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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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78회 제2건설위원회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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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 인사소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22일자로 저와 함께 건설교통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저는 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방금 소개해 올린 과장님들과 함께 9월 22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훌륭하신 경험과 지식과 식견을 보유하고 계시는 장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격려,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선납제에서 공기업이나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후납제를 도입하였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도의 블록·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였고,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를 도로 전폭이나 차로 복구와 병행굴착시 중첩되는 부분 등에 대해 면제토록 하였으며, 소형 고압블록의 모래 포설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변경하였고 어려운 용어인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조례개정에 맞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퇴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영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자료 4p를 보십시오. 제3조 4항에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각 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5항에는 전기·가스·유류·천재·지변 등 관급공사에 대한 굴착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일반인이 도로굴착을 필요로 했을 때 그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를테면 하수도 소통이 잘 안되어서 배수설비를 개량할 경우가 극히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굴착 허가건수도 적고 굴착복구비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현행대로 선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까지 분납으로 한다면 체납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반 개인이 신청하는 사항들은 종전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선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별표2에 보면 "단면란중 모래 3㎝를 4㎝로 높인다, 간접복구비를 6m에서 4m로 줄인다" 그것에 대한 산출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래를 보도블록으로 포설했을 경우 밑에 3㎝를 깔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4㎝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모래 1㎝를 추가했을 경우에 민원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징수하는데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행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고 이 조항은 서울시에서 진작 개정이 됐더라면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다만 서류상으로만 3㎝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지 실질적으로는 4㎝로 시행하고 있고 공사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이야기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선납을 하였기 때문에 공사 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관리체계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굴착복구감리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감리를 하고 있고 또 원인자가 복구할 경우에는 원인자 행정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였을 때 이미 선납으로 돈을 냈고 다음에는 따로 규제방법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는 후납제가 실시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선납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정산해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전에 도시가스공사를 하였는데 사각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장소에 도시가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후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 후에 사각보도블록을 제대로 깔지 않아서 옛날과 같이 평탄하지 않고 울룩불룩하고 모래를 제대로 깔지 않아서 사각보도블록이 이렇게 기우뚱 기우뚱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을 해줘야 되는데 감독을 하신다고 하지만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시정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일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데 하수도 공사 따로 굴착하고, 상수도 공사 따로 굴착하고 전기·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 관급공사에 대한 굴착이 따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어떻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개 기관에서 동시에 굴착공사를 하고 매설공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3개 기관이 동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어렵고,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시기를 맞춰서, 동시에는 안 되더라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만큼 원활하기는 사실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사실상 전기나 가스회사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는 관로의 수명이라든가 우리 구청, 시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최소한 보고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그 시기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허종엽위원님의 질의내용중에 유관기관단체가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한번에 굴착해서 모든 시설물을 매립했을 경우가 참 보기 좋은 현상인데 사실 서울특별시내의 유관기관단체들이 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구민으로부터 연말에 가서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굴착허가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유관기관단체에다가 협조공문을 일일이 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동시굴착, 동시복구 이런 사항들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그 기간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유관기관의 예산확보문제라든지 또 굴착하다 보면 상수도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다, 노후가 되어 있다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0% 협의해서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이전에는 각 유관기관에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동시에 해 달라" 협조를 보내고 또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은 해당되는 관계직원들이 모여서 기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그렇게 한꺼번에 시행되는 사항이 완벽하게 되지는 못한데 대해서 항상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점점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징수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방법이 선납제와 후납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후납제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후납제가 되고 개인적인 원인자부담은 선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관기관단체의 공익사업이 후납제로 했을 때 선납제와 큰 어떤 비중이 달라집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특별히 달라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꼭 후납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이 가능한 것이고 후납을 하는 이유는 당초 100m를 굴착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여건에 따라서 103m로 할 수 있고 95m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정산을 해서 환급, 추징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조정하자, 허가를 해 주고 마지막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실측해서 정확하게 굴착한 면적을 산정해서.

