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박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제62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요구사유로는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고, 2001년 11월 21일 안종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먼저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6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보고사항과 의원님 5분 자유 발언 신청시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에 의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휴회기간은 2001년 12월 6일부터 12월 19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인 12월 6일과 12월 7일 이틀동안 상임위원회활동으로서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획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활동으로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예비 심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과 상임위원회활동이 되겠으며, 그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중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계획하였으며 상임위원회활동은 조례안 및 기타 의안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12월 2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1년 11월 21일 안종태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첫째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제35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구성 일시로서 2001년 12월 5일 제6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2001년 12월 13일부터12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서 위원 수는 13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