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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91회 제1총무위원회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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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 전담 및 여유기구 설치, 체육진흥과 폐지 및 정보화 전담기구 신설 등과 관련 직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의 체육진흥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총무국 정보통신과, 건설도시국의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유기구 설치 및 명칭변경은 현재 공보경영담당관을 공보투자유치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여유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허가과를 건축허가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사무조정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무국장 소관으로, 총무국장의 민방위 업무, 공익근무요원 관리, 병역동원 훈련에 관한 업무를 건설도시국장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기관의 설치입니다. 1.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 2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한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시정의 기획 통제에 관한 업무, 의회 업무지원, 예산, 법무에 관한 사항, 시정의 감사, 진정 및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처리, 각종 건설공사 설계심사 및 기술업무에 대한 감사. 제4조 2 여유기구. 1. 영 제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밑에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한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공보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장기개발계획수립 및 보완 3. 민자유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기업유치 지원 5.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6.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여태까지는 국장에 대한 업무 분장을 상세히 조례상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국장이 아닌 보좌기관에 대한 공보경영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는 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를 둔다를 앞서 설명 중에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폐지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로 그 밑에 신설되는데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가 총무국장 소관으로 보기 때문에 35번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현재 혁신 분권계가 총무과로 오기 때문에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통계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는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허가과로 개정되겠습니다. 업무를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민방위 계획수립, 공익근무요원 관리,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관한 사항. 이것은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23항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허가과는 이번에 신설되는 과와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개정했습니다. 제일 밑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체육진흥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하기 때문에 6월 30일부로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표준정원제 시행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 등과 관련하여 밀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869명에서 표준정원인 889명으로 2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내용은 집행기관의 증원이 852명에서 872명으로 20명 증원되고 5급 1명, 9급 23명, 기능 10급 4명은 감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인력에 따른 연간 소요인건비가 3억8,779만7천원이 인건비가 늘어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 총수를 869명에서 8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52명에서 872명으로, 그다음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내용이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그다음 한시정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중 1명 5급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하며 6급 1명, 7급 2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한시정원에 의해서 정원 3명, 6급 1명, 7명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별표 밀양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5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및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인 체육진흥과의 폐지 및 전국적으로 신설되는 재난관리담당 및 정보화 담당기구를 설치하고 공보경영담당관의 직제를 공보투자유치기획단으로 하여 여유기구로 변경하며 관련 직제 및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안으로 입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가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제4조 2는 신설 조항으로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을 시장 밑에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하는데는 입법에 하자가 없으나 소관 사무에 있어 여유기구의 설치목적이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 처리를 위해 시군구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기구의 소관 사무의 일반적인 업무인 공보 및 시정홍보와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조례 내용에 표시하는 것은 여유기구 설치 취지에 불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제15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서 도서 관, 박물관, 문화의 집 운영 관리업무가 삭제되고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으로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존치가 과연 필요한지와 급격히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미리벌관을 위해 기구 및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는 없는지 질의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5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 표준정원제 시행과 재난관리기구 신설등과 관련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안으로서 5급 1명과 9급 23명을 증원시키고 기능 10등급 4명을 감원하는 내용이며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령으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제도 실시의 전단계로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되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배분이 합리적인지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인력배치가 합당한지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원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토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을 공보투자유치기획단으로 명칭 변경한 것이죠?
