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5월 27일 및 6월 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체육진흥과를 폐지하고 정보화 전담기구인 정보통신과와 재난전담부서인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며 또한 공보경영담당관을 여유기구인 공보투자유치기획단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허가과를 건축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총무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표준정원제시행 및 재난관리기구신설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총수를 869명에서 88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1월 1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산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감면하는 개정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참여복지구현을 실현코자 상향식 의사소통구조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정 자녀중 중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융자의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년 5%에서 년 3%로 하향조정 및 융자금의 배부와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수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년 5%에서 년 3%로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에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에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에 미비 되었던 의결사항과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먹는 물 수질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재해구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수정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