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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77회 제3건설위원회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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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 1억 7,200만원 등 1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액은 총 130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6억 9,900만원, 특별회계 13억 2,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도로건설사업비 등 23건에 88억 2,300만원과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등 6건에 23억 2,600만원, 안전휀스 설치와 교통순찰차량 구입에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초과근무수당과 대우수당 등 인건비가 78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7,200만원, 견인보관소 이전비 4,100만원, 예비비 10억 9,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11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건설분야에 89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번리길 인도설치공사 등 23개 사업비에 88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중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정비와 노후 하수관 개량을 위한 수유5동 45~47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등 6개 사업비에 23억 2,600만원, 일용인부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학길 안전휀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3억 3,600만원, 교통순찰차량 구입비 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 1억 7,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초과근무수당과 대우수당 등 인건비가 78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7,200만원, 견인보관소 이전비 4,100만원, 예비비 10억 9,1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과 하수시설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과 같은 방법으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강북구가 분구되고 나서 추경예산안의 예산이 제일 많은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분배가 잘 되어서 17개동에 균등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 전체로도 이번에 유례없이 시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히 건설교통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 강북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건설분야에 특히 많은 추경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균등배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역별로 기존에 예산을 투자한 액도 다르고 또 지역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주관 국인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을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신규로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하수 및 도로개설, 보도블록 설치 및 등등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신규사업 말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계속 다른 질의하시지요. 그리고 뒤에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퇴청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퇴장

유군성위원

그러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강북구 도로부분 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연번순위가 2번 미아8동 766~300번지간 도로개설이 지금 공사 진척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편성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했으면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목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잘 못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1999년도부터 2003년도 도로부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미아8동 766~300번지간 도로개설이 총 예산이 6억 4,000만원인데 이 공사는 현재 완료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매년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연동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 아주 오래된 자료라서 저희 최신 자료는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많은 수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요지가 새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사업은 4건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은 매년도에 수정을 하고 변동을 시키는데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금년과 같은 대폭적인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못했고 금년 추경이 끝나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될 사업을 감안해서 새로이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가능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봐주시면 좋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2002년에서 2004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수정이 됐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6년입니다.

유군성위원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근거에 의해서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유군성위원

2004년도 중기재정 책자를 하나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신 자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편성된 수유6동 303~301번지간 도로개설 2억 5,700만원이 몇 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수유6동 303 이 사항은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 연번이 몇 번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자료로 보면 17번입니다.

유군성위원

2006년도 책자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은 매년도에 수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 자료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이면 2000년부터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수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매년도에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있던 사항들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뒤로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 사항은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착하실, 100% 고정적인 사업은 아니다,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구 예산편성 자체가,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을 두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100%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변동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몇 번이라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17번입니다.

유군성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수유5동 401번지 주변도로개설에 6억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2004년도 연번 28번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연번 13번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28번이면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에는 연번 28번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몇 번이라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3번입니다.

유군성위원

총 공사비가 11억 2,000만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2003년도에 2억을 편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2억, 2004년에 3억, 2005년에 4억, 2006년에 2억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6억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라면 사업을 단기간에 완결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여러 동을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기치 않은 그런 추가경정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 사업이라든지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다 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계속됐던 사업, 금년도 당초 보상 확보됐던 사업은 보상비는 전액 편성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여건까지도 배정됐습니다. 완결위주로 하는 그런 입장이고 금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즉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05년도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5동 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전액 다 반영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각 동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7개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다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사업을 완결하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자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든지 금년도 신규사업에 들지 않았던 그런 지역은 도로사업에 있어서 약간의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금년 추경으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모든 사업들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2005년도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업들은 2004년도로 앞당겨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토목치수과장께서 3개년을 앞당겨서 공사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는 자체는 칭찬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전부 다 17개동에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예산이 허락되지 않다니. 가령 예를 들어서 3년전에 3억, 4억, 2억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균등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번을 제외하고는 2004년도까지 되어 있는 사업들은 금년 추경으로서 보상비는 완결된다. 그리고 2005년도에.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유4동 319-286번지 도로개설은 중기재정계획 연번이 몇 번입니까? 신규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수유4동 319-286은 신규사업입니다.

유군성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3건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모든 지역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도 많은데 신규로서 이렇게 급박하게 3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까닭을 설명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 319-286번지간 그 사항은 현재도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속히 보상해 줄 것을 시정권고도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로부터 법원에 소가 제기된 상황인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강북구가 패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이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가 되었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추경이 나오기 전에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물론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상당한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판결도 되지 않은 그런 사건에 예산을 편성한다? 아직 판결도 안나왔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한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이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보상권고가 이미 있었던 그런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편성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체적인 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수유4동 45-48번지 주변 도로개설은 2004년도 연번 23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 45-48번지 도로개설은 금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금년 본예산에 1억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얼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본예산에 1억 2,7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2006년도 연번이 몇 번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 2002년도 자료는.

유군성위원

신규 중기재정계획을 보라고 했잖아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이고.

