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이 시행 방법을 바꾸자, 그래 가지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일부 시 지원을 받아서 해 놓은 데가 있는데 남쪽이나 양지쪽에 정상적으로 해 놓은 곳은 별 관계가 없는데 1년쯤 지나면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냄새가 납니다.

정상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납골묘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데 안에 환기라든지 환경을 제대로 안 만들어 가지고 납골묘 안에 넣어 놓은 기마다 습도 조절이 안 되어서 부패가 되어서 구더기까지 생기는데 일부 냄새를 풍긴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빨리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고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납골묘도 인가에서 50m 도로에서 300m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법 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는 납골묘도 묘와 마찬가지로 말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둔 내용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자기 집안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묘를 써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그 대신 주민들에게 승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승인서 받는 것은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말썽이 많으니까 동네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6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고 6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강 위원님도 이 예산 다룰 때 앞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할 때 저희들이 LG는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고 시설비로 저희 시에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LG재단에서 우리가 돈을 16억을 대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LG건설에서 지어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을 하고 LG는 LG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 사업장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다면 LG건설이나 LG재단이 똑같은 것이니까 LG 너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을 맞춘 것입니다. 맞추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의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LG와 협약을 해 가지고 자금 관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하는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LG측에 돈을 넘겨주면 자기네들은 우리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이후 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완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때 하창식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나 누차 사업비의 집행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자부에서 온 답변서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답변은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위배는 아니다, 단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전화통화로서는 저희들이 받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 당시에 하창식 위원이 거꾸로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에서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 같으면 LG에서 진주시에 돈을 줘 가지고 진주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업한테 돈을 보조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법률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날 하창식 위원님이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행정 편의주의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똑 같은 건물에 똑같은 예산을 줘 가지고 LG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추호도 의심은 안 합니다. 시 청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시 청사를 100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9층 10층 부분은 마무리 90억원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90억을 다음에 수의계약을 그 업체한테 해 줄 때는 제3자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추산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90억원의 공사를 빼버리고 90억을 차후에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면 90억원이 수의계약 건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민간대행업자에게 진주시 예산을 그것도 국.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돈을 지원 해 줄 수 있다 라는 그 안이 있으면 제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화 상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과목에 보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해 줘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뭐냐하면 의회에서 집행부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집행부가 안 다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라든지 행자부에 대한 질의를 해 봤다니까 그런 것은 항상 공문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 상으로 했다는 것은 의회에 와서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다, 그 답변서에 법적 요건은 이렇다 라고 제출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안 다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되겠구나, 그래야 제2쓰레기 매립장 같은 사건이 안 나오겠구나,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박대철씨, 예산 지침서 좀 가지고 와 주세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과장님 복지시설 명칭을 네 가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화장장 하고 장애 인복지관, 진주복지원,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청소년회관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애칭을 공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얼마 전에 서울 모 지역에 연수를 갔다가 청소년 회관을 둘러 봤는데 청소년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청소년 회관 같은 것이 애칭이 필요 있습니까? 청소년 회관은 논란이 있었는데 진주시 청소년 회관은 진주시 청소년 회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락원은 노인 복지원의 별도니까 상락원이라고 어떤 개념 정리가 필요하지만 진주시 청소년 회관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었지만 만약에 진주시 청소년 회관은 당연히 진주시청소년 회관으로 명명이 되어야 되지요 거기에 특별히 애칭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화장장이나 납골묘도 어떤 의미로 애칭이 필요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보통 보면 화장장, 납골묘 하는 것 같으면 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데는 영낙원이라든지 영낙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화장장이나 이런 것을 알맞게 애칭을 사용하면 어감도 좋고 도로표지판에도 화장장 하는 것보다도 부산처럼 영낙공원으로 하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물론 어감에서 느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시설의 명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쉬운 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회관이 복지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용적으로 쓰는 시설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명칭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회관이나 진주시 납골묘 쪽은 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원 같은 것도 애심원,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장애인 복지관은 이번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만 복지원 도 옛날에는 부랑아 시설이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복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에 경영기법이 자꾸 도입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복지 시스템은 그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화장장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인들에게 위탁되어 가지 고 진주시에 하나 더 있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그렇지만 우선 진주시를 대표하는 것은 쉽고 정확하고 외부의 사람들이 와도 예를 들어서 상락원 하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상락원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상락원 하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쉬운 명칭, 가장 피부적으로 빨리 와 닿는 명칭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240만원 증액 시켰는데 1,4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어디입니까?

황경규위원장

산출 근거를 보면 기정예산에 1,400만원인데 240만원을 추가한 것은 애당초 1,400만원이 이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보상금에 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일반보상금이 다 있고 이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 2개소에 대해서 1억1,252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 전문 요양원이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여성 상담소 지원은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상담소 2개소에 상담원 교육비가 신규로 도비가 와서 46만원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기독육아원을 표시한 것인데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80만원을 감하게 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1,792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소녀가장 보호비는 104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께서 세입설명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세입설명을 했는데 세입은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은하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부분 설명할 때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세출부분만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 의료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국. 도비 변경 내시로서 우리 전문요양원이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1억6,074만5,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성프란치스코라든지 전문요양시설 인건비가 당초 직원이20명에서 45명으로 시설이 하나 늘어남으로 써 거기에 대한 3,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노인 의료시설 수용자 특별 급식비도 당초에 성프란치스코 105명에서 전문요양원이 새로 개원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295만원의 급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도비사업으로서 정동 경로당이라든지 명석 오미, 수곡 원당 자매, 이반성 각한마을에 도비 1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92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서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는 기독육아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1,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변경 내시로 인해서 2,560만9,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는 국. 도비 변경내시로서 13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69페이지에 가정 위탁 보호비 역시 당초에서 1,111만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연령이 달했을 때 퇴소함으로써 기정 500만원을 편성했으나 3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087만5,000원이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 휴가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20%였으나 %수가 변경됨으로써 예산은 관계없이 내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가 30만원을 증액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를 당초에는 6,742만원계획을 했으나 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914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중식비는 당초에 우리가 1,209명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하반기 에 인원이 142명이 늘어나서 35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사업으로서 민간실비보상 금 자원봉사자 시책 특수사업비가 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현장참석 보상비도 160만원이 도비 변경내시로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날 사업비 역시 도 변경내시로 인해 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도 있고 개축도 있는데 개축 3,000만원, 신축도 5,000만원이 있는데 건평에 따라서 지원이 된 것이냐, 도비에 따라서 무조건하고 시비가 보태져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인지 예산서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안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평수에 따라서 그렇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평수를 크게 했을 때 는 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신축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민간여성 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 교육을 해 가지고 도비. 국비사업으로서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예산서에 있는 것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인들 있는데 가니까 옛날에 버스 승차권을 노인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우리 진주시만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답변이 안 되어서 상당히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진주시만 정말 안 주는 것인가 다른 데는 법이 있어 다 주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순수 시비로서 주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는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저소득 노인만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재산이 아무리 많은 노인도 일률적으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안 맞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회의 때도 우리는 저소득만 주자 했는데, 요즘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전 노인을 주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진주시도 내년부터는 다 주도록......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가는데 마다 어르신들이 왜 승차권을 주지 않느냐 하는데 순수 지방비가 되어 놓으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오세윤위원

