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78회 제3건설위원회2003-10-10

신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개선지구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장방문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 내용을 보면 현재 보상추진중인 지역, 즉 미아4동지역, 미아5동지역 자료상에 보상계획 공고중이 9월 30일부터 10월 15일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 미아4는 미아3동, 미아4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명칭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미아4가 미아4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4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미아4지구를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미아2동에 3지구, 4지구 청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것만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받지 않은 것은 지금 현황 맨밑에 청색표시로 되어 있는 가칭 미아6, 미아7 거기만 지정이 안된 것입니다. 도면에서는 초록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미아4동에 있는 미아7지구, 경남아파트 남측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

미아7지구가 가칭 미아4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지구하고 동하고 틀립니다.

유군성위원

가칭 미아7지구는 서울시로부터 언제쯤 지구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종결기간이 내년도 4월중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본계획 요청지역이 현재 미아4동과 미아5동 등 몇 군데가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요청한 지역이 현재 강북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요청한 지역이 미아2동에 미아6지구, 미아4동에 미아7지구 이렇게 두 군데를 요청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6지구가 현재 행정동으로 미아2동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도 현재 결정 안됐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4년 4월까지는 결정이 난다 이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에서 서울시로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구로 이것이 넘어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을 처음 시작하려면 어느 시기가 되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면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기본계획속에 지구가 지정되면 그것이 지정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먼저 조사해서 그런 시기에 올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8개지구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북구가 8개구만 있는 것인가, 제가 볼 적에는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각 동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동에 올리지 않는 것이 현재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이 많고 도로폭이 2m, 3m밖에 안 되는 도로사정 이렇게 주거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미아2동쪽이 열악한 곳이 많아서 지금 현재 미아2동쪽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수유1동, 우이동 노후불량주택이 많았던 곳이 우선적으로 됐고, 앞으로 이런 데가 끝나고 나면 그보다 조금 나은 데라도 선정기준에 어느 정도 맞으면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왜 질의하느냐 하면 미아1동에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추진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미아1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미아1동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했는데, 1지구가 미아2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미아1동도 제가 볼 적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이 있다고 봅니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불량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1동이 미아2동에 비해서 도로가 약간 반듯 반듯하게 있어서 주거환경개선 선정기준에 조금 불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미아1동에도 많이 있어요. 국장님이 챙기고 관심을 가지셔서, 좀 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이다 할 경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상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상해서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아니면 거기에 도로나 공공시설 그 부분에 적용되는 자리만 보상해서 추진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촉되는 사유지, 사유건물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건물이 잘려 나갈 때 나머지 건물이 못쓰게 되면 확대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사정이 반듯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아직은 넣기가 애매하지 않나, 구부러진 길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이 선정대상에 우선권이 되지 않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꼬불꼬불한 길을 다시 반듯하게 정리해서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게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설계를 용역사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 현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로를 새로 내는 듯이는 못합니다마는 기존 도로를 약간 살리면서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나 비탈진 곳이 많아서 도로사정이 그렇게 완벽하게 좋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도로사정을 개선하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에 일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데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상이 되어서 개발이 됐다는 지역이 이렇게밖에 개발이 안될까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설계할 때 조금 고지대 같은데 평탄작업까지 해서, 앞으로 다시 우리 지역이 개발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서 사업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최소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나 구획정리가 된다고 봐야 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지대 같은데 설계할 때 도로문제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대가 높고 기존 도로사정이 안 좋은 데를 약간 개선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모두 파내서 지대를 낮추거나 이런 식의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넓히거나 조금은 빠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이 도시계획을 하듯이 안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해진 자리는, 자기 집은 자기가 그대로 짓고 개선사업으로서 그 법률대로 집만 짓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여기 표시지도로 보면 여운형묘소지역인 수유2지구 개발은 어느 라인으로 딱딱 정해서 그 도로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같이 개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자기 집이 들어 있어도 자기 혼자 개발은 안 되기 때문에 한번에 같이 개발이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이 평탄치 않다면 평탄작업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상이 되면, 내가 내 집을 짓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혼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비틀어졌든 고지대가 됐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되어서 땅이 좀 높아도 그 지역이 도로 테두리안에 있는 것은 한번에 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탄작업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번 설계에도 보완이 되나?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2지구쪽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평탄한 지역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일부를 설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구에도 필지가 너무 적거나 이럴 때는 옆에 필지하고 공동개발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복근위원

