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6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1-11-23

손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제3대 하반기 의정활동 기간 중에 위원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또한 현장 의정활동 전개와 집행기관의 올바른 견제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남은 제3대 하반기 의정활동 기간을 진정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초석으로 만들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시민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8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등 막중한 안건들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 활동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2일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8일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1월 12일, 11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11월 23일, 금일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현지 확인토록 하며 11월 24일에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11월 28일에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의안번호 948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진주시 청사 이전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가 새 청사로 이전해 옴에 따라 센터 및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에서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를 진주시 하대동 294다시 1번지에서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을 14조 제2항 중에서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에서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변경하고, 별표 2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 란을 하대동 294다시 1번지에서 상대동 284번지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의안 번호 949번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중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종전에는 60일로 되어 있던 것을 90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 페이지입니다. 조문은 제23조 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으로서는 23조 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출산 휴가는 출산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전이든 후든 자기 임의대로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1주일 후에 분만할 것 같으면 1주일 전부터 휴가를 내도 같이 들어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 달 전에 해도 되고 전체를 합해서.....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전체를 합해서 3개월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부칙 2에 보면 제23조 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한다고 했거든, 출산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전에는 적용 안 되는 것 아닌가, 조금 전 설명하고는 상반된 소리거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공교롭게도 그때 출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좀 문제시가 되어 집니다. 지금 11월 1일....
영빈

정영빈위원

말을 조금만 바꿔도 될 문제를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이전에,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놓기 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10월 28일 휴가를 내면 6개월이 되고 11월 1일부터 휴가를 내면 90일이 된다는 이 말인데 공교롭게도 11월 1일 출산하는 사람일 경우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0일과 1일 사이에.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문제가 조금 애매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근로기준법의 개정, 2001년 8월 14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근로기준법에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상위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근로기준법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

근로기준법에는 전에도 2개월로 되어 있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간단한 것 물어 봅시다. 임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출장 외에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강영안위원

종전과 같이 변함없이 나갑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그대로 됩니다.

손태기위원

수당 같은 것도 다 지급이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수당 지급되고, 출장은 지급이 안 되고.

손태기위원

출장, 급식비 이런 것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복리후생비 조로 주는 것이거든요. 급량비 밥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 시책추진의 일환으로서 시립도서관 입장제한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가에 보면 시립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기타 관장이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른 제한사유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제키로 하겠습니다. 나에 가서 시립도서관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였다가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취소사유만으로도 취소조건이 되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이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없어요?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예, 다만 이것은 저희들 행정 규제완화 시책을 기획실 법무계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법무계에서 우리 진주시 조례를 전부다 검토해 보았더니 이것은 행정의 재량행위를 너무나 많이 주고 도서관장이나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이 말이 없어도 행정을 충분히 집행해 나갈 수 있는데 이중적으로 이 말을 넣어 가지고......
영빈

정영빈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들 진주시 각종 조례 중에 보면 밑에 단서 조항에 반드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을 많이 묶어 놓았다고, 지난번에도 늘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말은 없어도 되는 것인데 시장한테 독점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를 해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묶어 놓았다고, 하필이면 다른 것은 전부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삭제를 안 하는데 도서관에만 삭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조례치고 보면 규제 사항 조건을 보면 반드시 그 속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사항이 꼭 다 붙어 있다고, 그러면 다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필 도서관 조례만 삭제를 하고 빼느냐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 앞에 있는 각 항만 보더라 해도 충분히 시장이나 도서관장이 필요한 사항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것은 행정 규제 측면에서 다 없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조례도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찾아내 가지고 다 삭제를 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할 것이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이런 사항이 실제 많이 있거든요. 시장이 인정할 때를 보면 시장의 재량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없애자는 것이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하필이면 없애니까 이야기인데 실장께서 앞으로 이것을 차츰차츰 전부 정리해 나가겠다니까 이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규제철폐 차원에서 좋은데 지난 조례 이것을 보면 관장이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없애거든요. 그렇죠?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고성방가라든지, 도서관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 시켜야 될 필요성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조항을 없애는 것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그 위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없을 것인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입장 제한을 하겠다. 두 번째 주취자......

