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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지현 의원 발언

89회 제1총무위원회2005-03-29

손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입니다.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우리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시 상징물 제정목적 및 정의를 기술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상징물의 종류 안5조는 상징물 관리 안7조는 상징물 사용승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지 1호 서식과 별표 1, 2, 3, 4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상징물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은 2005년 3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은 밀양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애 표시하는 상징으로서 그 종류와 상징물을 이용하는 관련 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는 폐지하는 안으로서 입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9조의 내용은 상표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과연 밀양시 상징물이 상표법에 등록된 것인지, 동식물의 상징물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정하고 있는 현실인데 유독 우리시가 독점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은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오니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만 캐릭터를 상표등록했을 경우는 도용이 있을시 조례의 내용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므로 제9조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은 검토보고 하셨듯이 물론 개별법 상표법이나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 부서의 생각으로는 개별법에 비록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본 조례안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규제하는 법이 있으니까 본 조례안을 위반할시에 이러한 법규를 적용해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제9조를 명기해 놓았습니다.

박두규위원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표법이나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9조 위반조치 사항을 명시했을 때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었을때 조치하는 것과 9조를 삭제시켰을 때 만약 위반했을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꼭 법을 명시해야만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명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사항이 위반될시에는 이 법에 따라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9조가 없다손치더라도 개별법에 따라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명시를 조례안에 안했을 때 개별법의 저촉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위반하면 개별법을 적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이론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박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상징물과 관련되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치고 또 시민여론까지 수렴해서 안이 결정되고 조례가 상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중에 심벌마크나 시기나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여러 분야에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 중에 각 읍면동의 탁자나 또 우리시 본청내 테이블이나 또 우리시 관내 많은 교량에 있는 밀양시기 마크 부분이 점차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김병식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설치하고 있는 각종 행정 시설물에 대해서 그 행정 시설물이나 집기 등 관리함에 있어서 본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심벌마크나 시기를 표시한다는 것은 우리시 이미지를 대외 제고시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 되고 향후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행정 효율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그런 사업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식위원

실장님,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상정되고 여기에 따른 관련 시설물을 보완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측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김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 시기를 새로운 밀양시기로 교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시기나 상징물이 새겨져 있는 것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시 상징물이나 시기를 다시 필연적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확히 조사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부분에서 당시 기획담당관실에 수차례 의뢰했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마 이러 이러한 부분이 비단 용역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밀양시를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 하는 차원에서 도안하고 승인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시대가 21세기에 접어들었지만 굳이 우리시가 현재 하고 있는 시기를 바꿀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근본적 원인은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시기부터 바꾼다는 것은 무리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나 잘 전달되었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저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떻게하겠다는 계획서를 점검해서 소요예산 방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사되면 제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시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내쪽에 얼음골사과가 많고 또 배를 재배 많이 하는데 3대 때도 많이 거론했습니다. 시조를 바꾸어 달라고. 실장님이 중차대한 자리에 오셨는데 밀양 시조가 까치 아닙니까? 까치를 얼음골 사과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까치와 전쟁합니다. 그래서 사과 뿐만이 아니고 배 재배 농가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시조를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연구해서 바꾸어 볼 생각 없습니까?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차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시군조로 까치로 채택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까치의 이미지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사과나 배, 이러한 과수에 대해서 상당히 유해 조수로 농민들이나 한전에서도 까치 제거를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 과연 야생동물이 우리 인간한테 실질적으로 이롭게만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산돼지나 모든 야생동물은 인간생활에미치는 해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사는 인간생활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두고 까치를 시조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까치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해서 다른 새로 바꾸자는 것도 검토해 볼만은 합니다만 여러차례 논란을 거쳤습니다만 현재 시조로 까치를 지정해서 조례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 규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면 시민 여론수렴이나 의회 의견 등을 들어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까치를 바꾸자 안바꾸자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사과 농민들 말을 빌리자면 까치 머리가 비상해서 꼭 상품 되는 것만 ?i고 또 한번 ?i고 또 다른 사과를 ?i고 하니까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저도 얼음골사과가 전국적으로 대표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죽이는 농약을 친다든지 그물을 친다든지 완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기회가 된다면 검토하셔서 꿩이나 그쪽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영묵