유군성위원

신규책자 연번 몇 번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5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비를 이번에 편성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5번 본예산에 1억 2,700만원이 지금 편성된 사항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1억 5,300만원, 2005년도에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p부터 한건 한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47p를 보면 도로부문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미아2동~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가능하면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보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수유6동 550-296 이 사업은 전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번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수유6동 몇 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번 사항입니다. 2번 사항은 금년에 공사비가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3번 사항은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4번 사항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은 금년도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1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비 2004년도 3억원, 2005년도 3억원 합해서 6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일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 3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번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4번 말씀드렸습니다. 47p를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번 사항은.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순수하게 구비 아닙니까? 다 구비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다 구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4년도에 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투자재정계획상에 있는 그 사업별 순위를 반영해서 완결 위주로 사업편성을 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완결 위주로 하면 미아5동도 2006년도까지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전부 예산을 주어서 완결을 하시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미아5동 말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나머지 3억원은 금년도 공사비를 반영해 봐야 내년에 공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들어간 것은 보상비 위주로 편성되었다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번도 금년도 예산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6번 미아8동 719번지 이 사항도 금년도 4억 8,000만원을 해서 보상비가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번 미아2동 795-238번지간 이 사항도 금년도 보상비가 4억원 들어가 있고 내년도 4억원, 2005년도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보상비를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8억 3,000만원이 필요해서 금년도 추경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 1억 7,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p 8번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으로 다 완결이 됩니다. 9번 미아4동 38-25번지에서 39-1호간 도로개설 이 사항은 금년도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유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월계로 도로 10m 확장공사 관리를 해서 보상비가 서울시비로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 사항은 빠졌습니다. 10번 우이동 28-3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은 보상이 전액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1억 2,800만원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번 수유6동 313-341번지 도로개설공사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3억 1,000만원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1억 있는 것은 공사비로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번 수유2동 240-238번지간 주변 도로개설공사 금년도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3억, 2005년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해 보니까 약 12억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2억 3,000만원 전액 다 편성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완성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9번까지 됩니다.

유군성위원

19번까지 금년도 보상이 마무리된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리고 말씀드린 20번까지는 반영이 안되었고 나머지 21번부터는 2005년 사업이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은 2004년도로 앞당겨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유6동 521-526번지 도로개설은 중기재정계획 몇 번에 들어가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에 4건의 신규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유6동 521-526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회 옆에 인수봉과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한 민원이 있고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집단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이 사업들은 금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새로 저희들이 앞순위로 넣으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선 투자의 효과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전에 쭉 밀려 있던 중기재정계획 연번 자체를 무시하고 앞에다 집어넣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군성위원

지금 우선해서 앞당겨서 넣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00% 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도로정비에서는 신규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5, 6번 중복합니다마는 4건입니다.

유군성위원

4건이요? 그 4건이 우리 17개동에서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사항인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서과장, 답변 중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중지해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많이 계시고 번번이 지금 심의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의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해 보여서 톤을 낮추어 주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해야지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규사업이나 기존 계속사업이든간에 지금 이런 심의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 업무가 가중되고 바쁘고 예산편성을 급박하게 할지라도, 지금 유군성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 전부 다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반복해서 답변한다는 그런 적절치 못한 답변이 있으면 위원장 나름대로 답변석에 못서게 하고 퇴청시킬테니까 한 템포 낮추어서, 과거에도 잘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한번은 위원장으로서 하겠는데 다음에 그런 답변을 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답변을 못 받겠어요. 계속하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다 분명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톤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서대정 과장, 36만 구민의 혈세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 대표가 의구심 가는 사항을 질의하고 있는데 열 받으면서 답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열을 받았다기 보다도 분명한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위원 다수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특정동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자체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때 가서 물론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역구는 예산을 쏟아 붇고 어떤 지역구는 예산이 소외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정비공사, 하수관개량공사가 되어야 될 사항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번리길 인도설치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번1동 주공아파트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안전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윤영석 구의원님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여러 번 있었고.

