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서면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으로 11월 2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진주시장으로부터 11월 28일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3일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토록 되어 있는 시정주요업무보고 자료가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11월 21일 안종태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12월 1일 구자경 의원, 제진옥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구자경 의원, 제진옥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기 논개 동상 건립에 대해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진주문화원을 중심으로 진주의기 논개 동상 건립이 발의되어, 최근 작품 공모 후 1차 심사를 거쳐 다섯 개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의기 논개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의기 논개 동상 건립은 진작 추진되었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지금껏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기 논개 동상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남강을 굽어보는 곳에 논개 동상이 우뚝 서 진주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자리잡길 바라면서, 추진과정에서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기 논개 동상 건립은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로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논개 동상 건립이 되기 전 차질이 생긴다면, 시에서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주변 조경공사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논개 동상 건립에 따른 경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처지에 놓여 추진위원회에서 시에 보조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 완공된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공사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 도비 보조를 받고서 비로소 완공을 할 수 있었는데, 의기 논개 동상 건립도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논개 동상 추진위원회와 재정을 전담할 재일본 동경향우회 측과 논개 동상 건립에 따른 약정서가 있습니까? 약정서가 있다면, 시에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논개 동상을 세우는지도 궁금합니다. 논개 동상은 지난 '87년 장수군에서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는 동상 2m, 좌대 1.2m, 지대석 0.9m로 논개의 생가라고 주장하는 곳에 세웠습니다. 당시 동상을 제작하면서 세 차례의 고증을 받아 제작을 했는데, 고증위원들은 우리 나라 역사학계에서 내노라는 학자들로 당시 동국대학교 황수영, 이화여자대학교 유희경, 단국대학교 석주선, 서울대학교 안희준 교수 등과 국사편찬위원회 박영석 위원장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고증을 거쳐 장수군에서 이미 동상을 세워 놓았는데, 진주에서 또다시 고증을 거쳐 국가 공식지정 동상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증을 받는다면 장수의 동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논개 동상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문화관광부 심의 과정에서 진주시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수의 동상 제작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심의 과정에서 논개 동상이 기존의 장수 동상과 대동소이하게 되었을 때의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 의원은 현재 논개 동상 추진위원회는 동료의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등 진주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논개 동상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민참여 문제인데,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방안이 아직껏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주시민들이 의기 논개 동상 건립에 뜻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시 청사 관리용역 건에 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현재 시 청사 관리용역은 서울 소재 모회사가 맡고 있는데 년간 용역 내용이 5억원이고 3년 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지역업체는 아예 대상이 안되고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가 겨우 전국에 5개 회사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의 여러 용역업체에 알아본 결과 진주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통제방식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이리 저리 조건을 붙여 결국 지역업체는 배제된 채 서울업체가 예상대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진주교 밑 전기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조건으로 하여 진주업체들은 어느 한군데도 입찰자격을 갖춘 대상업체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신 시장께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편승해서 이런 조그마한 공사, 이런 시 청사 관리 용역마저도 지역업체는 아예 대상도 안되게 입찰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 큰 공사의 경우는 컨소시엄방식을 통해 가급적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자그마한 공사는 아예 지역공채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장도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으로 현재 시 청사 관리용역은 년간 5억원 정도인데 용역인력을 알아보았더니 2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동 지하층은 빠졌습니다. 서무직원 3명, 방재에 4명, 전기요원 4명, 기계 5명, 청소에 12명의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반 이상 줄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문산읍 소재 진주전문대학과 비교해 보았는데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진주시청 청소면적은 8,000평 정도인데 진주전문대는 11,000평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간호전문대학은 10,0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인력은 진주시보다 오히려 4명 적은 8명이었고 진주간호전문대학은 7명이었습니다. 전기 기사 또한 무려 3명이나 적은 1명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인력을 과다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고 용역비 산정 또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장께서는 용역인력의 감축과 용역비를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또, 한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청사의 경우 원청업자가 2년간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무, 방재, 전기, 기계 모두 2년간 원청업자가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진주시가 또 용역업체를 선정 관리함으로써 이중으로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약 2년 동안 계산을 하면 6억원이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행정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면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첫 단계부터 많은 시비와 논란을 일으켜온 시 청사와 관련하여 관리비용 마저 너무 과다하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시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진주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제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피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예산안제안설명에 대하여 백승두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란 표지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3,853억5,17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9.6%인 3,067억8,062만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0.4%인 785억7,110만9,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853억5,173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인 384억1,371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067억8,062만1,000원으로 13.8%인 372억9,698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785억7,110만9,000원으로 1.4%인 11억1,673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7,800만원이 늘어난 641억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억597만9,000원이 늘어난 1,018억5,476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203억1,000만원이 늘어난 876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8억8,454만원이 늘어난 337억8,539만1,000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0억6,842만4,000원이 늘어난 128억2,742만4,000원입니다. 국. 