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62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1-11-26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내동면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 봉안동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 중앙시장 현대화의 건, 생물산업단지 조성의 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건, 뒤벼리 주변 경관 조성의 건, 축산 진흥연구원 부지 매입의 건, 지역농업개발 시설물 설치의 건 등 8건에 대해서 지급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동면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병필

유병필위원장

반대 입장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상당히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내동면 청사, 봉안동 청사하고 묶어서 할까요, 내동만 할까요? 과장님, 그 날 본 위원 질의에 답변 과정에 현재 관리계획동의안 올라 온 것을 보면 현 위치에 멸실,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날 본 위원 질의에 유동성이 있는냐라고 했을 때 유동성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 대동제 부분도 말씀이 있었고, 지난 토요일 본 위원이 내동면의 중심 요지라든지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중심지를 놓고 보았을 때 현 면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좀 거치고, 지방자치법이 2, 3개월, 3, 4개월 내에 개정이 되고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 놓았다가 다시 우리가 토의해 보고 결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싶어서 의견 개진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동의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다른 입장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는 모든게 끝났죠, 또 하면 과장이 바쁘더라 해도 다시 불러서 들어보면 될 것이고, 과장님들 다 바쁠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래서 아까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것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필요한가 혹시나 싶어서 있는 모양입니다.

손태기위원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부르고.

제진옥위원

아니, 지금 제가 회계과장이 앉아있는 줄 몰랐는데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하도록....

제진옥위원

의결되기 전에 물어보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금 시작을 해서하고 있는 중인데 또 중단을 할 수도 없고.

제진옥위원

회계과장이 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와 있는 줄 알았으면 물어 보았을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배정오위원

동의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내동면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보류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신 분,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면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손태기위원

한 건, 한 건 할 것이 아니고 봉안동하고 같이해야 될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한 건, 한 건 안 하면 일부는 못 하니까 한 건, 한 건 처리해야 됩니다. 전체해서 분리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

올라오기로 같이 올라왔는데. 분리해도 됩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관리계획동의안을 수정하거나 일부를 할 수가 없어요. 토론은 끝났고, 묻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면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주봉

강주봉위원

방금 구위원 반대발언에 대한......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로 다 끝났잖아요. 토론은 끝났으니까 자기 의견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동면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내동면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면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은 없습니다.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안동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안동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안동 청사 멸실, 신축 계획의 건에 대하여는 재석 위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한 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현대화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건에 대하여는 재석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물산업단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산업단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단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9명, 기권, 반대 없이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는 재석 9명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뒤벼리 주변환경 조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땅을 사도 그 땅만 사도 안 되고, 현대로서는 그 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뒤벼리 주변환경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뒤벼리 주변환경 조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9명중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연구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반대 토론입니까?

손태기위원

반대토론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토지나 땅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되고, 지금까지 산업사회가 되어 오면서 필요 없는 땅을 장기간 오래 보유하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투기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개인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왔고,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은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장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땅을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지역의 발전이나 시민의 편리를 의해서, 시민이 할 수 없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도시계획상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시민이 못하는 것을 행정이 일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안동, 평거동 택지개발이라든지, 그것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양가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일 자체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진흥 연구원 부지는 듣는바에 의하면 도유지로서, 도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매각할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 매각동의도 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처분할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만 가지고 진주시에서 도에다 매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문서만 한 장 보냈다는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확실한 계획 없이 단 시일 내, 단 시일이라는 것이 1년, 2년, 3년, 저는 3년 안으로 생각합니다. 3년 안으로 특별한 계획 없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 이게 확실한 계획이 설 때까지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은 의회의 책임도 대단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 반대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태기 위원님의 발언도 일리는 많습니다. 일리는 많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산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압니다. 그 주위가 금산에서 명석 우회도로 오는 도로 북쪽으로도 자연녹지고 그 옆에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상업지역하고 축산 진흥 연구원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시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일반회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로, 그것은 어차피 우리 진주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사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뭔가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입으로 발설하기 힘이 드니까, 아까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뭔가 계획은 있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도가 가지고 가는 것보다 일단 도가 매각할 것을 우리 시에서 사 놓으므로 해서 그 지역을 봐서 뒤에 도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이 유통사업지역을 끼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옆이기 때문에 그 분야와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모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찬성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

계획을 밝혀야 되지, 의회에 계획을 못 밝힐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반대쪽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의회를 했지만 목적이 없는 땅을 한 평도 사 준 일이 없습니다. 계획 없는 것도 사 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장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과장 말은 지금까지 이랬다 저랬다. 지금까지 7년 동안 겪어 보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찬성 쪽에 토론하실 위원, 강위원.