장동우위원장

과장, 방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가급적이면 이름같은 것을 거론하지 마세요. 속기가 되니까 포괄적인 사업으로 하세요. 위워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신규사업 4건 큰 틀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름을 거론하지 말고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유군성위원님, 신규사업 4가지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답변해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해의 폭이 적절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안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설정해서 긴급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4동 319~286 도로개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보상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이유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대 강북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유6동 521~526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와 인수동길 옆 사잇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주 도로가 좁아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조속히 도로개설하는 면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미아2동 791~1100, 1221번지 도로개설공사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같이 현장도 방문하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들어가 있고 하수도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땅 밑에 있는 그런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묻은지 30년 이상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에 게릴라성 폭우시 우리 강북구의 피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자주 많이 왔습니다. 그때 현장 순찰중에도 여러 의원님을 뵙고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중 호우시에도 우리구 관내에는 공공시설물의 특별한 취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지하실이 침수되거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 안 했다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12여개소에서 2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건축공사장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기능상 크게 재해가 있는 지역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순찰도 열심히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렇게 토목치수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금년 연말내에 집행이 전부 가능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금년내에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예산 예산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까지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야 될 것 같고 공사예산은 저희들이 100%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떠한 기상상황이라든지 어떠한 밀집된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때로는 이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예측이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도정비공사라든지 하수시설물,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100% 장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월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경예산의 근본을 얘기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예산담당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차원 높은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모합니다마는,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다 원칙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사항들은 규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의 예산집행을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연간단가업체를 어떻게 계약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동으로부터 금년도 공사에 대해서 대상을 파악하고 있고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설계를 바로 완료해서 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업체를 2개 내지 3개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다면 나누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그 직원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 저 업체 같이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과연 어느 것이 좋을지, 아직 판단이 안 섰습니다마는 한 업체로 할지 2개~3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간단가가 반드시 복수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요. 사실 금년 추경예산이 금년도 본예산보다도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을 전부 집행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하수환경개선, 공구리 타설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구청 감독관들이 현장에 입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력사정상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 토목치수과의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이대로 편성해서 연말까지 무리없이 집행이 되겠는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급박하게 해달라고 하면 “바빠서 못합니다,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10억~14억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날씨가 많이 공사할 수 있는 시기에 있는데, 사실 공사를 시작하려면 10월달이 되어야 합니다. 입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2월부터는 동절기라서 굴착이 통제되고 잘 해봐야 10월, 11월 두달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두 달에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무리가 안 되겠는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무리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회계년도는 내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말 이후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내년 2월말이면 동절기라서 땅이 얼었는데 어떻게 공사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면 사실상 그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4월 초순 내지 중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3월 한달간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도 되는데 만약 금년도 예산집행이 잘 안되어서 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내년 3월중에 집행하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다면 내년 공사가 공백있는 그런 3월, 4월 초 중순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게릴라성 폭우에 의해서 동별 피해현황과 2003년도 본예산에서 집행된 하수관 개량, 도로사업 등등을 동별 구분하고 금액 환산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중에 추가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수유4동 외에 소송중인 건수를 전부 합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유4동과 같이 통보받은 사실이 있거나 다른 건이 있으면 합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하게끔 자료를 주시고,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방지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 만에 해주게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주민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속 방지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신청을 하면 저희 교통행정과 전문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반대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경우에 따라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판단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토목치수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치수과에 과속방지턱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속방치턱을 설치하는 것을 아마 토목치수과에서 업체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보통 빠르면 한달 내에, 조금 늦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시일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신청 후 설치하기까지 한달 정도나 걸린다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나가서 현장민원, 주변민원까지 확인하고 토목치수과에 의뢰하면 보통 한달 정도 걸리는데 빠를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8월 8일날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을 나오라고 해서 담당하고 같이 인수봉길 수유노인정 부근에 갔는데 바로 그곳은 미아2동이 됩니다. 인수봉길 수유1동과 미아2동 경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할 곳을 담당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어디 어디 설치할 곳을 얘기하고 담당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그날 8월 8일 이었거든요. 어제도 가봤더니 해놓지 않았고 또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없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나가면 차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고 오다보면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 아이들이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6~7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신청을 몇 번이나 전화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몇 번씩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8월 8일날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없고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그때 제가 없어서 위치를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돌아가서 파악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까지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담당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과속방지턱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미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몇 페이지에 예산이 있는 거예요? 방지턱과 관련해서 예산이 교통행정과에 잡혔나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추경에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금년에 남은 예산이 있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얼마나 되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산집행은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나가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곳인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과속방지턱을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주변 여건으로 봐서 이미지험프를 설치할 것인지 판단해서 토목치수과에 의뢰하면 토목치수과에서 설치를 하고, 예산집행을 토목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장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안 들어 와도 남은 예산이 있단 얘기지요? 그러면 지역의 민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네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담장을 개방하고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은 어디에 신청을 해서 지급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담당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예산에서 하여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김현주위원

수유초등학교 부근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이초등학교를 비교하면서 우이초등학교의 담장을 개방해서 그렇게 보기 좋게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 우리 수유초등학교도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를 개방하고 안전휀스라든가 넝쿨 장미 그런 것들을 심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을 했는데 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교육비 예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소액이지만 학교별로 지원해준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중에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학교별로 지원하게 되면 담장을 허무는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여기도 송천초등학교 주변 도로공사에 대해서 한 2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장동우위원장

몇p이지요?

김현주위원

설명보조자료 182p에 학교 주변인데 자료에는 도로이고 이것을 떠나서 학교측에서 학교개방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예산책정을 하실 수 있는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기억하기로는 1억을 관내 학교에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담을 허무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유현초등학교 인도 휀스를 작년부터 하신다고 하시고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금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승호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보조자료 198p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현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3억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어느 학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3,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또는 주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까지 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금년 4월 달에 와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보면 8개 학교인데 삼양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는 270m, 유현초등학교는 130m, 오현초등학교 320m, 수유초등학교 주변 130m, 송중초등학교 주변 100m, 송천초등학교 주변 200m, 혜화여고 주변 150m, 삼각산 초등학교 주변 100m 이렇게 해서 1,400m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구유지는 면적이 얼마 정도이고 시유지는 얼마이고 국유지는 얼마이고 개인 부지는 얼마이고 교육청부지는 얼마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의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양로라든가 또는 월계로라든가 도로변에 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시유 도로도 있고 구유 도로도 있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애매 모호하게 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다면서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휀스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장,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변 통행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토목치수과 직원들이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사유지 침해를 해서 엄청난 곤혹을 당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지금 구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 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학교주변은 대부분 교육청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휀스를 설치합니다.

