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80회 제2건설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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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138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억 1,700만원, 특별회계 121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사업비 등 2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3,9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공공용지 도로사용료 5억 9,800만원, 하천사용료 1,300만원,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수수료 1억 2,3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7,800만원으로 건설기계, 도로,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수입 4억 5,4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억 900만원, 사용료수입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4,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등 사업수입이 33억 3,6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2억 6,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5,0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과태료 15억 9,2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6억 2,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3억 3,100만원으로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 5,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20억 7,300만원, 그린파킹지구 조정사업 2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241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120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22.3% 증가한 121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14억 2,300만원, 경상적경비가 14억 2,700만원, 자체사업비가 91억 7,900만원 그리고 배상금, 재해대책적립금 등 기타 사업비가 1억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용지 관리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600만원, 국소속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6,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 간선변 노점상정비용역비로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11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84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물관리원 인건비가 5억 7,400만원,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제설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7억 7,6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71억 3,900만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3억 7,200만원, 제설대책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2,000만원, 시설비 66억 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으로 도로건설사업 21건에 43억 7,6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보수에 2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25억 7,000만원이며 시설물관리원 인건비 6억 8,200만원, 펌프장 전기요금, 하수창고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9,4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7억 9,300만원으로 하수시설물보수공사 9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하수시설물유지관리 재료비 2,300만원, 미아3동, 수유3동, 미아9동 하수도공사비 6억 1,000만원, 발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2억 3,300만원이며 수방홍보물 등 인쇄비, 발전기 등 임차료, 양수기 관리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4,800만원, 수방대책용역비 8,5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9,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3.7%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자료입력비용 3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7,6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인쇄비, 전산용지구매,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봉사대 운영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자동차무료정비교실 강사료가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9,7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8,400만원,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 교통량 전수조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4,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5.3% 감소하였습니다. 인쇄비,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 운영, 교통불편 신고민원 심의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4,400만원과 마을버스 명예시민감시관사례비, 운전자 등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등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1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2.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2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3억 5,1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6억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2,600만원, 주차단속원 여비 6,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3,100만원, 주차단속원 복리후생비 1억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주민합동 주차단속 민간실비보상금 등 민간보상금 1억 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 등 4,400만원, 주차단속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4,600만원, 연금지급금 400만원이고 보조사업비 2억 2,500만원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금으로 150개소에 150만원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억 1,300만원으로 민간인 견인업체 대행비용 7억 5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1억원, 무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로 20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00만원, 자체사업비 20억 1,200만원은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서 인건비 13억 5,500만원, 제경비 5억 7,6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예비비로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세출분야로 79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주차시설조사원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500만원, 보조사업은 수유2, 6동, 미아8, 9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48억 4,300만원과 그린파킹지구 조성사업비 30억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 건재순에 의거 건설관리과부터 질의 답변할 예정이오니 토목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은 잠시 이석하여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저는 매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687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노점이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솔샘길뿐 아니라 도봉로길 여러 등등 노점단속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종로쪽에는 대대적으로 노점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솔샘길, 도봉로길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법질서 확립대책 일환으로 각 구청별로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상황하고 타구 상황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종로, 강남은 집중적으로 큰 대형건물 앞에 대형영업으로 하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 한 구에 4개 내지 5개, 많은 곳은 1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거기에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생계형 노점상 형태로 거의 분류되어서 지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샘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솔샘길 노점상은 60개소, 적치물 5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확대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주신 용역업체 직원들로 해서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도봉로라든가 군데 군데 상황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합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 3월이나 4월에 노점상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가 문제되는데 사실 청장님도 말씀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특별한 어느 장소로 이동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을 원칙적으로는 노점을 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배제한다 그러한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자리에다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목치수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휀스나 대형화물, 볼라드를 설치하고 또 화분같은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사하고 나서 그쪽에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용역을 상주 배치하도록 하고 또 그 위에다 노점상관리초소, SK아파트하고 아래 소방서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놓아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고정적으로 그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관계라든가 적치물 관계가 사실 근본적으로 법적인 위반관계인데 저희가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상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노점상들 생계관계도 신경을 써서 생활수급권자라든가 공공근로 참여 그쪽으로 알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에 구청에서 용역업체에 위탁할 시에 공개입찰을 합니까?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합니까? 전문적인 용역업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전문적인 업체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구청에서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용역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전자입찰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업체를 삼성엔지니어링이 낙찰되어서 거기하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임금조건이라든가 용역관리 법적근거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억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노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업체의 비용을 왜 삭감해서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솔샘길이나 도봉로길은 모르겠지만 솔샘길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SK에 사시기 때문에 그 근방의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매년 교통량이 심각하고 노점상이 현재 줄기는 줄었지만 자동차내에서 노점상하는 분들은 근절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민간인 용역비 감소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줄인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루 10명 정도로 해서 365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날 계산 빼다 보니까 이번에 4,296만 2,000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질의하신 내용중에 거기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사실 저희가 단속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적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서 주차라든가 이런 관계를 막기 위해서 사실 그쪽에 휀스도 쳐서, 그 사람들이 자동차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 있는 것은 거의 단속을 저희가 하는데 밤에는 1주일에 거의 두 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두 번할 때만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왔을 때 하는데, 사실 이동식하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교통지장만 없도록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나가면 자리를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장동우위원장