강영안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그것은 4항이거든요. 세 번째,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1항, 2항, 3항속에 고성방가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강영안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 국장님이 많이 계시는데 조례를 고치겠다고 하면 전문 조례를 뒤에 첨부를 해서 붙여 줘야 되요. 그래야 앞뒤를 알고 맞춰서 고치든지 하지, 주문을 몇 번해도 잘 안 해 주더라고, 방금 정식 조례가 붙었다고 하면 위원이 질문을 안 한다고, 그런 것을 당부 드릴게요.

강영안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이런 것을 백퍼센트 없앤다고 하면 질서 유지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 두 군데에 이런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에 저해된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사 퇴실이나 입관이 안 되거나 그러한 사례가.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1년으로 보면 한 두 건 정도 학생들이 술을 먹고 떠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설득을 해서 공부하는 장소니까 여러분은 돌아가라 해서 강제적으로 돌려보낸 일이 한 두 건 있었습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쪽에 둘러본 견해에서는 도서관 내부적인 것보다도 주변에 보면 불량 청소년들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성거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서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촉석초등학교 운동장이 있고, 도서관 앞에 보면 서부시장 현대화 할 것이라고 가건물 지어 놓은 건물들이 많이 상존 해 있고, 그런 쪽으로 밤으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이 많은데, 실제 아이들이 밤늦게 도서관에 마치고 내려 올 때 입구 쪽에 나름대로 다 위협을 느끼고있거든요. 관장님이 그 쪽을 잘 알고 있겠지마는 치안 쪽을 각별히 하셔 가지고, 실내에서 한 두 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주변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서부도서관에 12조에 위탁이 나오는데 현재 매점은 위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매점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 받은 민간인하고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민간인 자기가 어떤 종류 물품을 파시든지 간에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술은 절대 못 팔과, 담배도 못 팔고, 학생들이 필요한 컵 라면이나 학용품, 그리고 스넥 종류 과자, 음료수를 팔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도 맡은 분이 잘 지켜서 하고 있겠지마는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1년에 계약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수입은 일단 서부도서관 매점은 공개 경쟁 입찰에서 4,010만원에 낙찰되어서 민간인이 들어왔습니다.

제진옥위원

1년에 4,010만원만 들어오면 된다 이 말입니까?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문제는 뭔가 잘 못된 점이 있는데 내가 지적을 해 볼게요. 1항에 보면 3호까지 되어 있는데 관장이 필요시에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놓은 의미가 1호부터 3호 안에 안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때를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규제 철폐하고 다릅니다. 도서관을 원만히 운영하려고 하면 1호부터 3호 안에 넣어 놓은 것 외에 일이 벌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사람이 법률이나 조례를 정할 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다 예측을 해서 기록을 못 해 놓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 외에 일이 벌어 졌을 때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 놓은 것인데 밑에 12조하고는 다릅니다. 12조는 별도로 계약을 안 합니까. 이런 문제는 자칫하면 일방적인 갑의 의도대로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될 소지도 있지만 위에 것은 살려 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법무계에서 규제철폐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1호부터 3호, 열 가지, 스무 가지, 10호까지 정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해도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경우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다 해 놓았지마는 그 정해 놓은 것 외의 것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조건 그냥 규제철폐 한다고,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단지 문제는 이것을 해당 제한하는 권리자가 부당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살려 놓고 그 대신에 옛날에 잘 못된 지적이 그 조항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있지 이것은 어떤 법률이든지 간에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없는 범위를 해 놓아야 되는데 일반 법률이나 이런 것은 헌법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에다 다 기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도서관 운영이다 보니까 관장이 필요에 따라서 젊은 학생들이나 잘 못한 경우에 이 조항이 없더라 해도 필요할 때 조치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조례 철폐한다고 법무계에서 전부 없애는 것은 잘 못이라고 생각하고, 내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밑에 이것은 계약을 별도로 안 합니까. 계약서상에 모든 것을 정하는데 이것은 조금 다르다 이겁니다. 계약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상 관례나 다 하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 없는 것을 규제했을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을 때 관장님이 난처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시설 활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책임자인 관장이 필요에 따라서 법 취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도.....