신승호위원

큰 도로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청에서 해줄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재원으로 이것을 해줍니까? 내무부에서 해준다든지 건설부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우리 자치구에서 큰 도로변에 휀스까지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여기에 투입될 만한 성격이 아닌데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가령 삼양초등학교 경우를 말씀드리면 삼양로에서 삼양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쪽에 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무단횡단해서 사고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과연 그 땅이 교육위원회 땅이냐, 개인 땅이냐, 우리 구유지냐 이것을 보란 말이죠.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사유지는 전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공공부지라는 것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땅 아닙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육위원회 땅이 아니고 소로는 구유지이고.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그 주위에는 교육구청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집도 교육위원회 땅이 많이 있는데 교육위원회 땅에 우리가 휀스까지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교육위원회 예산 갖고 해야지 우리 구 예산 갖고 이것을 녹색어머니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3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지 않아도 뒷골목 같은 곳에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면담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지역 주민들이 와서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땅은 없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는 학교 바운더리 내에 있는 땅은 교육위원회 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다니는 도노인데 학교하고 가까이 있다든지 그런 일반도로지 교육청 소관인 학교 담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이나 또 어떤 사유지가 들어가서 차후에라도 왜 사유지 침해를 했느냐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없겠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승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1,400m에 m당 24만원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공개입찰합니다.

김지환위원

공개입찰해서 m당 24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휀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물가정보 자료에 24만원 정도 하는 것이 중간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당 단가를 24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에 휀스 친 것이 그때 얼마 단가 예산 나온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년도별로 물가정보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물가정보에 24만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웬만하면 가정에 휀스 하는 것은 3~4만원이고 이런 경우에는 파이프가 두껍고 큰 것은 보통 8~9만원, 10만원으로 본 위원이 집 수리할 적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24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장 어디에 가서 물어보면 알지만 공개입찰 했다고 그러는데 몇 군데 공개입찰이 들어 왔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래도 24만원 예산을 세운다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현재 그러면 공개입찰을 받지 않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가상으로 24만원 매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타견적을 내서 24만원 매긴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에도 공사한 것이 있고, 타구에도 있고, 금년에 저희는 휀스 설치공사를 못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데 물가정보에 24만원 정도가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의계약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저희는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24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본 위원이 볼 적에 현재 휀스 친 것을 보게 되면 10만원 미만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이 사람들 가격을 너무 과다하게 입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물론 가정집하고 다르다고 보지요.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24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능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확히 해 주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4만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24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것은 물가정보자료에 미터당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만원으로 정한 것은 물가정보자료중에서 중간정도를 예상해서 24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하면 당연히 여러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다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모양도 가지각색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휀스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도로가에 휀스 친 것을 보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괜찮은데 보기도 좋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강북구내에 이왕이면 같은 종류로 하면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유1동 다르고 미아1동 다르고 동마다 다 달라요. 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강북구내에서는 똑같은 휀스를 맞추면 보기도 좋지 않나, 그리고 공개입찰할 적에 잘 좀 해 주세요. 단가 너무 과다하게 먹였는데, 제가 볼 적에 과다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뜻대로 지금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휀스하고 모양 이런 것을 맞춰서 예산도 가능하면 절감하고 주변경관에도 맞게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안전휀스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미터당 24만원이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사실 1,300m의 연장거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일부업체로부터 정확하게 스텐의 티는 몇 티, 몇 인치 파이프로서의 견적을 한 2~3업체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휀스를 설치하는데 재질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휀스가 여기부터 이만큼 되어 있고 그 연장선상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4만원으로 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연장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를 가서 보았을 때 휀스의 티는 몇 티며 몇 인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로부터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경비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휀스하고 맞춰서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재질이 틀린 휀스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고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입찰할 적에 지역별로 이 구간은 어떤 재질로 하고 이 구간은 어떤 재질로 하고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변경관에도 맞게끔 해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받는 것 동의하시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사실 이 구간은 현재 스텐휀스로 되어 있는데 도봉로이면 도봉로, 월계로이면 월계로에 이 구간은 스텐휀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부터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문학교가 월계로 아닙니까? 그 수십만대의 차량들이 오가는 지역에, 또 건너편에 성북구는 전부 스텐휀스로 아주 보기좋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일부 구간은 철판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스텐휀스로 된 것을 보셔서 아시리라고 믿는데 전부 정비할 용의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나왔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학교주변의 무단횡단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통학로라든가 학생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한 휀스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비단 월계로뿐만 아니라 도봉로, 삼양로 이런 부위에 지금 스텐휀스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철판으로 중간 중간 끼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아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전부 정비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반영된다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막연한 답변같기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단계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같이 이런 예산이 불쑥 나와서 생각나면 해 주고 생각 안나면 안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획이 잡힌 것이 있어요?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교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불쑥 내민 계획이 아니고 작년처럼 우리가 학교별로 학교주변에 무단횡단의 사고방지를 위한 조사를 이미해서 시에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동우위원장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1,400m인지, 1,300m인지 판단하기 힘든데 1,300m가 맞아요, 1,400m가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1,400m가 맞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심사하기 껄끄러운 것이 지금 우리 관내 학교주변에 교통보호구역 휀스가 부실한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곳, 1,400m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곳에 해주면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답변하실 수 있게 담당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잠깐만요. 저도 보충을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알고 싶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휀스가 24만원씩 1,400m 해서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입찰자를 선정할 때 기준금액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만원은 휀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중간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학교별로 주변 휀스하고 맞춰서 하다보면 24만원에서 차이가 있고요.

