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79회 제1건설위원회2003-11-12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4일간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우리구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중 하나인 비가리개 일명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근거조례인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에는 재래시장의 비가리개시설 등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도로점용허가시설물로 추가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설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2003년 4월 15일 개정되어 재래시장의 비가리개시설을 허가대상시설물로 규정하므로서 재래시장에 비가리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2조에 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비가리개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대상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비가리개시설은 현재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의 골목시장을 가보면 양쪽에 점포들이 있고 손님들이 통행하는 보도상에 낡은 천막같은 것으로 임시방편적으로 비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가리개 효과도 없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적인 재료와 소재를 가지고 소방에도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약 7m 높이의 투명재료를 통해서 비가리개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비가리개시설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면목동에 면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비가리개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폭사이를 7m 높이 정도로 해서 비가리개로 가려주고 그 다음에 도로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골목시장에 가보면 도로에 좌판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황색선을 그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까지만 좌판을 놓아서 오히려 손님들 통행로를 더 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다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지역경제과장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골목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비가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장이 산뜻하게 변해 있습니다. 변해 있고 기존 도로에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좌판들이 황색선을 양쪽에 그어서 거기까지만 좌판이 나오도록 자기들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아주 깔끔히 잘 지켜서 상당히 통행로가 넓게 확보가 되고 시장이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가리개를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손님들이 통행하기에는 더 편리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요즘 알다시피 재래시장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리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량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비가리개라든지 아케이드 설치를 생각해 보셨는지?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가리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골목시장을 가보시면 현재 상황에서는 낡은 천막을 임시적으로 좁은 도로위에 비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의 대부분이 양쪽 점포에서 내놓은 좌판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서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차피 차량통행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비가리개를 설치하게 되면 비가리개의 기둥 자체가 점포 앞쪽에 설치가 됩니다. 이게 도로라면 양쪽 점포 앞에 비가리개 기둥이 설치되어서 스테인리스형이 설치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덮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이 설치되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나면 오히려 통행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지금 면목시장이 그렇게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시장이 운영중인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질서도 잡혀 있고 산뜻하게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요즘 국장님께서 관내 이면도로를 보면 판넬로 지붕식으로 천막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점포 앞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천막으로 그 전에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판넬을 다 뜯어버리고 점포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그런 판넬로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재래시장만 할 수 있는데 일반 이면도로 골목 들어가는 데도 그런 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만약 재래시장만 살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면도로 단속이 무마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건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골목시장은 통행인들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 볼일을 보러온 사람들이고 시장업무 외에 다른 통행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통행목적이 거의 100%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오거나 시장활동을 위해서 도로가 활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아케이드는 이것을 점포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천장을 한 7m 높이로 씌워서 손님들이 비가 오는 날도 불편없이 통행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손님이 더 많이 와서 점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보도상에 있는 점포에서 설치하는 그런 비가리개는 기존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범위내에서 약간 비가리개를 설치해서 점포활동 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누가 봐도 지나치다 싶은 정도로 점포를 확연하게 확장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속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점포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어쨌든간에 이것도 우리가 간단히 보면 무허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불편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아케이드 비가리개를 설치해서 노점상을 하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 보러오는 손님들이 비를 안맞게 편리를 봐준다고 하셨는데 과연 비가리개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도 시장안보다 오히려 시장밖이 활성화가 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4m, 6m 도로가 된다면 심지어 리어카 하나, 차 하나, 제가 그 지역에서 방역단체활동도 해봤습니다마는 방역차 같은 경우는 리어카 정도 크기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도 가지 못할 정도이고 방역차가 지나가는데 상인들은 오히려 "왜 우리지역에 소독을 안 해주느냐"고 뭐라고 해도 그분들은 "왜 시장까지 끌고 오냐"고 항의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는 과정과 같이 100% 노점상 활성화 내용같은데, 오히려 시장안에서 장사하지 않고 전부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내용 같은데 국장님 견해가 틀린 것 같아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복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골목시장에 가보면 양쪽 점포에서 나온 좌판 때문에 통행도 불편합니다마는 손수레노점상 때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장이 번잡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역차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혼잡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비가리개나 아케이드는 어떤 시장이나 모든 시장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관련부서에서 사업대상 구간으로 삼고 있는 수유골목시장의 경우에도 점포주인 자기들이 상점과 진흥조합을 설립하고 요청해서 사업비의 한 일부액 20%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적어도 비가리개가 설치되는 지역은 노점상이 없는 지역입니다. 노점상이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그 옆에 있는 상점가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사업대상 구간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구간에는 현재 길하고 길하고 만나는 사거리에 2개인가 있고 나머지 골목시장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지역만 허가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이 시설을 해서 잘 관리한다는 마음은 잘 가지고 계시겠지요. 