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6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1-11-23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금년에는 마지막 임시회 입니다. 밝은 얼굴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가오는 12월의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및 올해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고 2002도 계획수립이 잘 되었는지도 사전에 준비하는 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의정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보람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은 11월 24일부터 28일 3일간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건과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3일 24일 28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2001년 11월 1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진주시주거환경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11월 12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시정질 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2001년 9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몇 가지 말씀 드리면 건축법적용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그 동안에 조례에 위임되었던 것을 금번 건축법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우리 진주시 조례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등의 설치에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분할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기존 건축물연 면적의 범위 내에서 개축 또는 증축 할 수 있도록 완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특히 자연 환경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로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 드리는 것이 휠 씬 편하기 때문에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로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제15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의 완화 부분에 제3항에 있어서 시행령에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1호, 2호 외에 금번에 제3호를 신설합니다. 3호 신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도로법에 의한 도로 설치로 인하여 56조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지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된다는 내용은 저희들 조례에 나옵니다. 제56조에 먼저 주거지역은 60㎡미만,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남는 잔여지가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0㎡ 미만인 경우 상업 지역은 150㎡ 미만일 경우 공업지역도 역시 150㎡ 미만인 경우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남는 대지면적이 200㎡ 미만일 경우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80㎡ 미만일 경우 이렇게 대지분할 제한면적이 미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땅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안에서 개축 또는 증축의 내용을 허용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로 인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주민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 가설사무소에 있어서는 그 내용과 같이 조항에 호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조 지역 안의 건폐율에 있어서 역시 제2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종전지역은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40%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1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을 마주보고 있는 괄호하여, 한 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 포함한다. 로라고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D긋자 형태의 건축물에 있어서 비록 건물은 한 동이지만 마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물을 띄워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5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있어서의 준용에 있어서는 과거에 건축조례에 규정하던 것을 내용은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 적용하던 것을 도시계획조례 몇 조 몇조로 적용한다고 법조문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법 조례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의를 한 번 내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건축법령에서 건축법에서는 명확하게 기존 건축물이라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의 흐름과 주변 법 관계자들의 유권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기존 건축물이라함은 공부상에 적법한 면적 또는 적법한 규모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특례로 인정 해 주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무허가라든지 위법 부분이 이중으로 재 특례를 받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법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부분이 아니고 꼭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의되어야 될 내용이고 참고로 저희들 진주시에서현재 상수도보호구역 내라든지 공원구역 내에 건축물의 개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건축물의 경우에 한해서 개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그러한 경우에도 공부상 면적만 인정하여 개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기존 건축물의 개념이라는 것은 공부상에 적법한 면적만을 기존 건축물로서 인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존 건축해서 국어 사전을 한 번 찾아 봤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이라고 한다. 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과장 입장에서 행정 편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 법을 완화 해 주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라는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 예를 들면 공부상의 면적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존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리 해석하는데 과장 입장에서 행정편의주의 적인 답변을 해 주셨다, 그리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행정편의주의 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

서광오위원

기존 건축물 하면 법적근거를 내어주셔야지 우리 과장님은 법적근거는 없이 행정편의주의 적인 답변 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 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서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건축물을 현재 살고 있는 면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이 건축법 운영이 어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임의적으로 시장이 기존 건축물 즉, 현재 있는 무허가 부분까지 다 인정해서 확대 적용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이 꼭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 등에 건의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특례를 받는 조항에 있어서는 확대 특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건의보다도 이 법을 만든 상부 기관에 서면 상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물어서 조속한 내에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보호지역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전체 지도를 놓고 보시면 진주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지역 그 다음에 남해안 지역을 해서는 한려 해상국립공원지역 일부 구간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서 우리 나라 전체 국토를 이렇게 지역 지구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지구 구분 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우리 진주시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를 좀 더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현재 알고 계시는 도시계획구역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벗어난 지역, 예를 들면 대평, 그런 정도 어디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은 자연녹지로 하고 그 도시 계획 밖에 있는 것을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 주로 농촌동인데 거기에다 건폐율을 20%에서 40% 조금 완화 해 주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화되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건축 조례 61조 2항, 마주 보고 있는, 을 마주 보고 있는 한 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 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D긋자 건물을 생각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D긋자 건물은 한 동입니다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여서 하면 안 되고 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화가 아니고 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완화가 아니고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마주 보고 있는 경우라고 해 놓으니까 건물이 한 동의 경우 마주 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해석도 들어오고 지방자치단체 마다 유권해석마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되 또 그리고 어차피 이 제한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건물을 지으면 한 동의 건물이라도 햇볕이 가려지지 않도록 띄워야 한다는 그러한 유권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규제라고 보시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고도가 더 제한 되겠네요. 한 사람이 아파트를 지어도.........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만약에 한 사람이 아파트를 짓는다면 당연히 띄워야 피해가 없겠죠.
백용