상당히 답하기가 어렵고 우리 진주시만 안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진주시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5개 지방자치단체만 그렇고 나머지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70세 이상 전 노인에게 주는 지방자치단체 도 있고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주는 단체도 있고 우리 같이 어려운 세대만 주는 단체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제가 오늘 물은 뜻은 내년부터는 우리 진주시도 다른 데와 같이 동일하게 안 해 주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 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5세 노인들에게 버스 승차권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승차권을 12장을 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장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주무 국장님이 시내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 70세 이상은 특별 경로 우대증을 발급해서 그 분들은 예를 들어 시내버스를 승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 정 정도 시내버스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임의대로 한 사람에게 12장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다고 봅니다. 방향도 우리가 노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사가 전달이 되겠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버스를 타는 사람에게만 승차권을 주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노인에게 65세부터 하면 너무 시비가 많이 지출되면 70세부터 시내버스에 관한 경로 우대증을 진주시에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업체들이 손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진주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렵장 관리 지도 및 불법투기 단속 여비가 124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경상남북도에 수렵장을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불법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역 간판 제작이라든지 수렵 안내판, 수렵금지 표시판, 수렵경계 표시판도 수렵장 운영에 따른 도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2명분도 450만원은 도비로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남강 친자연 하천 조성사업을 하는데 2001년도 사업비가 국비 7억9,800만원, 시비 3억4,000만원 합해서 11억4,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억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 마스트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는 착상 속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비를 2억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용역비를 사용했는데 감사원 감사나 환경부에서 국비 시비 7대3 비율의 이 돈은 용역비로서 사용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순수한 사업비로만 써야지, 용역비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2억6,000만원을 사업비로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당초 에 10명에서 14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자문에 따른 회의 참석자 보상금 여비 분을 계상 했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완전소멸 자연 발효 화장실설치를 지금 현재 응석사와 원외 숲에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도에서 24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액을 조정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도 도비가 당초에 1,14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644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397만5,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5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탁사업 집행잔액반납분이 3만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친자연형 하천조성 설계용역이 용역 업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용역결정이 되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용역업체에게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기본 중도금은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친자연형 하천조성 설계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있는 돈을 줬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줬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지급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다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당초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각종 설계용역도 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간 감사원 감사나 환경부 감사에서 왜 이 돈을 용역비를 가지고 써느냐 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지만 그 돈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용역비에 지출된 금액만큼은 보충이 되어야된다는 뜻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비 안에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비용도 시설비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당초 생각은 그렇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할 때........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인데 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남강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20억원을 가지고 남강 전체를 자연생태 하천을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이 기회에 남강 전체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 이 개진되어서 그러면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용역을 하려고 하면 결국 어떤 사업비로 해야 되느냐, 사업비에서 용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신청을 하고 용역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를 이 사업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을 준 환경부나 감사원에서 먼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적을 당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다시 2억6,000만원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용역위원회를 거쳤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다 거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진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서를 짤 때 부대비라든지 시설비에서 설계 용역비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든 시설비나 부대비 안에서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삭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비나 부대비용으로서 설계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계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 용역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 감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지 시설비 안에 설계 용역비를 포함을 시켜 놓으니까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보면 예산 지침에는 맞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예산편성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뜻이 전달이 잘 안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강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장기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집행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연히 용역비에 계상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해야 되는데 남강 친자연형 조성사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남강 친자연형 조성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10억 20억 돈준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당장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느냐, 환경부에서 돈을 주는 이 시점에 전체를 한 번 만들자, 그런 뜻에서 용역을 빨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에 이런 마스트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에는 2001년에서 2002년까지 20억 사업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이번에 중간 결과를 가지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환경부에서 10년 사업으로 남강을 친자연형 환경조성사업으로 해 주겠다는 담당자의 의견이이 교환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 과목에 어긋나면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강 전체를 빨리 마스트 플랜을 수립해서 그것만할 것이 아니고 전체 용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지적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돈을 넣어야 될 입장입니다. 강 위원님은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비로 인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20군데 40만원씩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문구위원

당초예산에서 도에서 당초 에 1,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빼고 육백 얼마 밖에 안 줬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100만원 계상 해 놓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삭감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1개소에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관리비는 변기 수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듭니다.

이문구위원

1년에?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이문구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문구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17개소 397만5,000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도에서 돈을 당초에 1,140만원 준다고 했다가 644만원 밖에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17개소 관리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비분이 삭감......

이문구위원

삭감한 부분은 원래 기정3,800만원 이야기했던 것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도비 시비 분은 50대 50입니다.

