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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7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0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 동안의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증액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74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의 0.13%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로 4,074만 4,000원중 인건비가 574만 4,000원, 자체사업비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현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하는 인건비 증액분과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회의록 및 의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사업비와 현장방문 및 외부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구매가 신규사업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 동안에 옛날 기종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구입을 해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서 이번 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올리게 된 동기는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전에 것은 아예 못 씁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미리미리 그것을 쓰지 못하면 미리 구매를 해서 활동성이 있다고 하면 구매를 먼저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다행인데, 과거에 있던 것이 쓰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효율성 있게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및 회의록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새로운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백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작년도에 회의록 관리시스템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작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속기사들 제복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기에 좋게 제복을 입도록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소속 속기사는 정원 2명에 현재원 2명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임시회때나 정례회때 임시로 채용해서 속기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임시직 직원도 속기사 제복을 입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좋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제복을 입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2,777만원이 증액되었지요?○사무국장 이동명 예,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지금 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이번에 추경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서버를 지금까지는 구청 서버에 연결해서 썼는데 별개로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 3,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그렇고 또 서버구축을 다시 할 바에야 작년에 못했던 회의록관리 시스템과 의안DB사업도 병행해서 한꺼번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검토의견이 나와서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막상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원들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경력, 학력만 나오고 그 이상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막상 들어가 보면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의회에 바라는 쪽의 의견 제시가 아니고 무슨 농수산물 싸다 뭐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광고를 접하다보면 뭔가 잘못 올라온 글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카메라가 현장방문을 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겠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우리 각 홍보용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다고 할 때에도 참고가 되면 그 자료로 직접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해서 현장 방문했을 때 생동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의 의회 홈페이지하고는 아마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구 의회는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하고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도 거의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구에서 개편을 해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용역에 맡겨서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 잘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서버를 다시 구축하면 직접 우리 직원이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사실 서버구축이 타구에 비해서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수준 비슷합니다. 최근 금년부터 타구 의회에서도 지금 개편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 그 수준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제가 2년 전에 타구의 관악, 강남쪽을 들어가 보면 거기는 회의록관리가 그때부터 된 것으로 보았데 회의록관리가 되다보니까 상대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윤영석위원이 지적하듯이 우리 강북구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들의 경력난과 “의회에 바란다”, 특별하게 인물 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서버구축을 하게 되면 타구처럼 구정질문의 요지라든가 세세한 것들이 다 수록된다. 그렇게 되면 의원 재직시까지는 보존이 되는 것이고 위원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바꿉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계속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면 1기 의회때부터 회의록 내용을,

유군성위원

기록을 보유하겠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계속 반영구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언제라도 10년 후라도 기록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 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318억 3,900만원중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증액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98억 1,200만원으로서, 필수적인 기본경비 부족분과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4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으로 51억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비용으로 2억 2,0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7,2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강북구민회관 옥상난간 휀스 설치비 4,100만원, 예비군 교육장 노후바닥설치 공사비 1,100만원,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매비용 1,300만원, 구청사 노후전기시설 등 시설공사 비용 1억 9,6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교육비 및 직원 한마음수련회 단체복 구입비 4,200만원, 친절봉사공무원 해외 연수비용 1,8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 등 5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새마을문고 도서 추가구입비용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5,000만원, 동사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100만원, 동장 휴대폰 요금 및 태극기 구입비용 등 2,300만원, 미아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건립비용 등 27억 6,100만원, 동 행정차량 및 복사기 등 장비교체비용 3,2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만원 등 총 2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종합 자료실 설치 및 도서구입비로 2,100만원, 삼각산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8,1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4,900만원, 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정 홍보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등 구입비 2,000만원, 봉황각 보수정비 지원금 1,000만원, 구 상징물 설치비용 3억 6,500만원, 시비 조성 설치비용 2,600만원,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부족분 등 6,400만원, 국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4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민원근무복 제작 부족분 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비용 100만원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저희 행정관리국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비중 총 1,4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만원,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00만원 등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번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80억 2,300만원보다 98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7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과별 구분 없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을 보시면 구청사 OA사무실 설치 7,16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자동화 또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개선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뜻에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철제 의자, 책상이라든지 철제 캐비닛을 업무하는데 동선에 맞게 책상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또 문서보관 장비도 바꿔서 업무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미 다른 기관에서는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청사여건상 청사가 비좁고 설치하고자 해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홀이라든지 지적과라든지 비교적 면적이 여유가 있는 곳만 했고 여태까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OA 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찾아보니까 4개 과 정도는 가능하다해서 이번에 먼저 2개 과를 하고 다음 내년도에 2개 과를 하려고 이번에 2개 과분 7,000만원을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어디어디 두 개 과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번에 할 곳이 재무과하고 주택과입니다.