최영묵기획감사담당관

박철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시민 의 여론 절차를 거쳐서 언제든지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논의해서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충의상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밀양시 충의상 조례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선양하고 이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95년 1월 14일 즉 통합시 출발과 동시에 제정되어서 그동안 시행되었습니다만 시상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3월 23일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가 제정되면서 5개 부분 중에 효 부분이 있어서 시상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된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시행될 부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밀양시 충의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공보경영담당관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안이 2005년 3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공보경영담당관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충의상 조례는 1979년 5월 1일 밀양군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1995년 1월 14일 시군통합시 정비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수상실적이 전무하고 1999년 3월 23일 제정한 밀양시 시민대상 시상 부문의 효행분야와 사실상 중복되어 있어 폐지의 타당성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충의상 조례 제정의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 한번쯤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밀양은 예부터 충효예를 숭상하는 추로지향이라는 명성을 얻어 점필제 김종직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이 유림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맥을 잇고자 충의상이 제정되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시대에 다소 떨어진 조례라 할지라도 제도개선을 통하여 그 전통을 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시민대상에 효행부문의 시상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효행부문 시상 대상자를 한명도 수상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조례의 목적으로 실현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충의상 조례가 폐지 되더라도 집행부가 수상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의 귀감이 되어 예향의 근본을 시정에 접목시킬 촉구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토론 순서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시민대상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청에 보면 청경요원 한사람이 조모가 이번에 96살에 돌아가셨는데 손부가 자기 막내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모하고 돈을 내서 손부가 모시고 있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눈도 멀고 밥도 떠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쭉 했는데 양로원에 보내는 것이 편하겠다 하니까 그 손부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자식키우는데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내자식도 나를 버리지 않겠느냐. 돈도 필요없도 아무 것도 없으면서 장지에 가니까 고모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도 후벼주고 96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 정성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밀양에 숨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한번도 실적이 없다면 홍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대상도 효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대상도 하늘에 별따기와 마찬가지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날이라도 시민대상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동 사무장한테 인적사항을 주고 조사해라 하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숨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효행 표창 주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효 부분에 대해서 어버이날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이 제도를 없애기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맥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우리시가 시민대상에 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첫 목적이 유림 전통을 이어 받는 목적 같으면 이 제도를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향교 유림에서 이 업무를 우리시가 지원하더라도 유림에서만이라도 충의상을 자체적으로 시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우리시가 건의해 볼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시가 조례를 중단 할 것이 아니고 유림측에서만이라도 충의상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겠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충의상이 전문위원 말씀처럼 79년도 제정 되어서 단한번인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가 79년도에는 공무원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하고 난 그 이후 후유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적정한가 안한가 부터해서 그 이후 조례는 있으되 사문화 되었습니다. 79년 제정하고 이후 20몇년간 사문화되어 버리고 95년도 통합시 되면서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해 왔습니다만 물론 행정 홍보 부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시행이 한번도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선정 자체가 어렵고 그 결과도 수긍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고 이번에 효행 부분이 시민대상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추천이 들어와도 이 부분은 추천이 잘 안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다른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중요한 부분이 밀양이 충효를 숭상하는 점필제 선생을 모시는 예를 갖추는 선비의 고장이 시대 흐름으로인해서 사실은 향교에 대한 관심이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본다면 그저 70세,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유림의 맥을 이을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시대가 흐름으로서 유림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저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려면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다문 그 유림에서라도 향교 제사때라도 충의상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상하므로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가 충의상을 폐지하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이러한 제도를 유림측에 건의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이 업무를 잘 아시는 전임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1월 5일자 공포됨으로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코자 하는데 그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종합토지세가 시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은 법 23조, 32조, 71조, 82조에 의해서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중 cc당 140원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행세 세율이 1천분의 175에서 천분의 215로 법정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므로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세 담배를 유출할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합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 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도 앞서 설명올린 바와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서 조례 준칙 시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1월 5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미분양주택과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서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조례 전문에 재산세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1.5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현행 1%에서 1천분의 0.7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9조입니다. 본 내용도 조례 원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5년 3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집행부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법률 제7332호로 2005년 1월 5일 공포 시행되므로서 종합토지세가 폐지 재산세에 편입됨에 따라 자구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개정되는 안으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m안은 2005년 3월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시세조례와 관련한 감면내용도 정비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토록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7호중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한 보장 비용”을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한 과년도 보장비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한 보장비용이 전체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개정 내용은 과년도분은 기금조성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부정수급자로 징수한 보장비용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도록 문구를 삽입 개정하는 안으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초생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도 12월에 제정 공포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의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조례 내용에 본 사항이 시행규칙 제7조와 제8조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므로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6조의 2항,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안제6조의 3입니다. 주요내용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 심의위원회 구성 제1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 및 총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여성대표 포함한다. 2. 시의원, 3. 취급금융기관의 관계인사. 4.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3,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2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한다 4항 위원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5년 3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것인바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6조 2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 및 총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2.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본위원 생각은 시위원이 심의위원회 별로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이 안은 경상남도내 자치단체와 형평을 ...

박두규위원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모든 위원회에 시의원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시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에 대한 나중에 감사나 조사할 시 의원이 참여하므로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과연 위원회 구성에 확인해야 될 의회가 위원으로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타시군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한가? 동료 위원님들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이 정한 것이 있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한다는 조례안입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주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 예산입니다.

