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45억 1,200만원, 보건지도에 2억 6,800만원, 의약관리에 2억 1,000만원, 지역보건에 11억 4,000만원 등 총 6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1,701만 4,000원과 의료업무수당 360만원 등 2,061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계약직의 초과근무수당 311만 9,000원과 의료업무수당 1,269만원 등 1,57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신설되어 그동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임시 예방접종 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에 장애우 치과진료를 위한 유니트체어 등 자산취득비 2,998만 6,000원 등 3,37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에 수질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질분석기 구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에 2003년 3월 우리 구 보건소가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3,750만 3,000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3,948만원 등 7,69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저소득암검진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8,067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부족분 반영과 금년도 보건행정 및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시처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 보면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업대상 지역이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5개 동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방문보건사업이 현재도 강북구 전역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러한 방문보건사업이 있다면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수한 경우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복지부에서 담배에 붙어서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서 그동안에 지방 보건소만 지원하던 것을 대도시의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도 계획서를 심사해서 일부 보건소를 선정해서 기금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계획서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서울시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의 지원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전체 지원예산 중 대부분이 일용직 간호사, 가정방문간호사 5명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방문간호사업에 추가투입하는 인건비가 주로 되고 있고, 지역을 미아2, 미아6, 미아9동, 수유1동, 수유2동으로 정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력사정상 방문보건사업에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5개 동을 선정해서 새로 이번에 새로 이번에 선발한 5명을 추가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방문간호사업에 임할 목적으로 5개 동을 정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5개 동에 소홀함이 있어서 그 동을 선정했다고 보면 또 그 외에 다른 동이 소외되고 있다는 동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는지, 5개 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며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이 미약했으면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를 했으면 됐지, 그 지역에 보건사업을 벌였으면 됐지, 굳이 명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동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은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나머지 동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직원들이 다른 지역을 하고 있고 5명의 추가 요인이 생겨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5개 동을 담당하게 하고 기존에 여기에 있던 직원들을 다른 동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는 몇 명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보건지도과에 방문지도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은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방문간호에 투여되는 직원은 7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5명을 추가 투입해서 12명이 항시 출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지금 5개 동에 한 개 동에 한 명 꼴이라는 얘기지요. 나머지 동에는 몇 개 동에 한 명 꼴이 됩니까? 이런 상태보다는 효율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을 그런 형태로 해서 그 지역에 소외된 지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한번 노력해 본다는 내부적인 여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인 부분까지 할 필요성이 굳이 있었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7명으로서 그 동안에 방문보건사업을 해옴으로써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지 겨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물론 직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미아2, 6·7동, 9동하고 수유1, 2동이 저소득층이랑 틈새 계층이 많이 거주하면서도 번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에 집단거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주택에 넓게 산재해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을 그쪽으로 전담시키고 기존요원들은 나머지 지역에 추가 업무를 줘서 실질적으로 방문보건 사업에는 많은 강화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지적해주신 대로 이 사업을 빙자로 해서 5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 상대적으로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동기지요? 굳이 그 지역이 소홀함이 있어서 된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지금 수질분석기 구매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수질분석기가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은 간이분석기가 있습니다. 이 수질분석기는 약수터의 물을 검증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여기에 구매하겠다는 수질분석기는 약수터 물을 분석하겠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몇 개의 약수터를 수질 검사할 것이며 또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물 그런 부분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고,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약수터가 25개인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있는데,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여러 가지 WHO 기준에 맞춰서 전 항목을 검사하게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덟 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여태까지는 검사를 하는 방법이 일반세균 같으면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과망간산칼륨이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검출, 비검출로만 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간이분석기를 갖고 있었는데. 금년 연초에 환경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 보건소의 것도 정성분석으로 있다, 없다로만 하지말고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바꿔라 해서 법령이 정비되는 바람에 지시를 받고 부랴부랴 추경에 장비 구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몇 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수질분석기를 샀을 경우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 분석기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여덟 개 항목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검출, 비검출 정성 분석으로 저희들이 결과서를 보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나오면 cc당 몇㎎이 나오느냐를 표시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전 분석기 갖고는 8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예전 것은 몇 개 항목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똑같은 8개 항목인데 말씀드린 대로 있다, 없다만 판정하는 장비입니다. 얼마쯤 나오는지는 계량이 안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8개 항목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검사할 수는 있는데 이 분석기를 구입하면?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치과진료 사업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치과의사가 고정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치과의사는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고정 배치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강의를 나간다든지 어떤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시는지 몰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이 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료사업을 더 늘린다면 그런 여건 속에서는 치과진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리를 뜨지 않는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의사로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지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치과의사가 근무시간에 진료만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구강진료의 문제는 예방사업이 주로 초등학교하고 미취학 아동들이 주대상이 됩니다. 