이문구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17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것이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문구위원

당초 20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17개소로 된 것은 3개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20개소 40만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7개소 되어 있으니까 3개소가 빠졌는데 3개소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조성 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 도비 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 부분은 국.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지금 현재 상평 솔밭에 공중화장실도 17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손용석위원

며칠 전에 제가 밤에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불도 켜진데도 없고 전구도 없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회의 참석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에 따른 회의 참석자 보상 이것이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들이나 시민 그분들을 모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면 그 분들에게 아무 것도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조례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가정복지과장에 위원회 조례 없이 줘 가지고 지적되었잖아요? 좀 다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개념이 좀 틀립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당초에 5억이 계상 되었는데 10억4,000만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 및 소각시설 설치 예정부지 내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2만여평 중에서 지금 현재 7,600평정도 매입이 되고 이번에 10억4,000만원 가지고8,600평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 등기 서류가 저희 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억 계상 해 가지고 사면100% 매입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당초 계획보다 부지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대지 값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원래 23억원이었는데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84억이 있으니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유현병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 관장 류현병입니다. 저희 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세입부분인데 세출하고 연관이이 있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활동 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44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71페이지에 세출하고 관련 지워 가지고 지금 현재 세항이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예산에 있는데 일반운영비 재가복지 운영 계획서 인쇄, 다음 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차량유지비, 재가복지 요보호 대상 노인위문품 구입, 생일 찾아주기 등에 삭감 부분을 사업 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 인건비 1,35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 이동에 인해 가지고 승진한 직원이 있어서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수강생 수도 많고 과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320만원, 취미교실 강사수당 1,280만원에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에서 농악 합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안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과장님 나와 보셨습니까?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저는 못 나가 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평거동 의원이니까 평거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농악 풍물패를 운영을 하는데 이 풍물패를 교육시키는데 두 달 정도 해서 시에서 3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50만원 정도는 교육비로 충당이 되던데 그러면 앞으로 진주시민의 날 행사를 그와 같은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 전문적으로 풍물패를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만 보조를 해 줘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때 이런 제안을 했는데 각 읍. 면. 동에 풍물이라든지 이런데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여성회관에서 전문적으로 풍물패의 어떤 수준을 높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읍. 면. 동에 가서 풍물패를 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풍물패 교육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도 좀 절약하고 풍물패의 수준도 높이고 그리고 진주 시민의 날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충원을 여성회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풍물을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회관에서 기술 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기회 아니면 배려할 기회가 없어서 추경예산 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영자

이영자여성회관장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것이 가능한 지, 연중교육이 되는지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읍. 면.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기본급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과 같이 직원인사 이동에 따른 직급 상향과 호봉 상향에 대한 부족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가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앰프 임차료가 당초 50일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1일 복토로 인해 가지고 부족분40일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다짐기 롤러가 없었는데 7월 3일 집단 민원 이후 주민과의 협약사항에 의해서 롤러를 임대해 가지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인부임은 잘 아시다시피 도우저 기사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나서 그 당시 도우저 기사는 기능 9급이었는데 기능 9급으로 채용할 만한 기술자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1일 인부임으로 고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도우저 운전자가 자격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격 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76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보조사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지난 봄에 가뭄 시에 한발에 대비한 양수개발사업이나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임차료로 한 이유는 일반시설비로 해 놓으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임차료로 읍. 면. 동에 지원했을 경우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임차 계약만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료로 구분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 성립 전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7지구 그 다음 3차 35지구, 이것도 지난 가뭄 시에 전부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월 23일부터 6월 25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는 부분적으로 매몰된 농지에 대해서 복구비를 계상 했습니다. 복구비는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 세로 면적에 대한 깊이를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 밑에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은 우리가 올해 농림사업을 해 가지고 최우수를 해서 2억원을 상 사업비로 받습니다. 거기에 30%인 2억8,600만원 우리 시비를 계상했고 이 사업대상 지구는 기 농림사업 심의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로 집행하게끔 도에도 보고되었고 그대로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평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남평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는 앞으로 54억 정도 사업비가 확정될 것입니다. 우선 설계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같으면 총 1억2,4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이 1,000만원을 근거로 해서 설계용역을 일단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사봉 무촌지구에 1억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미천 어욱점골 농로포장 사업과 미천 덕진 농로포장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 도비가 조금 늘어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이반성 발산하고 하곡지구의 사업비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이상 보고를 그렸고 그 다음 자체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소방학교 앞 상습침수지구 용수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집현 소방학교가 지난 봄에 뿐만 아니라 비가 60㎜만 와도 학교 마당이 침수가 되고 그 인근에 있는 가옥까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고 해서 침수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 사업에 2억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다 보조사업이고 국. 도비 차액분인데 사업 중에서 소방학교 앞 상급 침수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도 안 됩니까?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상반기 안으로 공사를 하면 우수기에 별 지장이 없잖아요. 지금 꼭 겨울철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용수로 정비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놓쳐 가지고 부덕이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2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신 사업을 추경에 세워도 됩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상반기 안에 하면 우수기에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강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올해 침수가 자주 되다 보니까 꼭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수기에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1회 추경 때 해야 지, 상습 침수지 용수로 정비를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예산 편성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추경의 어떤 의미에도 안 맞습니다. 사업시기를 놓쳐 가지고 소방학교 앞에 해야 된다면 우기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여기에 계신 동민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지금 우기가 끝나 버리고 나서 용수로 사업을 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뭐 지나가고 나서 장구 친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예결위에 들어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이것을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깎아 버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통과시켜 줬는데 예결위에서 깎아버리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 이것 안 깎고 뭐 했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위원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명분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우수 침수지역이라고 했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수해복구사업은 국비로 해야지요? 이 2억2,000만원 전부 시비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수해복구사업을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만 그 지구를 반영을 못한 것은 다른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시설물이 피해가 있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되었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시설물 피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변명을 하자면 원칙과 기준은 그렇는데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좀 융통성을 부리면 시비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국비를 많이 따와서 이행을 하면 시비를 노력해서 다른 데 활용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의 원들 입장에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미리 좀 챙겨 놓아서 국. 도비로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소외시켜 놓았다가 민원이 찾아 왔다든지 아니면 집단민원이 생 길 염려가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임시 방편으로 좀 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위원장님,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경규위원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 에 마치고 하세요.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위원장님이나 강 위원님께서 기 정예산에 미리 책정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수해가 있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큰 수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77페이지에 남평 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박시우위원

1,000만원 가지고 시설비인데 손을 대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설계 용역발주가 가능합니다. 1,000만원 근거로 해 가지고 경지정리사업처럼 일부 내시 온 것을 가지고 발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벼농사가 폭우로 인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된 곳은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폭우로 재해를 입은 농가 말씀입니까?

