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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78회 제1건설위원회2003-10-08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7회 임시회가 폐회되고 난후 비회기 기간동안 호주 및 뉴질랜드 해외연수도 원만히 마치고 위원여러분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활동기간에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의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취지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3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강북구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2장의 여성정책은 우리구 여성정책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여성정책의 추진목표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정하였고 그리고 여성을 위한 주요정책으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맞벌이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구청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제4장에는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금 설치와 기금의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취지는 여성발전을 위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한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20인 이내라고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인원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와 비교해서 20인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이것이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구에서 몇 개구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구중에 8개구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위원회는 여성만 하는지, 남성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규정에 여성위원은 30% 이상 하도록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 여성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 30% 이상 수준에서 여성위원을 넣고 일부 남성위원이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남녀평등을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남성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위원회 조례제정이 구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5p 3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여성위원회 시조례를 보면 "3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구조례는 내부적으로 20인으로 정한다고 정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조례는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타구와 비교 검토한 결과 보통 15인부터 20인이내로 조례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20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시조례는 35인이내인데 다른 구와의 형펑성을 감안해서 20인이내로 결정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여성위원회 구성된 뒷면을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에 여성위원회 구성된 구를 동료위원이신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위원회가 구성된 구가 있고 여성위원회가 없는데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가 여성위원회구성을 했는데 우리구가 먼저 참여하려고 한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여성관련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구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구는 기금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3개구가 없고 나머지 2개구는 저희구와 같은 여성발전기본조례로 제정되었고 나머지 3개구는 기금조례와 여성위원회 조례를 각각 나누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사회활동에 적극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여성위원회 구성하고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하고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저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여성위원회의 조례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왔을 때 제가 몇 가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자료준비를 하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

준비한 자료를 위원님께 전부 다 배부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시지요.

허종엽위원

미리 좀 주시지 그랬어요.

장동우위원장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배부하겠다는 주무과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제 허락이 있은 후에 배부하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일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자료 맨 뒷면을 보면 우리 총 이혼비율이 52.9%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전국 결과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 강북구 현황입니다.

