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대형 유통시설 관련 도시계획조례개정 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상인연합회 최남기대표외 2,644명으로부터 박영태 , 김병식 , 김정원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2005년 5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서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조금전 소개의원의 설명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 설치는 밀양의 영세상권의 침체 내지 몰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되는 대형 유통업체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밀양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채택과 입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과 관련한 입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위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입법한다면 입법자체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며, 만약 입법하게 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비롯하여 이송, 공포 등 에 따르는 절차상의 소요기간이 수반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단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에서 명시한 대형 유통업체 내이동 프라자는 준공업지역인 내이동 1,402의 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001평, 연건축면적 6,227평인, 그리고 판매 및 영업장면적이 4,040평인 지상 3층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대형 판매영업시설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설치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측면과 지역상권에 미치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소비자입장에서 살펴볼 때 대형 유통점 설치는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 청결한 매장, 원스톱쇼핑의 편의성,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 화장실 및 주차장 이용편의 등으로 시민에게 적지않은 관심과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상권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대형업체들이 설치될 경우 영세 중소상권이 담당해왔던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지역내 영세상권 및 재래시장의 쇠태가 불가피해져 사회문제로 비화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대형유통점 설치는 WTO규정에 의한 전면개방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기업들이 큰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속에 소비자의 소비형태변화와 지난날 물건을 파는 상인우위의 거래패턴이 퇴장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새로운 상거래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및 중소상권 상인들도 소비자의 소비형태변화와 대형화, 대량화에 따른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종, 편리한 시설 등에 기반을 둔 대형유통업체의 전국적 설치추세를 냉철하게 직시하여 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설치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그 설치 6개월 이내에 일정구역안의 중소상권 및 재래시장 등은 약 36%의 매출감소가 발생했다는 통계치를 참고해볼 때 현재와 같이 기초경제 기반이 취약한 밀양시에 대형유통업체가 설치된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기존의 영세한 지역상권이 큰 압박을 받음으로써 지역경제를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 및 영업장 전용면적만 4,040평에 이르는 대형유통업체의 설치는 일정액의 세수증대와 비정규직의 제한된 고용창출, 그리고 다소 저렴한 상품구매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우선은 반길 수도 있겠으나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밀양의 도시발전 비전에 부합하겠는지,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게 된다면 심각한 부의 역외유출과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과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공산물의 판매로 인한 밀양의 농업, 축산업, 공업의 위축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난가중, 영세상권 쇠퇴로 인한 실업증가,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가격하락, 구직과 생업을 위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시내까지 파급되는 교통난발생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겠는지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 설치는 순기능도 있겠으나 현재의 밀양시 기초경제기반 등 어려운 제반 여건을 감안해볼 때 지역에 미치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보아 주민이 제출한 청원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