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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79회 제4행정위원회2003-11-17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에 10조, 감사,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한다. 다만, 비상임 감사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에서 구청장이 “임면”입니까, “임명”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임면입니다. 임명과 면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이 다 안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8조 이사장에 보면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한 자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추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수로 해서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치조례 제8조 이사장문제는 구청장이 임명하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로 개정된 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이사장은 후보를 추천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복수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최초로 위원회에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그때 답변 중에 22조 제2항 경영평가에 대해서 현재 개정안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야 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외부의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경영평가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팀장 임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2건에 대한 조례가 지금까지 늦춰지고 그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 노력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서도 배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일임을 하고 구청장은 안해도 되느냐 이것을 꼭 없애야 하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자치부장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중성 문제도 있고 혼란이 오고 또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관용, 온정주의에 흘러서 잘되지 않은 것도 잘됐다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내버려둘 경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임원들에 대한 인건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이러한 임금률이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행자부에서 한 것하고 저희가 한 것하고 틀릴 경우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노조나 이런 데에 빌미를 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 경영평가관계로 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한 결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한 경영평가의 위임여부는 곤란하다고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특히 저희 나름대로 아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만 일임하고 우리는 손 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청장의 권한, 의회의 권한, 구청 담당부서의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배봉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경영평가 규정을 두지 말라는 조항은 없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현재 개정전의 조례는 22조의2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1항 “구청장은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현재 상태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행자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와 겹치게 되기 때문에 이 강제조항 때문에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저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공단의 존폐문제가 거론된다든지 또 급격한 공단의 부실화 문제가 쟁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제3자에 의한 공단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 문제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릴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22조 2항을 전체 삭제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두고 2항, 3항은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실시에 응하되, 우리 의회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 필요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경영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자체적인 특정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영평가를 전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두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때 그런 근거는 남겨둬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존폐라든지, 경영성과에 대한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우려는 저희 조례에 없더라도 공기업법 제78조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하게 할 수 있게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꼭 조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상위법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는 있을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있는 이상 그런 근거를 삭제한다는 것은, 나는 꼭 이 부분을 삭제해서 없애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정례적이고 강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필요시에 할 수도 있는 근거규정을 굳이 우리가 조례에서 없애야 된다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 위원 숫자가 종전에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 숫자를 조정할 수는 있는지,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서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 구성문제는 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2 제1항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고 자체적으로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배봉수위원

전혀 조정할 수 없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단이사장 문제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이 결정하면 공단이사장이 결정되는 것인데, 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개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거명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후보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것인지, 구청장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지, 과연 어떻게 이사장을 뽑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 선임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거론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아직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지시나 언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만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우려하시는 상황이 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든지 아니면 적격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3항 1호에 경영전문가라는 규정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경영전문가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진짜 어떤 인사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기업체에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영전문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소규모점포에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대표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 경영전문가 범주에 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3항 1호의 경우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 56조의2 제2항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항과 5항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려하시는 대로 상식 선에서 보통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자격 있는 분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신중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사장을 선임할 것이지요?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시 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선임을 하고 대신 신중하게 진짜 공단에 필요한 사람으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께 건의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사장 후보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자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조례에도 나와 있고 또 조례 자체도 시행령 56조의2 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위원회의 위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사장 후보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장이 될 수 있는 후보, 여기에는 이사장을 뽑을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자격이고 이사장의 자격은 어떠한 여건을 갖춘 자이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자격에 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후보자추천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사장을 둔다, 또 이렇게 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말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후보를 추천하는 후보위원회의 위원들인데 이사장이라면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앞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규정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보면 사장 후보의 추천에 보면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격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복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지요. 그 자격의 요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추천위원 자체를 자격을 이번에 강화하고 한 뜻이 아무나 구청장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 임명하고 또 종전에 규정 자체도 없었던 규정에서 이번에 추천위원 자체를 자격요건을 좀 강화해서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분들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규정보다 많이 강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모든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규정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자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명시가 있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팀장도 자격기준이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팀장도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추천하는데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이것이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능력이 없는 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국장님은 보아지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 규정에는 추천위원 자체의 자격요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구에서 몇명, 의회에서 몇명 모여서 자격요건도 없이 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추천위원 자체를 그나마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 자체를 자격요건을 정해서 경영전문가라든지 거기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사장 추천하는데 강화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관리공단뿐 아니고 이 사항은 전국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운영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개입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이야기도 좋은데 사실상 추천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경영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고, 경제단체 전문가나 4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충분히 이사장 자격을 여건으로 보여진다면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을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이러한 능력은 강화시켜 놓고 실질적인 사장 후보의 추천자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여건이라면 안되지 않느냐, 학식과 경험, 학식은 어떤 학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사람이 명심보감을 뗀 사람인지 사자수학을 뗀 사람인지 대학을 나온 사람인지 전문경영학을 배운 사람인지 학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학적인 학식이 있다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나 보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내용을 이사장후보자추천위원들이 내부규정을 정하고 거기에서 토론된 사항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추천이 된다. 옛날처럼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게 강화를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굉장히 나아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동청사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수유2동, 수유3동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수유2동과 수유3동에 대한 동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동별 단체현황을 보면 직능단체 명단도 안 들어와 있으면서 기준의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하고 수유3동 같이 비교해 보시고, 각 동도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 확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별로 운영하다보면 동별로 비교적 참여도가 높고 참여인원이 많은 단체를, 동에서 인정하는 단체로 저희들이 거론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마을문고, 바르기살기, 통장친목회, 적십자봉사회 이것이 거의 기본이고 이것 외에 동별로 동 여건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구에서 지정하는 단체로 동에 있는 단체는 이것 이것이라고 규정해서 시달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단체개념이 직접적인 개념이 없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통장친목회가 직능단체라는 개념은 없어진 지가 오래 됐으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체조회라든가 단체의 개념에서 참여도에 따라서 활성화 되어 있는 조직은 앞으로는 이 현황표에 다 넣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 기간동안 여러 의사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및 집행부에서는 방문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