강영안위원

저는 강주봉 위원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정규헌씨라고 종축장에 오래도록 근무를 하다가 정년을 한 사람 저하고 같은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제가 한 번 물어 보니까, 그 분 이야기가 저 있을 때 부지를 산청 쪽에 이전을 하고 매각을 한다고 도에 계획이 되었는데 되도록 진주시에는 안 팔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관대 기관에 팔면 제 값을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기관에는 안 판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사려고 하면, 예를 들어 개인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저 큰 부지를 살 사람이 있겠느냐 하지마는 도에서 분할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손에 넘어가 놓으면 진주시 발전에, 매입을 하려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관대 팔면 개인보다는 좀 저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 시기에 이 부지를 꼭 매입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
병필

유병필위원장

되었습니다. 토론은 끝났으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기위원

한 마디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손태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당에 있는 축산 연구원에 있는 부지는 전부 농지입니다. 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겠죠, 그 우량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우량한 농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 가지고 장기적으로 오래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필요한 평수는 삼천 몇 백 평으로 나와 있는데 3,000평이든지, 5,000평이든지 지도소에서 꼭 필요한 부지는 거기에 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농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왜 농민이 소유해야될 땅을, 개발되어서 도시 개발될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하 시절에 될지 모릅니다. 20년, 3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개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사회의 지탄도 받고 세금 추징을 받는데, 행정부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한번도 목적 없이 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 큰 땅을 샀을 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평거 같은데 진주 땅 하나도 없어도 구획정리 해 놓았습니다. 가좌동도 그렇습니다. 평거동에 진주시 땅 있었습니까, 그래도 구획정리 아파트 다 서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돈도 없는데, 10억 같으면 모르는데 100억을 앞 당겨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평거 지역에 진주시 땅 한 평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어도 구획정리 멋지게 해 놓았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 연구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 연구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연구원 부지 매입의 건은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설물 설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조금 전에 땅을 매입하는 것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부지 매입의 건은 미리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토론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저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절차상 안 맞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땅이 있고 계획이 서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되었을 때는 이것은 자동 올라오지도 못하는 것이고, 가결되었다고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려고 해도 본회의에 가결을 거치고 난 이후에 올라와야 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부지는 꼭 필요합니다. 대체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조금 늦었지마는 심의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해야 됩니다. 문서 자체를 회송시켜야 됩니다. 위원장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것은 내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끝났습니까?

손태기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문제는 손위원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 설치하고 부지매입하고 동시에 올라 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앞의 것이 부지매입이 부결되었는데 이것을 해 주면 의회에서 판단이 착오지, 이 자체가 심사 대상을 삼을 수 없다는 자체는 손위원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땅도 사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시에 올라오는 자체를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은 손위원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가령.....

손태기위원

이것은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이해 차원이 아니고, 확실하게 의회 절차상 전문위원이 가져오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갑니까?

손태기위원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의견이 꼭 맞다고 볼 수 없고, 내 의견이 꼭 맞다고 볼 수 없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려면 땅도 있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손태기위원

본회의에 땅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동시에 올라온 것을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손태기위원

하자가 있어. 땅이 확실하게 매입이 되어야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라.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지역농업개발 시설물 설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 하십시오.

손태기위원

쉬는 시간에 많은 쟁점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판단은 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 의견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고,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남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런 사항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쟁점 사항은 사전에 검토되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걸러져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전문위원한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공식석상에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이 조금도 집행부나 의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가감 없이 전문위원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문위원 어떤 견해를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

우리 다 듣고 있어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상정된데 대해서 아까 그리 안 물었습니까.

손태기위원

전문위원에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데, 이 안이 지도소 시설부지가 대체 부지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진주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진주시 소유의 땅을 앞으로 이렇게 시설하겠다.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당에 있는 땅은 진주시 소유의 땅이 아니고 도 소유의 땅입니다. 도 소유의 땅을 진주시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계획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손위원, 반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반대가 아니고 전문위원 하십시오.

