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수창입니다.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 전담 및 여유기구 설치, 체육진흥과 폐지 및 정보화 전담기구 신설 등과 관련 직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의 체육진흥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총무국 정보통신과, 건설도시국의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유기구 설치 및 명칭변경은 현재 공보경영담당관을 공보투자유치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여유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허가과를 건축허가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사무조정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무국장 소관으로, 총무국장의 민방위 업무, 공익근무요원 관리, 병역동원 훈련에 관한 업무를 건설도시국장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기관의 설치입니다. 1.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 2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한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시정의 기획 통제에 관한 업무, 의회 업무지원, 예산, 법무에 관한 사항, 시정의 감사, 진정 및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처리, 각종 건설공사 설계심사 및 기술업무에 대한 감사. 제4조 2 여유기구. 1. 영 제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밑에 공보투자유치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한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공보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장기개발계획수립 및 보완 3. 민자유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기업유치 지원 5.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6.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여태까지는 국장에 대한 업무 분장을 상세히 조례상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국장이 아닌 보좌기관에 대한 공보경영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는 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를 둔다를 앞서 설명 중에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폐지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로 그 밑에 신설되는데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가 총무국장 소관으로 보기 때문에 35번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현재 혁신 분권계가 총무과로 오기 때문에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통계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는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허가과로 개정되겠습니다. 업무를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민방위 계획수립, 공익근무요원 관리, 병역동원, 훈련 소집에 관한 사항. 이것은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23항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허가과는 이번에 신설되는 과와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개정했습니다. 제일 밑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체육진흥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하기 때문에 6월 30일부로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표준정원제 시행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 등과 관련하여 밀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869명에서 표준정원인 889명으로 2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내용은 집행기관의 증원이 852명에서 872명으로 20명 증원되고 5급 1명, 9급 23명, 기능 10급 4명은 감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인력에 따른 연간 소요인건비가 3억8,779만7천원이 인건비가 늘어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 총수를 869명에서 8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52명에서 872명으로, 그다음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내용이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그다음 한시정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중 1명 5급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 9급으로 환원하며 6급 1명, 7급 2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한시정원에 의해서 정원 3명, 6급 1명, 7명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별표 밀양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