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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지현 의원 발언

88회 제1총무위원회2005-01-29

손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출타 중에 있어서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동절기 근무시간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민이 혼란스럽고 민원 불편이 예상되며, 행정 전산망 운영에 차질이 있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의 상이로 인한 시군간 공무원 보수 지급시 형평성을 상실할 뿐만아니라 현행 조례와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9시에서 17시까지 근무하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1일 근무시간에 한시간 미달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일년내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현재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6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되게 9시부터 18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채호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2005년 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13조 1항의 동절기 근무시간의 17시까지의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지난 2004년 8월 12일 조례 502호의 개정시 많은 의견과 논란이 분분했던 사항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전국적인 통일 규정으로 함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을 2004년 8월 5일 제83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할 당시 공무원 근무시간을 행정자치부의 통일 규정의 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리시의회 의원님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정 보류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사항인 근무시간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 범위 및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관련되는 다른 규정들을 폐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안을 2004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4-216호로 입법예고, 2005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조만간 입법 제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당연히 상위법 근거에 의해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장 근무시간,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 등의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번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제2장 근무시간만 개정하는 안으로서 이후 다시 다른 규정 등을 개정 의결하여야 할 번거로움이 예견되고 법령 조례의 개정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면 법의 무게인 법적 안정성이 상실되어 법의 경시를 스스로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어 금번 회기 내 심사가 불가피한지 또는 기 예고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확정된 후 일괄 개정이 바람직한지는 집행부의 의견과 질의 및 토론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 입법 예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대충 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를 토론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손지현 부의장으로부터 토론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노조위원장하고는 토론시간 동안만 밖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좋습니까?

김병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김병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방금 손지현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조례안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정회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김병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지현

손지현위원

그것은 관계 없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안이 2004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입법 예고가 되었고 1월 17일 이후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조만간에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서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이미 공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공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공포되었다고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004년 12월 27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 지난 1월 17일 입법예고가 완료되어서 18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로 법규를 검토 받기 위해서 이송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시행령은 아직 공포 안된 것은 사실입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공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개정된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공포가 안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시행령이 공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언비어에 해당 되겠네요?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2월 1일부터 공포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포가 안되었는데 공포되었다니까 본의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시의회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개정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렇듯이 그당시 우리 의원 뿐만아니라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전체 노동조합에 가입된 공무원들이 다들 현행대로 동절기에 5시에 하자, 6시에 하자고 전반적으로 다 동의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논란된 것이 불과 2-3개월만에 행자부에서 전국적 통일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하고 향후 대통령령이 시행될 예상됩니다만 결과적으로 동절기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불과 3주, 4주 남은 2월 28일을 두고 지금다시 지난번에 개정된 부분을 또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봤을때는 너무 법이 자주 바뀌면 법에 대한 중압감을 느낄 수도 없고 또한 공무원들이 혼선도 오고 또한 시민들이 당연히 동절기에는 5시로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김병식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근무시간을 통일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개정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손지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절기 기간은 2월 28일로 약 한달 정도 남아 있다는데 지금 입법 예고를 행자부에서 하고 대통령령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그러면 농협은 스스로가 6시로 하라고 문서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합니다만 행정이 바뀌면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현재 대통령령이 공포될 때까지 현행대로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불이익이라든가.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지장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시까지 민원이 오면 해 줄 수 있는 체제는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6시까지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일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저도 농협에 근무를 했는데 저는 겨울이 되면 직원을 빨리 보냅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전기불 켜서 전기불 손해 되고 시내, 시외 전화비 올라가고 또 저녁에 밤 먹여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침 출근 10시까지 해도 자기 목표대로 해라, 그게 제일 원활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밀양시에서는 우리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면 본위원도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름에 수해가 나면 직원이 고생을 한다고 시장님이 특별휴가도 주는데 동절기에는 사실상 민원 오는 것이 없습니다. 캄캄한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5시 퇴근하고 몇 군데가 6시 퇴근합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8군데가 당초 행자부 표준안대로 시행했고 12군데가 안했는데 개정 완료된 곳이 6군데고 의회에 상정해서 보류된 곳이 4곳, 의회 심의 중에 있는 곳이 밀양시를 포함해서 창원으로 2군데 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저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같은 경우 6시에 퇴근하는데 손님들이 오면 헷갈립니다. 전에 정부에서 이 안을 만들때 취지가 자기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면 중구난방으로 될 것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맡겨놓으면 너희 맡겨놓으면 엉망 아니냐, 봐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토요일마다 쉬는 곳이 많습니다. 시골에는 예를들어서 농협이 토요일마다 노니까 주민들은 다른 데는 가니까 일하는데 농협은 배부르나, 그래서 쉬나 이럽니다. 농협에서는 정당하게 쉬는데도 불구하고. 퇴근시간이 시군마다 틀리니까 일찍 마치는 곳은 욕을 얻어 먹습니다. 다른곳에는 일찍 마치더라 해서 전국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욕보이는 법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달만 더 있으면 자연적으로 연장될 것인데 또 바꾼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안맞다! 밀양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타지에서 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밀양 사람들 일하는지 안하는지 욕을 얻어 먹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도 앞에 만든 것이라서 자꾸 위에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에서도 줏대를 세워서 이왕 정한 것 한달만 밀고 나갔으면 하는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박철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류해야 될 것인지 통과해야 될 것인지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박철환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본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박철환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철환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철환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는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에 일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준칙 시달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당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같은 배기량 일반승용차 자동차세의 33%, 66%, 100% 수준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던 것을 내수경기 침체와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하는등 최근의 과세여건을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계형인 봉고, 그레이스 등의 전방조정자동차는 현행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7인승 내지 10인승 자동차세는 2005년에 같은 배기량 일반승용차 자동차세의 16.5%, 2006년 33%, 2007년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08년부터는 세금이 같아지게 하고 생계형의 봉고, 그레이스 등의 전방조정자동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추가로 첨부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승용차로 나오는 트라제, 스포티지, 무소, 카니발, 테라칸 이런 종류가 되겠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자동차세가 6만5천원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2005년도는 33%, 2006년도 66%, 2007년도 100% 해서 승용차 일반자동차세와 동일하게 하던 것을 경기침체로 50% 줄여서 2005년은 16.5%, 2006년 33%, 2007년 50% 수준으로 2008년부터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8일 제출하여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개정근거는 세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고 최근의 과세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세의 경감을 규정하는 입법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현재 33%, 66%,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던 것을 정부에서 봐주어서 16.5%, 33%, 50%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밀양시에서 자동차 세율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불변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정부에서 당초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같이 배정했다가 경기가 어려워서 국민여론이 비등해서 지방세법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에 따른 준칙시달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방세법을 따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33% 올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상위법에 따라가야지 우리가 제재할 수 없죠.
철환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총무위원회 김병식 위원입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1월 18일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9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소수 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조만간에 제정될 것으로 예견되어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7인승내지 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뒤 2007년부터는 일반자동차세와 같아지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직무대리

김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