이복근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입찰자가 참여를 했으면 많든 적든 금액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으로 선정됐다면 실제 참여한 분은 10원부터 1만원까지 참여한 사람이 있을텐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거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입찰할 적에 재질은 무엇이고 종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길이는 얼마이고 이런 물량을 제시해서 입찰을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입찰이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금액이 24만원씩 100m해서 2,400만원이라고 하면 2,400만원 이하에서, 입찰하는 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400만원 미만.

이복근위원

입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최저가로 낙찰한 분으로 결정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사한 데가 있으면 휀스 최저가가 얼마 나와서 입찰자가 선정됐습니까? 지금까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입찰자를 선정했을 때 금액.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왔을 적에 공사한 것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휀스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 직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입찰금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1m에 24만원이 잡혔는데 실제 건축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4만원~5만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또 저희 가게에서도 다른 데 작업해줄 때 5만원이면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꼭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작년 경우에 입찰한 사항을 재질이라든가 사진하고 낙찰가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스텐재질은 27종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로 현장에서 하는 두께는 1티 정해져 있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스텐도 있고 철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도 틀립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뽑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아무리 틀려도 가격변동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사실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돈이 됐든간에 내 재산을 관리하는 식으로 과장님들이 챙겨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우선 설명보조자료 각종 도로공사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번리길 인도설치라는 것이 ㎡당 218만원, 그 뒷장에 수유2동 문제가 81만 7,000원, 특정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67p에 9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등분화되어 있는데 이 토지보상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을 할 때는 다시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167p에 특정지역의 얘기인데 미아2동 같은 경우에 평당 90만원에서 297만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297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다 수용을 다 하던가요? 주택지라면 297만원짜리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신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용을 하던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근래에는 수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사람들의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후에 그 분들에 대한 다른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이주비를 드리고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아파트입주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상비 외에 인센티브를 따로 주는 것이지요. 아파트입주권의 경우 다른 집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무주택일 경우에는 아파트입주권을 드립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184p를 한번 보십시오. 우이동고갯길 보도블륵 설치에 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신규사업이 이번에 재원이 많다보니까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휴게실에서 행정구역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도봉이냐, 우리 강북이나 어떻게 보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저희구 관할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디쯤 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우이동 교통광장 성원아파트에서 방학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위치가 고갯길?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고갯길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교통광장에서 우회전해서 커브 올라가서.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커브 조금 올라가서 구계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도로 말고 우리 행정구역으로 교통광장 있는 쪽에는 도봉과 강북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성원아파트까지가 강북구이고 그 밑에는 도봉구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교통광장까지가 우리 강북구라는 말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개천 올라가는 데까지가 강북인데 언덕길 올라가는 그 쪽이 강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많은 예산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성에 대한 것은 “우이동 고갯길 도봉구 지역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구 지역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보도설치 요청 및 보행에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사람이 별로 통행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그쪽까지 편성했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도봉과 강북의 비교성 때문에 그것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시고, 거기가 우이천변을 따라서 성원아파트에서 교통광장까지 짤라져 있다면 우이천으로 올라가는 그 구역까지 도봉과 강북의 한계를 그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우이동 고갯길 보도설치공사를 추경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인터넷 같은 곳에 글이 올라온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너무 도봉하고 강북 차이가 난다, 강북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현장순찰을 하면서 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성북, 노원, 도봉경계선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지금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통행이 뜸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걷기운동 겸해서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경계부분은 저희도 공식화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우이동을 따라서 구간경계가 해제되어야지 어떻게 이상하게 성원아파트만 강북구이고 밑은 도봉구이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구민들 스스로 그런 구 경계조정운동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약간 비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이 해야할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정부의 행정조치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음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움직이려면 구민운동을 연계해서, 정부로 하여금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대통령령을 고치고 이런 후속절차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차도만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는 왼쪽 커브 도는 길이 낭떠러지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낭떠러지 밑이 저희 강북구이기 때문에 서측 비석에 축대를 쌓아서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기존 차도를 놔두고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녹지를 훼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녹지가 아니지요. 도봉사람들이 쓰고 있는 땅이 사실 골목길인데 저희 강북땅이기 때문에 녹지훼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구 경계가 도로중앙으로 짤려 있지요? 항상 구 경계나 동 경계는 도로 중앙으로 해서 경계가 나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도로는 중앙으로 안하고 시에서 지정할 때 한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도로 북쪽은 어느 지역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게 강북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인도 설치를 한쪽만 설치합니까, 양쪽 다 설치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한쪽만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남쪽으로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북쪽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립공원에 길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만 할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토목치수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먼저 도로개설 위치도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성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마는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증감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증’이라고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번리길 구체적인 위치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토지보상을 해주고 인도를 어느 쪽으로 설치할 것인가, 토지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분할측량, 실시인가계획을 고시해서 보상절차가 이행됩니다. 이 지역은 LG마트쪽으로 약 1.5m 내지 1m 정도 넓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번리길이 어디까지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다 넓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도로를 많이 넓혔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이번에 하는 구간은 약 120m 구간이 됩니다. 지금 그 구간은 보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보도폭을 1m 내지 1.5m로 아주 좁은 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위치가 지금 강북중학교 있는 데까지 연결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쪽까지는 연결이 안됩니다. 지금 번동5거리 LG마트라고 큰 마트가 있는데 그쪽부터 도봉전자공단까지 120m 정도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쪽까지는 안갑니다. 이 구간은 번1동 소재 일부구간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5거리 LG마트부터 전자공단 앞까지 갑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공단은 아시겠지만 보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는데 그 일부구간만 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3억 2,700만원이 들어갑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상이 따릅니까? 사실 제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모의원이 구정질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번리길은 LG마트부터 강북중학교를 경유해서 구민운동장까지를 번리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번3동까지는 주공아파트 사잇길이 되는데 대부분 구간은 보도가 확보되어 있고 일부 구간인 군데 군데가 보도가 없는 구간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번리길 일부 설치라고 했어야지 번리길 인도설치라고 했기 때문에, 강북중학교 있는 쪽으로 아파트 뒤쪽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잘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p를 보십시오. 맨 밑줄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10억 잡혀 있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77p하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관내 보 차도 및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노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관내 교량과 육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10개소, 보도 육교 10개소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서울시 정책에 따르면 육교는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통행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육교를 건너다니기 힘드니까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장이 각각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구 방침은 육교는 가능하면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육교가 노후되었거나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차차 철거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육교를 당장 철거하겠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정상 철거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안정상 유리하다 그런 경우에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철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보도 육교나 교량은 현존하는 한 안전을 유지행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교량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교량은 10개소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교량은 우이천에 다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우이천 같으면 도봉과 강북 양쪽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관할에 따라서 도봉관할은 도봉구, 강북관할은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량도 마찬가지로 구경계하고 약간 어긋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계에 따라서 명확하게 관할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여건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사업목적에 관내 보 차도인데 보도는 어디 어디를 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것도 이면도로정비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지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보도가 망가진 데도 많고 보 차도 경계차도가 없는 형편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은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번리길 인도설치 비용이 따로 나와 있고, 번동사거리 주변 보도정비 공사도 1억원이 따로 잡혀 있고, 번리길도 3억 2,700만원이 따로 잡혀있는데 도로시설 및 유지 보수공사가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4억 2,700만원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은 간선도로 20m이상 도로상에 있는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사항은 골목길 20m 미만의 도로를 보도정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면도로 및 도로정비 공사하고 같은 성격으로 봐도 됩니까? 간선도로를 제외시켰다면 포괄사업비 중에서 이면도로 내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뒷길 그런 쪽도 봐야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는 보도정비는 단일공사로 발주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포괄적으로 10억 잡혀있는 사업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들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간선도로변의 도로상태는 좋지만 지면이 고르지 못해서 물이 고인다거나 겨울에 눈이 많이 쌓여서 눈이 녹아서 물이 고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부분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기보다는 시설관리원을 투입하거나 시설관리원으로서 제대로 수용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연가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지 그런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단일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구간이 좁은 구간이라면 생활민원처리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극히 힘듭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부득이하게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허종엽위원

