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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87회 제6총무위원회2004-12-20

박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4년 12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94억8,800만원이 삭감된 2,309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300만원이 증액된 218억6,700만원으로 총액 기정예산 대비 3.3%가 삭감된 2,52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서 16억4,800만원이 증액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 53억4,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채사업으로 승인한 내일중앙도로 지방채 79억원이 삭감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사업예산에서 58억1,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채무상환에서 11억8,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장래 예측가능이 확실한 예산인데 과다편성으로 예산사장의 선례가 되고 예비비 25억8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년도말 결산정리는 예비비 존치의 실질적 의미는 상실되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 확보 의무화 제도와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결산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크게 신장되었음은 무척 다행인 반면 지방양여금이 53억4,100만원이 삭감되므로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법적, 의무적 성격이 있는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안될만큼의 재정운용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읽을수 있습니다. 결산 경정예산에서의 삭감이 사업수행후 불용액이 남았다면 잉여금 재정으로 바람직한데 양여금등 국도비의 감소에 의한 삭감예산은 당초예산의 편성에 과욕적인 사업계획은 아닌지 반성해볼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의의가 합리적 재정배분과 과다한 불용액이나 법령제도의 불합리로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을 정리하는 것인바 신규 자체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용이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본 위원회 소관 회계과의 배상금등의 예산 2억원 편성은 확정된 결정사항이 아닌데도 패소를 전제로 한 예산안은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체와 관련한 시설비 예산중 주경기장 전광판설치와 본부석 막구조설치 사업비는 2004년 결산예산과 2005년 당초예산에 분리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 예산의 본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2건으로 보상협의 지연등의 사유가 인정되기도 합니다만 결산예산 확보후에 명시이월하는 사례와 공사기간 부족으로 기인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확보의 문제 및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예산사정에 따라 매년 반복 편성 또는 명시하는 사례는 회계질서 및 건전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확보의 문제 및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예산사정에 따라 매년 반복 편성 또는 명시하는 사례는 회계질서 및 건전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비사업 이월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의결을 얻은 예산인바 당초 의결한 금액보다 총액규모가 늘어난 시립박물관건립 및 실비요양원건립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요구되며 밀양대공원조성은 2003년 당초 67억원으로 의결한 사업인데 160억8,600만원으로 증가하여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등 계속비 수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이 요구됩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기정예산보다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회계에서 4,2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결산예산 관리에 적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예산은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과 관련된 법령 조례의 정비 및 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이 선결되어야 하고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부분 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지역개발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2천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35페이지 지방양여금 14억1,900만원 감액된 것은 2005년도부터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서 영여금 축소비율에 따라 인건비 및 재정부족액 보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6페이지 재정보전금 4억9,761만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37페이지 세출입니다. 기본급은 12월말까지 소요분을 제외한 1억 감액 조치하고 수당 부족분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 부족분 1천만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700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직원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이며 복리후생비는 12월말까지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8,300만원 감액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소송승소 유공공무원 포상금, 소송관련 배상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것은 양여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 중단 및 자체사업비로 소요된 금액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우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확보한 밀양시 이미지형상화 개발계획의 학술용역비 5천만원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4월까지 이미지형상화개발 계획에 따라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보조금이 4,84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으로서 금년 금동강건이 추가 신청되었습니다. 42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용비가 몇 년간 동결되어 있다 보니까 공보 발간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과 관련된 민간자본이전금으로서 4,840만8천원입니다. 역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지급할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 46페이지, 52페이지 세출예산은 서무관리, 조직관리, 행정관리. 정보통신관리, 병사관리, 명시이월 순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2억7,840만2천원으로 40억85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이번에 평리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부족분에 대한 계상과 남을 예산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여비, 국외여비입니다. 유럽 선진 노조견학 및 자료수집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조원들이 외국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례를 관찰하고 와서 성숙된 노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심야 안전대원 피복비 1,0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심야 안전대원들의 야간활동을 위해서 발열 조끼를 사주기위해서 1,044만원 편성했습니다. 51페이지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입니다. 평리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 됨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 시비 1억 편성되고 그에 따른 정보화마을조성 컴퓨터구입비를 도비, 시비 합쳐서 8,400만원, 책상과 의자구입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번에 신규인력이 들어옮에 따라서 컴퓨터 구입비로 1,914만원과 노트북 구입비 35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51페이지 정보화마을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가급적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물품이 있다든지 특색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다음에 도에서 심사해서 중앙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평리가 몇세대 됩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전체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세대를 대상으로 정했는데 전체 세대는 자연부락을 합쳐서 100세대 정도 됩니다.

