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희덕 의원 발언
희덕
박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발의 위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개별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표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2.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3. 밀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4.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상규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에 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현실 여건에 불부합 되는 조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 및 국회의 각종 법령 위반 심사기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4건의 의회관련 조례의 제명은 법제처 및 국회의 각종 법령위반 심사기준이 변경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은 국민이 알기 쉽게 제명 띄어쓰기 표기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함을 설명드리면서,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한 제3조 2항의 조항이 담당관과 과, 소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밀양시 행정기구 명칭변경이나 기구 개편시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를 제한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향상코자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되면서 삭제됨에 따라서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제3조 회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수를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고 있어 두 조례간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시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 직원 정원을 밀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5조를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제5호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인용한 조항으로서 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제79조 2를 제77조 3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내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 법인중 밀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우리 의회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덕
박희덕위원장
이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오수갑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 심사할 의안은 의회관련 조례로서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 개정안의 제출경위 및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되는 4건의 조례안 제명은 법제처 및 국회의 각종 법령 입안심사 기준이 변경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현재 담당관, 실과소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밀양시 행정기구 명칭 변경이나 기구 개편시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소관을 국, 담당관, 소 단위로 개정하므로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향상코자 지방의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지난 1월 27일 삭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회의 제한 관련 조항 제3조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취지 맞게 개정하는바 달리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제103조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입니다. 사무기구의 정수를 두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례 상호간 배치되는 현상이 우려되고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직원의 정원 변경시 본 조례로 개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의회 직원의 정원을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르도록 하므로서 이러한 사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므로 서 본 조례 제5호에서 제1항 제5호에서 인용한 조문인 제79조 2조항이 삭제되고 그 내용이 제77조 3으로 신설 규정되었으며 지방의회사무 행정감사 및 조사 기관을 명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률 인용조문과 용어를 관련법률에 맞게 수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희덕
박희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이상규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간사께서는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 18일 발의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담당소관을 담당관 실과소 단위 규정사항을 국 담당관 소 단위로 개정하고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지방의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회기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으로 위임된 의회의 직원 정원을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같이 규정함으로서 조례상호간 배치 및 불부합 사례를 없애기 위하여 의회 직원의 정원을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개정에 따른 관련법 임용조항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덕
박희덕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규 간사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