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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87회 제2본회의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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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이제 6일 정도 남겨두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2005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등 많은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김정원 의원)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원 의원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정원 의원님께서는 등단하여 “청소년 교육,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는 주제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조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장익근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특히 안타까운 마음 달랠 길 없는 밀양시민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밀양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만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임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밀양에서 태어나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한번도 내고향 밀양에 대한 자부심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지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집이 밀양이라고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 많은 인구를 빼앗겼지만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내고향에 대한 자부심만은 죽는 날까지 간직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국민에게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밀양이 몹쓸 동네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이 피의자의 굴레를 쓰고 시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우리의 자식입니다. 저는 10여년을 밀양교육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그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어린 소녀들이 받았을 상처를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그들이 영원의 아픔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뉘우침 속에서 더 건전한 인격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밀양시민여러분!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경계선상에 서 있던 우리 아이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된 교육과 사회환경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인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밤늦게 학교에 가둬 두는 것이 교육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성인들과공부 잘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는 왜곡된 가치, 보고서와 실적으로만 남는 인성교육,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인 비뚤어진 입시와 교육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직무유기에 빠진 중앙의 교육관료와 정치인은 이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입니다. 공부 잘하지 않는 아이들이 신나지 않는 세상이라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국가적 교육환경에 대한 성인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에 속할 일이지만 사건의 실체가 미확인되었거나 진실과 거리가 먼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것은 시청률과 구독률만 생각하는 엘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선정적 보도를 중단할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학교와 행정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획기적인 청소년 환경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일몰시간 이후에 청소년들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만 그들이 갈곳이 어디 있고 허용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둠이 깃든 공간으로 숨지 않아도 될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공부만 해야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보는데서 벗어나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청소년기의 현재적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밝은 환경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들이 활동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게 하고 올바른 이성관과 성규범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피켓을 들고 학교 폭력추방 거리행진을 하고 나서 실적보고서에 기재하고 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 계획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부와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대규모 도서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 공간에서 아이들은 현재적 삶의 기쁨을 주는 놀이와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밀양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교육밀양이라는 구호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밀양교육발전협의회구성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 학교라는 교육공동체가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머지않아 교육자치가 실시될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와 교육청, 학부모와 교육자가 함께 밀양의 교육과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를 탁상공론에 거치지 않고 실천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민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교육밀양을 앞당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밀양시민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밀양에 아름다운 가치와 아름다운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표 제1항부터 7항까지의 조례안은 이번회기중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안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87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관련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업투자유치 지원의 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누구나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을 통하여 각종 지식정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밀양시 평생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안 제3조 시장이를 시장은 으로 하고 제11조에 시행규칙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법률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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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재난예방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한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경쟁력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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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제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촉구와 대안제시 등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각종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이 바라는 의정상 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별 회의수당은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둘째, 의회의 주요활동사항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그리고 의회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실시 넷째, 결원중인 직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사진촬영, 기록보전등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원 총무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본청 12개 부서와 16개 읍면동이며,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4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는 의회의 시정질문과 대정부 건의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외 2건을 지적하고 공보경영담당관 소관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온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 총무과는 읍면동 건의사항과 관련한 신규 공무원 직무교육후 읍면동 배치검토와 시민장학재단 기금운영철저등 4건을 지적하고 세무과는 지방세 결손처분 철저외 1건, 회계과는 과도한 추가공사계약 지양 등을 지적하고 사회복지과는 묘지줄이기 사업추진의 근거를 보완할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는 아리랑마라톤의 흑자운영을 주문하고 종합민원과에는 민원친절 및 만족도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시설물 이용기회 제공 등을 주문하고 보건소에는 주5일제 시행에 대비한 진료대책강구외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자주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공통사항으로 지적하는 한편 읍면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관련 실과의 지적사항으로 남겨 이의 해소를 요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김정원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지적으로 시정요구 11건, 건의 29건 등 총 40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 29건에는 읍면동에 대한 건의사항이포함되었고 아울러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시 본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이송되어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부진한 이월사업추진외 4건을 지적하였으며, 도시과는 일방적으로 취소된시책 주요사업의 시정외 2건을 지적하였으며, 허가과는 공동주택건립에 대한 교통대책수립외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저수조 점검 철저외 4건, 환경관리과는 기준을 위반한모래야적장의 관리철저외 3건, 교통행정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과다, 보건소 주차난 해소를 건의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산불감시원을 증원토록 할 것, 농정과는 토양개량제사업 적기추진외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는 FTA 과수육성사업 품목을 다양화할 것과 농산물 광고탑설치를 지적하였으며, 농업지원과는 공동쉼터 및 피로회복실 시설 기준화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기술보급과는 FTA 대응 대체작물에 대한 소득분석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증액과 산불감시원 증원등 10건의 공동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은 금후 시책의 입안과 시행등 시정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87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2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 5개 기금으로 서 2005년도 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액은 전년도보다 1억9,600만원 증가한 17억5,200만원 규모로서 수입액은 3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김정원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건의 기금계획운용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고 동법부칙 제9조에 의거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전년도 예산액 11억 1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11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적의한 기금 운용계획이라 판단하여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두규 의원, 간사에 박영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방금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규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당초예산액은 2005년도 밀양시 총 예산액은 2,687억9,086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85억4,712만9천원 대비 8.1%인 202억4,373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2,661억5,395만6천원 대비 1%인 26억3,691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338억8,532만1천원, 특별회계 349억55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성격과 비목의 설정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시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지침상 비목설정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쌀과 사람의 만남행사는 작년과 똑같은 행사기획으로는 행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으로 우리 농산물의 판매홍보 및 도시민과의 연계등으로 농업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아리랑대축제, 시민의 날 행사등과 병행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리랑가요제, 평양성 탈환행사등 아리랑 대축제 관련 행사 및 지원경비, 사회단체보조금등이 각 부서별 예산에 분산되어 있는 바 이와관련된 예산은 밀양아리랑대축제행사 예산에 통합시켜서 관련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통합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아울러 예산절감 노력도 병행하기 바라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균특회계 보조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입규모가 감소되었음에 세입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 외 다수의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중 총 26개 비목에 6억2,347만9천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삭감내용은 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박두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두규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6억2,347만9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계상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689억9,086만6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시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2005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7회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7회정례회의사일정표안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 박철환 의원외1인발의) 밀양시평생교육원및시민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안전관리자문위원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안전관리자문위원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수정안( 손동식 의원외1인발의)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