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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77회 제6건설위원회2003-09-03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구민종합체육관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물이 시공되기 이전에 지반에 대한 지내력 검사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모든 지내력 검사나 이런 사항들은 설계용역시에 전부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력 검사관계는 대부분 암반이기 때문에 지내력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암반까지의 두께는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가 똑같은 깊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약해 있고 어떤 부분은 약간 깊게 되어 있는데 평균 2m정도이고, 그 밑에는 상당히 암반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부분이 평균 2m를 걷어냈을 때 산으로 올라가면서 경사도를 이루면서 암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직감하고 있는데 그 암반까지를 완전히 다 제거한 것이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암반이 형성되어 있어서 파일보강공사 없이 그냥 암반에 의존해서 기소를 하고 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기소했을 때 당시에 사진같은 것 첨부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지반보강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진촬영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모든 공사단계별로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장에 가면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공구리 타설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장에 가게 되면 강도 측정이라든가 슬럼프 검사 등등은 다 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소요예산 변경과정에서 구비가 현재 39억 6,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76억 3,700만원에서 지금 변경된 금액이 36억 7,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비와 시비 분담비율이 70대 30이었는데.

유군성위원

지금은 80대 20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80대 20으로 되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연면적 1,800평에 대해서만 80대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면적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모든 구청에 80대 20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최하에 속하니까 우리는 80대 20인데 그것도 전체 공사비에서 80대 20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군성위원

추가되는 부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규모 1,800평까지만.

유군성위원

연건평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우리가 2,065평으로 연면적이 되어 있는데 1,800평을 넘는 200평 정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은 못한다 이런 시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결과에 따라서 구비금액이 변동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이 될 경우에 모든 비용부담이 우리 구비에서 더 많이 지출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측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상세도면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보아도 역시 전체적인 공사시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참고적으로 지금 외장은 어떻게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장이 일부는 화강석 붙이기가 아래층 부분에 있고 또 유리하고 벽체부분은 구민회관하고 비슷한 재질인 알루미늄 시트 그런 계통으로 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내부에 가서는 바닥과 벽, 천장부위까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정보센터를 시공함에 있어서 벽같은 경우에 몰타마감으로 시방서에 나와서 그때 당시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그것을 화강석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내에 들어가서 바닥과 벽체 천장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마감자재가 각 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주요한 수영장 같은 것은, 모든 수영장이 공통되지만 타일계통으로 하고 체육관 경우에는 특별히 페인트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규모 실들은 특별한 바닥자재만 각 실별로 다른 자재이고 벽 같은 것은 페인트도 많고 천장은.

유군성위원

지금 공사비 자체가 애당초 700만원 계획에서 평당 600만원으로서 시공사에 도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00만원의 금액이 서울시 표준기준단가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계획에 서울시 기준이 4,8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시장방침이 변경되어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해서 평당 600만원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설명한 대로 변경내역에 보면 2,160평에서 1,860평까지가 서울시에서 8대 2 비율로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 300평 이상 정도가 우리 구비 추가부담율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23억 6,400만원이 관급비로 잡혀 있는데 이 관급비는 대량 무엇 무엇이 관급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레미콘, 철근, 각종 설비자재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레미콘, 철근, 설비자재.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멘트.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공사에 건축도 도급됐고 지금 전기부분과 기계부분은 별도계획이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전기와 통신공사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별도로 발주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계까지는 본 공사사업비에 포함되고 전기와 통신은 별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3층 종합체육관에 배드민턴 9면이라고 하면 9코트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건립하기 전에도 저희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동근린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공원내에 무질서하게 코트장이 많이 있는데 그 코트장을 종합체육관으로 옮길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기본계획상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기본계획에 없는 배드민턴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있는 것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최대한 폐지를 시켜서 체육관이 완공되면 여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국장님이 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우리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무질서하게 코트장이 있는데 현재 몇 개 코트장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20개 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개가 넘는 것으로 보거든요. 현장을 여러 번 가봤지만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조금 신경써서 종합체육관에 코트장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철거해서, 종합체육관에 배드민턴 코트장 9개 정도 있다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체육관으로 옮겨서 운동하는 방향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이 난립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총 층수가 몇 층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상3층입니다.

