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 충의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5.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6.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7.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그러면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규 간사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 밀양시 충의상조례 폐지 조례안,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 18일 밀양시장으로 제출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9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검토의견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은 밀양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표창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시상 실적이 없으며 시민대상 조례가 제정되어 시상 부분이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전면 개편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서 종합토지세 비중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며 또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행세 세율을 법정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세 담배를 유출하는 경우 유출자에게 담배소비세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1.5로 조정하고 향교재산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천분의 0.7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서 부정 수급자로부터 징수한 보장비용을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한 과년도 보장비용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 및 기능 운영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91년 제정되어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 및 수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1991년 1월 7일 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시에 이를 일괄 폐지함으로서 관련 근거 없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조례안중 예산편성 제출 및 승인 결산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제3항 “시장에게”를 “보건소장에게”로 “시장을” “보건소장으로”하고 제4항 “시장에게”를 “보건소장에게”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이 임기는 정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 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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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