어쨌든 내용은 좋은데 이 시설함으로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시장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시장 상인들 편의를 봐줄 수 있게 해주는 입장인데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오히려 여건이 안 맞는 시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줌으로써 수유시장 한 군데만 됩니까, 전체시장이 다 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도 지원하고 골목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지원하는데 골목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수유골목시장 한군데 국한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갖춘 시장은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점가 점포주들이 진흥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들이 사업비 20%를 부담을 하겠다 하고 지원요청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그러한 요건을 갖춘 곳이 수유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수유시장만 하는 것이지 관내에 이런 골목시장 중에서 그런 요건만 갖추어서 사업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서울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 보조를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장을 보면 나름대로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에서 조금 협조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가능하게 골목시장 자체적인 자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잘 꾸며놓고 골목시장 활성화를 시키면 수유시장하고 멀리 있는 데는 괜찮겠지만 근거리에 있는 수유 중앙시장이나 쌍문시장이나 우이시장이나 가까이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 닫아야 합니다. 이 자체가 시장마다 우리구에서라도 지원하고 협조해서 이 자체가 연결되어 모든 시장이 같이 개발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현재 침체되어 있는 시장, 그나마도 더 침체되어 있는 시장은 제쳐놓고 자기 능력껏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체적인 돈이 몇 %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단 지원계획을 보면 총 사업의 50%는 시비로 지원하고 30%는 구비, 20%는 점포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자체 준비금이 20%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20%를 못 준비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영원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장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지 실제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기업화네 생계형이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도 자기 건물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기 건물은 점포 한 세칸 임대사업하고 자기는 리어카 끌고 오후만 되면 나가고 그런 입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있는 사람들 더 잘되게 해준다면 그나마 지역편중이 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또 시장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리개가 설치되었을 경우 깨끗한 곳은 기가 막히게 깨끗하네요. 그런데 소방문제,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장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파급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의 점포주들이 형편이 어려워서라도 조합 구성을 못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확신 같은 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면목시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잘되어 있고 시장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건이 되는 곳부터라도 먼저 개선하면 아마 주변시장들도 그것을 보고 상당히 의욕을 같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들고,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설비문제는 비가리개 설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아케이드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 6m20∼7m입니다. 그래서 소방설치가 지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소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양쪽 천장쪽으로 관을 통해서 소방설비까지 갖추어서 현재 천막으로 덮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소방에 대한 대비도 잘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문제는 이것을 설치할 때 소방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소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설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추후 민원이나 타 시장에서 "우리는 과연 해낼 수 있지 못하는데 저기는 한다"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또 될 수 있으면 여러 시장이 한번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서 추후 민원이 없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다른 검토도 한번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입니다. 좀전 답변에서 재래시장이 많은데 어떠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조합 구성이 되지 않아서 수유시장만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각 시장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공고를 10월 6일까지 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나와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공고하기 전에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내 재래시장이 19곳이 있습니다. 등록된 곳이 8곳, 무등록 골목시장이 8곳, 현대화 시장이 3곳 해서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무등록에는 이것이 해당 안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등록 골목시장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보를 분명히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홍보를 했든가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분명히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이고 구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니까 상인들 협회에서 20%만 부담하십시오" 가서 구두로 설명했든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없다" 또 서면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조합은 아직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 질의에 사항에 100%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 파악한 것으로는 2002년도에 공문도 발송하고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각종 시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서 아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시장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소관과에서 답변을 더 보충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양해되신다면 지역경제과 김주선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시다시피 골목시장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상가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면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년도부터 골목시장에 해당되는 분, 시장골목에 있는 분 또 시장에 관여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안내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 나름대로 친목회라든지 상인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목시장도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상가번영회 이런 데에 안내를 하고 또 대화를 해보면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가인근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서울시만 20% 자비부담이고 타 시·도는 전부 도비 내지는 국비부담을 100%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시는 20%을 내라고 하느냐"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고향을 방문해서 잘 되어 있는 골목시장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하는데 혼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부 안내합니다.