공동개발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로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사각으로 딱딱 자르지 않습니까? 사각으로 자른다면 자른 부분에 있는 것만큼 같이 개발하게 된다면, 이미 구청에서 보상해서 도로를 반듯하게 낸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고지대에 올라가 있던 것도 평탄작업이 가능합니다. 허가가 같이 나면. 지분은 똑같이 분배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평탄하게 할 수 있는데 한집 한집 지을 경우 이 높은 것을 깎아낼 수 있는 작업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이 개발된다면 변화가 있어서 설계에 같이 보완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공동주택방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수유2지구는 공동개량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우리 강북구는 전부 다 현지개량방식입니다. 다만, 우리가 도로를 내주면 그 토지 소유자끼리 합의하에 같이 개발하는 것이고 합동주택방식은 사업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개공이나 주택공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우리 강북구는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그 지역이 고지대이고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라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같이 추진해 준다면 한마디로 재개발을 추진할 때 낡은 주택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런 방법은 재개발에 합동개량방식으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인데 주거개선사업은 그런 조합구성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도로를 내주면 나머지는 각자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합동개발은 어느 지역이 하고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우리 강북구에는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강북구에만 없고 다른 지역은.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다른 지역에도 한 예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개공이 들어와서 다 철거하고 직접 도로 내고 재개발아파트처럼 그렇게 한곳이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오히려 지역개발이 깨끗이 되고 실제 환경개선지구가 정해진다면 건축업자들이 다 사서 들어가지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역을 어차피 개발해 나간다면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강북구 지역이 도시적으로 고도제한 때문에 층수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게끔 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같이 합동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신 분이 위원하고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명도 안대고 어떤 사람하고 질의·답변했습니까? 위원장님, 사회를 제대로 하세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발언대에 서 계시는 분이 과장이야 팀장이야 직원이에요?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과장이 공석이라서 지금 직무대리한지 얼마 안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직무대리라고 하든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한 거에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발언대에 직무대리이니까 섰을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사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할 때는 자기 직위를 대고, 지금 속기가 되니까 최규범위원님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장님 답변중에 보충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할 때 꼭 자기 직위를 말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공사 완료, 공사진행, 보상추진중에 3개지구(미아5, 미아3, 미아4)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밑 도표에 어디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런 혼란이 안 왔을텐데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좀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미아3지구가 3개지구에 포함된 권역이지요? 미아5지구, 미아3지구, 미아4지구가 미아5동, 미아3동, 미아4동이 아닌 보상 추진중인 3개지구에 포함된 권역이란 이야기지요? 그러면 미아3동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지구, 미아4지구는 뒤에 도면을 참고하시면 미아2동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지구도 미아2동, 4지구도 미아2동이란 이야기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삼양로하고 인수봉길 중간에 삼양시장을 가로질러서 북과 남쪽으로 위치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제가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재개발지역하고 제가 확실한 구분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80년대에 주거개선사업하고 비슷하게 자력재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는 합동재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전면 철거해서 아파트 짓는 것이 현재의 재개발방식입니다. 다음 주거개선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합동개량방식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은 도로를 관에서 내주면 각자가 집을 개량하는 것이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주거개선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재개발과 주거개선사업이 성격이 비슷한데 똑같은 점이 일단 주택불량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접도율이라고 해서 도로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 4m이하 도로가 주택하고 접한 율이 얼마 이하냐, 상당히 열악한 지역하고 다음에 호수가 밀한 지역, 아주 빽빽해서 더 이상 개량하기도 힘들고, 건축허가가 나기 힘든 지역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발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건축년도에는 관계없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이 건축불량도해서 불량률을 따질 때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2/3 이상이 되는 것을 불량주택으로 가정합니다.