김병식위원

기금 목표액이 없는 것이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닙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50억입니다.

김병식위원

조성계획은 어떻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밀양시 출연금하고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했습니다.

김병식위원

저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기금운용 조례안 설명 들었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기금 마련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만 기금목표액을 정해서 그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우리시 재정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현재기금이 적립된 것은 있습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이 부분을 우리시 년간 시수입으로는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알선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병해

김병해지역경제과장

융자알선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재익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의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설치, 정관, 기능, 임원, 재정 순으로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농어촌등 보건진료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은 저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1항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3항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 기구, 1항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3항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1항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20인이내 4. 감사 1인 2항 회장,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호에서 추천한다. 3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5항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사무장, 협의회의 사무룰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진료소 진료원으로 한다 제8조 재정 1항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항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4항 협의회 감사는 세입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김정원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이 2005년 3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91년 12월 14일 제정된 이후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밀양군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및 수가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1999년 1월 7일 사업소설치 조례 폐지시에 업무연찬 미숙으로 일괄 폐지함으로서 관련 근거없이 진료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시지탄, 보건진료소 협의회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며 입법에 이의 없으나 제8조 재정운영의 규정인 예산편성 제출 및 승인 결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밀양시의 사무분장 및 처리규정이 명확하게 보건소장에게 있고 협의회 예산은 밀양시가 지원이나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예산결산 규정을 시장이 관여토록 하는 입법은 실익과 현실성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임원의 임기는 조례 규정이 아니고 정관에 의함으로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관내 몇 개입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14개소입니다.

박두규위원

재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밀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시 예산 투입한 것입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와 진료소 지을 때 기부채납 해서 시 재산으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관리책임자도 시입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시에서 다 합니다.

박두규위원

보건소니까 담당의사가 나가 있고 진료소는?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진료 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진료수입을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박두규위원

재산사항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죠?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

제5조에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데 리동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관할동이죠? 세대주가 몇세대나 됩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30세대에서 50세대 다 됩니다.

박두규위원

리동주민 반 이상이 협의회 운영위원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말씀을 올리는 근본적인 취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은 자체적으로 리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명되었습니다만 관리책임이나 재산상문제가 밀양시장이 가지고 있다면 협의회 임원 자체는 20인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고 반 정도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료소가 재산권이 동네 재산이라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되겠지만 밀양시장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동민에게 혜택을 준다하더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동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든다면 자체적인 대표위원을 동네에서 구성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저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항의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냅니다. 각 리동은 관할구역내 리동이 10개동 가까이 됩니다. 보건소 관할 구역의 전체를 협의회 운영위원 20인 이내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 보건소 관할구역 리동이 10개동은 다 됩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10개동은 다 됩니다.

박두규위원

남명 안법 같으면 안법은 7개동입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성할 때 관할구역 리동을 가지고 위원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

1개 진료소가 10개 리동을 카바 합니까? 세대수가 많겠네요?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많습니다만 부족한데도 있습니다. 엄광 같으면 두 동네만 합니다.

박두규위원

사람 50세대 중에 20인을 구성하면 반이상이 운영위원이 되어 버리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큰 바운다리를 생각한다면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위에 지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 전체를 카바하고 진료소는 구역을 카바하는데 지소와 진료소와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박두규위원

자율적으로 리동에서만 임원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큰 바운다리는 곤란하다! 관리할 때 큰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문제점 도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

항간에 일부 보건진료소가 편성될 때 진료소가 편성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것이라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만은 정확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현재 재산권은 시장이고 운영위원회는 각 지부에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건소장으로 전결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재정관계 말씀입니까?
상규

이상규위원

재정의 3항에 보면 시장으로 해놓았는데 전결 규정에 따라서 소장 선에서 검토해서 마무리해도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그대로 고칠 의향은 있습니까?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전결 규정에 따르니까 그대로 고쳐도 괜찮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동료 이상규 위원님 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마지막 경과조치에 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를 이 경과조치를 삭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과장님께서는 이 안도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무슨말이냐하면 부칙 2항 경과조치, 임원의 임기는 조례 규정이 아니고 정관에 의하므로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운영위원회 재량권이니까 삭제해도 이상 없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이 있으면 토론 시간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 제8조 제3항 중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최 30일전까지 협의회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예산을 밀양시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에게를 보건소장에게로 “시장은” 을 “보건소장”으로 수정하고 제4항 예산집행과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시장에게”를 “보건소장에게”로 수정하며 부칙 제2항(경과조치) 단서 중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날부터 기산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제8조 재정 제3항중 예산편성 승인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제출”을 “보건소장에게 제출”로 “시장은”을 “보건소장은”으로 하고 제4항 결산과 관련하여 “시장에게”를 “보건소장에게”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박두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