배정오위원

기다려 보세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회의 못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금방 이야기 안 합니까, 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가서 손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제

강삼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삼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뭘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삼제

강삼제전문위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전문위원?
삼제

강삼제전문위원

예.

손태기위원

이 땅은 도 소유의 땅입니다. 국유지도 도유지도, 사유지도 진주시 땅이 아닌 것을 진주시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남의 땅을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삼제

강삼제전문위원

세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땅을 진주시가 마음대로 관리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배정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손태기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병필

유병필위원장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라 그러니까, 질문 더 해 보십시오. 내가 처리를 해 볼테니.

손태기위원

전문위원이 나와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반박을 합니다. 반박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을 사유지든지, 국유지든지, 도유지든지 진주시가 권한이 없는 땅을 진주시장이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구획정리를 하겠다.....

배정오위원

위원장, 토론만 하면 끝이지 또 무슨 설명을 전문위원을 시키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발언 요청을 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발언 중에 있으니까.

손태기위원

잠깐만 참으세요, 공장을 짓겠다. 남의 땅에다 마음대로 길을 내겠다. 이것을 시장이 할 수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관리계획이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관리계획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남의 땅을 마음대로 분할하고 건물을 짓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강영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손태기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가만 계셔 보십시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십시오. 전문위원이 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한테 모르는 것을 일일이 다 답변을 못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답변을 해 드리......

손태기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았는데 전문위원이 모르겠다고 하면 그만이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따지니까.......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경우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위원이 의견을 물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자기가......

손태기위원

이러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묻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회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금방도 남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의 자기 견해로서 할 있다, 답변을 했다. 그러면.....

손태기위원

다시 묻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못 한다는 법적 조문을 손위원을 내든지 그리 해야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문위원이 잘 못했으면 다음에 책임을 물어라 이겁니다.

손태기위원

할 수 있다는 법적인 조문을 가져와 보세요. 전문위원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가지고 안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되었죠, 전문위원 내려와요.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상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손위원께서 아까 물은, 토론 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안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진주시장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까 관리라 했는데 관리 중에는 땅을 앞으로 사 가지고, 이 안에 올라오기로 시설물 취득에 관한 것이지 공유재산관리라는 말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라서 취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도유지 취득 승인했습니다. 그 다음 그 취득한 땅 위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 자체는 분명히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손위원이 걱정하신대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미리 걱정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 토지 취득이 부결되면 이것은 따라서, 그것을 이번에 하면 취득을 부결시켜 놓고 건물 취득을 해 주었다면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안 자체는 하자도 없고 오늘 현재까지 결정은 우리 위원회도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먼저 결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땅은 사도 건물을 짓지 말라고 부결해도 됩니다. 땅이 안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부결이 되면 된다는 것이지 안 자체가 올라온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대답하시는 것은 전문위원으로서 자기 견해를 밝힌 것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손위원이 책임을 물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규정을 가져와라, 법이라는 것이 규정을 안 되는 것을 정해 놓았지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적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자꾸 안 되는 것을, 우리 나라 법에 전부 못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면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실컷 하십시오.

손태기위원

물론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소란스러운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뭐 진주시 하는 일을 방해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으로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절차상 다 맞다 이 말입니다.

손태기위원

안 맞다. 위원장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맞다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앞에 관리계획 이 땅을 사겠다는 관리계획은 얼마든지 내 소유가 아니라도 이 땅을 사겠다, 남의 땅을 사겠다는 관리계획은 맞아요. 신당 땅을 사겠다. 또 농산물도매시장 뒤에 도유지를 사겠다는 관리계획이 맞는 겁니다. 시설을 하겠다는 관리계획은 우리 시 소유가 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하겠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 계획을 바꾸겠다 하는 게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설하는 관리계획이거든요. 남의 땅에다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손태기 집을 뜯어내고 거기에다 명석면 복지센터를 짓겠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지금 그리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손태기위원

그런 것하고 똑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땅 사 가지고.....

손태기위원

그 논리와 같애. 그만 할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제 발언권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병필

유병필위원장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농업개발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세 표, 반대 여섯 표, 기권 두 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