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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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79회 제3건설위원회2003-11-14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건립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 상정된 안건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선별작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장이 미아1, 2, 6·7동, 5동하고 해서 4개 동이 하는 기계화선별장이 미아2동에 있고, 그리고 수유6동쪽에 4개 동이 모여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고, 나머지가 각 동별로 9개소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 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선별장이 번동으로 옮긴다면 다른 지역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선별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흩어져있는 선별장은 전부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현재 세 군데가 합친 데로 옮긴다고 그랬지요. 선별작업은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작업은 지금 재활용품 수집은 동네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이 전부하고 다음에 선별작업은 각 동에 취노인부하고, 우리가 공공근로요원들을 총무과로부터 배정 받아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호주에 가서 쓰레기선별장 현장에 가 봤습니다. 우리 구에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전에 취로사업 하는 분들,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외국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없어요. 다 젊으신 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봤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악취 때문에 일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선별작업으로 보내려고 하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선별장에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캔 같은 데서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철에는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작업을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무슨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또 분리작업하면서 혹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일을 하다보면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가방에도 넣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감독은 어디서 감독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에 관한 일부 업무가 작년도에 동으로, 예를 들어서 선별품 매각대금이라든가, 공공근로작업 인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동으로 일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선별하다 보면 감독하는 분이 호주머니 뒤지고 가방 뒤져서 다 내놓으라고 한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과연 제가 볼 때 노인들이 오죽하면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드는 것, 예를 들어서 소지할 수 있어요. 그것을 꼭 감독이라는 분이 지적해서, 갈취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다시 뺏어서 창고에 넣어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외국 가서 현장도 봤지만 악취냄새 많이 나는 곳에서 오죽하면 거기에서 일을 하겠느냐 그랬을 때, 하다보면 때에 따라 돈도 나올 것이고 필요한 것도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데까지 수색해서 한다면 노인들이 더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에 공공근로 하면 얼마 줍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당이 2만원, 식사비 2,000원 해서 2만 2,000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선별장이 완공되어 갈 때 그분들 쓸 것입니까? 예를 들어 공공 이런 분이나 취로사업하는 분, 거기 가서 현재 선별작업하는 분을 똑같이 활용하실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별장을 건립하게 되면 운영주체를 또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경영할 것인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노인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점도 있습니다. 악취냄새 맡으며 하는데 뭐 필요한 것 나오면 갈취한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파악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위로도 해주시고, 하다보면 좋은 것 나옵니다. 저도 아침에 순찰 돌 때 보면 필요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집에 갖다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버리기에 아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민원해소 사항에 대한 번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요? 지금 민원 진척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번동주민들, 그러니까 건립을 반대하는 분 여기에 대해서 좀전에 설명 올린 대로 반대가 상당히 결사적이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대화라든가 현장견학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고 시설 건립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척을 계량화 시켜서 딱 얼마만큼 됐다고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는 보편적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쪽보다 그 대안으로 복지라든가 편의시설을 건립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인정, 어린이집, 지압공원, 우이천에 여러 가지 시설인 자전거도로시설, 인도신설 이런 부분으로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허종엽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논란이 예상되었는데 그 정도 진척이 있다니 그동안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허종엽위원

