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무직렬 공무원 즉 의사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보수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 즉 의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업무 등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 즉 의사의 열악한 보수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시처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 의사 분들이 여섯 분인가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홉 분입니다.

윤영석위원
가급, 나급이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이 있고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보건지도과장 이인영 과장은 일반직공무원이고 계약직공무원은 가급, 나급이 있는데 가급이 여섯 분, 나급이 한 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9명이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계약직이 가급이 수당 포함하면 한달에 월급이 얼마쯤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가급이라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전문의냐, 일반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가급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월 490만원 정도 받고 그래서 연봉이 5900만원 정도 되고, 제일 적은 분은 월 340만원 정도 그래서 연봉이 4,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차이가 많네요. 얼마 전에만 해도 여기에 나온 대로 좋은 병원에 근무하다가 나가서 개업하다 보니까 의사가 모자라서 특히 보건소는 적은 인원으로 환자 진료하는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 얼마전에 신문에 보면 한 달에 병원이 200곳이 문을 닫는다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의사들의 이직률이, 개업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보면 관공서나 직장에 있는 것이 좋다는 파급효과도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초기에도 그랬고 보면 싸이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것을 좋아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개업을 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때가 있고 그런데 특히 금년의 경우 물론 문을 닫는 병원도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쪽 공공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병원쪽으로 많이 가지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 보수체계를 보면 초임 의사도 사립병원, 대학병원을 갔을 때 적어도 500∼600만원 이상을 받는데 여기에 처음 들어오면 3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최근 젊은 의사들 자체가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보수 많은 데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보수라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수당의 명칭이 똑같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공식명칭이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느 의사나 다 똑같이 30만원씩 올린다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이번에 올린 것은 기존에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틀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의사의 경우 우리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전문의일 때는 60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0만 9,000원을 받고, 5급의 경우 일반직 의사의 경우 51만 8,0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30만원 올라서 81만 8,000원, 그 다음에 계약직 의사의 경우는 5년 이상이 되었으면 가급의 경우 월 101만 2,000원을 받았는데 이제 131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나 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만원이 올랐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명목은 수당이지만 월급이 오른 것이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월급으로 못 올려주고 수당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