박두규위원

과연 시골에 노인들만 생활하는 현실에서 컴퓨터를 보급해서 목적대로 실행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되고 다음에는 크게 하는 작목을 하는 쪽에 공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봅니다. 잘 분석하셔서 다음해에는 잘 운용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유럽 선진노조 견학 및 자료수집 900만원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만원 3명 해서 600만원 승인 받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저는 그것이 처음 사례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때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전에 집행했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타 시도 간부들과 연계해서 가는데 이게 되면 금년도 내로 갈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저도 노조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리한 예산은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자율방범 안전대원 피복비는 조끼 하나에 12만원이라는 것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열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밧데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자율방문대원이 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1차적으로 이 정도하고 내년도 봐가면서. 하루저녁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액에 8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여 297억6,600만원입니다. 8억5천만원 증액 편성한 내역은 보통세가 6억5천만원, 거기에 소득할 주민세가 5억, 담배판매세가 6억5천만원, 주행세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5억이 감액되어서 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 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신축분과과표인상분입니다. 전체 지방세는 기정예산에 8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에 430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165억2,804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정평가 결과 종합실적평가 상사업비 1억이 당초 도에서 내시될 때는 재정보전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다음 56페이지에 여기에 감액시키고 도비보조금으로 장을 바꾸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 전체 2004년도 세입 내역은 기정예산액에 8억4,569만7천원 증액 편성하여 463억9,400만4천원이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중 인건비가 기정예산액이 11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부 감사지적사항으로저 이중 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월차, 주차수당이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 3억7,616만1천원에서 110만2천원증액하여 3억7,726만3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정액 6억3,244만2천원에서 증감된 5억1,360만6천원이 증감된 11억4,605만8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1,080만원이 감 되었고 수수료수입으로 전자입찰 수수료수입이 2억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7,200만원 감 되었고 공유재산매각료가 1억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쓰레기소각시설 지체상금이 1억9,640만6천원이 증가 되어 전체 5억1,362만6천원이 증가된 12억4,60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415만8천원이 증가된 29억6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상황을 보면 경상적경비중 인건비가 92만8천원, 예비비가 2억, 청사관리가 324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청사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이 증가되어 4억3,868만7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공익요원의 보상금이47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59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예비비 중에서 기타 예비비로 2억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쓰레기소각시설 지체상금이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억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배상금이 2억인데 소송이 계류중인데 조건이,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승소한다는 뜻입니까, 진다는 전제조건입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억9,640만6천원을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자기들이 소송했는데 분명히 공사는 그전에 준공되어서 시운전 했는데 감리단에서 준공을 완벽히 안해주어서 매긴 것입니다. 매길 것인지 확정은 못하고 일단 받아놓은 것이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박두규위원