김지환위원

주택과에 들어가다 보면 문, 이것도 시급하다고 하겠지만, 들어가는 현관문 있지요. 나무문인가, 우선 그것도 다 보니까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문도 손볼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 우리 청사가 건립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손댈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상 문뿐만 아니고 창틀 그리고 대개 최근의 추세가 사무실을 오픈하거든요.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해놨어야 하는데 우리청사는 도저히 그럴 여건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문 자체도 좁고, 나무로 되어 있고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손을 대고 싶은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재무과하고 주택과 OA시설하면서 그 부분에 가능하다면 문까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거의 다 조달구매로 갑니다.

김지환위원

이렇게 2개 과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지환위원

보통 동청사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책상수,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시민홀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민홀처럼 이어서 하는데 한 사람 들어가는 책상 그리고 옆에 서류 보관대까지 하면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두 과에 7,100만원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국장님 견해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미 설치한 단가가 있고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과다하게 한들 더 쓸 수도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사 캔 압축기구매 350만원이 나와있는데 몇 개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하나합니다. 하나 하는데 35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각 동사무소에 깡통 압축기를 다 구매해서 그것이 동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청사에 하나도 없고 구에서 다 거둬갔단 말입니다. 실효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 구청사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재 분수대 옆에 캔 음료를 팔고 있는데 우리 직원 뿐만 아니고 민원인 또 구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기장소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을 재활용 구매하는 분들이 어디에 모아놓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350만원 예산이라는 것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압축하는 기계이고 압축된 것을 재활용센터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팔아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세입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캔 압축기 큰 것을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해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녹나서 쓰지 못해서 활용을 못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동에 배부한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김지환위원

그전에 각 동마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 맞고 녹이 나서 못썼어요. 그렇다면 350만원 예산을 절감하고 재활용하는 분들이 가져가게끔 하면 안 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구 예산 350만원을 들이지 않고 재활용업자를 통해서 가져가게 하면 350만원을 안 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김지환위원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쓰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압축되어서 작아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집어넣으면 작아진다? 그러면 사람이 만지지 않아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먼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람 손으로 다 모아놓고 압축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 19길에 2.9㎞ 구간에 태극기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지금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번에 가로구매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게양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에 게양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4 19길만 저희들이 시범가로로 선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4 19길에 한정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 8월 15일 우리 강북지역에 지역주민들의 태극기 게양률을 한번 확인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사실상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도 대부분이 더듬더듬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는 진짜 태극기 다는 집이 찾기 보기 드문 실정이었는데 서울 25개 구에서 우리 강북이 태극기가 이렇게 저조하게 달린다는 자체는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지역은 시범아파트로서 태극기 게양이 한 집도 빠짐없이 게양된 것을 보고 상당히 뿌듯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이 태극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동사무소로부터 2,500원씩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태극기를 우리 구청에서 일부 자체 구매를 해서 없는 가정에 태극기를 보급하자고 본 위원이 아마 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달기는 나라사랑의 첩경이고 또 구민들이 국경일이 됐든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에 국기를 다는 것은 좋고 또 주민들이 많이 달게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해서 일반 지역도 많이 달도록 홍보를 했고 그래서 비교적 지난 1년 전보다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또 태극기 보급률도 높이고 해서 우리 구가 앞장서도록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태극기를 다는 애국하는 구민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사실 우리 지역에 태극기가 없어서 게양을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 없는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줘서 강북구가 25개구 중에서 태극기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갖고 있고 강북구가 애국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서 예산안을 편성코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예결위원회에서 태극기 예산을 일부 세우고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태극기가 없어서 못다는 가구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는 가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저희들이 할 일은 태극기를 갖고 있는 가구들마다 태극기를 달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일부 주민들 중에는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하나 사는 2,500원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가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가 구비로 사서준다고 하면 구민들 중에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 사실 없는 가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없다는 가구에 대해서 태극기를 배부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주민은 구비에서 구입한 태극기를 받고 어떤 구민은 자기 자비로 구입한 것으로 쓰고 하면 형평문제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다른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혜택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일정부분 그러니까 동으로부터 정말 태극기를 살 돈마저도 부담이 된다는 가구조사를 해서 그쪽부분에 그런 가구를 중심으로 무료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일부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예결위원 중에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편성이 2억2,000만 9,000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7,039만 9,000원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강북구가 초과근무수당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좀 더 많이 과다하게 편성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생기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별도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근무한 시간만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자치구마다 여러 가지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5개 구중에 우리 구보다 많은 데가 추경 전에 14개 구였습니다. 특히 40시간 이상 주는 데가 14개 구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받는 데가 5개 구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다른 구의 추경부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보니까 50시간 이상 편성한 자치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5개 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자치구 평균이 51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시간을 했고, 형편이 좋은 데는 75시간 한 구도 4개 구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 형편상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다행히 재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다른 구보다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간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 40시간에서 10시간 해서 50시간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추경하기 전에 자치구 평균이 43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맞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50시간으로 해주어야, 구 평균이 51시간인데 그래도 우리는 평균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이 일과시간 외에 근무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과시간 외의 근무는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7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51시간으로 자치구에서 정해져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45시간만 준다고 보면 타구에서 강북구로 전출되어 오는 공무원들이 기피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직원들 후생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종전까지 강북구에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근무여건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아까 말씀하신 근무여건에는 청사여건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직원후생문제가 있다 보니까 강북구에 발령을 받으면 월급을 적게 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으면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더하지는 못할 망정 중간 정도는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노동판에서 일과시간 이외의 일을 시키게 되면 그날 당일을 임금중에서 1배수를 더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일과시간 이후에 열심히 일을 한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시에 충분한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중에 일부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 평균 51시간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당초에 추경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이번 예결위에서 그것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1억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앞으로 신청사를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계획자체가 수유동 192-59의 13필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청 뒷쪽을 얘기합니다.

