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61회 제2본회의2001-11-03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신병 치료 차 출타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서면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인 도동 구 도로 가각 정비 후 남은 잔 토지 처분의 건이 이번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창곡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김창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창곡 의원입니다. 우리 나라는 국제적 지위향상으로 IPU 총회와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 대회를 개최했고 2002년 월드컵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시는 국내 어느 고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덩그런 시 청사(시청사)는 진주인(진주인)의 자긍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공무원은 1,300여명으로 그 중 40대까지가 1,000여명으로 우리 시정을 힘차게 끌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우리 시의 공무원 대다수가 우리 시의 타고난 기질에 알맞게 너무나 보수적이고 온순하여 국제적 감각이 어두워 보이는 감이 있어 이제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문물을 습득하고 행정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선진문물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낭여행을 권장하여 선진국의 각종 문화를 익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은 고국을 떠나 타 대륙과 해양을 무대로 활약한 것으로 잘 알려진 장보고의 우수성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폐쇄고식주의(폐쇄고식주의)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의 근대가 개인 존중주의에서 막이 열리고 일체의 모험행위의 결과에서 오는 명예를 모조리 개인에게 안겨 주었으니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는데는 3i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너베이션(innovation) 즉 개혁입니다. 내 자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디어(idea)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남보다 먼저 살아 남을 수 있고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즉 국제화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안방에서 달나라까지 정말 모든 정보가 한순간에 도달되는 시대로 하루빨리 국제화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공무원 대부분이 40대 이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폐쇄적으로 예스맨으로 다루지 말고 희망하는 직원은 배낭하나 둘러매고 웅비하는 젊은 청춘을 오대양 육대주에 던져 선진국의 발전상을 배워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진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젊음은 한 시대와 한 사회를 개조하고 선도하는 밝은 한줄기 빛이 되고 비분강개(비분강개)의 기상을 키워 주어야 진정한 우리시대가 앞서가는 국제화가 되고 시정발전이 한층 가속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뭔가 이 현실을 타개해 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여 준다면 우리 시의 젊은 공무원은 잠재력을 개발하여 새로운 개안(개안)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화의 전기(전기)를 마련하게 될 때는 우리 진주시도 큰 발전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창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창곡 의원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평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평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로는 2001년 10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및 각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통하여 11월 2일 개의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87억3,318만7,000원이 증액된 3,217억8,157만8,000원과 특별회계에서 76억5,805만1,000원이 증액된 895억2,714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86%가 증액된 4,113억872만4,000원입니다. 세입, 세출 및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요구액 3,217억8,157만8,000원에서 12억929만5,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평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평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1년 3월 28일 제정되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전자이미지 관인을 파일화 하여 전자 민원이나 전자 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진주시 공인조례의 설치근거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제7항에서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 민원 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사용하며 안 제6조의 2에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무과장에게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보관리담당관은 등록된 전자 이미지 공인을 관리하고,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의2에서 다량의 문서에 공인 날인이 필요하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의3에서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소관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민원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2항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복합 인증기와 무인민원 발급기를 말하며, 제5조 제1항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계기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주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 증명 수수료 중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근거 없는 수수료는 삭제하고, 법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규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및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제 증명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며 학술 및 연구목적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제 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수수료 징수대상 현행 98종, 개정 후 108종 10종이 증가됩니다. 삭제대상 19종, 현행유지대상 79종, 신설대상 29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원룸의 공급확대에 따라 세대수에 비해 적은 주차 면 수로 인하여 입주민이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이웃주민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조례시행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영 주차장의 범위에 부설주차장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안 제2조 제2항 제2호 공영주차장 중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 제1항 단서, 하역시설이 있는 지역 항만 등에만 적용되는 하역주차 구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3조, 6가구 이상의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가구 당 0.7대 가구 당 60㎡ 이하의 경우 0.5대 적용으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합니다. 안 제15조 제2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9일간의 회기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