강북공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추후 대체부지 확보시 이전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공영의 이전 건립부지는 확보가 안되어 있고 확보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사유지에 대한 보상부터 선행되어야 됩니다. 보상예산을 확보하고 영업권 보상도 해주면 이 사람이 대체부지가 없으면 그것으로 보상받고 마는 것이고 대체부지가 있으면 보상받아서 경기도라든가 외곽지역으로 부지물색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강북공영 사장의 의견입니다. 뒤에 붙여있는 토지가격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강북공영 894평에 대한 보상가만 해도 약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도 통상적으로 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 10억원 정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기관에서 감정하고, 이것이 강제수용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시설을 위해서 양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협의보상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여기에 게재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막연한 얘기를 지금 이전을 강구하는 것같이 지금 호도되고 있는데 집진시설, 방음벽설치, 세륜시설 모든 보안조치를 하도록 지금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공해방지시설을 하도록 공문을 내보내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는 거기에서 영구히 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방안 강구 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지금 보상비가 17억, 영업권이 10억이라면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협의보상이 된다면 이 이상의 금액이 책정된다면 이것은 실현성 없는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뜻이고, 시설을 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것은 그곳에서 영구히 영업을 하도록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을 저희들은 법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성북구 구민대표들한테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날아와서 생활에 피해가 있으니 이것부터 좀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언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옮겨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피해가 많으니 피해 해소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타당성이 있어서 일단 요구를 했고, 대체부지라는 것은 사실상 강북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주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는 도저히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래도 간다고 하면 시 외곽지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대표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했는데 실무과장하고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책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확보를 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적극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가부서는 당초에 서울시장이 허가를 해줬고, 장소 이전할 때는 업무가 구청장으로 구로 위임이 되어서 장소 이전할 때는 강북구청장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구청장 경유하지 않고 서울시에 직접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장, 시도지사였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당시에 청소사업본부입니다. 지금은 청소사업본부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허가권이 구로 넘어왔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로서는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허가권이 생활복지국 소관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90년도 3월 15일날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로 3068호인데 이것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되어서 구청장이 장소 이전때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생활복지국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수집·운반으로 업종이 나왔는데 분쇄는 안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중간집하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처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최종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약간 부숴서 가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분쇄로 인한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쇄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분쇄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중간집하장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지목이 임야, 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생활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임야에 녹지를 훼손하고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시 상황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민원도 있었고 또 감사도 있었고 그래서 위법처리가 됐다고 하면 상환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본 바로도 특별하게 위법 부당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허종엽위원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업무상 각 집행부 여러분의 진짜 강북구민을 위하는 행정,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마음이 난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공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하려는 시장의 선거공약도 있었고 우리 청장님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산25-38, 1,000여평 되는 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줄 것을 몇 차례 건의했었고 그러나 공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러한 임야가 있다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사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공원을 해제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강북공영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 아닙니까? 임야지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임야도 일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의무화시키고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제가 제안했던 산 25-38을 공원 해제를 하고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목변경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냥 안이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만일 도시관리국으로 간다 아니면 건설교통국으로 부서를 옮겼다고 했을 때 그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후에 예상되는 사안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온 신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강북공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현재 중간집하장을 하는 데는 면적이 몇㎡ 이상을 가져야 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유군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에 현재의 시설규정상의 근거는 차량 5대 이상 그리고 사무소하고 면적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지요. 면적이 몇㎡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확한 면적을 말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지금 업무를 깊이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실무팀장한테.

유군성위원

청소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주관부서 과장이니까, 청소과장 답변하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당시 중간집하장 관계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허가조건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차량 5대하고 사무실만 갖추게 되면 허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평 이상 과거에는 순수한 대지여야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바뀌어서 완화가 되어서 지금은 전, 답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제가 최초의 허가 당시의 관계법령을 아직 숙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차후에 숙지를 해 보시고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지난 3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강북공영의 소유주 임철기라는 분이 지금 9필지에 894평을 현재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의 땅을 현재 162평을 지금 점유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162평의 점용료가 연간 한 600여 만원 되는데, 그렇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문제는 앞으로 우리 재활용선별처리시설장이 임철기씨 땅까지 조금 써야만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평이나 여기 들어가게 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어느 부분까지가 들어가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북공영 일부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이 상태라면 지금 측량도 해야되고 앞으로 보상에 있어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산출되어야 보상가도 책정될 텐데 서둘러서 면적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문제는 건교부 필지 162평 점유를 몇년동안 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문아파트에서 현 위치로 장소이전 때부터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점유부분, 지금 여기 지적상 형광펜으로 표기해 놨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점유부지를 지적상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 개인사유지 9필지에 2,950㎡가 엷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강북공영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산 28-68 임야, 그 밑에 넓은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밑에 좁은 부분이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제일 좁은 면은 장위동길에서 들어오게 되는 진입로입니다.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점용한 부분이 산28에 몇호라고 하셨지요? 산28-39호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번은 617번지입니다. 구거부지로 점용, 그 자료에 보시면 필지 별로 나와있는데.