유군성위원

뒷쪽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서쪽이요. 지금 구청사가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쪽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구청의 대지면적은 5,100㎡이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지가 6,795㎡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땅을 다시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생각은 현 위치에서 지금 현재 면적, 현재 면적이 1,500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이 3,000평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뒤에 있는 주택 일부를 포함해서 좀 넓혀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층수도 올라가고 규모 있게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내부 논의과정에서 현 위치가 과연 적정하냐,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청사관리기금으로 쓰는 것은 구비 50%, 시비 50%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비와 구비만 투입할 것이냐, 민간부문은 어느 정도 투입할 가능성은 없느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과정에서 위치에서부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문기관에 해서 우리 관내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지가 어디인지 또 규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한번 지어놓으면 아파트도 50년이 간다고 하는데 저희 구의 경우 한번 지으면 100년 이상 가도록 아주 멋있고 규모 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몇 개년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시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5년이면 강북구의 신청사가 건립이 완료가 된다. 그런데 1억원의 예산은 현재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7,000만원, 경비가 2,000만원, 일반관리비가 1,000만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역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억이 용역비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3층 지상12층으로 짓겠다는 의지는 어느 분의 뜻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현 위치에 했을 때 그러한 생각입니다.

유군성위원

거기 그 땅 자체가 지금 무슨지역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곳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층수는 구애 없이 올라가고 주차장만 확보되면 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현재 면적만으로는 8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500평을 더 매입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후면 신청사가 다시 설 수가 있다 그러면 지상 12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빈 공간을 어떻게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뭐 그냥 구상단계이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위원님들 생각, 구민들의 생각, 저희 생각을 집어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의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를 포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용역결과로 나온 것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의회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옥상에 난간 휀스 설치를 하시겠다고 4,140만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4,100만원 예산이 산출 내용을 보면 29만 5,000원에 103m입니다. 그리고 차단벽이 20만 4,000원에 54m가 있는데 난간 휀스에 29만 5,000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산출하기 전에 건축과에 의뢰해서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건축과에서 산출 뽑은 것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금액을 책정했지요? 물가정보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뭐 경비해서 거기다 자재가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쭉 자재비까지 하고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해서 뽑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휀스가 간선도로변에 있는 휀스보다 더 두꺼운 휀스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현재 지상건물 옥상에 간선도로변에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 간선도로변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더 높이 합니다.

유군성위원

얼마나 높게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미터로 합니다.

