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병식 의원 발언
두규
박두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늘 제출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
송봉전문위원
근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6일, 수정예산안은 12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4년 12월 6일, 2004년 12월 21일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528억5,11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15억3,657만5천원대비 3.3%인 86억8,540만8천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 2,309억8,394만3천원, 특별회계 218억6,72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대비 0.3%인 7억5천만원 증가한 2,536억11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경비 과부족분 및 사업비의 조정과 절감예산을 감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자치재원인 지방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 등으로 8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도 밀양강 하도준설토 매각대금 및 전자입찰 수수료증가 등으로 7억9,853만9천원 증가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 시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로 여겨집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대비 24.5%인 53억4,119만2천원이 삭감됨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각종 사업의 차질은 없을는지 우려되고 과다 사업계획은 아닌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합리적 재정배분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부득이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비등을 계상하여야 하나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밀양초등학교 체육관 건립건축비등 신규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 43페이지 일반보상금의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경비외 2개비목 1,320만원과 예산안 191페이지 소각장 주변 환경성 환경영향평가용역비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금회 추경시 전액 삭감조치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밀하지 못한 계획에서 기인되는바 차후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세심한 검토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징될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인 수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예비비 5억7,210만원의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저소득층들에게 전액 지원되어야 하나 지원금이 계속 사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질의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회계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금회 추경시 계속비사업으로 지정 관리하려는 사업은 독립기념공원조성사업외 6건에 총 사업비 643억7,122만8천원이 계상되어 의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비사업중 당초보다 총액규모가 늘어난 시립박물관건립비, 실비요양원건립비, 밀양대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밀양의 이미지형상화 개발계획외 106건에 이월금액은 409억8,675만5천원의 규모로 의결에 대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상협의지연 및 민원관계 등으로 이월사업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지방교부세 7억5천만원 추가세입으로 예산편성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두규
박두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5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정보화마을조성을 위해 5천만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정보통신관리 세출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구축이 당초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 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가 5천만원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고 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대법사 진입로확포장공사에 5억, 아복소류지보수에 2억 하여 7억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건설과 부분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아복소류지보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대법사 진입로확포장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법사 진입로확포장공사와 아복소류지공사등 어제 오후 6시경 내시가 되므로 금년도에는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총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은 한해 시정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규모만 설명 드리고 그 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536억11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15억3,657만5천원보다 79억3,540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17억3,39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04억7,279만원보다 87억3,884만7천원 감액된 것은 2005년도부터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양여금축소와 당초 계획되었던 내일중앙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8억6,7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6,378만5천원보다 8억34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보조 변경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규
박두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각 실과장님 계시니까 실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장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닌 담당 실과장에게 묻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식
김병식위원
예.
두규
박두규위원장
담당 실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규
박두규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추가경정예산안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58페이지 세입부분에 쓰레기소각장시설 지체상금 기타잡수입으로 1억9,600만원 세입 조치해 놓았고 59페이지에 세출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쓰레기소각장 공사로 인해 공기내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것 맞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병식
김병식위원
그 당시 잡았을 때는 우리 시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2억을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계십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저희들 회계 부서에서는 준공일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가 끝나고 나면 준공계가 들어와 접수되었을 때부터 계상하는데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계는 늦게 들어오고 실지 사전에 가동을 한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환경관리과에서 감리부서와 자기들끼리 준공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면서 시험가동인지, 완공가동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서류가 접수되는 것은 늦었습니다. 이것 자기들이 실지 준공해서 가동한 것은 날짜가 틀린다고 이의를 제기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만일의 경우 신속히 물론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주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즉시 안 줬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자기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금고를 압류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 지출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저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으로 세외수입을 잡았을 때는 회계법 상에 의해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것이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병식
김병식위원
그 회계법 상으로 잡았을 때는 행정절차를 다 수행한 결과 잡은 것 아닙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예.
병식
김병식위원
그런데 다시 또 2억을 편성한 것은 그 당시 행정수행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전혀 그렇다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직접, 공사감독이 직접 나가서 준공검사 임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를 맡겼습니다, 저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맡겼는데 책임감리와 업자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책임감리자와 우리 회계과와는 적법 절차를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준공계를 준공이 언제 되든지 준공을 했다는 감리보고서 접수일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준공기한이 접수일자가 준공기한내 안 들어오고 넘어 섰을 때는 반드시 매겨야 됩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물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회계과업무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그 당시는 분명히 거쳤기 때문에 이런 세외수입을 우리 시로 잡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또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혹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패소가 되었을 경우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그런데 행정조치를 취할 때는 물론 적법절차에 의해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승소의 가능성, 가장 법적 절차를 유효하게 지켰기 때문에 세외수입 조치로 잡아놓았다 이제 와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부적절한 예산편성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 일어나는 행정재판이라든지 행정심판에 제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보통 한번으로 끝납니다. 꼭 우리 시가 억울하다 생각되는 것은, 우리 시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런 문제가 될 때 같으면 저희들이 번환소송을 신청하여 재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체상금 이런 정도 같으면 거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어 끝납니다. 저가 생각할 때 감리업체와 시공업체 상관관계가 실지 환경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 시험가동중에 있었다 하는 것도 일지에 다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회계과에서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체상금을 매긴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두규
박두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94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안 나와 계시죠. 기획실장님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장님 잘 아시리라 믿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현장특화인력 양성사업보조금에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예결위원회에서 1억4천만원을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화사업의 목적이 밀양대학교, 경남 일원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라고 알고 있고, 특히 산업체인력 재교육, 신규인력 교육양성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 기획담당관님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의 주체가 경남미래산업재단입니다. 우리 시가 매년 2004도부터 2008년도까지 4억의 예산을 보조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와 우리 시 산업자원부장관이 현금현물출자 확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35조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유인물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별 2008년도까지 총 4억을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확약서까지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조례 규정이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전에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상 잘못된 것은 그 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기획담당관님 총무위원회에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난 뒤에 밀양시와 산자부장관이 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전에 설명해서 의결을 얻는 것과 사전에 서류를 만들어 의결하는 방법 두 가지 의결방법이 있습니다. 2004년도 것도 이번에 왔습니다만 의회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결 받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물론 방법론은 양자택일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다소 그런 점 사전에 승인을 못받은데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향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두규
박두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작가 서화구입비 기정예산 2천만원에 2회추경에 2천만원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향토작가 서화 지금 우리 청사내 다 부착되어 있죠.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일부는 부착되어 있고 전체적인 부착은 저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설명하는 것 들을 적에 전체 구입은 일부는 아마 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내용은 향토작가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시민들 정서함양을 하기 위해 서화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본 위원도 우리 향토작가들의 서화를 구입하는 것이 그네들의 작가활동을 도와주는 측면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사 내에 향토작가의 작품 서화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저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선 집행한 물품은, 선구입하고 사후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 아닙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은 저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규
박두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내일은 오늘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