수창

정수창총무과장

예. 전에 문화공보실이라고 해서 공보업무와 문화예술업무, 관광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문화재 업무라든지 관광업무나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보와 그 업무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많고 일이 과장 한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일이 벅차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다시 문화관광과의 체육업무가 물론 도민체전때문에 설치했습니다만 다시 문화관광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공보업무까지 합치면 한과 업무로서 벅차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하고 앞으로 산업단지 보상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산업단지 보상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이번에 직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올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싶어서 그전까지 보상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물론 우리시가 사포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밀양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느낄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인구의 감소로 인해 부득불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증대, 여러가지 기타 등등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포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사업부서는 도시과지만 기구 명칭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시가 애당초 사업의 목적이 사업 투자할 때 경남개발공사로 민자유치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물론 기획실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1천억 기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천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밀양시 재정투융자사업 규칙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영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고 경상남도의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사업 시행등 제반 업무를 추진키로 하여 그동안 본 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구표를 보면 기획실이 시장 밑에 해놓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가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이 첫째 투융자 대상사무에 포함되었을 때는 예를들어서 정기 심사가 있을 것이고 수시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억 이상에 달하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갈 때는 중앙의뢰 심사를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절차와 방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도 보상담당을 신설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할 말로 중앙부처에 심사를 의뢰해서 기채가 승인 안나갔다고 가정했을때 여유기구 담당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담당 부서의 공무원은 아주 허탈감을 느낍니다. 1천억 사업을 우리시 직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때 담당부서를 신설했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보상담당 업무가 백지화되었을 문제, 이런 부분은 깊이 있게 해서 시간을 두고 물론 집행기관 소관입니다만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난 이후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은 간담회때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세무과장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산에 대한 감면 조례의 사문화 방지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연면적 85㎡이하일 경우에 한하여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나목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향교재산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감면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근거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원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전체 4건의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 2건, 개정되는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 복지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므로서 참여복지 구현과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에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3개 항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체의 구성입니다.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입니다. 실무협의체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전문은 제1조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기능은 앞서 제정이유와 동일합니다. 2항을 보면 대표협의체는 밀양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참고해 주시면 구성은 제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되 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호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5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실무자, 보건의료 사무를 행하는 기관단체 실무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실무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 명단 공개입니다.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2항 내지 제4항에 의해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 위촉된 위원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 위원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및 직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 실무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 회의는 제1항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조 회의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는 의결된 사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의견청취입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수당입니다.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협의체 운영 지원은 시장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협의체 구성 준비는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의 지원사업을 확대시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로 현실에서 상이 되는 동 조례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이 조례안이 일주일전에 위원님들 앞에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김병식 위원님으로부터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동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3조 협의체 구성 인원수에 있어서 20명 이내 표시는 법 규정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이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 3 및 4의 규정에 의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2항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용어 변경과 시대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여 현실화하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현행 금융거래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3조 융자대상의 내용 중 지원에 있어 기초수급자의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전액 학자금이 지원되므로 대학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융자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융자금의 이자율을 낮추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5%를 3%로 낮추는데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05년 5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설치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또는 자판기를 설치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규정한 우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입법으로 합목적성, 타당성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입법사항 기준이 되는 입법 내용의 실효성과 입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지 사무의 성질이 법을 제정해야 할만큼 사회 일반적인 것인지 등은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매점시설은 없으며 자동판매기와 수입증지 및 담배판매를 직장금고에서 직영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읍면동 경우에도 읍면 직장금고에서 직영하고 있음을 볼 때 사무의 성질이 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사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등 