아동들이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유치상태에서 치아가 손상되면 영구치가 손상돼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 보건이라든지 유아원에 구강예방 사업을 다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시간을 다 진료에 투입하지 못하고 주민들과 미리 약속한 시간동안은 출장을 나가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장애우 치과진료 사업은 장애우 치과를 유니트를 하나 넣는다 하더라도 매일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들과 협조해서 그분들이 보건소에 일주일에 한번 오셔서 장애우 치과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장애우 치과의 어려운 점이 장애우가 구강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대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복합적인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험이 많은 원로급 치과의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로 오셔서 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의 구강진료를 담당케 하려는 계획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계시는 의사들을 초빙해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중에서 장애인 진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교대로 일주일에 한번 씩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부분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역의 치과의사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그런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적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감액되는데 이것이 국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되어도 조금도 이상이 없겠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이 여태까지는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지급을 하다가 법에서 수당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되는 부분의 비용은 봉급에 합산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예산편성을 감액했고 급여부분에서는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에는 이 부분이 급여의 성격이 아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실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노인들을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요구르트 몇 개라도 사서 들어가서 보고 또 복지요원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식사나 다과회를 하면서 했던 그런 돈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을 때 봉급 급여형태로 나가버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계층들을 대하거나 이분들의 대화나 여러 가지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비 성격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 부분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아마 복지직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지급되던 것을 수당에 포함시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것은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는 보조자료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금년도 겨울에 사스를 포함한 독감이 같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독감예방 백신을 추가적으로 대량확보해서 비축하고 배급하겠다는 것이 최근 2∼3일에 걸쳐서 나타나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대개 보면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며칠 전에도 의회를 방문한 방청주민들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다 떨어졌으니까 일반 의원으로 가라고 보건소가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추경의 시점에서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 새로운 변화되는 돌발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추경에서 동절기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확보한 예방접종의 비축분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될만한 예측되는 부분에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구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혀 쥐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석간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금년 겨울에 사스발생 예상에 관한 것은 어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감염내과를 전공한 박승철 교수가 우리나라 사스 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광동에서 실제로 사스환자를 진료했던 중국인 의사하고 중국의 국립보건원의 연구원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립보건원의 권준옥 방역과장이 발표한 내용은 만약에 겨울에 사스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0일 정도 되어서 그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7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발견이 더 늦어져서 20일 정도까지 발견을 못했을 때는 3,6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캐나다에서 날짜별로 퍼져나간 숫자를 갖고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던 것이 언론에 가감 없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내용이고, 저희들은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추가분의 확보는 어느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추가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예방접종이 아직 아니고 임시접종이라 전 주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상에는 의료인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약자 또는 집단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만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맞기를 원하실 때도 지침에 있는 대상이 아닌 분들은 의원으로 가시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면 3,000원 내외가 되고 의원에 가시면 2∼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독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복지부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인플루엔자 접종 추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반주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저희 같으면 관내 전체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들 약 1,100명 정도의 접종약을 국가가 지급해줄 테니까 맞춰라 그러니까 의료진인 외국의 사례에서 봐도 사스에 대해서 감염되어서 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예방하라 그런 부분에 확대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 언론에 확대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문제도 백신은 제약회사에서 일반 치료약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계획을 잡아서 연초에 원액을 수입해서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다고 해도 금년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원료수입을 해도 그것이 제품화되는 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해결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추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우리가 인플루엔자 약품 수량의 준비분은 어떻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100%를 다 하는 것은 아닐 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수량이 어느 정도까지 전체 예상 인원의 몇%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자세한 숫치는 제가.

배봉수위원
개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이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침에 있는 전체 수요의 몇%까지를 지금 보건소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좌우간 관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전체하고요.

배봉수위원
그 숫자만큼은 100% 다 준비하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리고 장애인중에서 3등급 이상의 분들 그런 분들 전체를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숫자만큼 다 준비하고 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리고 작년보다 3,000명 여유 있게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준비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굳이 적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추가분으로 전체 100%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백신 전체 량이 한정되어서 복지부에서 제약회사 공급망에 시·도별로 배정하고 이런 것이 뒤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에서 못 놓도록 부산 분까지 다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더 추가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항상 저희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어찌되었든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단체접종이나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면 그런 부분을 다시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금년도에 만약에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렵다면 내년도 반영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참고하실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사스에 대해서 어제 언론 방송에서 발표했던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이나 재작년 독감예방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몇 분 정도 예방접종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확한 자료를 오후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더 많이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분석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 약수터 절반 가량이 물을 못 마실 정도라고 얼마 전에 발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혹시 약수터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약수터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의뢰되는 물을 검사를 해서 그 결과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수터 수질관리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수질분석기를 현재 사용하는 것이 몇 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오래 된 것인데, 지금은 수질분석기라고 얘기할 만한 장비가 아니고 84년도 생산된 제품인데 이것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분석기계가 아니고 휴대용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표준시약을 받으면 물을 시약에 섞어서 색을 대비해서 색에 의해서 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암모니아가 있다 없다, 검출, 불검출로 여태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제는 장비를 구입해서 나오면 리터당 몇㎎이 나오고 그것을 계량화 해서 검사를 하라고 해서 부득이 하게 장비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수질분석기의 사용 연한이 몇 년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의료장비가 개별적으로 사용연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장비는 7년에서 8년으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84년에 구입을 했으면 20년 가까이 사용을 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장비가 아니고 시약을 표준시약을 넣고 플라스틱 통 같은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고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구도 상황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담배 청산가리 계열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발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더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산가리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흡연자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금연건물로 지정한 것이 감사때 했던 그때와 변함이 없습니까? 