유군성위원

2미터 높이로 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가로에 있는 휀스 정도로 하면 애들이 올라와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해서 비교적 높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m로 한다고 봤을 때는 사정이 틀립니다만 대략 난간대 설치는 1.2m정도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한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안전 휀스 설치를 1,300m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24만원에 지금 산출되어 있어요. 한 구청에서도 과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 안전 휀스가 2m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요. 지금 구청사 OA사무실 집기 설치를 하실 계획으로 7,166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OA가구가 바로 전산장비를 올려놓는 가구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22개 과중에서 6개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무과하고 주택과를 설치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고 아직도 설치가 안된 과가 18개 과 이상이 설치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직감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5년 후면 신청사가 건립됩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구닥다리 같은 우리 사무집기를 전부 버리고 새집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부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두 개과를 또 설치를 해준다 앞으로 5년 후에 또 바꿔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OA사무실은 어디가도 그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도 사무실을 옮겼었는데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썼습니다. 이것은 일반조립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새 건물에 새 가구로 쓰는 것이 낳지 않느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도 재활용해야지요.

유군성위원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민원부서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민원부서요. 민원실 같은 데는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시민홀하고 건축과, 지적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도 민원 부서이고 주택과도 민원 부서이고 사실 구청은 감사실이나 몇 개 부서말고 민원실입니다. 또 두개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또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우리 구청의 형편상 못합니다. 우선 가능한 데만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강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사항이군요. 그렇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건설위원이라서 행정위원회 것은 생소해서 모르는 것을 알고자 질의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속기가 되므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유군성위원

다음 구청사 본관에 가설물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창고를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아마 짓는 모양인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세무과 옆 본관에 경량 철골조 구조로 가설물을 설치해서 부족한 서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데 그러면 2층 지붕에 공간이 있어서 짓는다, 지금 이미 공사가 발주됐습니까? 2003년 8월에 공사발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상 8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8월달에 확정되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바로 공사하겠다는 뜻이고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공간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 서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넘고 그 동안에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일부 과의 경우는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의 경우 서고를 빼내면 근무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서고를 줄이려면 그럼 서고를 어디에 만들어야 하는데 하다 못해 옛날 수유2동 청사에도 서고를 만들어서 구청사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사무실 면적을 조금 넓히는 입장이고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옥상이나 여기 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다행히 시민홀 바로 위에 세무와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량철골로 지으면 면적만큼은 서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사무실 환경을 다른 부서의 사무실 면적을 넓힐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을 드리면 바로 그냥 공사하실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절차도 없이 할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입찰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요.

유군성위원

아니,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 중에서 아무리 관이라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은 2평이나 3평만 가설물을 지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합법적으로 축조물 신고라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 방침 받고 하겠다고 방침이 서면 허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법령이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번 자료를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수유2동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안전진단실시에 추경에 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요원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이것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것을 어떤 법적 문제로 활용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에 다시 보강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800만원 예산을 꼭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건축 안전진단요원이라는 것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군성위원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진단요원이 지금 우리 구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한테 허가를 얻은 건축사들이 진단하는데 큰 문제가 있겠느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자체 내에도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건축직 공무원을 통해서 사실 위험하지 않다고 판정을 받고 보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 옛날 수유2동사무소가 건립된 지가 오래됐고 재산과 생명과 연결되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전진단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액문제는 저희 방침은 외부용역 기관에 전문기관에 주어서 점검을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유군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안전진단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만일 의뢰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금액이 그쪽이 싸다 하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동사무소마다 마을문고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정보화 도서관이 생긴 이후에 각 지역 동마다 조금 문고가 저조한 동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잘 운영되고 있는 문고에 대해서는 신간도서가 필요하다면 최소한도 구입을 해줘야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우리국장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새마을문고에 도서들이 얼마나 비치되어 있고 또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서가 부족한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충분히 책이 있는데도 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새마을문고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모두 6만 9,000권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현재 미아6 7동 2개해서 18개 문고가 있는데 동별로 보면 평균 3,800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문고마다 여건이 비슷합니다. 어느 동은 특별히 좋고, 어느 동은 특별히 나쁜 상황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신간도서를 많이 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또 외부의 지원이 비교적 저조한 문제로 해서 제때 새책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 문고마다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옛날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했고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동문고에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구에서 사준 책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동마을문고에서 자체로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 받은 것도 있다보니까 책 주인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지요. 지금 분명히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동으로 사서 준다면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사서 각 동에 현황을 파악해서 신간서적이 필요한 동은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 사고자 하는 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새로 산 책은 자산취득비로 사기 때문에 염연히 구 재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동문고의 도서 실태를 보면 구에서 사준 책하고 동 자체에서 산책 그리고 기증 받은 책, 문고에서 산 책 해서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책을 사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깎인 것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됐든 사서 주면 동에서 새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해주시면 사서 주게 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는 나중에 조사해서 명확하게 갈라놓으면 되니까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헌책이 됐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간이 아니고 구도서가 됐을 때 과연 소유권을 운운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북 문화대학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강좌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료상에는 140개 강좌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연초에 저희가 124개 강좌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보니까 특히 아동강좌 그리고 취미생활 강좌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16개 강좌를 늘려서 현재 1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강좌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세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좌할 때마다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입 쪽으로 잡게 되고 이것은 우선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료로 5,760만원 나가지만 세입은 이것만큼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 5,760만원이 증감된 상태에서 3억 1,280만원이 현재 예산인데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기정예산은 2억 5,52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3억 5,000만원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강사료 지급현황과 강사 수당지급조서를 보게 되면 강좌의 수가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140개 강좌가 아니라 65개 강좌 내지 70개 강좌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대표현 아니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강좌하고 강사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 한 사람이 두 개 맡을 수도 있고 3개 맡을 수도 있는 차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사가 6개 강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숫자가 전부 합쳐진 것이 140개 강좌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강좌수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40개 안 되겠는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134개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름방학동안에 4개 강좌를 했고 9월부터는 140개 강좌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다 세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 7월까지가 전체적으로 특강비까지 해서 1억 7,812만 3,01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보다 세입 자체가 이것을 충분히 메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의 모든 사업에 대한 중심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참고하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기준을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중기재정계획이 4개년, 5개년 계획을 연동계획에 의해서 세입전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긴급한 것인가 또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 강북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중심을 두고서 연동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일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2000년도에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연번 40번과 연번 29번이 지금 예산의 차이는 연번 29번은 3억 3,000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연번 40번의 예산은 12억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방송까지 나서 KBS 방송에서 남의 땅이라도 사서 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고 KBS 9시 방송에서 상당히 보도됐던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업명이 뭔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