허종엽위원

상당히 충격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큰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에 의한 이혼신청비율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여기 안나왔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대부분 협의이혼으로 했고 현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신청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협의이혼율에 대한 것이고 재판에 대한 이혼검토는 안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이혼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이혼과 강제 재판이혼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보도록 하고 만약에 자료가 나온다면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남성에 의한 이혼신청, 여성에 의한 이혼신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합의이혼에 대한 건수만 52.9%라 집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합의이혼에 대한 52.9%라면 남성에 의한, 여성에 의한 이혼신청비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52.9%는 재판에 의한 이혼과 협의이혼이 총 포함된 저희 강북구의 건수이고 52.9% 안에 남자가 신청을 했든가 여자가 신청을 했든가 아니면 합의를 했든가 세가지가 전부 포함된 건수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서 이혼호적 정리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금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나와 있는데 합의이혼과 여성에 의한 이혼신청과 남성에 의한 이혼신청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심도있게 자료준비를 안했다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이 내용이 여성위원회설치조례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의한 이혼율이 일전에 대한매일신문에 이혼율에 대한 비율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스크랩하려고 하다가 챙기지 못했는데 현재 대한민국 하루 이혼건수는 130건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7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중에 여성에 의한 이혼율이 여성의 불륜이 48. 몇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했었는데 여성의 지휘향상, 권익증진 등에 의해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의 생활반경이 상당히 위축된 점도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평등을 원칙적으로 주장하시되 남성에 대한 소외계층, 심지어 어떤 언론을 보면 남편이 부인한테 맞고 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매맞는 남성도 많이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을 볼 때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점점 높아져 가는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남녀평등이 실현된다면 그러한 가정폭력, 특히 남성폭력에 대한 것도 사회적으로 잘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여성의 활동상황을 보게 되면 맞벌이부부,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계획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모자가정, 부자가정해서, 물론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근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조례안 19조 구성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청의 여러 분야에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원 선정할 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중 선정한다해도 중복 선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선정인원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조 3항에 보면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인데 아직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을 위촉할 때 다른 위원회와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선임과정에서도 중복이 안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여러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 모임자리에 가보면 이분이 이분이고 사실 몇 분 정도는 지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남녀평등을 주장할 정도로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적십자단체 한수옥씨, 여성대표 권방자씨, 전경우 회장이신 임경자씨가 방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 이번에 부임하셨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임한지 약 16일이 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16일동안 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연구 내지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어떤 측면에서 고민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점에 25개구중에 8개구가 되어 있고 저희구가 9번째로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또 타구와 비교해서 내용이 잘 조직되어 있는가, 기타 각종 문안에 착오는 없었는가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 이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타 조례가 올라오면 최소한 위원들 사무실에 나와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서면으로 우리가 받아봤습니다마는 맨투맨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원만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온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북구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정책에 관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여성정책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가 된다면 바로 수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정책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정책에 관한 어떤 부서가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여성에 관한 업무는 저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년도별 정책은 아직 수립은 안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여성에 관한 각종 사업을 하고 또 여성주관을 설정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여성의 발전정책에 대해서 전혀 전무한 것처럼 답변하기에 제가 재차 물은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상위법, 다시 말해서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2003년 6월 16일 공포된 안이 지금 우리 강북구청의 조례이지요? 그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강북구여성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상위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또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각종 지방자치나 지방제정법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 8개구 조례를 검토해서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제정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글자가 별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 포괄적인 여성정책에 준해서 한 것처럼 우리 강북구도 글자 몇 자가 틀린 이 조례안이 강북구여성발전추진위원회에 적합하다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급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어떤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할 수 있도록 준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준칙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가장 연관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 것을 많이 근간으로 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8개구의 조례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그것하고 비교해 가면서 제정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이 안 내용이 우리 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글자가 별로 틀린 것이 없는데 과연 이 글자가 틀려도 우리 강북구 여성발전에 적합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적합하다고 자신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1조 목적을 보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하고 마찬가지로 하나 틀린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강북구"만 들어가 있어요. "강북구"만 들어가 있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안이 과연 상위법이 시키는대로 했는가, 아니면 우리구는 삼각산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심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접근방식을 해야 우리 강북구에 발전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행하려면 시행규칙이 있고 또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과 여성정책 종합계획에서 보완하고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 하겠다 그 말씀이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치구별 여성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여성위원회 구성이 지금 타구에는 20인으로 되어 있고 저희구도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25개 구청중에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지금 이 표에 의하면 6군데로 나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덟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여성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설치나 여성위원회 구성을 같이 봐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맥락은 같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기금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기금을 설치한 다음에 이 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타구에 20인이 여성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5개 구청중에 20인으로 구성된 데가 지금 현재까지 딱 3군데이다 이 말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평균수치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우리 강북구도 이런 정도이면 되겠다 해서 구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앞에 제정했던 구에서 20인으로 하니까 아무 목적없이 20인으로 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시행과정에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고 또 많은 정책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정책개발을 할 수 있고 또 많이 발전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최대 인원 20인으로 정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북구 여성위원회도 짜임새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설치가 25개 구청중에 기금설치는 6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기금설치를 한 데가 6군데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되어 있는 데는 그 속에 저희구와 같이 기금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위원회 기금하고 병행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구하고 내용이 비슷한 구는 도봉구하고 강서구청이 저희 구청과 비슷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수당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수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정에, 우리 강북구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를 보면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 부자라서 이것을 우리가 더한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지만 상위법에도 없는 수당관계를 강북구에 수당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조례안을 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법령으로 조직이 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도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구성되는 여성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례안 10조를 보면 성차별 개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당해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복지과내에 별도로 어떤 부서를 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창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되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신승호위원님께서 우리 여성발전과 지위향상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상정안의 제10조에 나와 있는 성차별 개선 관련창구 운영관계는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창구를 겸해서 두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초기에는 가정복지과에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고충창구라든가 성차별창구도 일부 공직사회는 감사실과 총무과에 두고 있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화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만 더 서주세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너무 제가 길게 하기 때문에, 제15조에 보면 단체의 지원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와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가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의 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만약에 기금이 적립되어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로 여성정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일부 해당이 될 수 있고 또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만약 여성정책관련 아니면 제15조에 관련되는 사업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자꾸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피해가는 어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이 예산의 범위라는 성격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금 5억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억에 대한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5억을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두가지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5억도 포함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그 예산을 추가.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요.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만 보내고 그냥 말았습니까, 아니면 팀장이라도 보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왜 상정되어야 되는지 타당성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단지, 신승호위원님은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는 상태라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다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전화만 해서는 안 됩니다. 팀장이라도 각 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최대한 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여기 양천구를 보니까 목표액 15억에 조성액이 12억이나 됐더라고요. 그리고 양천구는 1997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우리 강북구도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의 여성발전기금조례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잘된 것 같습니다. 가까운 도봉구를 보니까 2000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고 5억 목표액에 2억이나 벌써 조성이 됐네요. 우리 강북구도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상정되면 획기적인 여성정책의 계획이 나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조례안에 있는 각종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타구보다 못지 않은 여성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신승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이 각 구별로 9개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억을 목표로 두었는데 내년에 조성계획이 1억으로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 기금 가지고 여성위원회가 발족된다면 그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합니다.

