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정상채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내무행정,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 태극기 패션 경연대회 개최 업무추진비 1,38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고, 내무행정, 시민운동,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은 시급성이 없어 2004년도 본예산에 확대 편성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며,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나무길 조성사업 5억원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2004년도 본예산 수립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오패산실 오동나무 식재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6,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이면도로 가로수 식재 1억 2,000만원중 가로수 보호판 설치비가 과다책정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토목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중 우이동 고갯길 보도블럭 설치는 과다편성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과다책정되어 4억원을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가 과다책정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감액예산은 총 8건에 11억 4,380만원입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중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구축 확대로 2,777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위원회 소관중 총무과의 내무행정, 청사관리, 사업예산, 기타, 출연금중 신청사 건립기금에 3억원을 증액하며, 자치행정과의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수유2동 안전진단시 수유3동을 포함하여 안전진단 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태극기 구입비중 전체 가구수의 30%를 구매하여 태극기가 없는 저소득층으로 우선하여 보급하고자 1억원을 증액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행사에 동별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며,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경로의 달 행사비에 동별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4개소 임차에 소요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6억원을 신설하며, 동 예산과목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신설하고, 동 예산과목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수선비에 2,000만원을 신설하며, 동 예산과목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00만원을 신설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중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재료비에 쓰레기무단투기지역 수목 및 화분을 설치하는 510만원을 증액하며, 예비비, 예비비 등 예비비에 2,293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분 총 예산액은 총 12건에 11억 4,380만원이며, 기타 의견으로 자치행정과의 내무 행정, 시민운동,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의 동마을문고 도서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8번,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상채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