’98년도에 미아동 860-214호는 미아삼거리 전철역 미아4동으로 나오는 입구에서 무허가건물이 전철역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98년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서 두 번이나 밝혔습니다. 당시 KBS 안세덕 기자가 이 지역에 나와서 이 상황을 보고 KBS 9시 정규 뉴스에 방영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기자는 이 땅은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구청에서는 사서 강북구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은 전임 청장 시절에 철도부지를 해지까지 하면서 650만원에 팔았습니다. 팔아놓은 그 땅에 강북구 도로상에 무허가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집어넣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는 번호 2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연번 40번 수유동 240-238호는 일반지역 동네입니다. 이 도로말고도 사람이 밟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2000년도에 29번이고 27번으로 앞당겨졌고, 연번 40번이었던 것은 19번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19번으로 되었는데 다음에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또 보세요. 미아동 860-214는 연번 22번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유동 240번지는 연번 12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우스운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표현을 했지만 미아동 860번지의 이 긴박한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번 12번으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은 18억입니다. 연번 22번의 예산은 2005년도에 2억 9천, 2006년도에 4,000만원으로 예산을 쪼개서 중기재정계획에 올라갔습니다. 3억 3,000만원을 4,000만원을 쪼개서 1년 후에 주겠다 또 2005년도에 예산을 주겠다. 이미 2002년도 2003년도 안에 이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번 12번은 18억 속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서 4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까지 편성되어야 할 12억 3,000만원 예산을 한번에 맞추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이라고 세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의 투자사업의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재원형편에 따라서 사정이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아4동 860번지 이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본예산에.

유군성위원

국장,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유군성위원

공사만 하면 되다니, 지금 상권 보상에서부터 무허가건물이 가로막고 있는 그 부분은 전부 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억 9,000만원이 보상이고 4,000만원이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12억 3,000만원은 한 군데로 예산을 몰아놓고, 2006년도까지 편성해야 될 예산을 추경예산이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릴까요?