최규범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서면으로 했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만약에 이렇게 다 홍보가 됐다면 그 근거를 지금 내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갑을 만났는지, 을을 만났는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유시장으로 사업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대지시장이 물론 죽어 있습니다마는 미아1동 건너편에 가면 미아6동 그런 데도 사방으로 점포들이 노점에 다 있습니다. 따지면 그런 데가 영세상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영세상인 골목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바로 그런 데에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그런 요구를 안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한 자료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수유시장은 잘 되고 있는데, 수유시장이 땅 중간에 있습니다. 수유시장은 전혀 시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누차 들어왔는데 이 중앙과 이 옆으로 다 수유시장 것 아닙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영세상인을 보호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수유시장은 정말 장사가 잘되고 있고 재래시장으로서는 활성화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홍보차원에서 홍보가 미비하니까 다시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해서 과연 그때도, 만약에 갑, 을을 만나서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증명을 받아서 한다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수유시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근거자료 없는 이상 어떠한 특혜성으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을 살리는 차원이라면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제안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홍보해서, 아까 무등록 골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돈 20% 주고 자기 점포앞을 깨끗하게 하는데 안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다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홍보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세요. 9p를 한번 보십시오. 개정이유 네 번째줄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를 지금 다루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 20%가 자비부담이라고 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8p 보면 민자 2억, 시비·구비 자비분담액이 나와 있지요? 10억원 중에 1억 6,000만원, 민자 2억원중에.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이것은 전에 우리가 심의해 줬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됩니까, 별도로 추진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같은 사업자금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9p를 보게 되면 도로점용허가징수조례가 없기 때문에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사용료를 받겠다는 개정안이 아니고 비가리개가 도로점용대상으로 안되어 있어서 비가리개 가설물 설치대상으로 삽입하는 개정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징수조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 조례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징수조례안에 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징수라는 것은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용자가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을 때 돈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처리할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돈을 받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묻는 얘기인데 지금 아케이드 설치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상인들이 아닌 시장 이용객들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양 사이드에 점포가 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허종엽위원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천막으로 다 되어 있겠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사이드에 있는 점포주들한테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그 사항이 바로 그 골목의 일정부분을 양쪽 합쳐서 상가주인이 50분이라면 50분이 상가조합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그러한 형태의 비가리개를 자비 20%를 내면 80%의 시비 내지 구비를 보태서 설치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용객들이 다니는 현재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아케이드는 우리 기관에서 다 해주는 것이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면 그 상가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사이드에 있는 점포도 개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징수조례속에 있는 자체가 허가를 하고 사용료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징수조례에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골목시장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가 골목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가능한한 지역주민들을 재래시장으로 유인해 보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방세를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양도세까지 지원하는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구·시비 80%를 지원해서 정부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상 상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혜택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으로 상점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행로로 확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점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미 개정된 데가 5군데가 있고 가장 먼저 설치된 중랑구 면목동같은 경우는 무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징수라는 용어가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징수조례속에 면제나 감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면제해 주더라도 징수조례속에서 허가대상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우리 법규에는 그런 감면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없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행 조례안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규정 속에 감면이 가능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근거해서 면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국장께는 앞으로 그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단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어떤 결론을 내려 주시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상황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나 현재 저희 소관과의 견해로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해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찾도록 편리를 도모하자는 그런 국가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징수료 받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맞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용하는 자들이 다니는 아치형 또 사이드에 있는 점포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징수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면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써 지난번에 심의해 준 것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 50명이상 기준을 두고 신청하는 시장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아치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망자 몇 %나 되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관내에서 아마 사업자금은 유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몇 명인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잠깐만 양해드리겠습니다. 하국장님, 그 자료를 지금 잠시 정회를 할 것인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드렸듯이 앞으로 허종엽위원님 질의 중이고 유군성위원님, 김현주위원님, 신승호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은 사실 여기에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장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왜 오늘 여기 안 왔는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정회 후에 생활복지국장이 꼭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여기에 현재 우리가 출석하게 된 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 산하의 건설관리과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장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규범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간 이후 심사 때는 국장도 함께 자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건설관리과장도 나와 계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답변하시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회 전에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수유골목시장 현대화사업추진 대상지역 내에 있는 점포수가 몇 개 되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87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87개 중에 아까 지적도를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몇%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깊숙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허종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허종엽위원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87개 점포 중에 몇 퍼센트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7개 점포 중에서 79개 점포가 찬성을 하고 8개 점포 정도가 아직 동참의사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7.5%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비율은 2/3 이상만 찬성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참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율적인지 아니면 단체장의 의도적인 유도인지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에 의해서 상가진흥조합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의무조항입니다.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조항인데 다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예산이 있다면 시비, 구비일 경우에는 16%, 국비까지 지원할 때는 6% 정도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반영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의 자격을 주었는데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사하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상관없이 골목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무등록 시장입니다. 무등록 시장인데 일정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일정구간 길이에서 상가진흥조합을 설립해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할 경우에 하는 것이지, 본인 개인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물어볼 얘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현행 우리 강북구에 도로에 기둥을 세우고 처마를 뽑을 경우에 지금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마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정에 너무 넘었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의 지적 하에 주차금지구역 선에서 1m 이상을 침범한 모든 노상적체물에 대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맞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m 이상에 대한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위반된 것, 문제가 된 것 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했다는 것은 일반단속규정에 해당해서 미터로 하는 것은 아직은.

