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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2본회의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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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시설과 관련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지난 6월 8일 박영태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 중에 접수된 의안을 심사하려면 의사일정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4일과 15일의 의사일정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동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5월 27일 및 6월 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체육진흥과를 폐지하고 정보화 전담기구인 정보통신과와 재난전담부서인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며 또한 공보경영담당관을 여유기구인 공보투자유치기획단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허가과를 건축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총무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표준정원제시행 및 재난관리기구신설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총수를 869명에서 88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1월 1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재산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감면하는 개정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참여복지구현을 실현코자 상향식 의사소통구조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정 자녀중 중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융자의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년 5%에서 년 3%로 하향조정 및 융자금의 배부와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수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년 5%에서 년 3%로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에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위탁하여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에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에 미비 되었던 의결사항과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먹는 물 수질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재해구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수정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정원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조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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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5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중앙, 지방재해대책본부조직, 방재계획, 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전용 포대제작과 포대판매를 하고 주민수요가 없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조정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상원위원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장익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예상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5월 10일 밀양상인연합회대표 최남기외 2,64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박영태 , 김병식 , 김정원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본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식

손동식의원

예.

장익근의장

손동식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앞에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장익근의장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의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지금 상정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청원은 그 요지가 바닥면적 3,000㎡ 이상의 대형유통업체 설치를 제한해달라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청원입니다. 이 자리에선 본인도 솔직히 말해서 개인의 뜻은 본인의 이해관계 타산만 따진다면 제한을 받는 업종에 영향 없이 앞으로 제한을 해주는 것이 본인의 이해관계에는 그것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할 게재는 이미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시민의 표를 얻어서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에 불구하고 반대한다든가 또 자기의 의견개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의회의 존재이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본 제안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시가 각 과, 계, 읍면조직 등 정보력을 효율적으로 구사해 가지고 법조인이라든가 또 많은 시민의 여론, 그리고 의견, 또 밀양시의 향후 생활권에 대한 생활편의에 대한 발전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3,000㎡ 이상 시설의 제한여부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 청원을 이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많은 시민의 여론을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본 청원을 반대, 찬성여부를 막론하고 시에다 본 건을 이첩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손동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손동식 의원님의 토론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손동식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에 이첩을 해서 우리 의회와 또 집행기관이 힘을 합해서 연구검토해서 하라는 반대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안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님.
지현

손지현의원

동의합니다.

장익근의장

동의합니까? 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용백

석용백의원

예. 동의합니다.

장익근의장

그러면 손동식 의원님의 집행기관과 의회와 같이 연구검토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반대재의에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의진행에 저가 좀 미숙한 점이 있어 회의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그 안을 갖추고 이후로부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손동식 의원님 토론을 여러분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서 표결에 가서 의원여러분들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 앞으로 표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립표결도 있고 거수표결도 있고 무기명투표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해주면 표결에 가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손동식 의원님 반대토론에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식

손동식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손동식 의원님.
동식

손동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을 표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은 의원 개개인의 뜻이 훼손됨이 없이 표출되는 것을 제일의 덕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민감한 사항 여기 의회 안에도 많은 이해관계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자기의 뜻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의원

발언 있습니다.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원님.
상규

이상규의원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의장님 회의진행중에 있어 토론과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재신임을 묻는다 말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처음 의장님 회의 진행할 때 토론할 사람도 없었고 이의할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장익근의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토론이 없다 했지만 토론이 있었습니다.
상규

이상규의원

지나간 사항인데

장익근의장

박영태 의원님.

박영태의원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장익근의장

예. 박영태 의원.

박영태의원

박영태 의원입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방금 손동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밀양지역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한을 하자는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10명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접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밀양지역에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3,000㎡까지만 제한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밀양지역에상인 2,644명 52개 사회단체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의회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사항이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밀양시민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수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급성이 시간적인 사항이 촉박해서 또 같이 조례발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해볼 때 시민들이 시 집행기관에 청원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것보다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다 이 내용을 접수해서 처리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채택을 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청원이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에 관계없이지금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국가적인 세계화에 따라서 국제통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뜻을 받아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잘 헤아리셔서 이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문제는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를 할 것입니다. 발의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오늘 이 청원에 대한 부분은 채택해주시는 것이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조금전 박영태 의원님 토론발언에 하나 저가 묻고자 합니다. 조례를 앞으로 심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영태의원

청원은 조례안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오늘 청원채택과 조례안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장익근의장

아닙니다. 오늘 하는게 우리 의원님들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청원건만 다루자 그 말입니까? 그럼 우리 의원님들 오늘 청원건만 다루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상원 의원님.