허종엽위원

이자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시조례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수당이 없습니다. 우리구 조례에는 수당이 나와 있는데 시조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시조례 27조 4항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7조 4항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0인 이내 위원중에 30%를 여성비율로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각 구별로 나와 있는 통계를 보게 되면 도봉구가 79%, 3대 11 남성대 여성의 비율입니다. 양천구가 여성 14 100%, 강서구 83%, 강동구 67%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시 79%, 56%, 67%, 56% 이렇게 여성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구성 위원 중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구에도 역시 직원이 두분씩 들어가 계시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기서 간사는 정식 위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여성의 30%를 비율로 주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황으로 보게 되면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부구청장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조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북구 현실은 부구청장님이 여성분이시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부위원장도 여성이 되신다면 우리 강북구의 현실은 바로 아까 답변하신 여성비율 30% 주시겠다는 것하고 다른 구하고 형평을 비교해 볼 때 정말 30%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하면 각 위원회는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을 보면 약 22.5%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 정도를 밑돌고 있고 타구도 거의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위원회에 여성들이 30%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강북구 전체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몇 개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2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것하고 별개로 운영하실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른 사람으로 하실 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다른 구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고 여성위원회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하고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그 위원회 숫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도 연구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여성위원회나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8개 구청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강북구가 9번째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아니면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시대적인 요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여성의 노동력이 발전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고 여성 삶의 사회적 질 향상도 시켜야 될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25개구가 다 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에서도 여성정책에 관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타구보다 좀더 빠르게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이해 못할 답변이 나와서, 제19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된다고 그랬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 숫자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위원 숫자에 포함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간사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들어간 소리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안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지요. 잘못 답변을 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29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간사는 위원수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기금에 대한 것이고, 돈에 대해 얘기한 것이고 정책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기금 운용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발전기금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금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간 것이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여기를 보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19조 4항은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원회 구성 4항에 간사에 관한 사항은 간사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권은 일체 할 수 없고 다만 위원회의 진행과정을 기록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서기 역할에 불과한 지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는 소리가 없어서, 그러면 감시·감독기관에서 전혀 의원이 참여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기금분야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먼저 여성위원회 어느 분야를 포괄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의원님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구청의 누구 또 의회의 몇 분 이렇게 딱 구분만 안 했을 뿐이지 일단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촉을 안하면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덤으로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물론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안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분화를 안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만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그와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역할을 한다는데 참여를 흐름에 따라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제가 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한명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의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1명 내지 2명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기에 따라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가타부타 넣어주라는 소리는 않겠는데, 모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흐름이라고 한 용어를 쓴 것은 서울시의 조례에도 구성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4조 3항에 보면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같이 보조를 맞췄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제7조 1항에 보면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30%를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30%를 정확히 여성위원 정수를 채우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각 위원회에 관할 부서장 내지는 담당자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전 위원회가 30%이상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 답변에서 마치 여성위원회 구성이나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가 9개구가 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구를 포함해서 9개구입니다.

최규범위원

우리는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구만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답변에서 여성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을 똑똑히 보시면 5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8군데가 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지금 종로는 없고 중구도 없고 송파도 없습니다. 이 부자구들은 다 없어요. 그 다음에 도봉, 양천, 강서, 강동만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똑똑히 답변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도 마치 8군데가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 뒤에 자료를 보면 지금 조성계획에 의해서 우리구를 제외한 8군데이고 조성액이 조성된 데는 불과 6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25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은 곳이 조례를 다 제정했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의도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공부하셔서 답변하셔야지요. 제 질의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O, X만 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제 말이 틀린가 O,X만 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과장께서는 마치 8군데가 제정됐으니까 이런 %로 봐서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계도하기 위해서 하신 답변이 이중답변입니다. 이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관련조례의 자료를 드렸지만 8개구가 되어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여성위원회가 3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이유는 거기는 조례이름이 여성발전기금조례이기 때문에 기금에 관한 위원회는 조성되어 있지만 여성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안되었고요.

