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9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20일 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총 9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는 200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미아제1동 청사 건축비 및 건립부지 매입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제1동 청사 건축비 27억 3,600만원은 당초 금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동청사 내에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이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의 투자심사결과 통보와 함께 확정됨에 따라 건축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또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용역을 마무리하고 2004년도 초에 복합청사 건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건축비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아제1동 청사 부지매입비 1억 7,200만원은 현재 계약금이 지급되어 잔금 지급상태로 남은 상태입니다만 미아1-2지구재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토지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미아제1동 청사 건축비 및 건립 부지매입비 총액 29억 1,400만원중 566만 8,000원은 설계변경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29억 8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건립과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이 부분이 아직도 국비가 배정이 안되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국비 배정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국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부처와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때는 실무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비부담금을 먼저 책정해 놓고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시비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국비의 경우는 단위사업을 확정해 놓고 우리에게 내시하거나 언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의 경우는 포괄비로 잡아 놓습니다. 전국의 장애인시설을 예를 들어서 50개를 한다면 50개에 대한 총액을 해놓고 나중에 그 다음 년도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배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년 보호작업시설의 경우는 충분히 해주겠노라 얘기를 듣고 추진을 했는데 막판에 저희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한번 누락된 것이 때문에 실무자들도 내년에는 해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내려보낼 예산이 12억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국비로 요청한 것이 52억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강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을 건립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 3억원을 주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 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재검토되어 야 한다,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국비에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 시설은 사실상은 운영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작업시설을 갖추어서 생산능력이 있고,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예산이 나와서 장애인들에게 인건비를 일부 보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반 복지관과 달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나 구비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도 듭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별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장애인작업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구비로라도 먼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으면서 시비, 국비를 요청해도 충분히 늦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것 좀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또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못하면 또 차일피일 이 모양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장애인시설은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사업 자체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충정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만 갖고 건립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운영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지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구비만 갖고 지었을 경우에 운영비를 전액 구비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금년에 꼭 확보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미아1동 청사를 명시이월 시키는데 주사유가 재개발사업 준공의 지연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시설부지 매입관계는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쯤 준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관계는 이미 사용승낙을 받아서 부지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변경문제만 있기 때문에 건립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나중에 땅값 주는 것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청사 이월되는 부분이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다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다고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이 지난번에 한번 행정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동사무소 내에 증축해서라도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지요?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청사 문제하고 공공도서관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당초에 저희도 동청사 확보문제만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공공도서관을 대규모로 지을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권역별로 소규모라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한 부지가 있든지 아니면 공공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을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희가 미아1동 청사를 설계해서 설계용역 중간보고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아1동 청사 규모가 좀 적다, 특히 미아1, 2동 지역이 공공도서관이 필요한데 우리 강북구의 공공도서관은 번동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유지역이나 미아지역에도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미아1동 청사 지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지 실사도 나오고 다음에 전혀 구비와 시비가 없이 국비와 시비가 18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사요청을 했고 그 심사가 다행히 11월달에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미아1동 청사 건립비의 일부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하고 착공하는 것이 도저히 시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18억 8,000만원이 전부 국비로 해서 도서관 건립비를 다 준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시비가 14억 8,000이고 국비가 4억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밑에 보면 얼마 안되는 거리에 미아8동에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청소년도서관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보면 없는 동쪽에 국비, 시비 받아서 하면 좋을 텐데 편중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번동지역에 번듯한 도서관이 있고, 미아지역 8동에 있고, 수유지역에 동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다른 공공시설을 할 때 그곳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서울시에서 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보면 옆에 자투리 공원이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미아1동 청사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니, 1-2지구 내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1-2재개발사업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거기는 동청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장이 어디에 들어서기로 결정이 됐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번3동에 지금 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토지를 매입만 하면 되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매입하고 건립까지 해야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아직 매입은 안 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은 내일부터 다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다음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미아1동 청사 건축비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여기 명시이월 예산 27억 4,200만원과 아까 얘기한 답변 중에 18억원의 관계, 18억원 국 시비보조금은 명시이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규모에 18억을 더하면 한 45억원 정도 되는데 그 규모가 지난번 애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시에 그때 규모와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것이냐 아니면 그때 보고했던 대로 도서관이 2개층 정도 전용공간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계변경 안에 대한 검토, 초기검토의견의 규모, 도서관의 규모하고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청사 우선 규모 면에서 보면 당초에 3층 규모로 짓기로 했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2개 층은 완전 도서관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소규모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금액문제도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은 설계용역을 하면서 3층 규모에 맞는 기반시설을 지하부터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초부터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중에 일부 저희 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의 건축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잡은 예산보다 좀 더 나옵니다. 저희는 평당 45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평당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비 자체를 먼저 쓰고 다음에 우리 구비로 나머지를 충당했을 경우에 당초 예산보다는 한 7~8억 정도는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인 사업규모는 5층 정도, 지난번 재산관리계획안 제출했을 때 예상했던 규모 5층으로 짓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2개 층을 전용 도서관으로 한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지금 국 시비보조금이 공공시설의 도서관 건립 시에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운영비는 안 주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건축비만입니다.