오세윤위원

폭우로 인해서 물이 침수가 되어서 벼 수확을 못 거둔 곳이 상당히 있는 것은 데 그 보상은 일절 없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만약에 수해를 입었다면 우리 시에 얼마 이상 피해가 있었다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일부 입었으면 지원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오세윤위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할께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미천과 대곡, 집현경계선인데 그 곳이 세 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 골로 모아져 가지고 집현을 흘러 남강으로 흐르는데 제방을 메운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위에는 제방이 넓고 동시에 합해 지는 데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를 못 시켜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들에 물이 들어 와서 완전히 버렸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아무 조사를 한 적도 없고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 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해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해 마다 침수가 몇 군데 되는데 금년에도 몇 번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황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저도 그 위에 논이 조금 있는데 보통 60여 가마날 것인데 금년에는 20가마도 안 났다고 하던데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윤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피해뿐만 아니라 매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제방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림부에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건의를 몇 번했는데 아직 농림부에서 아직 책정이 안 되고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말하자면 매년 손해를 안 보도록 세밀한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조사를 한 번 해 볼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 위원님, 농업재해는 우리 시 구역 내에 5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피해가 발생해야 만이 지원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 조금 피해가 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피해액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이 하곡 지구에 2억800만원, 기계화 확. 포장이 사봉 지구에 1억400만원, 이것은 기 일을 한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 지구로 더 나온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8km입니다.

황경규위원장

1억400만원 같으면.......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1km도 채 못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기정예산 48억에서 추경 예산 4억2,8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5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를 당초에 저희들은 20명을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만 현원이 22명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94,150,000매는 당초 국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조정되어 가지고 모두 15억2,5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 3개소는 전액 국비인데위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도 30%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도 내시가 왔으면 1회 추경 때 확정을 지웠을 것인데 이것이 1회 추경을 넘겨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750만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는 서부조합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를 확정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국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내용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이 시작될 지 의문스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농산물 수출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이용 예냉시설 4동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정예산이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더 지원이 되어 가지고 도비 180만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 180만원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만 확보될 것 같으면 당초 4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축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독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밑에 있는 육질 등급 판정기 구입과 동시 에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축산사업 평가에서 상 사업비를 장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모두 2개 합할 것 같으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반영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국. 도비 조정 중에 당초에는 도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도비 삭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9개소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는 17개소를 계상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만 사업 신청이 9개소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역시 국. 도비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방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내려온 돈인데 그 사용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원예 중 재료비에 소득 예찰포 운영 사업과 일시 사역 인부임은 당초는 내년도까지 소득 예찰포가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지침을 받기로 내년도는 소득 예찰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의 사용 용도가 국비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포장정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만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보상금입니다. 단감 저온피해 농작물 복구대로서 우리 과에서는 농약대 1,539㏊를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안 다룬 분야가 여비 분야입니다. 여비 부분은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원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현원이 늘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당초에 우리가 현원을 22명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을 하기로 20명분 밖에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2명은 여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계에서 통과를 시켜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계에서 여비를 통과시켜주는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22명이 현원인 줄 모르고 20명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도 경상적경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날아 가버리고 경상적경비는 일제 얹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올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 넘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예결위에 가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산물유통과에서 여비를 올렸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해 버렸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2명분이 빠졌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여비를 삭감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하면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삭감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현원이 누락되었다는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농산물유통과에서 여비를 올릴 때 22명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을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착오입니다. 자기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준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 가지 고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어감이 안 좋지만 이런 쪽으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예산서에 여비가 어떻다, 경상적 경비 부분에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 올려줘야 된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아예 논란이 없도록 깔끔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추경예산서가 신뢰성이 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충분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과장님, 80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900매가 있는데 품목이 몇 개 품목이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1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 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단감하고 배가 제 일 많이 나갑니다.

정상수위원

15개 품목을 회의 마치고 나면 재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불러 드리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83페이지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농민들이 우리 진주시는 농촌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과수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 농약대에 시비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비비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당초 재해보상법 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시비를 의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황경규위원장

의무 부담을 하면 여기에 부기를 해야 되잖아요. 국. 도비 밖에 없잖아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비비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몇 농가에 얼마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피해면적이 모두가 2,035호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금액을 예비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토탈 생계지원하고 영농자금 이자 감면하고 이재민 장기 구호하고 합할 것 같으면 9억695만2,000원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9억 정도는 우리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국. 도비 전부 다 합해서 9억695만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것 농약대만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자금 이자감면은 농협에서 하고 이재민 장기구호는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학자금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여기에 사실은 전체 사업비를 얹어 가지고 타 소관까지 부기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안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국도비가 오면 반드시 시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전부 부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국. 도비가 오면 시비가 따르는데 시비는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부기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할 때는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원래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법정 부담금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법정 부담금에 의해서 시비가 따라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국비나 도비만 부기를 하고 시비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1억을 쓰던 5억을 쓰던 관계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로 해 석이 됩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전체적인 그 사항자체는 재해대책본부에서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 소관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
은하

