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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63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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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 업무 보고를 토대로 하여 내실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 본회의시 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

국별 직제 순에 의거 소관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세입과 세출 부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 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시장 업무 추진비 보고는 월요일 예산 심의 때 하기로 했고, 의장, 부의장은 정식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소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월요일 하기로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은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

정수물품 취득 승인 기준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법규에 정해져 있고 거기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액수가 많으니까 이상하기는 한데 기준이나 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던 것이 넘어 와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이 문제는 어차피 명칭이나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고,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이쯤하고 넘어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아니더라 해도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느냐,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없다면 없다하면 되는데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도난방지 감응 테이프가 4만 매인데 이게 1년치 입니까, 오랫동안 쓸 량입니까?

도서를 4만매 구입하면 내년에도 이런 정도 돈이 들어간다. 예산이 필요한 것이네요. 언뜻 생각하면 예산이 160만원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산이 일용인부 하나 몫이 연간 평균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독서 교실 초청 강사 수당이 기본 7만원 되어 있고 초과가 3만원 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만들고 예산편성 취지상 보면 원래 편성해 놓은 것은 초과수당이 3시간 연장을 해서 계산을 하면 9만원하고 16만원이 됩니다.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불가피하게 7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준비를 해서 오는 교통비, 사람이 왔다가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7만원을 해 놓았고, 한 시간 쯤 더 하는데 3만원을 편성했는데 계산대로 풀로 끝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조금 더 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당이거든요. 편성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행을 하더라 해도 불가피하게 하면 한 시간쯤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관례화 해야 되지, 특수한 경우에 하도록 해 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대로 집행한다면 원래 예산편성 취지하고 안 맞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 수당보다는 초과 수당이 절반 정도해서 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하고 예산 운영상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설사 이렇게 해 놓았다 하더라 해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취지에 맞도록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잔디 관리는 똑 같은 것을 하면서 정영빈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면 아무리 동물이 매일 먹는 것이라도 휴가나 이래 가지고 3일 동안.....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