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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91회 제2총무위원회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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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3.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4.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5.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6.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7.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8.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9.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채택
오늘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5월 27일 및 6월 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전담 및 여유기구설치, 체육진흥과 폐지, 정보화 전담기구 신설 등과 관련하여 직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표준정원제 시행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 등과 관련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69명에서 88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으로 향교재산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교재산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감면하는 개정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므로서 참여복지 구현과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확립을 하기 위해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정 자녀 중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연 5%에서 년 3%로 하향 조정 및 융자의 대부와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수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년 5%에서 3%로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 계약하고자 할때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에 미비되었던 의결사항 및 위원의 실비변상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먹는물 수질관리법, 공중위생법, 재해구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