김은하위원

다 옳은 이야기인데 국비나 도비가 오면 시비도 부기를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여기에 부기가 되면 예산에 전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부기로서 보는 것 같으면 시비는 필요하면 예비비를 쓸 것이고 필요 안 하면 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재해대책본부에 전부 예비비가 승인이 나가지고 보고가 다 되고 예산서에 오를 것인데 예산 부기를 여기에 해 버릴 것 같으면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여기 국비나 도비는 유통과에서만 사용 할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재해대책기금을 전부 다 부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유통과에만 해당 하는 것만 여기에 도비를 명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시비를 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다른 것은 자동 적으로 교부되어 내려오니까 시비에 대한 예비비는 전체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괄 계상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통과에 시비를 얼마 쓸지 모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1,845만6,000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부기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 도비는 전부 저희 과로 교부가 되어 내려오는데 시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 부분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괄 시비로 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재해대책본부 전체 쓸 것을 확정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에서 유통과에 얼마 쓰고 다른 과에 얼마 쓰고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기를 못하는 것이 여기에 부기를 하면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와 도비만 유통과에서 하고 나머지 예비비는 별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하기 때문 에 부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8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648만3,000원이 6월 23일부터 6월25일의 호우피해, 또 7월 14일부터 7월 15일 호우피해,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전 편성으로서 집행이 완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가 당초 1,050만원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가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환경농업 일반보상금 833만원 중에서 708만원이 논 농업 직불사업에 따른 농업인 홍보용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당초에 초전동에 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상황버섯 1농가와 나머지 추가로 1개소는 지수의 송림버섯,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1개소 얼마씩 지원합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법인은 1,400만원 중에서 50% 자부담이고 개인은 700만원인데350만원 50% 자부담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수에 송림버섯 재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송정에 조영목씨입니다.

정상수위원

제가 거기에 살아도 오늘 처음 듣는데......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경지 복구하는데 여기에는 작물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요?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정상수위원

작물이 주로 어떤 작물들입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6월 23일에서 6월 25일 이것은 주로 404㏊ 중에서 벼가 338㏊,시설채소가 56㏊, 마, 우엉이 9.18㏊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다른 데는 마, 우엉이 없지요?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상단까지 녹지관리 산림행정, 보조사업중 시설비 감 380만원은 목을 변경한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상단까지 공원관리 보조사업 항목 중 자체사업비 예산 액 중 4억8,000만원은 보조사업시설비로서 도민의 거리조성 사업으로 당초 자체사업으로 8,000만원을 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 계상했고 도심지 큰 나무 식재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도비 1억9,000만원, 시비 1억9,0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도심지 큰 나무하면 대충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도심지 큰 나무 식재 사업은 추기 계획으로 남강교에서 문산IC까지 중앙 분리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km간 분리대 만드는데 주로 거기에는 느티나무, 베롱나무, 종가시나무이고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큰 나무하면 규격을 얼마 이상 말하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본당 1만원정도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우리는 3억8,000만원에 식재 계획은 30,000본 정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당 1만3,000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가격적으로 1만3,000원정도 되는 것을 큰 나무라고 생각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는 베롱나무라든지 종가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총괄 해 가지고 본당 1만3,000원 이렇게 들어가지만 사실상 그 중에 적은 나무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육림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육림사업은 올해 계획이518㏊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 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읍. 면. 동에 거의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읍. 면. 동으로 전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새로 육림사업은 결과적으로 식재를 한 것 아닙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육림은 주로 항목 별로 풀베기는 조림 후 3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10년 정도로 각 수형 별 나무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문구위원

제대로 잘 되어 집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우리가 볼 때는 육림사업은 상당히 읍. 면을 통해 주로 대상지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산주가 직접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가 직접 시행하고 돈은 읍. 면으로 전도해 주고 현재 그런 절차를 거쳐서 준공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돈이 지출되는......

이문구위원

확인할 때는 과장이 직접 나갑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저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주로 읍. 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육림사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상당히 육림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를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3cm가 되어 있다든지 몇 년 동안 자랐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다, 이것은 당초 에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식재 부분은 우리가 일반 장기수라든지 큰 나무 이런 것은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 점수를 완벽하게 거쳐서 심기 때문에 식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식목일 8,000만원 삭감 해 가지고 도민의 거리에 8,000만원 올렸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2000년도에 도민의 거리 조성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올해 우리가 당초에 심을 때는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심을 때 종가시나무가 규격을 적게 낮추었기 때문에 시비가 1회 추경에 8,000만원 확보했다가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예산안 79페이지 도매시장관리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9,800만원은 2001년도 도매시장 시설 보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트럭 판매동과 양념동간 동일구조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로 12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7억3,080만원에서 7억1,900만원으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12억1,8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1,180만원, 시비 부담금 82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감액된 1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 요구액 2억4,000만원은 당초예산액 1억8,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청과 주식회사의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사업비 시비 부담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비가림 설치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당초예산에 예산 세운 것을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특자금이 배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배정이 되는데 배정되는 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라든지 허가는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전자경매시스템을 진주청과에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원협하고 진주청과하고 할 때 1억8,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1개 법인 당 3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 할 때는 농협 것만 편성을 했었고 중앙청과는 그 당시 회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 10월 22일 중앙청과 사업 시연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올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중앙청과에 6,000만원만 주면 됩니까? 원협에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중앙청과는 6,000만원 지원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협에 국비 6,000만원하고 시비 6,000만원으로 하고 중앙청과는 국비 보조금 6,000만원만 계상하고 시비 부담금을 그 당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지금 원협에는 설치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치는 안 하고 시연회까지는 마쳤는데 지금 법인에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시우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는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주도매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4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2002년까지는 전국 도매시장 전자경매를 설치하도록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자경매시스템은 우리 것인데 민간보조금을 줍니까? 법인에게 돈을 줘 버립니까? 민간보조를 주면 감독을 우리가 못할 것 아닙니까? 입찰이나 ......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법인에서 다 합니다.