그만 중지하시고요. 김지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금년도 용역업체 1억 9,000만원 운영현황을 계수전까지 참고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1억 5,600만원인데 김지환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들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금년도 운영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깔아 주시고요. 용역업체 선정과정,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참여해서 하였는지 그것도 함께, 김위원님 참고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서, 이 노점상은 해마다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지금 일곱 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보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전에 질의하신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금년에도 약 2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면서까지 용역업체에 맡겨서 노점상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체에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노점상 근절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실제로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노력할 의지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요? 과장님, 도봉로 수유시장 근처를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

특히 저녁시간에 포장마차를 나가셔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집이 미아3동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김현주위원

저녁 11시 넘으면 포장마차가 무려 수유시장 일대에 5~7군데까지도 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먹고 또 화장실이 마땅한 곳이 없다 보니까 과연 볼일을 어디에다 봅니까? 그냥 노상방뇨를 하고 또 구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실제로 상업을 하는 상업주들이 아침에 문을 열려고 청소하다 보면 무려 30분 내지 1시간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노점상 포장마차를 단속할 의지가 있으신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포장마차와 노점상 단속근절에 대해서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점상과 포장마차 근절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절되고 또한 얼마나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단호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용역의 필요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역을 작년에 우리가 시작해서 효과 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점상이 더 이상 늘지는 않고, 그러니까 신규는 절대 불가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현장배치해서 항상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거나 민원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꼭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저희가 필요성 관계까지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타구에도 그런 것을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 현재는 인원이 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주가 좀 곤란하고 또 어떤 지역에 책임을 맡기고 그것을 못하면 반드시 용역을 취소하는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안전문제 관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분들이 함으로써 주민들도 공무원보다 더 어렵게 생각해서 조심하는 것도 있고 더 이상 확대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역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시장은 요즘 단속이 잘 안 되고, 수유시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통관도 설치하고 또 그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활발하게 개선도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 관계에 병행해서 저희도 그쪽에 단속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앙차선내를 설치함으로써 거기 버스정거장에는 버스베이가 후퇴됩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거기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봉수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교주변이나 큰 시장 커브에 적치물 같은 것도 일제히 조사해서 작년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수유시장 부근은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 안쪽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은 도봉로변에 있는 포장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장마차가 어제도 작년에도 오늘도 매일 똑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늦도록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고, 물론 포장마차를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변의 포장마차에 대해 저희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근절한다, 원 규정으로는 근절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형 아니면 보류된다고 시에서라든가 구 전체적인, 그래서 저희가 단속할 때는 항상 강북구하고 노원, 성북, 도봉 합동으로 항상 상의해서 합니다. 그것을 단독으로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확대 안 되고 주민민원에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단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라도 늘어나는 것은 단속하고 또 너무 커졌다든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계속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만 않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그냥 단속하는 척하면서 봐주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봉구나 노원구와 상의를 해서 한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만이라도 어떤 단호한 정책을 가지고 단속해서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다른 구와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만이라도 철저한 단속을 하셔서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근절하도록 어떤 단호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사실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단속 계획을 마련해서 야간에도 단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속하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김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시장 그 상인들은 우리 청장님께서 강북구 행복만들기 슬로건을 정해 놓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행정을 하시느냐고, 수유시장에 나와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유시장에 실제로 나오셔서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약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속구역과 용역업체에 대한 책임구역을 책임짐으로써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답변중에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기존은 더 확장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 신생 노점상만 단속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더 큽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유시장부터 강북구청사거리까지 대형포장마차가 많이 있는데 도로를 너무나 많이 점유해서 보행자들 불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구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해지는 구역이라고 해서 삼양로와 수유시장 도봉로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정해서 반드시 거기에는 하루에 한번 시간을 정해서 순찰하는 코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확장관계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샘길 같은 것도 우리 정책적으로 거기를 없애야 한다 그런 방침이 섰다면 그것도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로변에도 아까 버스베이가 설정되고 또 그쪽 지역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많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전년도에 1억 9,900만원에서 약 4,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지금 5만 6,000원 계산해서 한 팀이 10명입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작년도에 365일 계산했는데 금년도는 280일로 계산해서 그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총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인원이 3,15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지금 계획된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종엽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정도 숫자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난 감사때까지 인력을 몇 명 썼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총 인력은.