사항설명서 82p를 봐주십시오. 맨 윗줄에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10억, 맨 밑줄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억 이 내역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우이천을 비롯해서 대동천, 가오천, 월곡천 여러 가지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복개된 하천도 있고 복개되지 않는 하천도 있습니다만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복개된 하천 또는 우이천에 대한 정비사항 거기에 따른 사업이고, 하수시설물은 일반적으로 800m 이하의 하수관을 교체, 정비, 계량 거기에 따른 도로복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천정비공사는 수방을 담당하는 우리 치수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하수관리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800m 미만이라면 동네에 조그마한 하수관이 묻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PVC파이프를 묻어서 하는 곳도 포함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되고 그런 지역은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유지 조사를 분명하게 해서까지 하지는 않고 민원이 없는 한 하수정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주변에 토지소유주가 있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육교 부근에서 안전에 대해서 미리 손질을 해야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육교를 앞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라면 여기에 대한 집중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것과는 다른 것인데 월곡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를 3차에 걸쳐서 예산이 3억 올라왔는데 그것도 역시 어떻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진행 상황을 해서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인지, 전혀 산출내용이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주세요. 과장님,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도면하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천은 일부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구간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시도냐 구도냐에 따라서 구분을 달리하는데 지금 월곡천 정비 사항은 현재 미아9동, 미아4동으로 흐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했고 금년 추경으로서 월곡천 정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3억을 들여서 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안 왔고 위원님들이 심사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잠시 식사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08p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우수당 부족분 236만원이 예산에 잡혔네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우수당 부족분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우수당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어떤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상위직급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 그러니까 급여액의 6% 정도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도 수당으로 계속 나갔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계속 나갔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p에 보면 단속카메라 구매 5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총 몇 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5대를 추가로 한다고 하면 18대가 되네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카메라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현재 부족하기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사용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구 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서 빈번히 촬영을 하고 해서 카메라가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하고 현재 카메라 성능이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 5대를 더 보충해서 사용을 하려고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3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제일 오래된 것이 ’98년 7월 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카메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본 예산에.