장애인, 모부자 가정의 복지지원을 위해 이미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시설을 설치 위탁할 때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범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조례로 입법할 필요는 없고 시가 위탁할 때는 우선 계약순위 등을 훈령으로 정하여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 건 조례 제정은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원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의사일정 제7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먼저 설명된 제4항부터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사회복지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내용 중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것보다는 “10인 이상 20인이내” 로 표현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개정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인 이상 하는 것은 2항 각 호에 보면 규정되어 있는 사업만 해도 10인은 당연히 초과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그다음에 조례명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그다음 제4조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법 제7조 2항에 의해서 조례 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법 제7조 2항에는 지역사회 복지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달된 안이 복지협의체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성격보다 협의체라고 한 것은 구성요건을 보면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업무도 늘어나고 각종 사회단체나 국민 대다수의 관심도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위원 위촉 과정에 보면 협의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각종 위원을 폭넓게 위촉하는, 협의하는 기구로 명시하기 위해서 협의체로 한 것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본 위원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회의 안을 읽어 보았습니다. 역시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명기했는데 뒤에 4조에 보면 위원이고 ... 그다음 제8조 3항 각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유급직이라는 것은 간사를 뜻하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는 공무원이 하죠?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상으로는 간사를 의미하는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복지협의체 구성 요건에 보면 과거 각종 위원회는 간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관이 간사까지 가지고 있으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폭넓은 것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가 실무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드리겠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첫 회의를 하면 간사에 대해서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3조 구성에 15항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 중에 위원장이 간사를 호선하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간사라기보다는 직원, 거기에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논하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위원은 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 중에서는 간사를 위촉 안합니다. 별도로 합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3조 5항에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은 행정에서 말하는 6급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복지담당과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담당계장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부칙 2항 협의체 구성,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수 있다는 이것은 그리 필요치 않다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조례 준칙안이 통일되어서 내려와서 같이 넣어놓고 운영하는데는 그당시 운영할때 ...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인에 관여하는 사람보다 전문지식이매우 뒤떨어집니다. 아직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이 되도록, 경력도 일소하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역사회 각종 복지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전문상식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구성해서 협의를 해 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실련에서 내려 온 것을 보면 행정이 직접 주도해서 하던 행정 일변도를 지양하고 자기들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뜻이 베여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제8조에 의해서 경실련 안을 보면 대표협의체는 관계 공무원이 간사를 하고 실무협의체에서는 민간인이 간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저 개인 의견도 동감합니다. 일반적인 복지협의체 실무는 법적 명시에는 없어도 전반적인 것을 통솔 관리하고 그분한테 업무 연락을 효율적으로 할려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는 각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하니까 그 분야에 직접적인 식견과 전문지식을 많이 가진 실무자를 겸직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그다음에 6조 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 놓은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시의 전반적인 현황으로는 만약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1년만 연임했을때는 그이후에는 전문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도 인적 요소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갈수록 사회복지법이 확대되고 시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연임 하는 것을 의미로 담고 만든 생각이 듭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2년하고 재위촉 하는 규정은 명시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전문 식견을 가지신 분은 재 위촉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병식 위원이 질의한 8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 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는 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저가 보기에는 상근 할 정도는 이 협의체가 운영이 ....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업무를 내려줄런지 모르겠지만 상근까지 필요 있겠나, 공무원인 사회복지계장이나 앞에 나오는 보건행정담당 공무원이나 당연직 공무원이 간사를 하면 되지 상근 유급직원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견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라는 데서 전국의 자치단체 집행부서나 의회에 여러가지 공문을 보내고 이 조례 제정 원안이 준칙이 내려 올 때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복지법인 사람들의 정부의 기대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 3항을 넣어 놓은 것이지 유급직원을 둘려면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고 현재로서는 조례상 전체 의원들의 건의나 욕망에 의해서 조례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 현재로서는 운영에 유급직원 둘 만큼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법이 통과되면 위원회 회의하면서 유급직원 말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한달에 100만원씩 주면 1년에 1,200만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는 보니까 밀양시에도 각종 협의체가 많은데 유급 직원 있는 데는 평통자문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3항을 삭제해도 좋은 데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 조례의 관심도가 다른 조례와 틀리고 전국적으로 경제 시민연합회나 각종 복지법인 같은데서 요구사항이 많고 해서 저 분들의 이의도 있을 것 같고 전국을 같이 하는 조례에 우리시가 유독 삭제해서 그분들한테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도 동일하게 조례는 제정해 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통과되면 월급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죄송한데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목적은 사업법에 기초해서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2가지를 구분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전반적인 각호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구할 때는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별로 보면 1호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것,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관계 그다음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필요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인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부에 깔린 사항을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시민연합 복지관련 부서에서 자치단체가 각종 행하는 시책이 미흡할 때는 전반적인 시민 여론을 조사해서 그 욕구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고 저가 이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현재 사회복지분야 업무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반 시책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소득을 볼 때 아직 까지 그 정도가 아닌데 복지분야 보건복지부 시책은 저가 판단하기는 국민소득 2만불에 진입한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더더욱 시가 분야가 크져서 이 업무가 확대되면 욕구 사항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으로는 관이 간사를 맡고 다양하게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한다면 굳이 그분들한테 유급직원을 두고 전반적인 별 지적을 안받고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단체가 복지사업을 밀양시한테 원할 때는 시장이나 의회에 건의하면 되지 자기들이 주체가 되겠다는 이 말인데 주체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이것만 들렁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 해 봐라 하는 것인데 상근할 정도로 업무가.... 