허종엽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철골재는 60년, 목재는 40년.

허종엽위원

벽돌이 40년?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지금 도로문제뿐 아니라 주차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하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주차장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립하면서 주차장 일부가 들어가고 공원도 일부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왜 내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느냐 하면 도로문제보다도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노태우 정권 들어와서 88년도 이후부터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집만을 빽빽하게 짓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주차장 문제로 이웃 간에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재개발하는 규정을 달리해서라도 도로뿐 아니라 주차문제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주차장 대수를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은 거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공유지 여유가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각자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얘기는 이제 개인사업체 추진과정에서 지금 밀집된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주차장 면적을 개인사업체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개발하는 기준이 불량주택에 국한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주차장 확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미아3동, 미아9동, 번2동 148번지 일대 산동네가 200만호 건설에 의한 빌라촌 밀집지역입니다.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고 낮이나 밤이나 주차전쟁입니다. 이쪽 주민들은 재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북한산 밑 미아2동쪽, 이런 곳에 많이 있는 이유가 그쪽이 고도제한지구로 5층 이하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에서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그러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려고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고도제한지구보다 조금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차이가 뭡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건축은 일정기준에 따라 노후된 건물을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승인을 해서 일부 구역별, 지금 새로 통합된 법에서는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것이 노후되어서 지을 때는 재건축이 되고, 일반불량주택, 단독주택이 노후된 구역 면적이 굉장히 큰 곳은 재개발을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하나의 단지, 하나의 일부분에, 재개발에 비해서 적은 면적인 데를 도시계획절차가 아니고 일반 사업승인 절차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허종엽위원

재건축은 일정한 대지를 갖고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지분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끼리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재개발하는 년도하고 재건축하는 년도, 건축 내구연한의 기준이 다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비슷하고 그 외에 도로사정이 안 좋거나 이런 사항, 재개발에 대한 기준이 불량주택촌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재건축에 대한 것은 그런 기준이 없고요.

허종엽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번2동148번지와 미아3동, 미아9동 258번지 일대는 지금 고도제한지구 오동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컨설팅이 들어와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렵다는 얘기로 평가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때문에 공원에 가까운 지역들이 1종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곧 시행이 되는데 그런 지구에서 기존의 고도제한과 같은 성질의 건물 높이를 규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나 시에서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 대책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영구미제로 남을 텐데 그쪽 주민들은 재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 현실이 실평수 8평, 9평, 10평, 11평 이 정도에서 방 2개 내지 3개를 해서 살고 있는데 대지 50평에 당시에 건축 건폐율이 50% 나왔을 때 25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두 세대, 한쪽 한쪽씩 양쪽 포함 2세대, 이 경우에 3층이 올라갔을 때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세대 있는 집에 차가 6대 이상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2대 아니면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주차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결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는 관심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옛날보다 주차를 많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대당 한 대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주차장이 없지만 재건축을 하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됩니다. 문제는 공원인접지가 되어서 높게 개발을 못하는 것인데, 다만 1종주거지역이라도 대단위 면적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계획을 할 때 일부 약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절차를 밟을 때 약간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쪽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방법은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지난번 안전진단도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 1종주거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명쾌한 방법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행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것인지 한번 시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강북구에서 지구단위개발지역을 몇 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만에 한 번씩 검토되는 사항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변경되는 것이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려면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 1종주거지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종주거지역 그대로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구단위계획 개발단지로 서울시에 건의는 할 수 있겠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개발자가 어느 면적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설계를 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시까지 올라가서 지구단위 설계한 것이 적합한지 따져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일단 업자 선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업자 선정이라기보다 전문 설계업체 이런 데 한번 상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 교대)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답변 석에 누가 나와야지요. 도시개발과장대리 나오세요. 우리 과장대리께서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규범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부터 관등성명을 분명히 대서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신승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직원들과 많이 고민도 하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어떤 개발방식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답이 안 나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재건축·재개발 개념의 차이를 알았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근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약간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개념인가,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재개발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택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불량한 주택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그마한 지역이나 주택재개발과 합동개발하기 어려운 지역, 규모가 작은 지역,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나 공공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그런 지역 외에 불량한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도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일단 공공기관에서 길을 내주면 거기에 단독으로 자기가 자기 땅에 대해서 건물은 자기 스스로 짓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지으려면 짓고, 말려면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신승호위원