소송결과가 안나왔는데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환경관리과와 문제되어 있는데 저가 봤을 때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가보면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면 그럴 가망성이 많다는 것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4개 항목에 8억4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30개 항목에 2억2,544만3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고 세출부분입니다. 67페이지 증감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수시발생 생계구호비는 금년도 재해가 없어서 내용을 삭감 시켰습니다. 71페이지 예비비는 국도비 쓰고 반환금이고 72페이지 사회봉사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새마을문구 도서구입비는 민간이전 부분에 과목을 변경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에 용전, 칠성마을 개보수는 도 재정건의사항으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76페이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여성회관종합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과목을 변경시키므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여성회관 분야 운영과목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은 77페이지에 이어서 78페이지 상단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예비비, 국도비반환은 하단 부분에 여성회관운영에 이어서 79페이지까지 공공요금및제세에 과목을 변경시켜서 여성회관 분야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한마당축제에 3천만원 삭감되는 것은 6월 도지사 보궐선거로 행사를 못하고 3천만원 삭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하남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예산을 일단 수반해서 그에 따른 문화의 집에서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삭감시켰습니다. 8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년과 다른 점은 없고 국도비 세입세출에 관한 금액만 변경시킨 내용만 수록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이자수입과 세계잉여금의 변동사항만 수록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로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총 사업비 시설비가 30억에서 2003년도 집행하고 나머지 21억4,800만원이 2004년도에 이월되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 13억6,200만원이고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전체 35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3억5,2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30억5천만원이 2005년도에 계속비로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실비요양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사업비 34억7천만원 중에서 2003년도 집행한 나머지 8억5,900만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 5억 합해서 13억5,900만원 중에서 7억3,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6억2,043만2천원을 2005년도에 다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내용은 같습니다. 전체 56억5,700만원 중에서 2003년도 집행은 없었습니다. 2004년도도 집행이 없었고 그 금액이 다시 2005년도에 부지 확정되면 다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하남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에 국도비는 시비 확보가 못되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외 하는 요양원과 하남에서 할려는 요양원과이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산외 요양원은 일반 분야이고 하남은 전문이라는 용어로 개념이 틀립니다. 하남은 치매중풍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고 산외 금곡은 연세가 많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해서 요양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들어가는데 요금은 산정 안되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조례 만들때 상세한 설명이 들어 갈 것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하남에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합니까? 복지사업가입니까? 병원하는 분입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부산 해운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김해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고, 그분이 왜그렇게 할려고 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자기 가족중에 환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런 관계를 운영하는 친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60명 보호인원으로 수혜를 보기 어렵다해서 이게 되면 저희과는 보훈관계가 되겠지만 사후에 치매 중풍 병원까지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람을 잘 판단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동료 박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전에 하는 것은 치매중풍환자 전문병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자비 25%입니다. 시가 앞으로 운영비는 부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나오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도비, 시비가 나옵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시비가 25% 정도 되고 시설비가 들더라도 하나 가지고는 안됩니다. 밀양에 서너군데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확보해서 밀양 요소요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밀양인구가 줄고 있는데 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요즘 농사짓는 사람도 직장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하나놓고 나면 둘을 안놓을려고 합니다. 유아를 키워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셋째를 놓으면 밀양시가 대학이라도 시켜 준다든가 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실비요양원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은 22억9천만원인데 33억으로 증가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이나 여러 가지 보면 당초 예산보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독립기념관 4억8천만원 자체는 전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외 건축할 때 보사부 기준면적이 안되어서 400평 정도 키워야 되겠다, 각종 관리면이라든지 봐서 증축해서 해야겠다 해서 요구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계획과 설계가 바로 되어야 되겠다. 늘어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과목별 정산하는 내용이라서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서 94페이지 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현장특화인력양성사업 보조는 신규사업인데 이 과목에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경정예산에 착오가 있는데 경정에 5,500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입니다. 기정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증감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2005년도 예산사업비에 설명드렸고 예산 확보해주신 바와같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협약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3천만원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연례적으로 합니다만 국비기때문에 12월분하고 1월, 2월분이 익년도 집행하니까 명시이월되고 올해 4,238만4천원입니다. 다음 밀양 광산공해방지사업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공기가 내년 4월 3일까지 되어 있어서 공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시설비에 5억3,803 만4천원, 부대비가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93페이지 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 보조는 2008년까지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관계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여타 시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박재익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도비보조금 176만9천원은 지적측량 검사용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인건비 수당 미지급분 1,006만5천원입니다. 주차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 지급 못한 내용입니다. 다음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수수료와 전산도면 출력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에서 절감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지적측량성과검사용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관리, 인건비 78만원도 호적대상 인부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인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향토작가 서화구입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산교육의 장 마련과 향토작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서화구입에 따른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경상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무형문화제 4개 단체, 밀양 백중놀이, 무안 용호놀이, 법흥 상원놀이와 밀양 민속보존회 운영비를 기정예산액보다 7,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지난 7월에 실시한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가 시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성대히 마침에 따라서 밀양시민을 위해 마무리 공연에 따른 도비 2천만원 내시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23건, 문화재 안내판정비 23개소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 되어서 2억6,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고택 관광자원화시설자금은 12월 2일 관광개발기금이 확정되어 국도비 내시되어서 국도비 포함해서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제7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감액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밀양 읍성복원공사는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이며 지금까지 공정은 40% 정도입니다. 집행액은 22억2,382만6천원이며 향후 차질없이 공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얼음골 주변정비사업에 2억9,285만7천원과 숭진리 3층석탑주변 정비사업 1억524만원은 설계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 했으며 영남루 주변 토지매입 5억813만4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표충사 내원암 보수공사비 2억, 단장리 허씨고가보수비 3천만원,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1,680만원은 결산예산 확보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표충사국민관광지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2,010만원과 고택 관광자원화 시설자금 6,040, 조각공원조성비 1억원, 조각공원 기본조사용역비 6,500만원은 공정 지연으로, 표충사국민관광지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은 설계용역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3페이지 향토작가 서화구입에 기정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증액하는데 왼쪽에는 기정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왜 향토작가 서화구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4천만원인데, 기정 2천만원 있고 이번에 2천만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액 2천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에 2천만원 빠지고 이번에 2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향토작들 사기문제도 있고 요구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요구한 금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 도비보조입니다. 도체에 필요한 경기장보수 10억원 지원받았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입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배드민턴 숙소 보일러와 싱크대 교체하는데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0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체와 관련해서 주경기장 조명탑 설치 하는데 4개소에 5억원 요구했습니다. 재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설치 4억5천만원, 주경기장 본부석 지붕 막구조 보수하는데 3억5천만원, 법면 보수 3억원은 성화대 설치에 대해서 3억 부기 변경했습니다. 운동장보수와 관련해서 전열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승압에 필요한 예산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09페이지 전기관련매설 1억원입니다. 전광판, 조명탑, 성화대등 대형 전선을 매설하는 예산 1억원 요구했습니다. 동 시설비와 관련해서 감리비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감리비는 주로 조명탑과 전기시설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밀양초등학교 체육관시설 보조를 3억원 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밀주초등학교와 성질이 같습니다. 17억원으로 사업을 했으나 도비 14억을 확보하고 3억원이 부족해서 우리시에 요청이 와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도체관련 시설부대비 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배드민턴팀 숙소에 렌지나 진공청소기, 에어콘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30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설치에 필요한 7억5천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말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사무실 및 편의시설 보수에 4억, 물품보관창고 보수 4천만원, 방송시설 1억, 성화대설치 3억, 조명탑설치 5억, 전광판 설치하는데 4억5천만원, 본부석 막구조설치 3억5천만원, 일반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승압등 공사에 6천만원, 전기관련 매설공사에 1억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 1억6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어려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109페이지 밀양초등학교 체육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입니까? 보수입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새로 짓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20억 중에 도비 14억 가지고 왔습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철환