유군성위원

말씀하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번 추경은 예년에 없이 본예산 가용재원보다도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이 유군성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우선 상위부터 집어넣자 해서 19번까지 집어넣은 것이고 당초 본예산에 4억인데 12억이 들어간 것은 그 동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년도별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같이 해야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상비는 우선적으로 넣자 해서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7개 동이 있지만 미아지역, 수유지역이 일부 개발 상태가 차이가 있고 같은 미아지역이라도 틀리고, 같은 수유지역이라도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개 지역에만 집중 투자될 경우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보아서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도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어진 부분이 있고, 어느 지역의 경우는 보상비고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당겨진 것도 있고, 그런 것에 의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그 공사를 일찍 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주관부서인 토목치수과가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께서 예산의 총 책임자로서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뒤에서 국장님 수하에 전 직원들이 국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할 줄 아는 것이 국장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강북구 공무원들께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께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기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시인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번 12번이 2006년도에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다 집어넣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보상비라서 다 주었다고, 그러면 연번 22번에 2억 9,000만원이 2002년, 2003년도에 보상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2005년으로 미뤄놓은 것은 제쳐놓고, 2006년도 8억짜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관계는 주관부서와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추경의 근본적인 개념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본예산에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6억원을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많이 나와서 그랬다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다른 때 추경하고는 근본적으로, 유군성위원님이 잘 아시는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다 아는 것이고 특별하게 본예산 성립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가용재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재원이냐 본예산 재원이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은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집행을 안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원을 그대로 두고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따지다보면 굳이 내년 1월달까지 두어서 재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준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돈이 많으면 우리 구의 기준인 중기재정계획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의 기준은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한 시간동안 서서하셨지만 한번만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행정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물 제작설치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표적인 것을 상징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한 가지가 상징물을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해서 여기가 강북구이고 강북구의 특색이 뭐다 하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나 비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통과되면 전문가들의 공모를 통해서 또 지역마다 상징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나타낼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위치별로 전문가들의 공모를 통해서 당선되는 대로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방침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3억 6,500만원이 올라온 예산액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앞에서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중 장기 재정계획에 몇 년 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년부터 중기재정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대상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3,000억 미만 되는 경우에는 5억 이상 사업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초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인쇄단계까지 갔다가 없애버린 중대한 이유중에 하나가 이번에 추가 재원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봐야 내년 어떤 것은 후년 것까지도 당겨서 투자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추경이 확보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이번 추경이 지난 다음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중기재정계획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얘기한 물음의 의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 장기재정계획이 있지만 우선 급함을 요하는 것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답변도 받아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이제 첫 번째로 10월 달에 시작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0월 4일날 합니다.

윤영석위원

동사무소에 17개 동에서 그 날은 자기 동의 우승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동에 내려가는 지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200만원씩 나갑니다.

윤영석위원

지금까지 보면 200만원 가지고 동민이 하루에 축제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동장을 비롯해서 지역유지, 업체에 가서 손을 벌리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뭔가 청장도 바뀌셨고 방침도, 대통령도 바뀌었고 방침도 바뀌었으면 이제는 주민한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 동체육행사를 비롯해서 구 주관 행사에 동이 참석해서 하는 행사에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동별로 경비를 각출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동별로 유니폼을 일률적으로 해서 입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마다 경비가 많이 부족한데 사실 구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2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도 더 지원했으면 했는데 재원관계로 해서 사실상 더 증액을 못하고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한번 더 할까 했었습니다만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원칙 때문에 일반 지원경비는 그냥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영석위원

동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300만원 정도는 돼야, 100만원이 더 인상되어야만 동에서 무난하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강북구 상징물 제작설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의 상징물을 제작해서 주요도로변에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아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3억 6,500만원에 대한 잠정적인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신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 내에 다른 자치구 또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상징물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그림으로 설명)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강동구에 설치한 것입니다. 강동구가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토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강동구 심벌로 해서 강동구 입구에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송파구의 경우는 올림픽을 개최한 구이기 때문에 올림픽과 관련된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했고 성북구의 경우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성북구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복사했는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단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간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대개 이 정도 하는데 1억 정도 들겠다 해서 받아놓은 것이고 전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잠정적인 계산이 1억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3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징물 밑에 잔디와 소나무가 심어진 원지름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확인하려고 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m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4m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잔디까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부 중앙선에 설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대한병원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와 우이동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삼각산을 찾는 주민들이 서울 시민과 다른 주민들이 연간 5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 현재 있는 삼각산분수대 거기하고 다음에 행정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미아삼거리 고가도로가 어차피 철거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치는 아주 잘 계획하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 아까 빠뜨린 것이 있는데 지금 동장님들 휴대폰을 전부다 보조해 주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휴대폰을 자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자비 구입하고 자비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선 격무부서의 계장급들 휴대폰을 사줬습니까, 안 사줬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장근무가 많은 부서는 현재 사줬습니다.