역으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모든 건설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신승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자는 구청장이 되고 각자의 주택개량은 각자 토지소유자가 되는데, 공공시설 공사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에 개선지구 내 국·공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투자가 필요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면 전체 국·공유지 매각한 돈을 서울시 특별회계에서 각 구청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대리께서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시험 보는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확실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의원들간에도 동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볼 것 같아서 제가 접근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맞죠?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추진배경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지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 이런 지역은 다시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다오."라고 본 위원은 도시개발과에 있는 방준효 직원한테도 의뢰를 했고 그 이하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때 당시 과장 그리고 국장님과 상의한 결과, 지금 현재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도시개발과 직원들한테 더욱더 고마운 것은, 제가 미아2동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고맙게 잘 추진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고도제한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께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이익창출이 적게 되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기본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건설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신승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재개발을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은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은 내년 4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더 유리한 지역이 있고 또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유리한 점을 판단해서 주택재개발이 유리한 지역은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향후 추진 일정에 강북구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추진이라는 구역선정 안을 건설부에서 시로 내려오는 과정에 오늘 아침에 입수를 했습니다. 아마 구청에 도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과 주택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이 혼동되었을 때, 주민의 이익을 앞세워서 이쪽으로 유도해준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아2동을 비롯해 타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아2동의 제2지구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제2지구를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을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1,000평이 약간 넘는데 지금 계획이 내년 3월부터 4월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서관석 신승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면적은 상당히 큰데,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이전한 부지는 평지고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절개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을 하려면 상당 부분 옹벽을 한다든지, 토목공사가 되어 평탄작업이 되어야 상당한 면적을 쓸 수 있는데, 실제 면적은 지금 동사무소 자리가 평지고 나머지는 절개지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도 100% 서울시비이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공원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신승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전체 시비인데 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 내년에 내려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의 전체 예산을 짜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되어 내려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취약점이 몇 가지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상이 끝난 데가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지구에 미아5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끝났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한 74% 정도.

신승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꺼번에 보상이 이루어지면 하는데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 자기 이익의 창출에 만족이 안 됐을 때에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에 의하면 5지구 같은 경우도 2004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어 있는 집이 공사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우범지역이 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이 되어버렸고, 본드나 각종 유해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서 오늘도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장방문의 건을 제가 의뢰했는데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무방비로 놔두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탈선의 장소가 되고 주민들의 불안요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방비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치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보상대상자에 따라 먼저 보상을 받은 사람이 먼저 집을 비우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 착수가 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비어져 있는 기간이 긴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운 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앞으로 내용을 좀더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적합할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일단 현장에 가서 느끼는 대로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또 한 가지는 이왕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미아3, 4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금 절차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미아3, 4지구는 11월 중 감정평가 및 보상시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및 보상시행 과정을 주민들이 사실 이런 건축에 비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최소한 한번 정도는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는 대상 주민이 한 군데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주민들을 상대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준비를 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문의가 오기 전에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1대 1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직무에도 바쁜데 일일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회를 한번 개최함으로써 그런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 직무에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설명회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수유1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거의 90%가 완료됐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1지구 도로가 90% 정도 완료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도로가 90% 완료됐다고 하지만 인수봉길 바로 옆에 희망빌리지에서 조금 올라와서 그 도로공사를 금년 초부터 하다가 그냥 내팽개쳐 두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쓰는 자재라든가 비트 이런 물건들이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곳에 여기 저기 아주 흉물스럽게 널비하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공사를 하다가 몇 개월째 중단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를 내는 주변 필지들의 건물신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을 짓고 있는 사항에서 도로를 마무리 지어버리면 공사차량들이 왔다갔다 해서 공사하는데 도로가 쉽게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 신축시기하고 맞춰서 건물이 거의다 될 때 도로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그 지역 일부는 건물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공터로 2필지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가 완료되어야만 건물신축이 2필지 남아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중단되고 있는 도로공사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그 지역을 거의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속히 현장을 살펴보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파악해서 그 사유를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수유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조금 내려오면 미아2동과 수유1동 사이 소방도로가 미아2동의 제물포 연립까지 완료가 됐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또 계속 미아2동과 수유1동 사이 소방도로가 날 계획이 있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속 동 경계에 따라서 삼양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날씨는 추워지는데, 보상을 금년 가을 안에 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은 날씨는 추워지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 가야 좋을지, 언제 보상이 확실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에 가서 몇 번 항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상이 과연 정확하게 언제쯤이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언제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관계가 저희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소방도로 개설지역의 보상문제가 과연 언제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우리 국장님 자리에 섰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구단위지역의 준주거지역 주차적용율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타구는 100% 적용하는데 우리구는 130% 적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어디 수유지역입니까?

