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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79회 제4건설위원회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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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와 흡사한 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시장 말고 다른 쪽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상을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조례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것은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 다음 기회에 조례 하나를 바꿀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점용료 요율이 조금 변경됩니다.

장동우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체크를 안 해왔는데 다음 기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전번 시간도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부담되어서 이번 시간으로 옮겼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셔야지 오늘 조례 통과되는데 부담이 덜하지요. 하여튼 됐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17일에 다시 심의하자 해서 오늘로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때 특혜성이 아니냐, 영세상인 보호차원이라면 수유시장이 아니고 다른 시장부터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수유시장 말고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점용해서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상선정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대상선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대상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사용 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수유시장에 시설하려고 하는 그런 비등한 시설을 어디에 한곳이 있습니까?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의 아케이드라든지 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근거가 없어서 하지 못했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점용허가를 하게 되고 아케이드라든지 기타 관련시설이 설치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 질의하신 그러한 시설은 설치한 적도 없고 점용허가 해준 적도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세요. 좀전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문의했을 때 "이런 유사한 시설을 어디다 했느냐?"고 했을 때 "숭인시장에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 "시에서 10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시장의 경우는 시장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골목시장은 도로나 시·구유지, 공공용지를 일반인들이 골목시장 대로를 점유하고 있을 때 이런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이고 재래시장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현대화하는 것은 본 특별법에 의해서 10억 이내에서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는 자비입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이미 들었고요. 본 위원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런 유사한 곳이 있느냐 했을 때 10억을 받아서 숭인시장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 회의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시설 한 곳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답변이 없었으면 사실 오늘 질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사석에서 의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그냥 무의미하게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최규범위원

제가 수유시장처럼 유사한 일을 한곳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 있습니다", "어디이냐?", "숭인시장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10억 받아 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회의장에서 질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숭인시장은 어떻게 한 것이냐?" 그렇게 단적으로 들어서 제가 질의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숭인시장에 기 시설한 것은 우리 조례하고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숭인시장 경우에는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을 지원한 것이니까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 합니다마는 최규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시장을 점용해서 설치하는 아케이드와는 다른 시설이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시장경제 활성화와는 일맥상통하는 지원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조례하고 점용료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례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저도 아까 질의의 핵심이 그것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건설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지난 상임위때 계속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 보면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특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안에 또는 인근구역안에 진입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의 설치 등 시장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항에 보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키포인트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렇지요? 점용료를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점용료를 내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점용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어떤 장소,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길, 어떤 특정인한테 권리를 주는 것보다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거의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용을 하는 것보다도 허가해 주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권리를 주지만 점용료를 면제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개인한테 특정권리를 주는 것이 면제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활성화시키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면제를 해준다면 법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면제규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광근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낸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장광근의원이 입법한 것인데, 보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항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지를", 이것이 우리 강북구청 도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지를 당해 시설부지 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36만 구민은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우리 강북구 조례에 도로점용의 산출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36만 구민은 이 도로점용 산출기준에 어떤 특혜를 누가 받아서도 안되고 누가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에 보면, 먼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도로에 비가리개시설을 전부 하고 일제히 스프링쿨러시설과 전기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 가설건축물란 제4항에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아주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법을 위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 규정의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고 별표에 나와 있는데 제일 끝 귀절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강북구 모든 도로에 가설건축물, 도로점유물 전부 다 건설관리과장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도로점용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로점용허가 받지 아니한 자 전부 과태료 징수하고 있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36만 구민은 누구나 다 공평성 있게 혜택을 받고 불이익을 받아도 똑같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구민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의 소신을 밝혀 보십시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여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쪽의 개념으로 같이 활성화시키는 방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위반 전기·수도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조례 제15조 3항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을 직접 안 시키고 별도 3항 규정의 "기타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점용료를 다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용료에 대한 권리는 시장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가 면제해 주어서 그 시설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청권리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 지금 뉴타운개발처럼 생각해 달라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뉴타운개발 지정지역은 법에 준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합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 특화개발이라 해서 길음뉴타운에 1,200억원 가까이 돈을 퍼붓는 것이 이쪽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북에도 발전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시장지역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뉴타운지역에 돈을 퍼붓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개념이 상당히 잘못되셨는데, 어떻게 뉴타운 개발지역이 돈을 퍼붓는 지역이 됩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 3항을 참고하시라고 답변하셨는데 3항에는 층고의 높이를 3층이하로 표시한 것이거든요. 지금 제3항에 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1항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15조 3항은 차양시설인 비가리개시설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3항 하단부에 별표를 보시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지금 무등록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비가리개 아케이드 설치할 골목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 재래시장에도 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으로 정부지원 없이 일반 개인들이 비가리개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면 그런 데는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비가리개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특별히 위반해서 노출됐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정도입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막이라든지 비닐로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수유시장같은 경우 진행됐을 경우 그에 준하는 시설을 한다고 모방하는 시장이 사실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의문점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지역에 무허가가 실제 진행되기 전에는 모방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를 모방하는 사례가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합이 되지 않아서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안되지만 시장 자체에서 몇 분이라도, 전체 동의가 안되더라도 몇 분이라도 해서 하자 했을 경우 그분들 의견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점은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규정이 연관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규정 50인이상 조합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되는 건만 해당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강조되지만 그 점용시설을 개인한테 준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제공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36만 구민에 대한 모든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부여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 소형시장인 경우는 50인이상 조합원을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대형시장에서는 50인이상 조합을 구성하기가 쉽지만 일반시장에서는 골목시장의 무등록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형시장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혜택을 받으면서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또 소형 재래시장에서는 조합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몇 분들의 단합으로 해서라도 그런 개선사업이 되어서 비가리개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고 해도 거기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른 뜻으로 형평성 따지고 우리 36만 구민에게 모든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왜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고 잘 되는 시장에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느 시장에 어떤 일이 되더라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서 당연히, 왜 개인이 내 점포앞에 무엇을 시설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논의한 결과가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됐던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많이 참고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대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임위원회 제1차 질의에서 중복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조율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점용료 징수요율, 점용기간, 행정처분방법 등을 보완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행중인시설건립및도로개설공사장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이해가 있으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양해가 됐으므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행중인 시설건립 및 도로개설 공사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