유군성위원

격무부서를 전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에도 질문을 했고,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사줬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줬습니다.

유군성위원

뒤에 계장님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토목치수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문화공보과에 사줬습니다.

유군성위원

다 사줬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들만 안 사주고 있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간부들 중에도 현장근무가 아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안 사줬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분들은 빼놓고 동장님들은 순찰업무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일반적으로 사주고, 격무부서 직원들과 같이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미 개인별로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사실 현장 나가서 순찰하고 동 업무와 관련해서 전화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통화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구 사례를 봤더니 많은 구에서 동장의 경우는 보조를 해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동장의 경우 일부는 사용료를 보존해 주자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잘 하신 일이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아까 윤영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10월 달에 행사가 많습니다.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10월 달이면 노인행사를 각 동에 전부다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자체가 현실에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특히 지역 위원들 또 지역의 유지들한테 항상 손을 벌리는 제도적인 것을 아주 없애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동지원금하고 시상금 일부하고는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노인정 행사에도 신경을 쓰시란 말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77쪽을 보면 민원근무복 제작구매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 및 현황, 대상 부서는 민원봉사과, 지적과 두 과만 나와 있는데 인원 60명, 제작 구매하는 것을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만 하려고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구의 경우는 몇 개 과를 빼고는 민원부서입니다. 사실상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규정상 민원수당을 타는 사람을 민원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경우는 민원수당을 타는 곳이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이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거기를 해주고 동사무소에도 민원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에 1,236만원 해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거기마저도 단가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이고 재원이 허락되면 동사무소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고 다행히 동사무소의 경우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동사무소 민원공무원도 민원복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근무복이 우리가 볼 때에 잠옷 같기도 하고 조끼, 잠바를 입고서 민원봉사대에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때 보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더 늘리더라도 동사무소까지 민원근무복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구청만 하지말고, 실은 구청보다 동사무소가 민원인이 더 올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더 해서 예산편성 하더라도 동사무소까지 빠른 시일 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 직장협의회와 구청장과의 대화 속에서 50시간으로 결정을 짓고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해 왔을 당시에 타구와 비교해서 평균이 43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43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타구에 비례해서 2시간 정도 더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해서 평균치의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타구의 추가예산편성이 통과된 부분인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평균치가 5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구가 51시간이었을 때 구청에서 요구하는 50시간은 해줘야되겠지요. 타구에 비례해서 지나치게 적거나 지나치게 많아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결위에 예산현황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가만히 보니까 행정위원회 사람들이 인색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인심이 풍부한 것처럼 50시간을 해줘야된다, 이렇게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깎아내느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평균시간이 43시간이었기 때문에 2시간을 인상해줬어요. 그래서 편성한 부분인데 지금 다시금 51시간이라면 50시간이든 50시간 이상 55시간을 해주든 해줘야할 여건이라는 얘기지요. 다시금 예결위에서 논의될 부분이지 이런 부분을 서로 매도하고 뒤에서 쑤군거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부분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50시간 해달라고 해서 50시간만 꼭 해줘야하고 55시간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 형평에 맞춰서 예산의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공무원들도 쑤군거리는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자료가 51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거기에 대한 추세를 봐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뒤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집행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처음에 43시간으로 자료를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또 계상해서 요구할 때 그때는 평균이 43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구도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이었고 그때만 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출하고,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현재는 43시간입니다만 다른 구도 저희 구 수준과 비슷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50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두로는 말씀드렸는데 45시간으로 됐었던 것이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추경 때까지 다른 구의 추경 한 것까지 감안해서 제출을 했었어야 했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7시간씩이나 많이 추가해서 해달라는 부분은 조금 무리만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기들이 압력을 넣어서 다른 구보다 7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한 두 시간이고 더 올린다는 자기들의 압력에 의해서 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억압에 못 이겨서 해주는 그런 상태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위원님간의 어떤 공방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행정위원이 아니므로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럽고 제가 밖에서 정위원님께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가 아니라 아주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위원님이 공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밖에서 위원님들이 공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행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깎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여기 로비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느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이면, 5급이야 간부로 들어가고 계장 이하 공무원이면 말단 공무원인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어떤 배경에서 깎였는지 모르지만 초과근무수당을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이미 강남구나 서초 구 같은 데는 이미 추경에 올라가기 전부터 75시간씩 받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그렇게는 안되지만 구청에서 구청장이라도 행복 만들기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의 행복이 공무원의 행복이 가야 주민의 행복도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제가 중식을 하면서 아마 사석에서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자료도 안 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하고 앉았다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제가 공박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도 