이복근위원장대리

우리 강북구 지구단위 준주거지역의 주차적용율이 25개구 중에서 우리 강북구는 130% 적용하고 우리 지역외에 다른 24개구는 100% 적용되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지적했었는데, 그때 바로 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유역 주변쪽이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건축법을 떠나서 지구의 특성에 맞게 주차나 모든 건축과 관련된 사항들을 법보다 추월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차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130%로 한 사항인데 그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고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면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유지구단위계획은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복근위원장대리

내년 언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월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내년에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그때 검토해서 다른 구청하고 맞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사실 우리 구민이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혜택이 가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가 가는 일이라면 정리가 되어서 재산권에 피해가 안 가도록 빨리 되어야 하는데 꼭 5년 횟수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생활복지국 안건을 다루는 동안 잠시 이석한 후 현장방문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안건처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신축중인노인정현황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2003년도에 신축중인 경로당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찬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동에 계시다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질의하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라는 것은 후임자가 들어와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파악되었으리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아8동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지가 229㎡ 약 69평, 연면적 45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유지 관계로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대치부지를 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시유지가 확보되기도 전에 이미 철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다 헐어서, 애당초 계획 세울 때 전에는 시유지 ㎡ 미만은 구청장 아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8월초에 헐었습니다. 그때 당시 매입도 안되었을 때 헐었고, 본 위원이 헐지 말라고 그랬는데 헐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청업무는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세 달이 넘었습니다. 그대로 헐어서 방치해 놓고 아주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번 회기때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파놓으니까 그 밑에 집들에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서, 가만히 놔두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3개월째 방치해 놓고, 이 밑에 추진경위를 보면 시유지 확보에 대해서 9월 회의때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월달에 세웠으면 그 예산은 9월에 집행할 수도 있고, 10월에 집행을 빨리 해야 하는데, 10월 달에 공사착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사착공은 이미 된 것입니다. 왜? 그 부지에 지금 다 집을 헐어냈으면 공사착공이 된 것이지요. 지금 3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월달에 공사를 지금 늦어서 안 한다면 11월달에 공사를 합니다. 금년 예산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다 집행을 해서 끝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또 명년 5월로 넘겨진다는 것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것은 3층, 4층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2개층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사기간을 6개월 잡아놨습니다. 보통 건설업자들이 5층 집을 지어도 3개월이면 완공합니다. 그런데 6개월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2층 45평 짓는데 6개월씩이나 걸리면 주민들 불편, 공사라는 것은 한번 시작해 놓으면 주위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의 공사기간을 잡은 배경이 무엇인지 또 과연 이렇게 3개월씩 방치하고 있는 것이 구청 관계관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1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계획 자체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건축공사를 6개월 잡은 배경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 중에는 공사를 하기가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고 공사를 하면 4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해서 5월로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사를 잘 지으면서 공기가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지만 12월 빼면 사실은 7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집 지으면서 주위에 사는 주민은 겨울공사라고 파놓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금년 예산을 명년에도 집행해서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집을 헐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가 12월, 1월을 피해서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 추진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헐어놓고 주민들 불편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철거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이미 헐어놨으니까 말이지요. 12월달 건축공사 착공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와서 건물뼈대를 세울지, 평토공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되었고 벌써 8월달에 헐었는데 명년 5월달까지 몇 개월입니까? 