황경규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운영을 법인에서 다 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운영은 법인에서 하는데 시설물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자경매시스템인데 법인에서 50%를 부담하고 국. 도비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중앙청과나 원협이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권이 박탈되었을 때 전자경매시스템 소유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앙청과가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입찰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칭 진주청과라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들어 왔다고 가정을 하면 전자경매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법인정산절차에 의해서 승계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소유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민간 법인 소유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만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소유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자경매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국비를 지원 해 주는데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페이지...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세입은 놔두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4억3,194만7,000원에서 4억5,248만8,000원이 증액된 68억8,44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억5,000만원이 증액된 주된 증가 요인은 문산 보건지소 신축과 보건 의료장비 구입이대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당초 22명에서 26명으로 4명이 증가됨으로써 99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의 기정예산액 5억6,638만7,000원에서 710만6,000원이 증액된 5억7,349만3,000원의 내역은 당초 9월 30일까지의 방역기간이 전국적으로 콜레라 발생에 따른 10월 1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류와 약재의 추가 소요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콜레라 환자가 138명이 발생했고 우리 경남도는 16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4억3,700만원이 증액된 5억9,400만원의 내역은 민간이전사업에서 한센 정착촌 간이 양노시설 운영비 3개소의 대상자가 당초에 50명에서 1명이 감소됨으로 626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노후된 문산지소의 신축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보조됨으로써 3억9,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보건의료 장비 구입비 5,000만원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분석기, 전자동 효소 분석기, 광학 현미경 구입장비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예산으로 기정 13억5,000만원에서 693만4,000원이 증액된 13억7,732만원으로 경상적경비 492만8,000원과 사업예산 200만원으로서 54페이지 중간 부분의 한울센터 난방 유류대 39만원은 금년 6월 21일에 개소한 치매환자 보호관리시설의 겨울용 난방 유류대이며 민간실비보상금 중 시민 걷기 대회 소모품 및 참가자 기념품 150만원의 감액은 같은 행사가 문화체육담당관과 가정복지과가 중복되어 금년 행사를 축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 중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600만원 증액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거 에이즈 환자가 입원 및 진료를 했을 때 국비와 지방비 각 2분의1씩 환자에게 지불토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진료비 확정된 금액 중에서 부족 되는 부분을 여기에 계상 했습니다. 54페이지 아래의 방문가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 4,000원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에서 도비가 빠지고 시비로 편성됨으로써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재료비 200만원 편성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전산화하여 전국 통계 분류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40일간 조사 요원의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국민 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2,000원 증액은 가족계획사업의 임신진단시약 예산 국. 도비 내시액 중 시비부담이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이번에 방역기간이 10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했지요?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연장된 일수가 160일 정도 됩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보통 때 방역은?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150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언제 끝이 납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9월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0일간 더 했는데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유류대나 약품비가 더 추가로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외상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유류대는 사후 결재이고 약품대는 통상 다음년도의 3분의1은 보유했다가 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결과적으로 돌발사태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 생각자체가 보건소, 보건지소 이 건물은 진주시 산하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정상수 위원님께서 지수면 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보니까 신축에 관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추경이지만 문산 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진주시에서 보건소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대충 몇 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지금 농특자금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2004년까지 기금 조성된 것을 가지고 보건사업 시설을 허가해 가지고 해 주는데 다음해는 수곡 보건지수가 우선으로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일반성, 미천, 이런 곳도 2004년도까지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다 총괄하다 보니 진주시에서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1년에 1개소씩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자금 지원이 2004년까지인데 그 외에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하면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시비로 하거나 그 때의 국비지원이 농특자금이 아니고 변형되어 지원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우선은 현행법대로 하면2004년까지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보건지소를 수곡, 일반성, 미천 이렇게 진행이 되면2004년도까지는 몇 개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농특이 끝나기까지는 문산 지소를 제외하고 2개소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수곡면에 계시는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보건소 신축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자신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취시키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 때도 최소한 1개소 보건지소에 관한 예산이 편성 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시 에이즈 감염환자가 3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는 기밀사항입니다만 6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3명은 입원 진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온 환자가 지금 3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립한 예산에서 추가 부족 분을 한 것이지 지금 이후에도 계속 진료비가 늘어나면 다음 추경에서 그 부분만큼 국비반, 지방비반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문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예를 들어 서 낫도록 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문구위원

그러면 6명중에 3명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발명을 아직 안 했고 보균만 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태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 분들을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하게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3명을 한 곳에 모아 둡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이문구위원

우리 진주시내 있는 병원입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경상대학병원에 1명이 있고 부산대학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주 사람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건의료 장비구입이 있는데 그래서 신종 의료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또는 노후장비 교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전해질 분석기라든지 전자동 효소 분석기는 이미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의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의료 장비가 요즈음 계속 여러 가지 원인 모를 병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종 의료기 구입 이런 것은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야 될 부분은 이 수준 가지고 되고 더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세밀한 것은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윤위원

55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사업은 가족계획인데 실적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금연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하고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 요원을 일시 사역해 가지고 40일간 조사를 시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건강증진보조기금의 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인부 사역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오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윤위원