허종엽위원

지하는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하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3층을 사업비 산출근거에 왜 포함시켰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하3층, 지상2층으로서 처음에 방침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여기가 단단한 암반지대이기 때문에 지하를 깊이 팔 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를 없애고 지상으로만 변경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의 답변내용 중에 8대 2의 비율로 구비를 재정했는데 두 번째장에 보면 동작구, 은평구, 강동구 3개구가 강북구보다 연면적이 제일 큽니다. 지금 서울시의 지정평수가 1,800㎡이상인 경우 나머지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자체부담을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구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종엽위원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자체부담으로 하고, 여기 첫장에 보면 이전비 및 기타 10억이 넘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비라는 것은 상수도, 전기, 가스 등 도시계획기반시설을 신규로 공급받을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당시에 가스배관이라든가 수도배관이 있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없으니까 이전비로 해서 가스, 전기, 수도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끌어드리는 사업을 이전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0억씩이나 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는데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산출근거를 별도로 확인하고자 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가스같은 경우에는 한진도시가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수도도 역시.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에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층에 배드민턴 5면, 3층에 배드민턴 9면 합계 14면으로 나와 있는데 한층으로 몰지 않고 2층, 3층으로 분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설계과정에서 기능만 고려하여 한층으로 다 몰다보면 그 면적이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이며, 또 1층은 필로티(Piloty)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층 면적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상의 문제점 때문에 같이 합류를 못시키고 그에 따라서 배치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오동공원내에 기본계획상 들어가 있는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0개 정도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0개는 거기에 놔두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상 원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는 약 23~24개로 오동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이 난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장기로 그냥 놔두고 나머지는 다 철수시킨다 이런 계획이시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4개 들어오고 10개가 남는다면 숫자상으로 맞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보상해야 할 사항은 없고 우리는 단속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단속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의지가 문제지요. 철수시킨 그 자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수시키면 당연히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획내용에 녹화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녹화사업을 하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른 계획을 하고요.

허종엽위원

지금 자료에 있는 동작, 은평, 강동구민체육관보다 강북구가 600평 이상 적은데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부지여건이 조금씩 다 달라서 부지가 큰 데는 크게 짓고, 좌우간 우리 면적으로도 종합체육관이 제일 큰 실인데 종합체육관이 일반종합체육관보다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실이 들어갈 것은 다 들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감리비가 6억 4,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이상 금액이 되면 용역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감리 산정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그 공사금액의 일정비율로 법규정에 의해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구청과 틀린 것이 아니고 금액요율에 따라서 산출한 근거가 별첨3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의 과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저희들이 100억이상 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감리를 주었고 그 감리용역 산정은 관계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현주위원

감리비가 공사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일반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지 못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사감리회사에 의무적으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대개 관공서를 짓고 불과 2, 3년도 안되어서 하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관공서가 일반공사에 비해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일반공사에 비해서 관공서가 단가도 훨씬 비싸고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종합체육관뿐만 아니라 많은 관공서를 끝내고 나서 2, 3년도 안되어서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하자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원인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방수공사로서 누수가 가장 눈에 띄고 발견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사항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감리를 줍니다마는 일반건물과 관공서의 차이에서 관건물이 하자가 많이 난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보니까 노출만 되고개인건물은 일체 노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도 되지 않는 사항이고 관건물이라고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은 시인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하지만 일정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자예치를 하고 또 이런 보강대책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자예치제도도 생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는 있지만, 이것이 많나 적나가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전문용역업체를 선택해서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될 수 있는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리사들이 감리하자책임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감리사의 하자책임은 없고 시공사의 하자책임은 공사종류에 따라서 10년부터 1년까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1년에서 10년까지.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기초적인 구조하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10년이고 설비라든지 내부방수 이런 부분은 1년이고요.

이복근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책정되는 것을 보면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 6억 9,200만원이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6억 9,200만원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감리했으면 책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감리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정지 그런 것은 있지만 돈을 예치한다든지 어떤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시공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감리가 현재 검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리의 책임기간이 언제까지 문제가 있을 때 시공사보다 감리자에게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할 입장과,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리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감리로서 현장감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다른 감리를 못하는 입장밖에 안되지 실제 형사적인 책임은 없네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감리책임이라는 것은 설계상대로 시공하도록 지켜보는 것인데 설계대로 하는 과정을 감리자가 임의로 변경시켜서 어떤 하자가 생기면 감리자의 책임이지만 설계대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부실로 인한 시공자 책임을 감리자의 부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시공자로서 책임이고, 감리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설계대로 시공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손수 시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현장도면대로 시공이 안됐을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책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이복근위원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도 그냥 그 사람한테는 앞으로 감리에 참여를 못하거나 행정적인 것만 있지 법적인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돈으로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감리가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나 검토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감리비가 책정되는 것은 터무니없는 감리비가 책정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감리비가 터무니없이 많다, 적다 이 표현보다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법이 터무니없이 만들어졌다고 봐야지 책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잘못 됐다고 표현한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지 감리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복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공서 건물에 현재 지출되는 공사비가 사실 몇 년전에 삼풍사건이나 성수대교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 정부에서도 실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공사비를 책정하자 했는데 실제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험으로서는 이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어도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 공사원가는 우리도 뽑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진율이 실제 공사 원자재값에 3/5이상 되는 입장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정부단가가 이렇게 정해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비, 감리비, 건축공사비 책정된 것이.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설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으나 개인공사비와 관공사비에 대한 비교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을 돌다보면 어느 구청에서든 다 나오는 관심사항입니다. 강북구청만 비싸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똑같이 관계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든 개인공사비보다는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계상되어야 할 각종 경비, 산재보험료 등이 개인들간의 계약에 의하여 적용하지 않는 기타 경비 등 전부 제외되는 것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산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규정 때문에 주는 것이지만 민간인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제외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관이라는 곳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관계전문가가 다시 단가조정을 다 해서 예가를 다시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예가조정이므로 강북구만 공사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강북구만 터무니없는 단가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 단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지지 않았나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이유는 사실 감리비나 설계비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잡혔어도, 아까 김현주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급공사와 큰 건물을 비교할 수는 없어도 동청사나 동에서 흔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건물만 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우리 수유3동 같은 동사무소 청사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감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물어봤던 이유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10년 넘은 건물이 지금 수십번 보수를 했는데 보수문제가 지하 가운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감리에 문제가 있는지, 설계대로 공사를 안 해서 철근이 덜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설계를 하면서 물압을 생각 못하고 설계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하실이 한번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리 보수해도 지하가 들고 일어나니까 건물 지하에서 1㎝만 움직여도 지상 3층에서는 10㎝가 움직이는 식으로 금이 가거든요. 금년에 보수에서 방수해 놓으면 몇 개월도 안 가서 다시 금이 쫙 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입장이 되기에 이것은 근본적인 감리 불찰이나 처음 설계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과연 감리책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잘못된 건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 내용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공사비보다 기타 경비, 잡비를 정상적으로 법규정에 따라 적용하다 보니까 약 30~40%가 증액된다고 말씀드린 자체가 그만큼 증액되는 것이고 또 과거에는 도면 주고 얼마에 하겠느냐 하는 총액 입찰하다 보니까 너무 덤핑 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요새는 공사하다가 설계 잘못해서 물량이 적어지면 그 물량까지 찾아줘야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공사하고는 비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근위원