유군성위원

이해가 갑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애당초 굴착복구를 몇 m까지 하겠다라고 원인자가 선납했는데 실제 나중에 공사는 10m이상이 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가 나가서 복구 이후에 다 확인감리를 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고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후납제로서 처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검측에 의해서 한번에 정산이 된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가고요. 현재 우리가 통신시설이라든가 갖가지 지하매설물의 복구단면을 보았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는 300㎜, 450㎜, 600㎜, 800㎜의 관개량을 할 때 여기에서 과거 경계 60㎝에서 이제는 축소해서 40㎝로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부 보도블록구간은 간접복구면적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직접복구면적은 큰 변함이 없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손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축소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굴착경계로부터 그동안 60㎝를 적용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가 사실 60㎝까지 굴착경계에서 파지 않아도 되는데 과중하게 부담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부 좀 과중하다고 조례 제정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다음에 굴착을 해서 굴착복구를 할 때 여기에 근본적으로 어느 토질로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양질의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질의 토사이기 때문에 좋은 흙이면 되겠습니다. 좋은 흙하고 모래이면 되겠고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걷어내야 될.

유군성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과장께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 이 감리자가 굴착복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감리가 감리하는 과정을 저는 아직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감리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1년에 굴착이 500건이상이 나온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실제 현장은 500건이 아니고 한 2,000건 정도, 접수되는 건수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이고 한 건에 10건, 20건이 들어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미치지 않아서 결론은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통신시설 매립을 하고 나서 다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굴착한 왈가닥 같은 것을 전부 다 매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인정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굴착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매립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라면 당연히 황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감리원들의 눈을 피해서 사업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역 구의원이 쳐다보는데도 포크레인으로 왈가닥을 다 집어넣는 거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들은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지역마다 현장을 말하라고 하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감리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싶고, 현재 굴착복구의 건수가 이렇게 폭주된 상태에서 제대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도시가스 굴착복구는 그래도 모래를 가져다가 대략적으로 웬만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신이나 하수개량은 전반적으로 전부 그 자리에서 판 왈가닥을 그대로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감리자에게 특별히 당부해서 철저한 감리를 해서, 왜 이런 적절한 토사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왈가닥을 집어넣었을 때 이 표지층이 시일이 지나면 침하가 됩니다. 땅 속에서 침하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침하가 됐을 경우에 또 이것을 재복구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나 토사를 복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자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그냥 왈가닥을 가져다 매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17명 구의원이 전부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복구하는데 관심을 우리구에서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의하시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상수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황토를 하는 경우가 참 미미합니다.

유군성위원

맞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왜 그런가 하니 예산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각 기관에 한번 더 양질의 토사로 환토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단가업체와 계약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토사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왈가닥을 묻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허가관청에서 예산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환토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데 환토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환토를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수도사업소라든지 통신회사에 환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요소 요소를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우리 강북 이면도로를 다니다 보면 일부 구간이 침하되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에 문제도 있고 하수관로에서 누수침하로 인해서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에서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더 철저하게 감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이나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중복질의 같은데 복구 후에 어떤 부실공사가 됐을 때 조례에 하자에 대해서 있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느 동이든 다 마찬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왈가닥 같은 경우가 잘 제거가 안 되어서, 특히 여름 하절기 비가 온 다음에 침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미관상으로도 우리가 굴착허가를 해준 다음에 복구한 도로를 나가 봐도 다 그런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사후에 그런 것이 발견됐을 경우그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복구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출됐을 경우에 원인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장기간 차량의 하중을 받는다든지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수도, 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기간이 오래됐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연간 우리구에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민원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현상을 나갑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수도나 도시가스가 한 두자리 숫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부정적인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안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를 살펴보면서 서울시 산하에 인근 구도 있고 부자구라 할 수 있는 강남쪽도 있는데 제가 그쪽 구를 방문해서 유난히 관심있게 보면 우리구하고 월등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소위 짜집기가 되어서 비온 후에는 구배가 안 되어서 전부 다 물이 고인다는 것이에요. 차가 지나가면 보행자 불편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인자복구부담이 3년으로 되어 있다면, 건수가 기억 안난다고 하지만,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