제가 물은 데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 줍니다. 검사 비용 시약비가 40명분이고 연간 가족 계획사업은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옛날에 하던 불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을 하되 불임을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요즘은 모유 수유사업이라든가 모자의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6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병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01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이 129억533만9,800만원에서 8,270만2,000원이 증액된 129억8,8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급수수익이 당초예산 보다도 5억6,296만8,000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감이 되어 지는 내용은 당초에 물량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량을 계산을 하니까 가정용은 3억5,407만2,000원이 감이 되고 업무용은 2억8,888만8,000원이 감이 되어 지고 영업용은 2,534만4,000원이 증이 되어 지고 목욕탕 1종은 6,397만4,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목욕탕 2종은 932만6,000원이 감되어 지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으로서 계상을 했는데 읍. 면지역에 또는 시내지역에 급수공사가 많이 증가되어져 가지고 금회 추경에 5억을 더 계상 해 가지고 8억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으로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에 3억459만원에서 1억341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가정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입니다. 가정급수공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들이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정 3억에서 4억으로 1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소에서 각 시. 군에서 검사의뢰를 받아 가지고하는 수입이 당초예산보다는 1억이 증액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1465만3,000원에서 4,226만원이 증액된 4억5,691만3,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변상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금년 겨울 초에 날씨가 추워 가지 고 계량기가 많이 동파 되어졌습니다. 계량기 동파에 따른 금액을 받아들인 금액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632만원이었는데 3,426만원이 증액된 4,058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입찰수수료가 200만원이 증가되어 지고 금산 가압장 신설공사에 따라서 감사한 결과 환수금이 발생되어져서 3,626만원을 환수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적 지출로서 상수도사업 비용 총 액은 기정예산이 88억6,260만6,000원이고 증액된 예산이 5억7,498만3,000만원으로서 94억3,759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중에서 인건비를 계 상 하니까 남는데는 조금 남고 모자라는 데는 조금 모자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봉급을 당초에 9,416만1,000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8,416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당초 4,510만5,000원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2,810만5,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정수비 인건비에서 죄송하게 되어 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급, 봉급에 있어서 7급이 경정에 9,387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되어졌습니다. 1억1,387만1,000원이 되어 가지고 기정예산 8,387만1,000원으로 3,000만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인쇄된 내용으로서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3,000만원이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급에서 부족 되어 지는 예산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은 당초 계산은 30시간을 초과수당으로 계상 했는데 15시간씩 지급하도록 해서 1,000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도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서 청경 부분에 인원이 중간에 1명이 나가고 8명으로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물건비는 당초 기정예산에 9억8,245만4,000원에서 1,001만7,000원을 감액한 9억7,24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정수장 홍보용 DVD제작 구입입니다. 이것은 홍보용으로서 올해도 6,000여명이 와서 견학하고 갔는데 거기에 따른 DVD 제작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 기정예산에 4억1,287만9,000원인데 1,001만7,000원을 감액한 4억2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1,001만7,000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기정이 6,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3,000만원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 수선 교체비가 기정예산 6,420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9,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1, 2정수장 응집기 체인스프라켓 제작 교체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2정수장 기기료 수선 2개소에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제1정수장 당직실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 온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 지고 해서 교체하는 김에 심야 보일러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를 아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2억4,950만5,000원에서 2,500만원이 감되어 지는 122억4,05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은 당초 계상에 30시간되어 있는 것을 15시간으로 지급함으로써 1,000만원이 감되어 지고 장기근속수당도 500만원이 감되어 집니다. 그리고 기타보수직은 청경 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 청경이 3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2명으로 되어 짐으로 인해서 1,000만원으로 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기정예산에 11억772만6,000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1억2,272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이 부족분 500만원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7급 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는 당초 6억6,993만4,000원으로서 400만원을 감함으로써 6억6,593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봉급은 9급에 해당되어 지는 금액 이 약 1,000만원 정도 감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5,627만5,000원에서 600만원이 증가된 6,227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 전산 프로그램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구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용이 편리하고 속도가 빠르고 자료도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 공사비는 신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수용가로부터 급수공사신청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수입에서 5억이 증가되어진 내용은 그대로 여기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가 되겠습니다. 이자부분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1억1,600만원이 부족해서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예산과 같이 5,572만3,000원, 총 94억3,759만2,000원, 당초보다는 5억7,498만3,000원이 증액되어진 것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304만2,000원에서 5억7,676만2,000원이 증가된 56억7,9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 중에 토지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안 양수장 매각대를 1억3,200만원으로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공고를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는 팔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져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 수입 중에서 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분담금은 수도공사를 신청하게 되어 지면 거기에 따른 시설 분담금을 13m인 경우에는 12만9,000원을 받게 되어 집니다. m별로 다릅니다만 급수공사 신청이 늘기 때문에 시설 분담금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증액되어 지는 것이 4억7,642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긴급 식수원 개발 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3,150만원이 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 국고 보조가 당초에 5억1,000만원이었는데 3,632만3,000원이 감액되어진 4억7,367만7,000원으로 공문이 와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농어촌 생활용수 도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국비 비율에 맞추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3,632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관하고 매설하는 KBS 옆에서 북파간 사이에 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 매설구간에 전기하고 도시가스 하고 병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 하고 한전하고 받아들이는 돈이 2억7,500만원이 증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4억7,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 미수금은 기정예산에 8억4,806만6,000원이었는데 미수금을 독려해서 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2,693만4,000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10억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합해서 당초예산보다도 8억8,639만8,000원이 증액된 207억9,863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10억4,962만5,000원으로 3억1,141만5,000원이 증액된 113억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되어 지는 내용과 감이 되어 지는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 시설비 국비가 564만8,000원이 감되어지고 도비가 564만8,000원이 감이 되어져서 총 1,129만6,000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3,675만원이 감되어 지고 도비가 3,175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이 국비가 3,15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인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비는 당초 9억6,500만원에서 3,1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3,150만원을 감하고 위에 시비 부담부분 3,150만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개암 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류벽이라는 것은 염소소독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안에 물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독용이라 해 가지고 소독시간을 지연시켜 가지고 소독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공기구 비품에서 기정예산에 2,244만4,000원인데 6,420만원이 증액된 8,66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수장 홍보용 DVD 기기 구입1대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스온수 순간온수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정수장 취수장에 기계를 청소할 때 찬물로서 청소를 하면 기계에 무리가 있고 해서 순간온수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어콤프레서 수질검사 공기 압축 공급용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전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세정과의 기기를 받아서 지금까지 활용해 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료를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뽑고자 하는 자료도 안 나오고 해서 주 전산기를 바꾸어야 만이 이 업무의 능률이 오를 것 같아서 주 전산기를 3,000만원으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출력용 플로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로를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도면출력도 하고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진 같은 것을 찍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기정예산이 15억5,200만원인데 2억7,500만원이 증액된 18억2,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전 전기선 및 가스 관로 병행공사, 즉 한전하고 가스공사에서 받은 돈 그것을 공사에 투입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억2,992만1,000원에서 3,361원이 증액된 1억3,39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총 합계는 당초보다도 8억8,639만8,000원이 증액된 207억9,8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봉급이나 수당부분은 일반 행정직에 계시는 부분은 전부 다 총무과 관할이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는 직원들의 월급이 거기서 나간다는 말이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116페이지, 9급 경정 기정 1,00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기정 경정에서 1,000만원, 장기 근속수당 기정에서 경정으로 바뀐 것이 1,000만원, 청경 급여가 바뀌는 것이 1,500만원, 또 118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수당 기정경정에 1,000만원, 기타직보수도 기정 경정1,000만원, 또 그 밑에 7급 기정 경정 1,000만원, 9급 경정 기정 1,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수도 예산은 부기 자체가 복식 부기로 공기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원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정수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또 배수비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각각 다르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 별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전부 다 1,000만원이잖아요.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의 차이가 전부 다1,000만원입니다. 특히 수당, 근속수당, 기본급, 급여, 장기 근속수당, 기정예산 하고 경정예산하고 차이가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어떤 분야에는 모자라고 어떤 분야에서 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더해 주고 남는 부분은 빼고 그런 조정액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우리가 월급이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다른 예산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수당이나 급여나 근속수당 이런 것은 조금만 계산을 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또 청경이 예를 들어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1명을 충원해야 지요. 예를 들어서 2명의 청경이 필요한데 3명을 썼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이 3명 같으면 1명이 나가면 1명이 충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충원은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계산을 하면 얼마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씩....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 가지고 700만원이 800만원으로 바뀐다든지 1,000만원이 500만원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전부 다 1,000만원이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맞춘 예산서라고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00만원으로 맞추어지는 것은 사전에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 안 하고 그리고 급수공사수익도 기정이3억인데 경정이 8억이 되었으니까 5억이 증가되었다고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것이 왜 잘못되었느냐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기존의 예산서를 보고 했기 때문 에 2001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8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 에 8억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추경에 논의가 된 것 같은 데 과장님 ,주 전산기 교체, 도면 출력용 플로트 구입, 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지만 당초예산에 올라 와야 됩니다. 주 전산기 교체 예산이 3억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3,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 전산기라든지 도면 출력용 플로트 구입, 도면 입력용 스캐너 이런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97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4, 5년간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점차적으로 계산되어 가지 고 해야지 정수장에 주 전산기 교체를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얼마나 예측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정수장 부분이 아니고 주 전산기는 수도 고지서...
주열