유군성위원

보라색 칠해져 있는 이 선을 지금 617번지라고 하지요? 들어오는 진출입구서부터.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보라색 칠해져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현장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미 늦어서 안되고요. 여기 측량을 한번 의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측량을 해서 측량하는 날, 기점을 찍을 시점에 우리 위원회에 입회 하에 기점을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기점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하는 기술자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측량의뢰를 해서 날짜가 잡히는 대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일정 어느 부분을 뚝 잘라서 점용한다면 몰라도 들어가는 진출입구에서부터 계속해서 건설교통부 구거부지를, 이것이 구거부지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건교부 땅이니까 국유지지. 들어가는 진출입구에서부터 위에 선별처리시설부지까지를 지금 기다랗게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유하면서 이것을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 3대 의회에서 현장 답사를 나갔었는데 현장에 나가봐도 이 지적기점이 찍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은 빠른 시간에 이 부위에 측량을 의뢰하셔서 측량 나가는 날 우리 건설위원회 입회 속에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강북공영을 강제이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구의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강제이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협의 하에 보상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항간에 강북공영에서 600여평 창문학교부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도 더불어서 한번 조사하셔서 측량 나가는 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강북공영은 구유지 162평 그리고 개인 땅이 894평인가 그렇지요? 그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런데 또 묻는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북공영을 우리가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지를 어디를 해서 빨리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강제로 가서 철거하고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취해야 할 것이 바로 종용을 하고 그래서 얼른 대체부지를 해서 빨리 나가주십사 하고 과연 몇번이나 임철기 사장을 설득시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장 건립과 관련해서 성북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강북공영 이전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북공영 사장을 만나보고, 지금 현재까지 과장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이 서너번 만났습니다. 찾아가서도 만났고, 구청에 들어오라고 해서 만났고, 월요일날 성북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강북공영 사장도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우리가 선별장을 건설하지 않으려 할 때는, 강북공영이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나가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곳에 선별장을 만약에 안 짓는다면 강북공영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강북공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으니 선별장을 지으려면 하나, 둘, 세 번째로 내보내라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우리 구청 스스로 "이것이 우리구의 공원 옆에 있으니까 나가십시오"라고는 한번도 안 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단, 선별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북구 인근구에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니 이 선별장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안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주민들과 대화해 보니 선별장이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강북공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북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진이라든가 아니면 차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새로운 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강북공영이 그곳에 있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선별장 짓기 전에는 우리 구청에 그런 것을 요구 안 했지 않습니까? 선별장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여기 선별장도 같이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조건 걸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공영 이전 문제는 그전에도 한진아파트라든가 장의지역발전협의회 대표들이 이전을 요구한 민원은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분들이 구청에 이전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시설규제라든가 거기에 불법행위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때 당시는 불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고 이분들한테 회신을 보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구청에서 검진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장을 지으려면 선별장내에 강북공영 부지가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지금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는데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최규범위원

일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입로하고 어느 부분이 들어갑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진입로 부분하고 선별처리시설 부지쪽을 보시면 일부가 조금 들어갑니다.

최규범위원

이곳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땅 들어가는 것은 강북공영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가 교환된 것은 없는데 사장은 지금 현재 선별장처리시설을 짓게 되면 자기 진입로를 양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구에서 측량해서 나온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부지는 지목별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측량은 안 했지요? 토지 여러 필지를 합쳐서 그려놓은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목을 그렇게 정해 놓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면 그때 정확하게 측량해서.