최규범위원

그런데 마치 8군데가 된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성관련조례가 8개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규범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면 충분한 연구·검토를 나름대로 하셨다고는 하실 거예요. 좀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과장께서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또 위원들 일일이 찾아뵙고 하나 하나 답변은 못드려도 이런 조례를 입안하려면 미리, 위원 전체가 아니면 위원장, 간사한테라도 이 의회 위원장실에서라도 어떠한 타당성을 보고드려서 각 위원님들댁에 송부가 되어서 의안접수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갑론을박을 하지 않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치 이 행정은 그 자리에 누가 오든간에 전임자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왔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충분한 연구·검토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기간이 짧고 해서 제대로,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제 자신 공부하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안에 것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오늘로서는 본 위원 의견은 이렇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이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신도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해봐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답변이지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제 소견은 지금 우리 강북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은 착실히 전개 많이 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봉사정신으로 하시고 계시고 또 기금도 그분들이 어떠한 수당을 타기 위한 기금조성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고는 많으시지만 아직 저는 바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개구에서 적어도 아직까지 이번 회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치 않은 조성계획도 없고 아직까지, 지금 10월까지 이것이 상정되어야 의회에서 가결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데 지금 나머지 여러 구가 아직 조성계획도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다른 구가 적어도 60∼70% 되어서 우리구도,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부자동네도 아직 조례가 제정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보류를 했으면 해서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동료위원이신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타구에서도 위원님들 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면 관련공무원 외에는 전부 위원님들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8개구는 지급하고 있다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여성위원회가 발전기금으로 나오는 이자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노원이나 중구같은 경우는 목표달성액이 5억, 10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성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조성 안된 곳은 중구청하고 노원구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구청은 내년도에 3억을 요구해 놓았고 노원구청은 조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노원구같은 경우 2002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액이 하나도 없는데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 어떤 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수당은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복근위원

기금에 대한 이자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것이고 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거기에서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아까 최규범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잘사는 구와 못사는 구를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구 예산이 빈약한 상황에서 이런 단체가 꼭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그 발전기금에 대한 이자로 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추세가 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상황인데 실제 없는 돈을, 매여있는 돈에는 많이 투입됩니다. 목표달성액은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지 단체가 활성화 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달성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아무리 목표가 많아져도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아예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다 아시겠지만 예산상 어려운 구에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야, 저희들이 5년으로 잡고 있지만 5년후에는 5억 정도가 적립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금리보다 5년후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2년 사이에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그때 가서도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금리가 반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10억이 되어야 지금의 5억으로 생각했던 예산의 배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도 나름대로 공부하셨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된다고 해도 우리구만큼은 설령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해서 지출한다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생각을 안해 보신 것 같기에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5억에 대한 이자를 잠깐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년 후에 연간 1,700만원하면 월 150만원 정도 해당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성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최하 10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구의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구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10억 내지 15억 향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말씀하시는 뜻의 반대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형편에 여유 있으면 괜찮습니다. 10억을 해도 괜찮고 20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정말 필요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는 입장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이런 발전기금보다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5년 후에 5억이 만들어지면 연 이자가 1,700만원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후에 절반으로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 1,700만원의 절반이 8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지금의 계획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얼마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신다면, 설령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돈이 묶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지출에 차질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5년 후에 10억이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기금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배경은 현재 실세금리가 낮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연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계속 출연해서 자립도가 낮은 강북구에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구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구도 원만한 방법이라 해서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자율이 계속 낮을 것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은행이자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지를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만 위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평등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일단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과 여가 같이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여성들만의 사업은 제한적이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굳이 편협스럽게 여성 기금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남자들이 좀 우월한 지위에 와 있었다고 서로 인정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진국화하는 방향으로 여성지위도 향상시키려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기금문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자율 부분으로 충당 못하면 의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더 나은 발전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어린 말씀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책이나 계획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동반자 파트너로서 여성과 함께 간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가 부자동네만의 어떤 파트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이 기회에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

여성단체조례를 불만 삼아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여기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는 사실 우리 강북구내에서도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단체뿐만 아니라도 상당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어느 분은 5억, 10억, 15억 이런 식으로 편성됐을 때 의아하고 굉장히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이 돈 가지고 쓰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 수 있는 돈도 아니면서 많은 돈이 편성되어서 우리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묶여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해를 합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점과 이 조례에서 발전기금을 이 정도는 만들려고 했던 것과 비교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도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를 적립하고 있었는데 20%도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장학금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도 5억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할애를 못해서, 욕심으로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10억, 20억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제3자된 입장에서 객관성도 좀 결여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들이 시행초기이니까 5억으로 책정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장학기금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장학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 장학기금설치가 언제입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금리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다 듣고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조례가 됐든 무엇을 시행하든간에 타구에서 꼭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지는 말자.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피해 가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는 방법,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잘사는 구가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안 된 구가 많다는 지적을 하신 위원님도 물론 계십니다. 실제로 잘사는 구는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없어도 여성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재정자립도에 있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약하지만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고 또한 여성의 복리증진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구가 많다하더라도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강북구가 솔선해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복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