배봉수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자체 부담해야 되는데 인력충원은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냐? 개략적으로 만약 2개 층을 도서관으로 할 때 어느 정도로 하고, 연간 운영비의 추가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추산된 자료가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건립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생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원을 받아서라도 또 권역별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칙만 확정해 놓고 도서 구입하는 문제, 인력문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고민이 뭐냐하면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정도의 예산변경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기초적인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의 추산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안 이루어지고, 2개 층에 대한 국 시비보조금 받는다고 무조건 덥석 받아놓고 보자는 것보다는, 도서관이 필요한데 그 소요예산을 18억 정도를 받으면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이 소요되고 그것에 따르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사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채산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이 정도 부담은 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기초적인 보고가 없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주무국장이 답변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나는 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자체는 동의를 해줘도 그쪽 권역에 많은 대규모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미아8동은 청소년도서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양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권역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구의 그동안의 양상을 보면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규모면 예를 들어 3층에서 5층으로 2개 층이 증가하면 개략적으로 실평수 몇 평짜리가 2개 층에 도서관이 생기는데 그 장소를 구입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비 외에 준비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것에 따르는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은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즉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고 무조건 “우리가 국 시비를 받기로 했으니까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운영비나 거기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아직 추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고했을 때 실제적으로 노인정을 지어야 되는데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데 실제적인 지번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승인 받는다는 것은 사실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당히 치밀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겸허하게 이번 기회에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당연합니다. 다만 당초 원칙 자체가 권역별로 소규모도서관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어차피 구비로라도 지어야 될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덥석 받은 것이 사실이고 말씀하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주무국장께서 이런 일을 할 때 사전에 과연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특히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런 것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계속 의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된 가운데에서 덜컥 “이런 것만 해주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승인안들이, 이런 명시이월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2개 층을 공공도서관으로 하는데 향후 소요되는 인력이나 운영비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도저히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여력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명확히 하려면 그런 자료 없이는 이것을 심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승인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면 심의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을 보지 않고 이 사항만 심의해줘라, 승인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자료가 없다면 우리가 심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명시이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심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들의 이익 때문에 할 수 없이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적어도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준비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실익을 따져보고 국비를 받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담에 비해서도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자, 이렇게 심의가 되어야지 무조건 18억 받으니까 승인해줘라, 그 다음 드는 비용은 모르겠다 아직 계산 안 해봤다는 것은 심의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갖고 있는 도서관의 의미라는 것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고 필요하다, 문제는 명시이월이 승인되면 사실상 우리 의회가 통제하는 것은 거의 끝납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고 명시이월이 승인되면 나머지는 교부금만 받으면 바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인데 물론 자진해서 보고하거나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거나 보고를 필요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절차상 엄격히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고 문제는 지금 설계변경을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전용출입구라든지, 시설 면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시설관리 하는데 있어서 편리하냐 그런 점에서는 그저께 제가 구청장 상대로 자치센터 개방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별도로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설계변경 시에 아마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위원회에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당초 미아1동 청사 도서관계획과 상관없이 중간보고 할 때도 거론이 돼서, 이 문제는 하여간 동기능 유지문제하고 주민들이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미아1동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고 당연히 들어가는 경우도 출입구를 틀리게 해서 동기능, 또 자치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설계변경 되는 설계안은 지금 상태로 보면 언제쯤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설계가 이미 착공이 됐기 때문에 한 2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2월경에는 나올 것이다, 그럼 개략적인 착공은 상반기 중에 되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다.

배봉수위원
대충 어느 정도 시기에 착공을 해야겠다 그런 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설계가 나오면 이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계 절차를 거치고, 그러면 한 5월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5, 6월경이면 가능할 것 같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럼 설계변경안이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중간보고 과정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많은 노력을 하시길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8번 200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