유군성위원

지금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속기록에 있어서 속기 근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전부 부과를 했는데 너무 과잉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처마가 기둥을 세운 상태에서는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이유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보세요.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주요내용중 하나인 비가리개, 처마입니다. "아케이트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의", 우리 구라면 강북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나", 맞습니다. "도로점용와 관련해서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는 재래시장의 비가리개, 처마 등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개정이유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개정이유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기존 일반적인 도로주변의 점포에서 기둥을 세워서 처마를 뽑아내서 점포를 늘리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단속이 됩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허가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 비가리개는 일반도로상에 나오는 점포의 처마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이 지정한 골목시장이어야 되고, 이 도로 자체가 다른 활동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장활동으로만 제공되고 거기에 통행하는 주민들 자체가 모두 시장과 관련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인데다 이분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순수하게 이분들의 시장활동을 보는데 편의를 주기 위한 비가리개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또 노폭 자체가 6m에서 길어야 8m여서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여건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큰 도로변에 보도 상에서 점포에서 뽑는 처마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이 지금 수유골목시장 환경개선 활성화 구역도의 이 지적이 지금 검정형광펜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공부상 현황 도로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의 도로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도로입니다.

유군성위원

몇m 도로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노폭이 가장 넓은 곳이 8m에서 6m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이 6m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6m, 7m정도.