강주열위원

수도 고지서가 되었던 정수장이 되었던 정수장 홍보용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필요하고 고장이 나서 그런 데 주 전산기 교체 같은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못 쓰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몇 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얼마다, 그래서 언제 구입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면 좋은데 당초예산 짤 때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것이 1회 추경도 아니고 연말 추경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두 달 사이입니다. 주 전산기 교체 같은 것은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 가지고 구입해도 됩니다. 그렇게 예산서 짤 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접근방식이 주 전산기 같은 것은 당초예산 에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개암 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설치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염소가 오래 있도록 지연하는 장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염소를 넣어 가지고 얼마 동안 있어야 완전히 살균이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계산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지금까지 이것이 없었을 때는 살균이 안 된 배수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있어야 완전 살균이 된 다고 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용량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30분 내지 40분 이상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즉 물을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한 번에 물이 탱크 안에 바로 들어 가버리는 것하고 탱크 안에 들어가서 칸막이를 해 주면 물이 돌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장치를 지금까지 안 했을 때는 완전 살균이 안 된 식수가 공급되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수돗물을 보내 가지고 아직까지 대장균이 있다든지 어떤 일반세균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검출이 안되었는데 왜 살균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환경부라든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부를 대신해서 검사하러 분기마다 옵니다. 그러면 CT값이 안 맞는데 CT값을 맞추어주는 시설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 줘 가지고 환경부 기준에 맞추어 주자 그래서 ........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결국 좀더 완벽한 수돗물을 생산하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115페이지, 세입 부분에 금산가압장 신설공사 환수금이 3,626만원이 환수가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계대로 제대로 안되어서 3,626만원을 환수했다는 말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감사에서 올 봄인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색부분에 두께가 1㎜가 나와야 되는데 ㎜수가 적다, 그 ㎜수 이상 모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620만원이 나와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준공검사 받은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박시우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잘못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하수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6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명석외율 하수도 정비사업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도비 4,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당초예산이 1억7,000만원에서 6억이 증액된 7억7,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성 개암 하수도 정비 3억, 금산 공원 하수도 정비 3억,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126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에 1억9,800만원이 삭감된 10억644만7,000원입니다.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도비 보조를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했는데 안 되고 해서 30% 지방비 중에 15%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4,572만8,000원이 증액된 기정예산 123억4,169만3,000원에서 123억8,742만1,000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인데 당초예산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학술용역비로 진주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초원가 계산 연구 용역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3,072만8,000원인데 이 내역은 당초 하수도시설 기준에 의해서 하수도법과 2001년 1월 1일부터 환수율을 75% 이하로 낮추어 가지 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계약을 해 가지고 2월 14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은 1억5,364만원 했는데 시행기간이 년도폐쇄기가 도래 안 된 상태에서 시운전 과정에서 고장 발생을 우려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20%를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년도폐쇄기가 임박해 가지고 이월 못 시키고 환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기정예산 35억2,590만원에서 24억3,000만원이 감된 32억8,219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내역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 삭감에 따른 국비는 그대로 이지만 도비가 삭감되어 지고 문산 사봉 종말처리장 이자분에 대해서 도비 1억1,817만5,000원 삭감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로 지방비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1억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도 도비 7,984만5,000원 삭감되어서 여기에 따른 시비 7,984만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당초예산 5억2,600만원 중에서 2억8,23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입니다. 과오납금 2000년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이613만1,000원입니다. 총 세출 합계가 당초 158억6,700만원에서 1억9,800만원이 삭감된 156억6,6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