강영안위원

이것은 규제철폐하고 관계없어요. 운영에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3호까지 이런 정도면 되겠다고 적어 놓았겠지만 주로 아이들 상대로, 도서관에 젊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자체가 그런 규제하고 관계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나는 잘 못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2항은 위에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2항은 위탁할 때.....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12조 말고 6조 2항.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6조 2항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출자로서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관내에 게시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자료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것은.......
자경

구자경위원

위에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리네.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예.

강영안위원

조례를 삭제를 하고 만들고, 하나의 법인데 생략을 하면 됩니까. 2조 내용을 넣어 줘야되지, 규칙을 정했다고 했습니까. 없어도 제재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정영빈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달아서 줘야 이해를 하지, 이것만 해 던져 버리면 우리가 자꾸 묻는데 앞으로는 상세히 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전 조문을 다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관련 조항 같은 것은 넣어주면 좋겠네요. 전 조문은 아니더라해도, 가령 1호, 2호 3호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6조 같으면 관련되는 조항은 다 넣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반대 토론입니까, 찬성 토론입니까?

강영안위원

수정을, 이게 원안하고 6조를 살리자는 내용으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다른 것은 괜찮고 일부만 말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수정이 꼭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은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조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 철폐 쪽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원래대로 해서 다시 2항, 3항은 삭제를 동의를 합니다마는 6조 1항이 없어지는데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부결 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것은 다 괜찮고 6조 1항 이 규정만 살려 놓자는 뜻입니까?

강영안위원

예, 운영에 꼭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명시 해 놓아야 되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만.

강영안위원

이 안만 들어가면 저도 이 조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부분만 살려 가지고.....

강영안위원

수정이 됩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정 동의를 하시면 동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 표결을 해 봐야죠.

강영안위원

현행 6조 1항......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이 성립이 되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기록을 해서, 안 틀리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수정동의가 정식으로 발의가 안 되었으니까 동의를 하시면.

강영안위원

6조를 수정동의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강영안 위원께서 집행부안 중에서 6조를 종전대로 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찬성합니다.

강영안위원

6조 4항이 되죠?
자경

구자경위원

6조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기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강영안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영안 위원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국장님이 다 오셨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 마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을 만들기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4호를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자는 수정안이 강영안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이야기가 다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영안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이 동의한. (위원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전에 여러 차례 했는데 제안설명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해도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냥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질의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질의도 생략합시다. 몇 차례 안 했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토론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 입장을 이야기를 조금, 개인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가지고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가서 상당한 차이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거든요. 부결되었는데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이번에 또 올라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방법, 그 다음에 부결되는 방법, 보류되는 방법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보류가 되어도 우리 위원회 체면이 손상이 되고, 가결이 되어서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부결이 되면 우리 위원회 명예가 두 번이나 실추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결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다른 위원회 위원들에게 물어 본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전체 간담회를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신중히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서 오늘까지 이루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저번에 1차 심의를 했다 이거라, 해 가지고 결과는 내 보냈다 이거라, 2차 심의를 해도 모르긴 몰라도 보류를 했지마는 1차 심의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갔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예측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에, 의장에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라고 의장에게 바로 넘겨줘라, 넘겨줘 버리면 우리 의사나 우리 의지가 다 담겨 있다 이거라, 우리 위원회 의지는 다 담겨있다 이거라,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 위원회가 나중에 본회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크게 도의적으로나 체면으로나 이런 것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서상으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오늘 한다고 하면 가결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회의의 문제를 염려를 안 해 볼 수가 없다. 우리 위원회의 체면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님?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태기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위원회의 체면, 모든 이런 문제를 우려를 해서 하시는 이야기로, 쉽게 말해서 위원회가 좀 잘 되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충절의 마음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지 않고 좋든 싫든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넘겨야지 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심의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결의했던 사항을 할 때, 여기서 심의할 때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올라갔던 사항이지만 이제는 시간도 오래 되었고, 이제는 이것을 이제는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만장일치로 해서 올려주면 그런 일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먼저 11월이 되면 해 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 부결 결정 지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권리 주장도 하고, 제 생각은 먼저 11월에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해 줘야되고, 그렇게 합시다.