김지환위원

몇 대 샀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카메라가 아니고 이동카메라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도 단속 나가고 있지요? 학생들이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니고 행정서포터즈를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서포터즈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서 그분들을 불법주 정차 단속 보조요원으로 저희들이 한달 동안 활용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복장이라든지, 완장도 보이지도 않고 모자 하나라도 쓰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할 것 아닌가, 복장 하나를 보더라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고 민원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복장이 보기가 아주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는 모자 하나라도 구입을 해서 단속을 다니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서포터즈들이 나갈 때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자체에 있는 모자하고 완장을 착용해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해서 내보냈는데, 나가서 근무하는 과정 중에 혹시 모자를 벗는다든지 복장이 조금 불량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런 것을 계속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단속반이 다니고 있어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저희 구청에 300명이 배정됐었는데 인원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89명이 배정돼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가 이제는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몇 명되지 않습니까?

김지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원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은 아침 시간대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변경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매일 조회는 합니까? 단속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매일 시키지는 않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매일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운영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모자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모자, 완장은 전부다 지급하고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도하고 교육도 하는데, 계속 어떤 친구들은 모자를 벗는 경우도 있고 완장을 안 차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나무라고 교육을 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월급제로 나갑니까. 수당제로 나가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수당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얼마 주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1일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완장도 하얀 것에다 흰옷에 누르스름한 것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길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왕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할 때 뭔가 모범을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시간만 때우려고 한다고 할 때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좋지 않아서 한번 과장님이 이면도로는 단속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지금 토목치수과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풍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는지 아니면 일할 곳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집요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잘잘못을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쓸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산 책정이 과다하게 책정됐는가 아니면 12월말 안에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인지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는가 만약 발생한다고 하면 아예 예산책정을 하지 않는 것이 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기를 남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써야 한다고 했는데, 단 단서가 붙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것이야 어쩔 수 없지요. 천재지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경에 사고이월 될 돈이 단돈 몇 천원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목치수과에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 자체도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단위사업 도로정비라든지 하수도 계량사업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당해년도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만 보상을 수반한 도시계획 사업은 불가피하게 보상지연, 보상협의 관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됩니다. 특히 지금 예산은 본예산도 아니고 거의 8개월 지나서 집행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은 분명히 사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이 좋아서 사고 이월되지 않는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도로개설사업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다만 하수도 연간단가라든지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이면도로 이런 사항들은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못지 않게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어떻게 하다보면 사고이월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인 3월이나 4월중에 집행한다면 사업효과면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은 사고이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본 위원들이 심사할 때 심사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방향, 그랬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보다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많이 나온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서울시에서 세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이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고이월도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추경에 대해서 하나 하나 수유2동, 미아1동, 미아2동, 삼각산 주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시간도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0일 현재 각 동 토목치수과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을 각 동별로 얼마씩 투자해서 일을 하였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자료요청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각 동에 약간 이상한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동에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또 어느 동에는 홀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약간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라든지 하수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을 이면도로 포장공사같은 경우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 말씀입니까?

신승호위원

예.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현재 1개 업체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구 공사를 한 업체가 몇 년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면도로나 하수공사 이 부분이, 만약 지금 올라오는 이 예산이 100% 다 반영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보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월될 수 있지만 나머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업체가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낙찰을 한 업체가 장비라든지 인력을 대폭적으로 충원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차질이 생긴다든지 또는 금년 예보에도 보면 동절기가 빨리 다가온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담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약속드린다거나 장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이 집행되기 이전인 3월이나 4월 초 중순까지 집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사고이월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호위원

점심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이 많은 액수가 지금 추위가 빨리오고 길어야 두 달반 내지 세 달밖에 남지 않는 이 공사기간에, 그것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중단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많은 양을 한 업체가 하다보면 부실시공이 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도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한지 모릅니다. 저녁에 딱 했으면 아무리 큰 길이라도 금방 해놓고 그 뒤에는 엄청난 부실시공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웬만해서 공식석장에서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근거자료를 대려면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차마 그것까지는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업체만 하지 말고 양도 많으니까 두 개나 세 개 업체에서 이 금액에 대한 공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숙고해서 과연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기 때에 숙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연간단가계약 중에 하수공사가 이면도로 포장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겠고 그때 그때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도로복구원인자부담 징수조례를 보면 제4조 3항에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몇 건씩 적출이 됩니다. 적출이 되면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설명보조자료 172p를 보면 수유4동 45~48번지간 도로개설 투자사업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이 1억 2,700만원 됐고 추경요구액이 1억 5,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도로는 사업상 필요 및 효과가 시급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 우리 토목치수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책정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민원인들이라든지 또 그 뒤에 사시는 분들에 의하면 차량통행 불편해소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도로는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 투자를 해서 사업을 아니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특정인한테 받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랬느냐고 하면 제가 이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월시켜서 불요불급한데 쓰면 어떠냐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위에 보면 도로가 연결됩니다. 지금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구나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분은 자기 주택의 보호를 위해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항은 이미 필요에 의해서 설정을 했고 이미 보상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 안한 것보다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사업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이월시켜라 이 말이지요. 다른 데에 쓴다든지,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분을 제가 직접 제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자연인이 아니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토목치수과장님하고는 일일이 다른 과같이 금액이 얼마 투자했으니까 너무 과다 책정을 했다 이런 것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면에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어떤 이면도로를 하면 사유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라고 많이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사유지가 편입됐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라는 것이 요즘 토목치수과에서 일어난 것이 몇 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토목치수과 직원들이 사유지를 굳이 찾아서 소유자를 확인한다든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사유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토지소유자가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 민원을 안고까지 공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회피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유지를 확인해 가면서까지 공사를 안 해주겠다는 입장은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사유지 침해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서 진행중인 것은 몇 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소송,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해서 5건에서 10건 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최근 구청에서 1년에 패소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근래도 패소 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패소된 것이 있었고.

