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장익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입니다.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6일 박영태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9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어 6월 2일에는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의 건,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그리고 밀양 상인연합회 대표 최남기외 2,644명으로부터 제출된 대형 유통시설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다음은 이번 제91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를 위해 지난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청원,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회기를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이상규 의원님, 예상원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규 의원님, 예상원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박영태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의되어졌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박희덕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므로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희덕 의원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가오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관내 주요 배수장과 수해 위험지역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설물 현황과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므로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정추진 효과를 높여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 사업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방문 계획안대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시설 현장방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6월 8일과 6월 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6월 11일은 토요 휴무일로, 6월 12일은 공휴일, 6월 13일은 현장방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상조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