유군성위원

그러면 6, 7m의 도로를 양쪽에서 비가리개를 뽑아내서 완전히 도로를 덮겠다는 이야기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를 덮어진 상태에서 상품 적치, 도로가 완전히 시장으로 점거가 되는데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 등은 아주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 비가리개 설치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소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비가리개 설치시 저희들도 가장 먼저 소방문제를 고려합니다. 현재 비가리개의 높이 자체가 아치형으로 가장 낮은 곳이 6m, 가장 높은 곳이 7m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소형소방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그 자체 내에 천장에 소방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천막으로 비가리개가 낮게 설치되어 있는 이 상황보다는 오히려 화재 시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 지금 설명에는 비가리개 지붕을 완전 덮어서 그 윗부분에 화재 시에 대비해서 스프링쿨러를 작동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일반 스프링쿨러 기능도 들어가고 또 소방차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높이를 두어서 설치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앞으로 점용료를 받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재 지금 국장의 답변 자체에는 점용료를 받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점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조 점용료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조항 중 제4항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조라고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행 조례 제7조 제4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법적 근거를 이리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시 조례에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시 조례에는 없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가 2003년 5월 27일날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소유부지를 당해 시설부지 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등으로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세요.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제24조 제5항 제11호 점용의 허가 신청의 난을 한번 보십시오.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1항에서부터 10항까지입니다. 이것은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등 10항의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이외에는 현재 도로법 시행령에 점용 허가신청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점용 허가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지난번 추경예산 안에서 편성된 예산 1억 6,000만원을 바로 비가리개에 쓰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편성 받으신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법시행령에 점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대상 열 가지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11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이렇게 해서 이미 저희 조례로 두 가지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정해져 있는데 그 두 가지 사항 외에 이 비가리개 시설을 지금 현재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저희 조례 2조에 1항, 2항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가판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일단 도로법시행령에 지시판까지 우리가 처마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점용허가 신청에서는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11항에 보면 제10호 이외의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물건에는 식물까지 포함되는데 이것은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정한 공작물과 물건은 처마는 해당이 안 됩니다. 처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 가설건축물 신고로서 신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비가리개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11항에 공작물, 물건 이외에 한시적 가설건축물 신고, 이렇게 이 안에 수정동의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이 해당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현행법상은 가설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억 6,000만원 추경예산안에서 확보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 1억 6,000만원은 시비 지원을 위한 구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만약에 된다면 시비 6억 4,000만원과 여기 1억 6,000만원 그리고 점포주들이 부담할 2억을 합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케이드도 그 사업내용의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노면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정리라든지, 하수정리 등을 통해서 현재 좌판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일정한 선을 그어서 충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그것을 점포 쪽으로 더 당겨서 질서 있게 정리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변의 정비사업이 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사업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이것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 보면 현재 구비 1억 6,000만원, 민자 2억원, 시비 6억 4,000만원 합쳐서 10억을 포함해서 아케이드, 즉 지붕덮기사업을 하겠다 라는 뜻으로 지금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케이드가 사업내용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시장시설 현대화라는 특례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안에 또는 인근구역의 진입도로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의 설치 등 시장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속에서 우리 구비 1억 6,0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구역안의 진입도로 확충이 아니라 진입도로를 축소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진입도로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1억 6,000만원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결위원회에 편성되어 지금 전부 다 통과가 되어 각 부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상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15일 별표에 용도와 구조면적을 보면 차양시설 비가리개는 구조도 제한이 없고 면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 한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점용허가를 해도 돈 받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비가리개시설을 시장여건에 맞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조나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가설건축물 설치에 필요한 소방협의 등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다만, 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지원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세제지원도 주고 있고 재건축 비용도 상당히 무상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융자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정부예산을 80%이상 지원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점용료 자체를 부과한다면 제가 볼 때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포주들이 신청해서 마지못해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권유하는 처지인데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저희 근거에도 얼마든지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타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랑구에서는 이미 설치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해서 면제했고, 타 2개구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취지 때문에 점용료 요율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1/1만로 정했습니다. 1/1만이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200m 구간에 대해서 계산해 봤더니 18만원입니다. 과연 1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 면제해 주는 것이 맞겠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요율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8만원이란 형식적인 점용료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면제함으로써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현재까지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 가설건축물 각 항목을 보면 현재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건축물 신고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느 법적근거에서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필요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심의해서 저희 조례에 이것을 허가대상으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야만 저희들이 허가가 가능한 것이지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해주시면 현실적으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구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3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36만 구민의 모든 일상생활의 생업이 형평성에 맞아야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시장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은 36만 구민에 대한 차별없는, 형평성에 맞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이하 전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타구에서 하더라도 저희구 여건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개선을 하거나 또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타구에서 꼭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저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다보니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지 그 자체가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기 편성된 1억 6,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 시장 진입도로에 확충비와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개보수 등에 사용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억 6,0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집행을 약간 보류하자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마는 그래도 더 살펴보면 이 조례가 통과해서 우리구에 얻을 이익이 더 많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본 질의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7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은 사실 이 내용을 그때 당시는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한달반 되어서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하고 관련되는 부분, 즉 비가리개 설치부분에 주안을 두어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신승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조례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사안이 되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2007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도시에 재래시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저희구도 11개 등록시장하고 8개의 무등록시장이 산재해 있어서.