김백용위원

현행 조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대로 입니다. 마주 보고 있는 건축물 되어 있는 이 부분, 한 동의 건축물도 적용을 시켜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내용 그대로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예, 김창곡 위원입니다. 16조 3항 신설에 만약 이렇게 하면 주차장설치 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평수가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 얼마 평수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6조 3항, 기존 건축물 특례 말입니까? 이것은 이 기존 건축물 특례는 예를 들어서 특례를 받는 건축물이 주차장을 유발하게 되면 당연히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평수가 적을 때는 설치가 안 되고 ........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는 130㎡ 즉, 60평 이상 건축물을 지어야 한 대 설치할 수 있고 일반 건축물은 200㎡, 70평 이상 지어야만 주차창 한 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 규정은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김창곡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미달되어서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일 경우에 그 도로에 대한 확보거리 띄워야 되는 것은 무시하고 미달되더라도 완벽한 대지 소유만큼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거지역이 60㎡ 아닙니까? 60㎡ 미만일 경우 집을 지으면 지을 수 있는 한도가 자기 대지 내에 60㎡ 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빡빡하게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민법상에 이웃 대지 경계로부터 50㎝를 띄우도록 민법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민법을 따라주어야 됩니다. 50㎝를 띄워서 그 안에는 빡빡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서광오 위원이 질의했는데 과거에는 최소 대지 면적이거든요. 그 전에도 도시 안에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잘려 나갔을 때 거기에는 집을 기존면적 대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보면 그 기존 면적이라고 하면 아까 서광오 위원이 사전에, 사전이라도 법률 사전이 아니고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것은 보통 통설적으로 나오는 견해거든요. 그러면 기존이라는 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것을 기존이라고 하느냐,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것을 기존이라고 할 때 과거에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할 때 못 지었어요. 무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몰래 지어 놓은 사람은 자투리땅에다 그 대지 면적만큼 짓도록 하고 법을 잘 지킨 사람은 무허가로 못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되고, 또 한가지는 어떤 공공사업에 보상을 할 때 거기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고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도 보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양면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곧 시행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유권해석을 못 내리고 중앙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그런 것은 근거를 조례로 만드는데 조례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상에 유권해석을 내리면 되지 꼭 중앙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우리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만 가지고 위임된 내용만 가지고 정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규정을 기존 건축물을 국어 사전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운용상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그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해석해서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중앙정부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러면 정확하게 기존 건축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질의 회시를 통해서 답을 받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유권해석에 기존건축물이라 하면 건축물대장이나 공고 상에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을 하면 그 당시에 무허가를 지으려다 못 지은 것도 배제가 되지만 그러면 현재 그런 유권 해석이 무허가라도 그 옆에 집이 있어서 공부상에 30평이고 무허가 지은 것이 20평이다, 그러면 50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존 건축물이니까......... 물론 이격 거리 문제만 별도하고서라도 만약에 기존 건축물을 무허가 지은 것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법을 잘 지켜 나온 사람은 손해라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성규위원

그것은 곤란하죠. 지금까지 법을 잘 지켜 나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적당히 지킨 사람은 득 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의사회 구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질의 중에 안 제16조 당해 기존건축물 연 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개축 또는 증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이 서기전에 이것은 주로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부상에 자연녹지로서 공부상에 건폐율에 알맞게끔, 예를 들어서 50평의 자연녹지 대지에 건평이 30평정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안 맞죠. 안 맞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에 의해서 잘려 나갔을 경우에 그것은 기존 건축물이 되죠.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개축 또는 증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30평에 대한 일부분의 증축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35평정도 지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지 않고 일 부분을 보상을 받고 잘려 나갔을 경우에 전체 기능이 아래채 위채 있을 경우는 아래채만 있고 위채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잘려 나간 면적만큼은 남은 대지에 증축할 수 있다. 비록 건폐율이 오버되더라도 ........