거의 9개월, 10개월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단 이 공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렇게 공사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해가 가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나는 저대로 해서 안전성만 된다면 차라리 봄에 시작해 버리면 차라리 더 나을텐데, 무슨 공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향후 추진을 제가 꼭 보겠습니다. 다음에 번3동 경로당, 위원님들 자료 한번 보십시오. 번3동 경로당과 미아8동 경로당이 공교롭게도 대지가 229㎡, 연면적 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29㎡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은 대지가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을 떼어 본 결과, 이 서류 갖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서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런 것 안 갖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찬우 예.
답변장에 나오실 때는 뒤에 보조직원들이 이런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이 제대로 되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입니다. 그러니까 번3동 경로당, 강북구 번3동 179-3 일대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곳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번지이고 확정된 부지는 아직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좋아요. 예상한 지역으로 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알아야지요. 예상한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179-3호 일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대 것을 떼었습니다. 그 옆에 179-8호가 있습니다. 179-8호와 179-3호를 합쳐보니까 평수가 약 255㎡ 약 80여평이 되는데, 이 두 번지를 합치면 80평입니다. 255㎡로 여기에 예상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229㎡로 미아8동과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 자리가 되었을 때 179-8호를 반쪽으로 나누어서 229㎡를 만들려는 것인지, 그 옆에 있는 땅 179-3호인가, 5호인가 이 대지를 약 8평만 사서 거기에 보태서 할 것인지 도대체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 보라고 주니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뭘 알겠느냐, 이것 주면 그만이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일대라면 일대 번지수 합쳐서 땅이 255㎡인데 그런데 자료에 229㎡로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79-8호를 사서 깎아낼 것인지 더 보탤 것인지, 분할을 해서 할 것인지 난 이것이 참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미아8동하고 비슷한 규모로 짓는다고 해서 229㎡로 해 놨겠지만 229㎡가 될 수 있는 지적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도 서고, 매수비도 하고, 건축비도 하는 것이지, 이 좁은 땅은 분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것을 229㎡로 만들지 참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위원님들이 뭘 알겠느냐, 이대로 주면 그냥 그것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연초에 179-3호 주변에 번3동 관계관들과 상의해서 그 근처를 구입을 하고 건물은 미아8동이 사전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미아8동 규모 정도로 건립을 하자는 연초의 계획을 기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번지라든가 규모가 좀 안이하게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 더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179-3호만 해도 229㎡ 넘은 255㎡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29㎡와 똑같이 안이하게 했는가? 물론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비단 우리 집행부의 가정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자료를 늘 부실하게 정말 연구 검토 안 하고, 글자 한자 틀려도 직원들은 보통으로 넘기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 좀 하시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다음에 번3동 경로당이 과연 금년에, 이 뒤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3년 경로당 건립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소개하도록 번3동 관계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금년에 집행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부동산업소하고 주변의 노인정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거의 아파트지역이 90%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부지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어려운 쪽으로 해서 차선책을 세우고 그래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어디 지역 해놓고, 내일 모레면 연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언제 집행하느냐는 말입니다. 번3동에는 여기 말고도 경로당이 많습니다. 경로당 하나 없어져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획수립을 잘해서 진짜 어디 지역이 경로당이 없으니까 이 지역에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라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만 세워서 이런 규모로 만들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축중인 노인정 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