아니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 사람들이 덜어주는지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또 하나의 시장을 간섭하는 기구가 안되겠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상근 유급직원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나! 그러면 자연히 월급 안주면 공무원이 간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므로서 사회단체에서 간사를 해서 월급 주어야 되고 예산이 더 든다 이말입니다. 저 생각은. 이상입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이 협의체를 운영해보고 운영하다가 간사가 필요없을때는 안쓰면 되고 또 업무량이 많아서 써야 될 경우에는 쓰면 될 것이고 두어야 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원안대로 두는게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봅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공무원이 간사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중직업이 되니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실련에서 내려 온 안에 보면 대표협의체 간사는 공무원이 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철환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욕구를 수용해서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유기적으로 펴나가라는 뜻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관심도 높은데 경실련 안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면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구성에서 경실련 안을 보면 뭉떵그려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몇인 이내로 해 놓았고, 특히 의회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경실련 안에서는. 그런데 현재 밀양시 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예산이나 사후 집행을 위해서 필요함에도 지방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넣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준칙이 내려 온대로 해 놓았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굳이 ... 각종 집행부서에서 운영하고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에도 폭넓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20인 정도의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면 위원님 한두분은 들어가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본이고 또 실무 입장에서 위원님이 들어가셔야 운영하기도 안 그렇겠습니까? 굳이 여기에 전국적으로 내려 간 준칙에 우리시가 단독으로 호를 하나 더 증설해서 시의원을 넣겠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상위법 기본안에 보니까 구체적인 명시를 안했는데 경실련 의견은 특정 분야나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라는 뜻이니까 그 뜻을 잘 살려서 위원 구성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4항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타 6항에서 7항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쟁점 사항이 없다보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식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동의합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혹시 수정안과 논의된 것입니까? 김병식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회안이 성립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박승정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소관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 하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 요건 중 토지가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에서 주택도 포함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가공시를 부동산 가격공시로 위원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기능 중 주택가격도 평가 심의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자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5년 5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민원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구수정과 조례에서 미비 되었던 의결사항 및 위원의 실비변상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원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토론순서입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저가 위원장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토지뿐만아니라 주택까지도 가격을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금과 부동산가치, 매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박재익보건사업과장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건법, 먹는물수질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재해보호법등 상위법과 행정시책에 맞게 조례를 수정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으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의 신설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에 맞게 진료비의 임용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수질 시험성적서의 검사항목 및 수수료 조항 중 불소, 망간, 알미늄 3개 항목 추가 신설을 하고 목욕장수 수질시험성적서 검사항목 중 총 대장균 군을 추가 신설합니다.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 추가 신설은 재해보호법이 정하는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활동을 신설하고 관내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진료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제2세 환자, 참전 유공자 이때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신설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제1조 목적부터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1항은 삭제가 됩니다. 2항 중 “의료보험법에 의한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 기준”으로 한다로 수정이 됩니다. 4항 중 “의료법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호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정한 비급여 대상의 수가로 한다”로 됩니다. 6조 제1항중 별표 3의 기준 검사시험 항목 수수료중 불소 4천원, 망간 4천원, 알루미늄 4천원을 추가 신설합니다. 7조 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중 불소, 망간, 알미늄을 추가 신설하고 별지 제4호 목용장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시험항목 중 총대장균군을 추가 신설합니다. 11조 2항중 수수료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수정합니다. 제2항중 제1호 예방을 예방 및 치료로 하고 제2항 중 제5호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5항은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활동과 6항 관내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진료, 7항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제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호

박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5년 5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주요내용은 보건사업과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먹는물수질관리법, 공중위생법, 재해구호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입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원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제1차 총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