서광오위원

이 법은 시민들에게 완화를 해 주는데 완화의 뜻이 없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이런 조항이 생겼으니까 운영 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령에 맞도록 가능하면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

서광오위원

법령에 안 맞도록 하기 위한특례 조항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런 것이 없을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운영 과정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나 질의 회시에 따라서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시행령이 2001 9월 15일 대통령령으로 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우리 시에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거기에 한번 심의를 거쳐서...... 거기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심의위원회인데 거기서 한 번 걸러서 개정조례안을 내 놓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조례 거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다 거칩니다.

김정웅위원

이것도 거쳤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번처럼 조문이 이렇게 간단하고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거치지 않고.........

김정웅위원

그럴 바에야 여기 뭐 하러....... 별 볼일 없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안 하고 가져 왔다는 .........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거쳤고 23일 일반에게 입법예고 하여 공람은 다 거치고........ 그런 절차는 거쳤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자문위원회거든요. 이런 것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그것이 맞다 아니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시장이 판단합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내 놔야 합리적이지 어떻게 해서 별 것 아니니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로서는 이 조례안을..........

김정웅위원

이 조례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통령 개정에 따라서 법조문 정비이고 또 아시다시피 완화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완화되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 오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지만 입법예고와 진주시자체조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 자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문위원회 전문집단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김정웅위원

필요한 부분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도 판단을 못하는 것이고 다른 데도 못하는 것이고 과장도 과장 나름대로 판단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자문기구를 무엇 하러 둡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추가로 자문위원회가 자문기관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기관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문기관은 시장이 필요할 때 자문을 얻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건은 자문이 필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이 건은 필요 없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주차장조례개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주차장조례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적용 받지 않아 세대수 대비주차 면 수가 전무하여 입주민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가중은 물론 주거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일반지역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세 번째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조입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3호 나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차장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3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창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상업용 건축물로서 200㎡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주차장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자고자 하는 내용은 영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주차장 기준을 받아야 될 것은 전용면적 60㎡초과하는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 등은 비록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을 적용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법이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시고 건축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 기준하고 지금 기준이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같이 갑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7조 1항 3호 나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7조 1항 3호 나목은 상업용 건축물로서 200㎡ 이상 초과하는 건축물.........

김창곡위원

그러면 주거개선지구는 60㎡ 이상 초과하는 데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공동주택,

김창곡위원

그러면 200㎡면 60평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60평을 초과하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초과 안 했을 때는 필요 없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김창곡위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지난번 조례 내용 그대로 이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여섯 가구 이상 경우만 적용 받도록 이리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이것을 안 해주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지금도 주차 대수 없이 여섯 가구 이상은 적용 안 받는다 이 말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섯 가구 이상이더라도 개정 안 하면 적용 안 받기 때문에 환경개선지구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한시적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자체는 한시적입니다. 법률은 한시적인데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 개량될 때까지는, 개량을 완료했다고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법을 계속적용 받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놓고 자력 개량을 한다고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의 자력개량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향후 30년, 40년 흘러야 자력개량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법률은 한시적으로 2005년도만 되면 소멸됩니다.

권용택위원

소멸되면 지정된 그 부분만 지금 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 주거환경개선지구 작업이 마무리 된 그 사람들은 적용 안 받고 지금 나머지 잔여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적용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13개 지구는 계속 특례 조항에 의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법이 2005년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기 지정 되어있기 때문에 2005년도 연장된 것은 추가로 지정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 해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한 개 두 개 더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13개 지구는 2004년까지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법률 자체만 소멸되고 그 부칙에 보면 그리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법률은 소멸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데 있어서는 임시조치법은 계속 적용하도록.........

김창곡위원

그러면 건폐율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폐율도 모든 것은 특혜를 다 받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2004년 12월 31일 주거개선지구가 소멸되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건폐율이 또 적용을 받아 야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 법령만 없어지고 지구지정이 된 건폐율 등 특례조항은 계속 자력개량이 완료될 때까지 20년 , 30년 계속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일반 법을 적용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임시특별법을 적용 받습니다.

김성규위원

특별법이 어디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만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법이 소멸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관련법 이 조항은 특례 조항으로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국.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마산의 경우는, 달동네 같은 경우는 국. 도비를 지원 받고 자체자금을 전체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사들이고 개량하고 새로 짓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13개 지구가 전부 자력개량 입니다. 다만 지구를 지정해서 도로는 시가 내주고각종 개량은 융자금을 준다든지 특례 조항을 적용해서 유도하는 것이 우리 진주시의 방향 이거든요. 주민자력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