더 늘어난 곳이 없냐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신축건물이 있는 것외에 추가지정이 없습니다. 당초에 지정한 곳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때 지정한 곳이 열 군데인가 몇 군데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연건물에 대한 법 적용을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구도 구의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법 적용을 해서 엄격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건물에서 전체를 금연으로 해야 하는 건물은 병·의원과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고, 당초 입법예고할 때는 관공서 건물도 되었는데 법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되어서 관공서는 흡연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00평 이상 대형 음식점은 절반을 금연석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법으로 완전히 금연을 해야 하는 건물을 학교와 병원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복지부에서 금연에 관한 지도점검을 하는 전담직원들을 시·군 교체투입을 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쭉 점검을 해서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공기관은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금연건물인데 흡연실을 둘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의회도 해당이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구의회는 해당이 안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의회 자체 내에서 하려면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희귀성 병이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병들이 어떤 병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섯 가지 질병이 상당히 복잡한 질병이고 일반적으로 주택가에서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은 평생동안 이런 병을 진단해 보기 어려운 그런 질병인데 만선신부전증은 아시겠지만 콩팥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심하면 이틀에 한번씩 신장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투석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콩팥 이식수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족간에도 혈액형이라든지 맞지 않아서 잘 안되고 있어서 기증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서를 많이 기다리지만 적합한 콩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신장 투석으로 매일 매일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고, 근육병은 총괄해서 근육병이라고 합니다만 이유 없이 근육이 위축되고 경직되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병들을 통 털어서 말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사망까지 갑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사망까지 갑니다. 첫 증상은 팔,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아주 힘든 질병입니다. 혈우병은 일단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들을 통틀어서 혈우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체트병은 면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좌우간 청년기를 잘 넘기기 힘든 질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고 베체트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론병은 면역기에 이상이 있어서 장 내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생비율은 아주 드물지만 상당히 환자 수가 늘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원하는 질병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용어 그대로 아무데나 몸이 경화되어서 심장 같은 데까지 경화가 오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힘든 병입니다. 이런 병들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환자들이 증가될수록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그 병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우리 구에 이런 희귀성 질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부 127명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여섯 가지를 다 합해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주로 그 중에서 105명이 신부전증, 콩팥투석을 받는 분들이고 근육병이 6명, 혈우병이 8명, 베체트병이 3명, 크론병이 3명, 다발성경화증이 2명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의료보험에서 보험부담금을 빼고 본인 부담금 중에서 1년에 500만원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연 500만원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워낙 복지부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상한선이 500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인당 연 500만원만 지원한다,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지금 설명하신 병명하고 병 내용하고 자료로 따로 주시고 다음으로 수혈로 인한 에이즈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원 통계에 의하면 대한적십자 혈액원에서 공급된 혈액수혈로 인하여 95년 이후 올 7월까지 12명이 수혈로 감염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도 현역 군인에게서 수혈 받은 수혈이 에이즈로 전염된 사람이 2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자꾸 발생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7년도에 에이즈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87년 이후로는 국내에서 채혈되는 혈액을 유통과정에서 전부다 에이즈검사를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정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전체 유통되는 혈액을 전량을 에이즈 검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을 받았는데도 길게는 3개월까지는 지금의 기술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은 잠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검사 방법으로는 바이러스를 발견을 못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3개월 내에는 혈액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이 약 4주에서 3개월까지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혈 중에서 바이러스를 검출을 못해서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방법은 더 좋은 검사 법을 도입하면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에이즈 양성환자 한 명을 발견하는데 평균 5,0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전체 혈액을 검사하기 때문에 나눠보면. 그래서 그만큼 비용을 투입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검사법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런 사고가 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수혈돼서 보관되어 있는 피를 3개월에서 6개월 이후로 쓰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채혈된 것은 그 안에서는 사람 몸에 있을 때 그 후에 나오는 것이지 그 상태로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것을 확률로 따지면 400만 분의 1이라고 학계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혈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논리로 정부도 대응을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대응이 확실해질 때까지, 어떤 대책이 확실히 수립될 때까지는 계속 수혈로 인한 에이즈환자가 발생하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이 평소 수혈하라는 것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족의 피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자기 가족한테 받아라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수혈을 그런 방향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남의 피를 쓰지 말고 가족 피를 써라,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수혈이 필요할 때에는 자기 가족 것을 바로 빼야 하잖아요? 보관하지는 못하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에이즈 수혈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한 말씀 해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수혈로 인한 에이즈는 지금도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워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그것을 맨 처음에 경험했습니다. 92년도에 저희 구에 21살 먹은 청년이 수혈로 인한 에이즈로 그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각종 언론에 보도됐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괴감을 가졌습니다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가 단독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정책이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고, 물론 정책이 그렇고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에이즈 인명검사라든지 양성자를 발견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중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