손태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까.

제진옥위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

손태기위원

개인적으로 해 준다 했지.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질문을 하나 해 봅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자제를 해 주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한테 질문을.....
병필

유병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손태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생각이고, 제진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런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넘어 온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가결, 부결, 보류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보류라는 것은 심사 보류지 무턱대고 잡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류를 하는데는 우리가 안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전부 이해를 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자고 보류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달 동안 나름대로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판단이 섰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또 보류가 되든지 다른 형태로 우리 의사와 반대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실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에 오류가 있었거나 판단 착오를 해서 부결시켜야 될 사항을 가결시켰다고 하면 그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옳은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소신껏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 전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위원회에 책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 자체가 옳은 방향으로 결정되었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위원으로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안을 놓고 자기가 소신껏 판단을 하고 또 전체 돌아가는 것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하면 가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보류가 되었든,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염려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일단은 세 가지 형태, 어떤 형태든 결정을 지어 가지고 본회의에 넘겨줘야, 본회의는 또 다른 의원들 판단은 우리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또 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은 이 안건을 쉽게 말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짓고 의장님한테 본회의에 안을 그래도 올려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꼭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의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안 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되었을 때 의장이 직접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의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편법적으로 쓸는지 모르지마는 그리하면 된다 안 된다도 없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손태기위원

의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면 본회의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한테 가서 올리라고 그런 것도 없고.....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상위에서 결정할 때 의장이.....

배정오위원

전문위원, 이것......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만, 내가 말하고, 의장이 이 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된다. 기획총무위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타 상위라든지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것은 보류가 되었을 때 장시간 물고 있을 때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째서 그게 되는가요.
자경

구자경위원

저번에 어디 상위에서 그랬습니까, 손태기 위원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안 있었습니까.

손태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의장 직권으로 회부시킬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거부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본회의에서 바로 해라하면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법령을 한번보고, 위원장님,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절차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켜도 또 우리 의원이 발의하든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든지, 보류상태에 있는 것은 의장이 손을 못 댑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세 가지 형태로 결정을 해 주면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의장보고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형태고, 그러니까 보류를 해서 그대로 두면 누구도 손을 못 대면 3대 의회가 6월 30일 이후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때까지 놓아두시든지,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 주면 다른 사람 할 것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 할 일만 걱정하면 됩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든지, 우리가 가결, 부결, 지금 보류 시켜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본회의에 올라가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부가 팽팽하게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는 조례안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했다고 할까 이런 분들이 우리 위원 중에서도, 저도 이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이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 아니고 과를 신설해서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과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아는데, 본회의에 직권으로 해서 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상위라고 하는 것이 전문 상위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 부결되어서 올라가서 부결되었지마는 시일이 흐르고,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안, 저런 안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결정을 해서 우리 상위 결과를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부결되면 어때요, 보류되면 어때요. 결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고뇌를 해야 됩니다. 상위에 올려서 부결되고 그런 개념이 없다면 관여 없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강영안 위원 말씀대로 가부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들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기구는 해 주고 조례 할 때는 그런, 가부 결정을 지읍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됐습니다. 어차피 상정을 해서 여러분들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상정 자체를 표결해서 상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어제 이야기한대로 상정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질의, 토론 다 생략하고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원안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원안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거수)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1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도 제안 설명은 생략하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대로 곡각 부분에 좀 더 매끄럽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회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소관 부서인 도로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로과에 검토해 본 결과, 도로과에서는 도로 기준에는 적합한데 앞으로 주민이 불편이라든지 교통사고 우려를 생각해서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방향에서 다섯 평 내지 여섯 평 정도 각을 더 도로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매각할 때 불할 측량을 해서 5, 6평은 도로로 편입하고 나머지만 팔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도면상 해 온 거기서 한 여섯 평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라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해 주실 수 있다면 책임을 져야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앞으로 시민이나 통행에 편리하겠다는 판단 아래 그 정도 분할해서 도로에 더 편입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배정오 위원,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배정오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처음에 부결시켜서 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위원님들 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남자대 남자 약속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에 앞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하므로서 보다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1시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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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12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