현재로서는 이런 단가를 줘서 그런 문제는 없겠다. 옛날에는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공사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역입찰을 하다보니 설계내역에서 빠진 물량에 대하여는 이것을 찾아줘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내역에서 빠진 물량에 대해서는 다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아파트 공사시 설계내역에 욕조물량 다 빠졌어도 도면에 있는 물량에 대하여는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내역에서 빠진 물량에 대하여는 이를 찾아서 정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언제쯤 설계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최종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감리단에서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토하면 공사비 증액 검토해서 보고서를 맡아놓은 다음에.

장동우위원장

예컨대 금년도 9월인데 공정이 22% 됐고 내년 1년 끝까지 다 해야 준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어느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설계라는 것이 100%로 원치 않기 때문에 시공하다 보면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장동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30~40명 되는데 오동근린공원에 무질서하게 있다 보니까 14면으로는 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다면 3층 옥상같은 데라도.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옥상은 돔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은 아예 안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구민들이 부담했든 안했든 아까 위원님들이 준공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장방문하는데 있어서 관심사가 있다는 얘기지요. 저부터도 여러 민원을 받았거든요. 스텐파이프로 옥상이 돔이 아니고 골조로 마감된다면, 넥산이라는 자재를 써서 돔 비슷하게 스텐파이프로 해서 보기싫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면 옥상에 14면도 더 나오거든요. 명칭이 우리 구민체육관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역구민뿐만 아니라 멀리 지역구를 둔 동호인들도, 오늘 아침에 이것과 관련해서 배드민턴장에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인근구에도 20면 이상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구 14면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설계를 변경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돔으로 된 체육관이라는 것은 장습판이기 때문에 습한 응력을 견디기 위해서 돔으로 지붕을 씌우는 것이지 평스라브로 돔을 씌우다 보면 천장고도 안나오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철골로 해서 그 힘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형돔을 적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장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나 설계면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공사진척이 몇 %가 되어 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현재 약 22%정도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현재 공정은 계획공정대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다, 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설계변경문제는 설계가 100% 확정됐다고 보지 않고 시공하다 보면 오차도 생기기 때문에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설계 변경시 공사비를 너무 과다 책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공사비내에서의 설계변경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 과장 말씀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건축감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감리가 건축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책임 없다가 아니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서 예측해서 보장하는 것이지 감리사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일단 감리사는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시공과정에서 시방서대로, 도면대로 시공하도록 지도편달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변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기술자가 시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감리하고 있는 것이지, 설계에 A로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B로 해라 지시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리자가 책임져야 되지만 설계대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잘못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결국 지적이 됐을 때는 감리사가 책임을 진다 이 말씀이십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감리 잘못은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 토목분야 상주 감리사는 85%, 다시 말해서 상주할 수 있는 기간 또 비상주 전기나 통신분야 감리사는 15%를 상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감리비 산출서에 보면 건축, 토목에 상주라 해서 상주감리원 50.94인 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에 있어서 상주, 비상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상주 감리원 보면 월 2명 이상 상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가요? 계속 24시간 있다는 말인지?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상주는 일일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8시간을 근무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를 하는 것이고 비상주는 어떤 전문적인 감리가 필요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감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리사 자격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감리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감리사무실은 건설교통부에 일정자격을 갖춘 자들이 집합되어서 등록해야만 감리전문회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만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업체들이 등록해서 등록된 직원중에 일정자격자를 가진 사람을 현장에 내보내서 감리를 하게 됩니다.

신승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종합체육관 설립 추진과정에서 2000년 7월 9일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중에 “표준안 적용을 권장한다”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됐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사지적내용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정해준 1,800평 그것을 준수 안 하는 구청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낭비를 한다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시에서 정해준 1,800평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장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800평을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도저히 체육관 규모가 적합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원 권장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준수 못한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민종합체육관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