분명히 사과를 하셨고 정수민위원님의 말씀이 다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려면 이 자료를 충분히 뽑아서 했어야 하는데 사과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신다면 계수조정에서 이것을 50시간으로 사실 9급에서 6급 이런데 이것마저도 진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예결위에서 깎는다면 과연 강북구민의 행복 만들기가 공무원들의 불만으로 이루어지겠느냐는 부분에서 이것만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 구청장께서 45시간이라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씩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구청장이 45시간도 괜찮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런 일이 없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절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하시겠지만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 더군다나 행정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50시간으로 안하고 45시간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50시간으로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행정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답변과정에서도 50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주장했던 것이고 아까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문제 그런 문제로 해서 45시간으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선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인데 다른 구보다 많이 타지는 못할 망정 다른 구보다 적게 타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 업무 하는데도 의욕이 안 생기고 사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소한 50시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광진구나 여기 보면 금천구, 양천구 같은 데가 사실 우리와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도 40시간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아직 이것이 추경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성동구 같은 데가 실질적으로 우리와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5시간을 탔으면 조금 덜 탔는데 이번에 60시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여튼 50시간까지는 했으면 하는 것이 본 개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는 좀 전에 본 위원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석에 세우시고 행정위원들께서 이해가 가신다면 50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발언을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공무원을 이석시키고 예결위원끼리 상의할 문제를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어느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위원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냐 또 어느 위원은 그것이 행정위원회에서 당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 앞에서는 우리가 행정위원의 이해와 50시간 조정을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는 점을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부분은 지금 추경을 반영해서 여기에 75시간까지 있습니다만 추경 이전에 60시간, 70시간 되는 구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시간 하는 구도 있고, 65시간 하는 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추경 이전에, 지금 추가적으로 반영된 이전에 어디가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됐을 때 강남구가 52시간이었어요. 최고 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꾸 70시간이니 뭐 60시간이니 몇 시간이니 자꾸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되지요. 행정위원회에서 45시간으로 계수조정 할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런 형태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추경에 23시간을 플러스해서 75시간이 된 것이지, 그 당시에 75시간이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곡해가 되는 거죠. 행정위원들이 무슨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해석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상 75시간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그렇고 많은 구에서 많이 근무한 사람은 75시간까지 주고 적게 한 사람은 20시간도 줄 수 있고, 30시간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구를 비롯해서 한 것은 정립기준입니다. 그러니깐 일률적으로.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예요. 75시간까지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52시간밖에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안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구에서 75시간 줬는데 우리는 45시간으로 낮춘 것 같은 그런 여건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다른 구가 반영한 것을 미처 몰랐을 당시에는 그랬지만 이번에 이것을 올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52시간밖에 안 줬는데 75시간씩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하면 되는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48억 8,7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2,900만원이 발생하여 56억 1,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보통교부금이 246억 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조정교부금에 편성하여 세입 합계 기정예산액 1,364억 3,000만원보다 총 302억 7,600만원이 증가한 1,667억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53쪽과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하여 재무과 국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56만원과 세무과 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51만원 등 총 107만원을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재무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모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결산 결과에 따라 그 익년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도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45억 1,200만원, 보건지도에 2억 6,800만원, 의약관리에 2억 1,000만원, 지역보건에 11억 4,000만원 등 총 6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1,701만 4,000원과 의료업무수당 360만원 등 2,061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계약직의 초과근무수당 311만 9,000원과 의료업무수당 1,269만원 등 1,57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신설되어 그동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 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임시 예방접종 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에 장애우 치과진료를 위한 유니트체어 등 자산취득비 2,998만 6,000원 등 3,37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 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에 수질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질분석기 구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에 2003년 3월 우리 구 보건소가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3,750만 3,000원과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3,948만원 등 7,69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 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저소득암검진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8,067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부족분 반영과 금년도 보건행정 및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2002년도 국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87쪽 보시면 장애우 치료진료사업 이것 신규사업이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3,370여 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치과진료사업은 저희들이 치과진료를 위한 유니트 진료 의자와 장비를 보건소가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개업하고 계신 치과의원들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주 1회 이상 보건소에 오셔서 관내 장애인들의 구강 진료를 맡아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보건소에도 치과 검사하고 있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구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것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저도 보건소를 들락날락하다 보니깐 정말 친절하게 해준데 대해서 의원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