최규범위원

아직 측량은 안 들어갔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물론 강북공영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은 공원 옆이고 또 도시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그럴 것이고 성북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액션을 취해서 종용을 해야 됩니다. 종용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옮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취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상의 방법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사장하고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강제이주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용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이라든지 위원으로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종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 저쪽으로 옮기도록 해라" 이러면 구청에서도 역시 가서 그런 정도 이야기이지 강제철거는 할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사장이란 사람하고 어떠한 유대를 가지고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선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강제철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답변중에 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사용허가를 이전한 그때, 다시 말해서 96년 11월 14일 장소이전한 날로부터 부과를 했다는 말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건대 그때 장소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점용하고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617번지 536㎡에 대한 96년부터 지금까지 진입로 징수사본을 년도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일이 방대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공원이 구 위주로 되어 있지요? 옆에 임철기 사장이란 분이 강북공영에서 쓰는 대지 옆으로는 전부 국유지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은 전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공원지역이 시의 것입니까, 우리구 소유입니까, 아니면 국가 소유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사유지입니까? 공원 여기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산 28-68 여기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 땅 주위에 물려있는 것은 전부 사유지라는 말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 안동김씨 종친회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강북공영에서 안동김씨 종친회 땅 일부를 수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78년도에 매입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미리 현장을 나가보고 난 다음에 서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 최규범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공해 유발시에는 규제조건이 없다, 우리구에서 얼마나 독촉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연구해 보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 소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질서나 사회질서 그리고 공익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됐을 때는 수용령을 발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억지로는 못 보내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북구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보면 분진이라는 말이지요, 소음이란 말이지요. 이런 환경에 아주 저해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야기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 과에 오신지가 한달 반정도 됐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파악을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최초의 민원이 분진이나 환경에 불친화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민원제기가 맨 처음에 언제 발생되었습니까?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로 민원 두 군데에서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애매모호 하지만 한 2번 하기는 했네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민원이 몇 번 제기 됐었습니까? 두 번해서 두 번밖에 안되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해야지 자꾸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2번 했으면 2번 다 민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다 그때 회신을 해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불법으로 판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합법으로 강북공영이란 데가 그래도 환경친화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위배를 안 했다고 자신있게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은 없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청에서 강북공영이란 곳을 사실 봐준 거예요. 특혜준 것이란 말이지요. 꼭 돈을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봐 준다는 것도 특혜를 준 것이란 말이지요. 왜, 인근지역에서 분진이 발생하면 대체방법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로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서류종결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과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속된 말로 눈을 감아줬다. 속기록이 진행되는데 이런 말을 해서 안됐지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강북공영 대표이사하고 안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면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것만 보고 압니다마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강북구 공무원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맞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럴수록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철두철미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완벽하게 해나가야지 오히려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감시를 해서 잘하는 것이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장도 도와주는 것이고 직원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서로 적당히 해서 일이 터질 것 같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간에 직원들이 잘못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룰에 의해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량도 어느 정도 구민을 위해서는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재자는 청장이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청장님이 욕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먼지나 각종 공해 유발시에는 행정제재조치를 꼭 취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주시고,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측량할 시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연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발전과 우리 강북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모든 부분들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 건립을 하는데 221억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비가 100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를 보니까 국비도 52억여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시비도 약 6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비보조금 지침에 보면 이런 건설예산이 자치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비가 한 25%, 30%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35%, 시비가 35%, 그리고 국비가 30% 분담해서 예산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구비가 35%, 시비가 35%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비는 우리 구비로 합니다.

김현주위원

토지매입비 때문에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강북, 노원, 도봉구 3개 구의 재활용선별처리장인데 국비나 시비가 좀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구비를 한 52억 확보를 해놨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또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구비로 확보될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시로 공문을 보내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주위원

기왕에 노력하시니까 시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비가 좀더 절약되고 국비나 시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유군성위원이 요청하신 강북공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측량신청을 하여 측량할 때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승호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617번지 국유지 점용료 부과내용을 소관부서에 의뢰해서라도 모든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민원에 대한 회신 답변 처리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