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은 2004년 11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4년 12월 1일, 2004년 12월 6일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5년도 밀양시 총 예산안은 2,687억9,086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85억4,712만9천원 대비 8.1%인 202억4,373만7천원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2,661억5,395만6천원 대비 1%인 26억3,691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338억8,532만1천원, 특별회계 349억55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338억8,532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인 34억301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1.1%인 26억3,69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3%인 68억2,407만원 증가한 293억6,807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이 전년도 대비 30.3%로 크게 신장한 것은 소득할주민세 및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원인도 있겠지만 운수업계보조금인 주행세가 전년대비 81.3%인 50억7,207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있으며, 이는 국제유가의 인상등으로 주행세를 교통세액의 21.5%에서 2005년도부터는 27.9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므로 주행세가 크게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10.4%인 18억6,336만2천원이 증액된 198억3,964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전년도 대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주된 증감원인은 미리벌관 이용수수료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등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특별회계가 2005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보조금이 특별회계로 바로 세입조치되므로 인하여 전입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채는 신규발행이 없는 관계로 예산이 전무하며, 양여금도 양여금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예산이 전무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달라진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신설되어 균특보조금으로 103억원이 세입 조치되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등 투자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주요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492억771만9천원으로 전체 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79%인 1,846억7,760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지방교부세가 1,197억9,751만5천원, 재정보전금 62억원, 보조금이 586억8,00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세입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전년도 17.6%에서 21%로 신장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의 신규 발행없이 상환에 주력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이 전년도 77.2%에서 79%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재정규모가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로 여겨집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34.1%인 304억9,051만5천원으로 크게 지원되므로서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재정압박에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는 조치로 여겨지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극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은닉세원발굴, 체납세징수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자체 세입 기반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8억8,532만1천원의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4억301만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기능별규모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구성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을 고려 신규사업을 제안한 반면 특히 특정분야에 편중하지 않고 도민체육대회 관련경비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편성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등 주민숙원사업등에도 골고루 예산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건전생활운영을 위해서는 경상예산 비율은 가급적 줄여야 하나 2005년도 우리 시 경상예산은 전년도 24.7%에서 27%로 높아짐은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경상비율을 낮추어 건전재정운영에 노력을 다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한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의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우선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됩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 관련경비 41억8,292만8천원중 시가지정비사업등 8억1,930만원은 건설과등 4개부서에 분리예산편성과 소송관련 배상금 1억2천만원중 7천만원은 건설과, 도시과에 분리 예산안 편성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산의 통제기능 용이와 체계적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목의 사업은 총괄 부서에 사업비를 일괄 편성이 요구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 포함하여 개최하는 밀양아리랑가요제 민간행사보조금 1억5천만원과 사명대사평양성탈환 민간위탁보조금 3천만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행사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외부발주용역비는 기업도시타당성조사용역외 6건에 5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등을 제정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 심의후 타당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용역비가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묘지줄이기사업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를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의미로 기존 묘지의 면적을 점차 축소시키므로 국토이용률을 높이는데는 다른 이견이 없으나, 장려금지급등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자체 조례제정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밀양초등학교 별관매입비 10억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1회 추경시 전액 삭감조치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세심하지 못한 계획에서 기인되는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좀더 세심한 검토와 사전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72.3% 늘어난 1억8,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민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보습득 등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시재정을 감안할 때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해마다 증액편성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개의 원칙 측면에서 각종 사업등은 사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별 공사명을 명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170페이지 마을회관건립 7동 4억2천만원과 예산안 676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4개소 20억원등은 사업장 및 공사명이 명기되지 않아 토론의 여지가 요구됩니다. 예산안 819페이지 불법주차감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5천만원의 예산안 편성은 시가지 교통이 혼잡한 내이동 우체국앞 등 3개소에 불법주차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실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별 이견이 없으나 단속강화에 따른 시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사전계도기간을 두는 등 사전 철저한 홍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개회계에 349억55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93.2%인 168억4,072만4천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93.2%인 168억4,072만4천원 증액된 349억554만5천원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구성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의 상환만료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8%인 1억4,641만6천원 감액된 2억3,870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안의 13%인 3,12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나머지 87%인 2억750만2천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기금회계는 의료수가인상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늘어 전년도대비 12.3%인 8,062만원이 증액된 7억3,474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안의 90.9%인 6억6,769만5천원이 의료급여 진료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3.9%인 4,660만3천원 증액된 3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의 99.5%인 3억7,800만원이 농가소득사업지원금 융자금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의 감소로 전년도대비 0.4%인 300만원 감액된 7억1,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예산안의 14.1%인 1억원은 저소득생활안정지원금 융자금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85.9%인 6억1,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바 예비비 전액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자활기반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부지 분양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대비 47.7% 인 11억9천만원 감액된 13억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등 시설비로 4억6,500만원, 다목적 회관건립비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변동없이 3억6,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양수발전처 주변정비사업 및 주민복지지원 융자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낙동강수계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전액이 국고보조금이며, 낙동강수계 하수관거설치등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31.8%인 8억600만원이 증액된 33억3,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특별회계 및 기타회계로 전출금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33억1,900만원 계상되고 나머지 1,7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신규 급수구역 관 매설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금 및 상수도사용료 수입증가등으로 전년대비 24.9%인 16억4,081만7천원 증액된 82억1,209만4천원이 계상되어 시설비로 33억6,313만3천원, 일반관리비등으로 42억5,201만8천원, 고정부채상환금 및 예비비에 5억9,689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밀양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용료수입과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의 재원으로 하수도사업등을 추진하고자 196억2,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특정된 세입의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달리 이견은 없으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매년 과다하게 지원되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운용계획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