장동우위원장

아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승소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승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거의 없다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소송중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진행중인 것이 5건이라고 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송이 5건~10건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피의자로 법원에 우리 직원들이 가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자주 갑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 접근방식을 여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누가 보통 참석을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가 갈 때도 있겠고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고문변호사가 참여한 것은 3,000만원 이상이 변호사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3,000만원이고 3,000만원 이하이고 변호사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소송관계는, 회의때 말씀드리십시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소송 쫓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소송 쫓아다닌다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지만 직접적인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소송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대충 가지 않거든요.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입니다. 왜 직원들에게 그런 고통을 줍니까? 지금 올 예산에 고문변호사 고문료로 한 달에 16만 5,000원씩 나가요. 6명에서 12명이 1억 1,88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변호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돈이란 말이지요. 왜 돈을 주는데 이런 변호사를 이용 안하고 직원들한테 고통을 주면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서, 거기에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도 못하고 하루종일 일 못합니다. 이 직원의 보상 누가 할 것입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면 고문변호사한테 상여금도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빨리 안 나올 겁니다마는 이 부분을 간부회의때 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이라든지 같이 심사숙고해서 활용할 수 방법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놔둔다고 해도 활용하지 못하면 무엇합니까? 필요없는 거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법원에 가는 것을 지양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이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은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을 대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문변호사는 한 달에 16만원 정도를 주는데 저희가 팀장하고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데 자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가 법률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꼭 자문변호사한테 가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법에 맞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라고 수시로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소송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판례나 이런 것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이상인 것을 하향시키는 좋은 안은 저희가 간부회의때라도 거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이것을 시행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1,000만원이 됐든 단독 소송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하고 직원이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안되는 일은 없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하고 대답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직원들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이 타 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연간단가업체를 중복으로서 복수계약을 하자, 또 동료위원인 신승호위원의 질의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토목치수과장 답변에서는 관리상 문제가 있다. 즉 관리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현장을 가질 수 없다. 즉 많은 현장에는 그만한 감독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대한 추경예산에서 토목치수과에 반영되는 예산 자체가 국장께서 최소한 전 위원들이 이번 토목치수과에 반영되는 예산에서는 연간단가업체의 복수계약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도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분명한 의지를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 우리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복수 연간단가업체를 계약할 의지가 없다면 이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총 예산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 구청의 금년 행정목표가 깨끗한 뒷골목 환경조성인데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 각오로는 전반기 같이 열심히 해서 하반기에 가급적 이월을 안 시키고 전부 집행하는게 저희 목표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고 해서, 아까 토목치수과장이 명쾌하게는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동에서 하수도하고 뒷골목 정비대상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해서 우선순위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물량을 봐서 도저히 한 개 업체로는 안되겠다 하면 복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지금 토목치수과에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각 동에 올라간 물량을 우리 위원회에서 대충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각 동에서 요구하는 현장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초점이 계수조정전에 분명히 토목치수과의 책임자로서 명쾌한 확답을 주셔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없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다다르는데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을 줬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토목치수과에서 충분히 감독해 가면서 하자가 나오지 않게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 잘 되도록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의회에서 예산편성시에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예결위원회에서 예산만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당해년도에 꼭 써라 그러면 저희도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우리 토목예산은 아까 토목치수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이월시킬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하고 하수도는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가급적 복수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노력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축조 및 계수조정전에 이것을 확답주셔야 예결위원회에서 정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승인을 해준다. 그러면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을 주어서 우리는 하는데까지 했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면도로하고 하수도 예산은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계상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토목치수과의 의견하고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없는 예산에서라도 뒷골목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는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에 우선 편성했는데, 또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결위 축조심사 전까지 저희가 입장정리를 검토해서 확실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깨끗한 뒷골목 환경개선을 하자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 주관국과 과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간단가업체가 2개든 3개든 복수계약이 되어서 원만하게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장이 여러 군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토목치수과에 감독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방문을 불충분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모든 제반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복수직으로 계약하고 안하고 이런 사항 등등을 예결위원회 축조심사 전까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김현주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승호위원님,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도 똑같은 답변일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물론 17개동이 짧은 2개월동안 골고루 공사가 완료하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필히 2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p를 보면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가 1억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동별로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중에 성능이 나쁜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드린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민사소송 현황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1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출장 가서 판사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오래 되고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보안등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1억원, 보안등 예산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밝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을 요구하는 그런 곳과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곳은 신설하도록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15년 이상 된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밝기가 굉장히 어둡고 해서 전반적으로 밝은 등으로 계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설 겸 계량 겸해서 밝은 거리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밤거리가 보다 밝아지고 더불어서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당 4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맞습니다. 대략 그렇게 됩니다. 보안등은 전등주로 설치하느냐 아니면 담장에 설치하느냐 또 한전주 병설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상정할 때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담장에 설치해 놓을 때도 있단 말이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주민들이 대부분 싫어하죠. 그렇지만 설치할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전등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만 전등주를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을 때는 부득이 처마 밑에도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4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전신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 설정할 때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전주에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담에다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4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뒷골목 정비, 밝은 거리조성,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현장답사 준비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