신승호위원

배경설명은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앞전에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약간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 바뀐 분은 다 업무를 파악 안했을 것 아닌가, 어느 정도는 파악했지만. 그래서 이 앞전에 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행정행위로 봐서 자세히 인수인계를 안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대두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보면 이 문제 접근이 과연 수유시장에게 특혜성을 주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견접근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합리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인데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을 수유시장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타 시장의 골목시장 활성화에 대한 설명과 취지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본청에서 재래시장대책반 반장도 나와서 같이 상인들 연석회의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설명드린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제77회 임시회 때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좌석에서 답변하시기를 등록시장 11개와 자체적으로 판단한 무등록시장 8개가 우리 강북구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과연 참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토론을 해 봤냐는 말이지요. 각 시장 대표들이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이런 취지가 있고 서울시에서 이런 보조가 있고 우리 활성화 대책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본적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언제, 어디서 그 근거 있습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특혜성이 아닌가, 기인가 이것을 논하지 않습니까? 당장 그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 사업하겠다고 그런 자료도 없이 한다면 이것은 조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일반등록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주대상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홍보하게 됩니다. 무등록시장인 경우는 개별상인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자 소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유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상점과 조합이 최근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른 여타 무등록시장인 경우에는 사실상 체계적인 홍보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맹목적으로 와서 조례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배경설명을 자세히 앞으로는 해주시고, 지금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의 사업자 50명이 동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왜냐하면 50개 이상 상인들이 모여야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전부 다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이 제77회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배경설명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50명 이상이 모여야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타 시장에서는 50명 이상이 안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유시장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교해야지 전혀 그런 말도 없이 무조건 하면 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50명 할 사람이 없고, 또 자체 자본으로 2억을 해야 되는데 2억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수유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강북구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수유시장이지만 그래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타 지역은 미비하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라도 궁여지책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배경설명을 해주어야지 자꾸 무슨 비가리개 찾고 뭐 찾고 이러니까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등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미흡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무엇을 감싸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 배경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중소기업 업체라든지 또 서울시 자체에서 민자부분을 꼭 필요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6억 4,000만원이 온 것 아닙니까?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다른 데는 확보 못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너무 조례 내용이 "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그것이 된다는 말인데 비가리개가 대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해 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가리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명목상으로 비가리개라 함은 너무 포괄적인 것이에요. 슬레이트로 덮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가리개도 어떤 무허가로 항측에 예를 들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비닐로 덮는다든지 플라스틱으로 덮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까 유군성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무허가개념이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무허가가 된다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면 무허가를 양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있는 사람은 특혜를 주고 지금 옥탑에 1평이나 2평 정도 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이나 매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만약 그런 민원이, 이런 곳은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벌금을 왜 매기느냐고 하면 그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만약 민원이 제기되면 답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가리개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함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비가리개에 대해서는 시의 지침을 보면 재질을 지붕인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하고 기둥은 스테인리스파이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만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행해진다는 것을 가정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유시장을 했는데 지주가 누구입니까? 최 아무개라고 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상점과 조합의 조합장으로 최기석 수유시장 대표자가 인선이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법규라고 했는데 법규 21조를 한번 봅시다. 21조 2항에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지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시유지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유지입니다.

신승호위원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구유지로 하면 이것은 상관없네요. 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사를 만약 하게 되면 영업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무한정 합니까? 밤 몇시에 끝납니까? 보통 일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대로 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재래시장 시간대로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밤에도 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신승호위원