예상원의원

예상원 의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 저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원채택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접수받은 것이 아니고 청원을 사무국에서 접수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저희들은 5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으면 본회의장에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채택을 한 안건을 다시 불 채택하자고 한다면 표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전에 박영태 의원외 9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의원입법하겠다라고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 토론을 다하였습니다. 한 결과 본 청원의 건은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채택을 하고 나면 채택의 건에 대해서만 의장님께서 찬반을 물어서 채택되고 나면 다음 14일날 조례개정에 대해서 다시 안을 상정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방금 예상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청원의 건을 채택하자는 것에 표결하자든지 채택의 건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식

손동식의원

의장님!

장익근의장

예. 손동식 의원님.
동식

손동식의원

회의진행입니다. 어휘의 해석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던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발언권을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내용이 검토보고서상으로나 지금 의견서 상으로나 이 내용이 말이 참으로 묘하게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워낙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견서를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이 검토보고서 내용 첫머리 글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장에게 물어본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토보고서 앞쪽에 표시되어 있는 말이, 표현된 요약된 말이 뭐냐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대형유통업체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을 채택을 한다라는 뜻은 본 의원이 묻기로 이 청원을 채택을 한다라는 뜻은 이 청원을 접수해서 향후에 그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별도로 본회의에 붙여 물을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결정을 해서 말하자면 채택이라는 문자는 우리 의회가 소위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인지 그것을 이야기해달라 하고 답변을 구했더니 산건위에서는 그 뜻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것으로 대답을 합디다. 그래서 저는 앞서 저가 발언한 바와 같이 반대의 뜻을 폈습니다만 산건위에서는 수에 의해서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에 와서 많은 의원들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단순히 접수만 해 가지고 향후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것인지, 시가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는 다음에 또 의회를 열어 결의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접수 처리만 하는 것은 본인도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조례를 우리 의회가 정하겠다라는 것까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나는 우리 의회가 시기가 촉박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시에다 이것을 넘겨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조례제정을 하여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손동식 의원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김병식의원

의장님!

장익근의장

예. 김병식 의원님.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으로부터 반대와 찬성에 대한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의사일정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안에 14일자에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가 14일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의는 이 청원서에 대해서 채택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채택이 되었고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가부결정만 하고 난 이후에 6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을 심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6월 15일날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회의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김병식 의원님 말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사실 오늘은 손동식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 전체가 양해를 해주시면 이 건 청원을 채택하고 다음 14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 충분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 어떻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는 이 청원건 채택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의장님!

장익근의장

예.
동식

손동식의원

저 말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채택이라는 말 자체가 의장님 지금 하시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의회에 들어온 것이 책상에,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책상에 보니까 조례에 대한 일정변경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회가 할 것이 아니고 시쪽에 넘기자, 안 넘기자 하는 문제인데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익근의장

손동식 의원님은 집행부에 이첩을 하고 의회는 같이 하자는 의견, 반대의견두개가 있습니다. 손동식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청원건은 의회에서 채택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자 김병식 의원이나 박영태 의원은 그 의견 아닙니까? 청원건만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접수만 하자 의회에서 접수만 하자 이 뜻은 뜻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익근의장

도시계획을 떠나 청원건만 채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말하자면 접수만 하자. 단순히 이 조례의 제정을 의회가 한다든가 또는 3,000㎡ 이상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 이 청원을 일단 의회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장익근의장

그뜻입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본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태철의원

의장님!

장익근의장

예. 장태철 의원 장태철 의원 장태철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이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의사일정까지 변경해놓고 찬반토론까지 하고 청원에 대한 채택을 하고자 하는, 청원건만 채택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손동식 의원님께서 반대의견 토론을 하셨는데 이 청원건만 채택을 하고 이후에 의회에서 개정을 다루지말자고 하는 이런 의견으로 저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도 변경하는 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점은 양해를 이야기 했고 원칙으로 수정동의가 들어오면 회의규칙 25조 1항 규정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원의원