도비보조금은 100억6,677만2,000원이 늘어난 851억7,815만2,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2,360만2,000원이 늘어난 973억8,189만원, 사업예산은 261억5,978만1,000원이 늘어난 2,357억1,516만7,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2억8만3,000원이 줄어든 148억5,213만2,000원, 예비비등은 84억3,041만5,000원이 늘어난 374억2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가 예산 총계의 20.9%인 641억600만원, 세외수입이 12%인 367억1,371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28.6%인 876억원, 지방양여금이 8.5%인 261억1,984만1,000원, 재정보전금이 4.2%인 128억2,742만4,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25.9%인 794억1,364만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2%인 835억3,687만8,000원, 사업예산이 64.4%인 1,974억9,152만원, 채무상환이 2.1%인 65억3,455만5,000원, 예비비등이 6.3%인 192억1,7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82.9%인 651억4,104만7,000원, 지방양여금이 9.8%인 76억6,555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7.3%인 57억6,451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6%인 138억4,501만2,000원, 사업예산이 48.6%인 382억2,364만7,000원, 채무상환이 10.6%인 83억1,757만7,000원, 예비비등이 23.1%인 181억8,4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일반행정비가 25%인 767억3,407만4,000원, 사회개발비가 34.2%인 1,049억8,689만5,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경제개발비가 36.2%인 1,111억4,323만7,000원, 민방위비가 0.2%인 4억2,477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4%인 134억9,163만8,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3.2%인 405억1,205만7,000원, 물건비가 111.5%인 351억2,94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18.8%인 578억9,37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본지출이 49.1%인 1,506억5,947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이 1.6%인 48억1,280만원, 내부거래가 3.5%인 108억1,607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3%인 69억5,708만3,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785억7,110만9,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11억1,673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7.9%인 297억4,990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5%인 353억9,114만2,000원, 지방양여금이 9.8%인 76억 6,555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7.3%인 57억6,451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6%인 138억4,501만2,000원, 사업예산이 48.6%인 382억2,364만7,000원, 채무상환이 10.6%인 83억1,757만7,000원, 예비비등이 23.2%인 181억8,4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2002년도예산안과 관련하여 새해 설계를 시정 연설해 주신 시장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영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하영제부시장
존경하는 정순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기대 속에 맞이한 신사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활발하게 펼친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1년도 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퇴직수당 등 필수경비 변경분, 국.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062억2,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하여 51억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억7,800만원이 줄어든 3,184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3,100만원이 줄어든 87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국. 도비 보조금 33억8,30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20억9,300만원을 줄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국. 도비보조금 재원으로 진양교 확장 사업비 5억원, 경로당 신축 등 도 재정건의사업비 4억7,000만원, 그리고, 쌀 대책 관련 논 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3억7,300만원 읍. 면. 동 청사정비 사업비 10억4,800만원 등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제2회추경예산액보다 17억100만원이 줄어든 878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를 12억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 11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3회추경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4,062억2,92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8.4%인 3,184억345만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1.6%인 878억2,582만6,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062억2,928만3,000원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2% 감액된 50억7,944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84억345만7,000원으로 1.0%인 33억7,812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8억2,582만6,000원으로 17억1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는 624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5,202만9,000원이 줄어든 1,043억1,867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480만원이 늘어난 1,026억9,38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88억8,12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9억2,83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 도비보조금은 34억9,921만2,000원이 줄어든 939억9,519만9,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9,277만7,000원이 줄어든 949억539만4,000원, 사업예산은 35억4,107만8,000원이 줄어든 2,540억8,954만4,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11억5,250만7,000원이 줄어든 230억4,898만2,000원, 예비비등은 341억8,53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가 예산 총계의 19.6%인 624억1,200만원, 세외수입이 11.9%인 378억1,825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32.3%인 1,026억9,380만원, 지방양여금이 8.4%인 268억8,728만4,000원, 재정보전금이 4.4%인 139억2,832만1,000원, 국.도비보조금이 23.4%인 746억6,379만9,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5%인 797억4,648만8,000원, 사업예산이 67.1%인 2,136억3,936만4,000원, 채무상환이 1.9%인 61억5,515만4,000원, 예비비등이 5.9%인 188억6,2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75.7%인 665억42만6,000원, 지방양여금이 2.3%인 19억9,400만원, 국. 도비보조금이 22%인 193억3,14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3%인 151억5,890만6,000원, 사업예산이 46.1%인 404억5,018만원, 채무상환이 19.2%인 168억9,382만8,000원, 예비비등이 17.4%인 153억2,2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2.3%인 709억7,037만3,000원, 사회개발비가 34.1%인 1,084억7,207만3,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39.1%인 1,246억2,110만2,000원, 민방위비가 0.2%인 5억4,747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3%인 137억9,2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8%인 375억3,542만1,000원, 물건비가 11.2%인 355억2,5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16.5%인 525억3,554만9,000원입니다. 13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본지출이 54.3%인 1,729억9,2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이 1.3%인 39억9,900만원, 내부거래가 2.3%인 74억1,467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인 84억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878억2,582만6,000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1.9%인 17억1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4.7%인 217억2,370만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1%인 447억7,671만7,000원, 지방양여금이 2.3%인 19억9,400만원, 국. 도비보조금이 22%인 193억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3%인 151억5,890만6,000원, 사업예산이 46.1%인 404억5,018만원, 채무상환이 19.2%인 168억9,382만8,000원, 예비비등이 17.4%인 153억2,291만2,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조금 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규모를 보고해 주신 부시장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1년 11월 21일 본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1월 29일 제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써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2001년 12월 5일 오늘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안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2년도예산안과 금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석봉 의원, 강주봉 의원, 배정오 의원, 송경호 의원, 정영빈 의원, 오세윤 의원, 김정대 의원, 정상수 의원, 하창식 의원, 김창곡 의원, 안종태 의원, 전병욱 의원, 정경근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건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정영빈 의원, 간사에 강주봉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유병필 의원과, 서광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