박철환위원

지금 짓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계약은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아직 안지으면 도체 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시기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만약 안되면 대체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하천구역에 법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장소 물색한 결과 시내 사정으로서는 하천구역이 아니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체육공원이 설치되고 나면 간이적으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고 하다보니까 여태까지 집행 못했습니다.

박두규위원

우리시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골프장이니 하는 행위가 결국 사업하겠다는 의욕만 있고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에 관계법에 걸려서 사업진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내 설치할수 있는지 적법 절차를 먼저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하고 나서 법에 걸려서 못하면 나중에 사고이월 시켜서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특히 가곡동 체육공원은 설치가능한 사항만 선택해서 보완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왔습니다. 설치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깊이 검토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박두규위원

사업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두규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속기록에 나와서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박두규위원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박두규위원

공무원으로서 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용역비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는데 차라리 용역을 주더라도 관계법을 분석해서 실현 가능할 때 예산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체육진흥과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묵

최영묵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유인물을 보시면 거의 국도비 교부사업이 변경된 내용으로서 특별히 증액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 보시면 시비로 간흡충 검사하는 과정에 계획보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약품구입비 800만원과 검사수수료 1,882만원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 중에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 백산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일단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는 착공하지 못하고 승인 되는대로 내년에 사업 착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무과장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의무관리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416만5천원 감액된 8억2,069만8천원입니다. 국도비변경에 의한 내용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67만5천원 감액된 2만2,824만9천원입니다. 12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4만4천원 감된 3,261만2천원, 민간이전 34만6천원 감된 4억326만7천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1,375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 지역에 이질환자가 증가함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국가 암검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암검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 안해서 감된 것아닙니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암검진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전화로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읍면동지역은 9월경 되면 차량을 돌려서 검진율을 올릴려고 노력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를 분석해 보면 65세 이상이 40%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화해도 여기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평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소진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열심히 뛰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입관계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서 2,900만원 추경에 세입으로 잡도록 작업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소관리 일용인부임 1,500만원 증액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영강사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예산 요구했습니다. 125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2억3,750만원 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미리벌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액이 확정되므로서 감해서 이자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되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