의장님!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

김정원의원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헷갈리면 안될 부분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기 발의된 도시계획조례안은 그 이후에 다루어진 청원서와는 완전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미 청원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전에 의회사무국에 도시계획변경조례안은 그와는 별도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완전 별개이고 현재 손동식 의원님께서 재차 확인하고 계시는데 청원서는 여러 가지 형식적 요건에 의해서 처리가 필요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붙임1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에 의하면 제일 끝부분에 이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의회에서 처리할 사안임을 확인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도시계획조례를 의회에서 청원서가 바라는데 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바꾸는 것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만약 형식적으로 이 청원서를 채택하되 내용적으로도 7, 80% 동의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동식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이 의견서대로 채택하는데 나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의장님께서 자꾸 양해를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대로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정해서 표결을 하고 이 청원서를 마무리지어야 된다 보고 그 다음 기 발의된 도시계획조례안은 이미 10명의 의원님이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루어야 됩니다. 다루어야 되니까 당연히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고 절차가 진행중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혼란을 가지지 마시고 찬반토론에 의해 바로 표결까지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사실 표결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끼리 서로 있고 하니까 저가 보기에는 청원건은 의회에서 채택을 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14일날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저의 생각은 청원건은 의원 전체가 채택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손동식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예상원의원

의장님 저가
동식

손동식의원

글쎄요. 김정원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의장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가서 반대의견을 했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고맙게도 제 뜻을 반대의견을 이의가 있다라고 보고 집행기관에 넘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의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이 동의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저가 양해한다는 이해를 해서 될 성질이 아니고 이나저나 어떤 판결은 이미 대체로 이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의 절차를 앞서 저가 말씀드린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장익근의장

우리 의원님들 토론을 종결하고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토론하십시오.

예상원의원

지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채택할때는 도시계획을 지금 대형유통마켓이든 다음에 일어날 원인행위든 법리적 논쟁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이 채택안에는 도시계획조례가 포함이 되어 채택을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 말씀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원의 건이 채택안에는 포함관계에 도시계획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동식 의원님께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표결까지 가자는 이런 의견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의사진행의 미비점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일어났던 일들은 접어두고 지금부터 저 말씀은 손동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서 동의를 받았다라고 동의를 받았으니까 방금 김정원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 채택안에는 분명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조례를 포함해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론해 왔기 때문에 분리하면 채택을 하고 나면 14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회의에 다음 15일날 넘기겠다 이 말씀이니까 지금 표결을 해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서 선배의원님께서 말씀중에 저희들이 비밀투표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대한 사항, 또다른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기립을 한다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의 의견을 바로 표출하는 것이 의회의 정당성, 투명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님들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동식

손동식의원

의장님!

장익근의장

예. 손동식 의원.
동식

손동식의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또한가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기 쉬워서 진행상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 어느 분중에서 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이미 가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경안이죠. 분명하게 제3차 변경안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 및 심사보고서가 전체 우리 의회가 열리면서 의사일정표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의안이 들어와서 본 의원도 거기에는 반대를 여기서부터 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잠시 망설였습니다만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3,000㎡ 이상 대형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시본청에 이관하고자 하는, 넘기고자 하는 이 도시계획변경조례 이 조례안과 다른 조례인지 모르기때문에 이 일정표에 저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안했던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충분한 토론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의 방식은 한 세가지 있는데 어느 것이 좋겠는지 의원님들이 정해주셔야 합니다. 무기명투표도 있고 기립표결도 있고 거수표결도 있습니다.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예. 김정원 의원.

김정원의원

예. 표결방법도 정식으로 동의를 제출하시면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청원은 별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시에 찬반과 수정 이런 시간이 충분하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의 의미라는 것은 다소의 타당성이 있다. 또한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룰만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의 표결을 굳이 비밀투표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평상시 해온대로 거수표결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이 거수결의 하자는데 동의있습니까?
동식

손동식의원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장익근의장

그러면 표결을 거수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분과 손동식 의원님께서 반대발의하신 집행기관에 이첩하자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반대부터 먼저 묻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정원의원

의장!

장익근의장

예.

김정원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이 아니고 청원서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야됩니다. 심사보고한 그대로 찬성하는 지, 반대하는지 그 표결을 하셔야 합니다.

장익근의장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자는 분과 반대하자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하자는 분 먼저 거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반대 1표
동식

손동식의원

가만 계세요. 표수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몇표라 했습니까?

장익근의장

2표입니다. 2명입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9명입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출석의원은 14명입니다. 개표결과 찬성 9표, 반대 2표입니다. 대형유통시설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은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9표, 반대 2표로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났습니다. 다음주에는 우수기를 대비한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도 내실있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12시16분 산회

김기철출석전문위원

,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부시

부시출석공무원

장홍삼식 총무 국장김태영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 총무 과장정수창 회계 과장김정중 세무과 장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이원효 종합민원과장 박승정 건설과 장이동수 환경관리과장 이일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대표전화: 055-359-5114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2017 MIRYANG CITYHALL.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가기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