분명히 밤에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조례 15조 한번 봅시다. 관계법규 네 가지 조례 중에서 그 안에서 제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15조 1항 4호에 보면 전기,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랬고,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기준한다고 그랬는데 4호에 보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을 켜지 말라는 얘기이지요. 수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이 항목에 어긋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까지 장사한다면 캄캄한데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전기시설 없이도 장사합니까? 만약에 해주더라도 전기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접근방법은 여기에 관계법규중 15조는 빼야 됩니다. 이것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기가 좀 힘들겠다, 여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왜? 불을 켜지 않고 그냥 눈감고 장사하면 되지만 여기에 의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조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국한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좀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법률,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 부분이 약간 위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서울시에서 양성화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수유시장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시장을 한다, 계속 연차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시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차계획이 시에서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부의 대책이 2007년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11개 등록시장하고 8개 무등록시장 전체를 다 현대화하는데 주목적을 두어서 모든 부분을 다 이 차제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 능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의욕은 참 좋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요건이 충족되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까 50인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경우 좀 연구를 하시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경우는 수유골목시장이 하나가 먼저 활성화가 되어서 현대화시설로 되면 인근시장도 연쇄적으로 의욕을 갖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사용료를 받느냐고 했더니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아까 답변에 우리 구유지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활성화 차원에서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특혜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땅을 주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돈 한푼도 안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와 있지 못해서 장사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규정을 두어야지,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주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무작정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자리에서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지금 개인 땅에서 하고 있는데 수유시장 최 누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말이지요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뭐해라, 해라" 저 같은 경우는 받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수유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 건물에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가 될텐데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로비를 하고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집행부가 결연한 의지로 "처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도 하고, 그런 데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뭔가 큰 이익이나 있는 것처럼,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구 땅에서 구가 하는데 자기가 뭔데 자꾸 해줘라 마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점과 조합 대표로 계신 최기석씨가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을 드렸다는 사안은 조금 전에 제가 와서 부의장님 방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야 어떻게 됐든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앞으로는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타 다른 시장 대표자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양 국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것을 꼭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에는 참 감사하고, 더군다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으면서 했다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진하고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여건상 그렇게 못할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국장께 묻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시행하지 않으면 구에 어떤 손해가 오는 것인가 또 꼭 시행을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등록시장의 경우는 제도권 바깥에 있던 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시장을 한시적이나마 차제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주고 또 유통시설을 좀 현대화해서 주민들한테도 편리하도록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요. 최근에 할인매장이 많이 범람하다보니까 매출액이 들어오면 타지역으로 다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판매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인들 또 주민들, 종업원, 지역주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제에 정부에서 의욕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적극 동참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반복되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래시장이 등록시장이 11개고 무등록시장이 8개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구의 재래시장 중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시장이 있습니까? 숭인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숭인시장의 경우는 1차적으로 활성화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성북시장이 활성화가 마무리되어서 곧 오픈이 될 것이고요. 여타 부분적으로 한 시장은 몇 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등록시장하고 무등록시장이 차제에 동참했으면 하는 의욕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동안 숭인시장이라든가 성북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보니까 보고 느끼신 점이 어떠하던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이미 활성화가 이루어진 시장을 저희 청장님하고 여타 간부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느낀 점은 "아, 이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수익이 가는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구나"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화시장은 현재 수유프라자하고 수유시장, 수유파워마트 3개 시장 그리고 성북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4개 시장 정도가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김현주위원

낡고 노후된 재래시장을 현대화, 최신식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는 우리 구 주민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07년까지 재래시장을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계획이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강북구도 강남 어떤 구 못지 않게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발전되어서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강북구 경쟁력이 높아질 때 우리 강북구도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조례 개정에 있어서 약간 위배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점도 있지만 우리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신승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로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수유시장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다른 재래시장도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 조례개정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오늘 이렇게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게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들께서 또 담당과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구 발전 또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깊은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3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36만 구민에 대한 모든 행정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건설교통국장 답변에서 점용료를 감면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주셨는데 건설관리과장이 지금 막 가져온 법 제7조 점용료 감면란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첫줄에 나와 있습니다. 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장", 시장은 영리시설입니다. 비영리 시설이 아닙니다. 또 2항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이것을 점용료 감면란이라고 갖다 주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우선 시장사업이 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입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감면조항은 조례에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여기 규칙을 강북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시행규칙에도 감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3항을 보면 "기타 구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만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규칙에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규칙을 가지고 와보세요. 규칙도 일부의 법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에 보면 점용료의 감면은 비영리사업에 한해서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사업은 비영리사업이 아니고 영리사업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선 이 점용료의 감면도 법 자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고 본 개정조례안이 36만 구민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개정조례가 되는 것으로서 1,000여 공무원들이 형평성을 잃은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건설교통국장에서 점용료 감면부분에 대해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군성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 제7조 1, 2, 3항에 보면 비영리사업의 점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뒷장 4조에 보면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구정상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무리는 있겠으나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영리사업이냐 비영리사업이냐를 가지고 한 가지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사업은 영리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리사업이라면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은 영리사업이지만 시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자체는 비영리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8억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영리사업이라면 8억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이것은 비영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와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이 란의 목적이 아니고 법인이 시행하는, 수유시장도 지금 법인이지요?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은 등록시장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의 주체는 수유시장이 아니고 수유 골목시장의 상점과 진흥조합으로서 약 87개 점포주들의 의견을 합치한 조합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수유시장이 주체가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수유시장은 등록된 시장으로서 별개이고, 다만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수유 골목시장의 지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최기석 회장도 일부는 가지고 있고 그 87개 점포주들이 가칭 상점과 진흥조합을 설립하면서 그 조합의 대표는 최기석씨가 맡고 있는 것이 맞고 또 일부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수유시장은 여기서 사업대상지도 아닐 뿐더러 주체도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다시 주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 "시장안에 또는 인근 구역안에 진입도로상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시장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1억 6,000만원이 추경예산안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6,000만원은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유군성위원

그리고 이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이 부분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비가리개를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라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공작물이나.