허종엽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3월달부터 해서 저희가 보통 인력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962명.

허종엽위원

그 숫자가 언제까지입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연간계획이 962명으로 잡았고 또 지출이.

허종엽위원

연간계획이 960명?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962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것 산출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3월달부터 계산해서 3월초에는 5명 정도로 조금하다가 중간에 인원을 확장시켰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없고.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내용을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연간 전체인원이 560명이라면 5만 6,000원씩해서 10명씩 360일하면 몇 명입니까? 3,6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62명이라는 수치가 안 나오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집행한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 3,000명이 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그리고 지난 감사때까지 동원된 인원이 500여명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2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몇 명이나 쓰였는지, 단속실적이 무엇인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제 사견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다른 구에서도 대형노점상,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파리 쫓듯이 또 요즘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향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단속으로 인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놓아두고 나머지 노점상 포장마차를 치고 있는 부분에다가 화단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노점상을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솔샘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볼라드도 설치하고 휀스도 설치하고 또 대형화분도 놓고 지금 화단관계는 그곳이 길이 좁아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솔샘길은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도로폭이 현재보다 줄어들지요? 2m50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인도폭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노점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시급한 문제는 강북구청 사거리와 수유시장간의 대형 포장마차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지금 대형 포장마차를 치고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도 보행인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곳에 굳이 인도를 그냥 놔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단속을 하고 그 위치에 화단을 만들어 놓게 되면 미관상도 좋고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고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김근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포장마차 구청사거리라든가 그런 데 교통지장이 되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사실 조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 위치조정을 검토해서 이전을 시키든가 그 곳은 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식으로 단속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책임구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샘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이든, 현재 용역업체가 한 군데지요? 2004년도는 어떻게 그 회사로 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될지는 모르지요?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예.

허종엽위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책임구역 A업체는 어느 지역, B업체는 어느 지역 그렇게 책임구역을 정해서 2005년도에 용역을 줄 때에는 거기에 참고해서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선정이라든가 입찰관계는 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허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노점상 문제 때문에 단속해도 사실 고생은 많으실 것입니다. 아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중에서 책임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책임구역으로 정해서 용역업체를 배정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책임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자리를 정하기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순찰하고 시간이 지정된 것이고 또 거기가 아니고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할 입장이 있는 데는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책임구역으로 정했던 지역은 주로 어디를 정했었습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관계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솔샘길이라든가 수유시장이라든가 몇 군데 지정된 데.

