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장익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일정표대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2.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3.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4.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제8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사무기구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 18일 이상규 위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소관이 담당관, 실과, 사업소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담당관, 국, 사업소 단위로 규정함으로서 행정기구 명칭 변경이나 기구 개편시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은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이 삭제 개정됨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 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 정원이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수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 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박희덕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임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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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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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8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상징물조례안,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3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9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은 밀양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제정 당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표창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시상 실적이 없으며 시민대상 조례가 제정되어 시상부문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전면 개편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서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며 또한 현행 대통령령 에 규정되어 있는 주행세 세율을 1천분의 215로 법정화 하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자에게 담배소비세로 추징하도록 규정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1.5로 조정하며 향교재산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0.7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서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한 보장비용으로 하던 것을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한 과년도 보장비용으로 하도록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과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 및 기능 운영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91년 제정되어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 및 수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99년 1월 7일 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시에 이를 함께 폐지함으로서 관련 근거 없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3항중 협의회 예산편성 제출 및 승인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장이 하도록 “시장에게”를 “보건소장에게”로 “시장은”을 “보건소장은”으로 하고 제4항 중 협의회가 예산집행과 결산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시장에게”를 “보건소장에게”로 수정하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단서조항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3. 남가정문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4.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5.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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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2항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남가, 정문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 관련 3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환경관련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은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문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입니다. 정문 남가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은 산외면 남기리 정문 남가마을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근교형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안입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안은 경기침체, 자재값 상승, 추가 사업비 증가 등 사업추진 사항의 제반 문제점을 해 소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신고포상금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하수병합시설 기준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가정문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가정문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했지만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 지역은 중요한 몇가지 일련의 사태가 발생되어 그 해결에 대한 분분한 견해가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의회를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뜻있는 여러 시민들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불거진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간 통합 문제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졸업생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양 대학 통합방법과 그 절차 그리고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홍삼식 부시장께서도 자리하고 계시기에 이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대학간의 통합문제는 대학 당사자간 문제이지만 시민의 정서와 경제활동 그리고 밀양시민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간 통합에 대한 전말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사항까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에 따른 우리시의 향후 대책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그 결과를 시의회에 설명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번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통합에 따른 밀양대학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과정에서 제기되는 좋은 방안과 시민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밀양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상징물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충의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수정안(총무위원회)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삼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남가, 정문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남가, 정문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내이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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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