유군성위원

공작물이 아니라 이것은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 속에서 비가리개란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이것을 심의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이미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 도로점용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좀 심의하셔서 이것을 허가대상시설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는 아까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가설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1항에서 6항까지 해당되는 부분만 가설건축물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 함은 서울시 전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수유시장 지적상 나와 있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서울시 전역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서울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서울시내의 어떤 지역이든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으려면 이 조항에 저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기서 가설건축물 범위속에서 공작물 같은 경우도 가설건축물이란 이런 표현속에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구 조례 이전에 상위법 자체에 비가리개 가설물 신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 건축조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는 여기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이 필요한 6항에 준한 건축조례 제15조가 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제15조를 보면 "법 1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보면 서울시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지역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표현할 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 또는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과 주택도 도시계획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지을 때도 공작물로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창고 같은 가설건축물 짓지 않습니까, 그 건축허가를 이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가리개는 이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이 3항에 별도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서울시 전체가 국토건설계획법에 들어 있어서 그 일부 어느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에 안 들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면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국장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책임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규정은.

유군성위원

아니, 서울시 전체가 지금 국토건설계획법에 준한다고 보면 다 도시계획시설에 들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서울시는 도시지역인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나머지는 통상 법적으로 표현할 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건 자체가, 여기 전부 번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수유동 54-6, 54-25 지정 지역이 이렇게 다 나와 있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지번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아니면 된 것입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뒤에 주차를 비 안맞게 하기 위해서 일부 포장을 씌웠는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지금 갱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세 내고 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내 땅안에 비가리개를 해도 신고하고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강북구 소도로를 완전히 시장에서 점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가리개시설을 여기에 설치하라는 이 상위법의 법적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점용허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유군성위원

국장님, 지금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란에도 비가리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에도 비가리개를 점용허가해 주라는 법적근거가 있나 찾아보라는 이 말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점용허가신청대상중 1항부터 10항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료 4p가 되겠습니다마는 11호에, 1호부터 10호 외에 나머지 중에서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관련법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항 제11호, 제24조 점용허가신청란에 보면 1항에서부터 10항까지 현재 비가리개를 점용허가해 주라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단, "제11호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지붕을 다 씌워버리는데 어떻게 지나다닙니까?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완전히 있지요. 도로구조를 완전히 바꿔 버리는 것인데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이것은 공작물이나 물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1호부터 제11호 내용에도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붕을 덮어서 완전히 도로를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붕의 높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m에서 7m이기 때문에 소형 소방차의 통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현재의 통행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여건을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시장에 가보면 낡은 천막으로 저희들 키보다 약간 넘는 높이로 보기 흉하게 처져 있고 좌판들이 쭉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지금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 도로는 강북구민, 특히 인접 수유동 주민들이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세를 다 내고 사는 우리 강북구민과 수유동 주민들이 왜 이 부분을 차량을 갖고 다니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좌판이 나와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왜 안 받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도로는 공중에게 제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차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도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지금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통행여건에 지장을 주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점포주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시장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도록 하자는 취지가 큽니다. 그런 점을 널리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강북구에 이것보다 더 미흡한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무분별한 시장들도 있습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운영을 않고 있지만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보다 더 영세성이 있는 시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수유시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야 할 도로에 일부 시장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붕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일부 어떤 재래시장 한 곳을 활성화 이전에 강북구민 다중이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밟고 다녀야 하는 도로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볼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구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 시에서 6억 4,000만원이라는 시비를 지원해주는 좋은 계기가 있고 유군성위원님 말씀대로 이 수유시장보다 더 열악한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도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당장 여건에서 지금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수유시장밖에 없다 보니까 우선 수유시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을 먼저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수유시장도 못하게 되지만 앞으로 나머지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사실상 여기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다 충분히 일리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러나 조금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위원님들 고견을 참고해서 추가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말씀 참고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여러분, 위원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 법률검토 및 현장방문이 필요하여 11월 17일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7일 제4차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