이복근위원

아니, 주관부서에서 어느 지역이 책임부서로 정해서 용역업체가 배정된지를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근영

김근영건설관리과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제가 주의촉구를 했는데요. 국장님, 금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용역을 줬고 내년도에 한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격년제로 운영해 보면 안 될까요? 하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안 갈 수 있도록 대책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복근위원

다름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주관부서에서 어느 지역이 책임지역으로 배정됐는가도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배정이 되었던 지역만큼은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아직 그 내용을 파악 못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지역 단속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구역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표현을 하시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집중정비구역을 표현하시면서 책임구역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용역업체는 “어디 어디 책임을 맡고 그 구역만 단속해라” 이렇게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 전체 지역을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복근위원님, 김지환위원님, 김현주위원님, 허종엽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듯이 저희 노점상이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빅토리아호텔부터 시작해서 도봉로변을 쭉 타고 오면서 수유시장 앞쪽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건너오면서 대한병원 건너편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북구청 사거리까지 도봉, 미아지역이 좀 많고 또 방천시장쪽이라든지 이면도로쪽에도 일부 많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도 일부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고 집중되는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정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뿐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구역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적치물 정비, 31-18 이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1억 9,0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으로 지금 4,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저는 예산이 삭감된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해 단속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꼭 예산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했다면 더 드려야 할 입장이 되고 또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렸고, 또 일단 지금 과장님 답변이 책임지역이라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치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못 챙겼나 본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 처리를 했을 때 그게 확실하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속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더 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규로는 생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지만,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는데, 용역업체까지 선정해서 단속하는데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신규는 생기지 못하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됐는가는 모르겠지만 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내가 오늘 단속하러 가니까 잠깐 어디 갔다 오십시오”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앞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예산을 그렇게 안 한다면 10원도 편성하지 말아야 하고 확실한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어느 지역만큼은 내가 단속했다면 이 지역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지역에 다른 화단설치라도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한번 단속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여기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 하다못해 과태료를 문다면 과태료도 오늘 물은 것과 다음 두 번째 걸린다면 그것의 2배, 또 세 번째 걸린다면 그것의 또 2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조치법이 없으면 우리 주민 세금 가져다 용역회사 인건비로 다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이지 매년 예산만 들여서 한다 해도 사실 단속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저희도 건설관리과 계시는 분들은 고통이 많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 단속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 상황까지 말씀드린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라도 변화를 한번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백 번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점상 관련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실 때나 또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러한 촉구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정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노점상 관련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이 개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고 방금 이복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신규발생만 억제하고 기존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근절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문제가 단순하게 구청에서 행정력만 가지고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동안 정부정책도 상당히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한때는 생계형 노점상을 어려운 시대에 IMF 같은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정책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은 인정해 주는 이러한 분위기도 있었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히 서민의 애환이 어린 이런 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노점상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도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단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일시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점용해서 통행에 방해를 주는 그러한 노점상은 근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현재의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인력으로 일시에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우선 신발생은 억제하면서 기존에 있던 노점상 중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들은 점차 집중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목표로 세우고 있고, 그래서 우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강남, 종로, 중구쪽에 있는 대형 포장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포장마차가 여러 개 있어서 아까 김현주위원님, 이복근위원님, 김지환위원님,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약속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예산을 세워서 어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던 취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용역업체를 투입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지역은 단속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처음에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 답변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큰 도로변 말고도 대형 포장마차, 생계형 포장마차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크기보다도 적어도 이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9시 뉴스에서도 기업형과 생계형 리어카 크기를 단속한다니까 리어카를 적게 해서 그 사이즈 미달로 만들어서 장사하는데, 하루 저녁 핫도그만 파는데 300만원씩 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적은 리어카로 장사한다면 생계형으로 인정을 한다 했는데, 판매하는 분에게 “자기 것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가게세 내고 장사하는 것보다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손님한테 판매한다면 그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해서 노점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번 단속한다면 끝까지 그 지역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5p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6개동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개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제 있는 데는 몇 개동이 있고 없는 동은 하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각 동의 의원이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말대로 애가 울어야 젖 준다는 식으로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타동에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는 아직 개발이 많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0개소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10여개소씩 또는 15개소씩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같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앞으로 한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2000년도부터는 토지매수권 청구제도가 도입되어서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도로개설사업에 관계되지 않은 여러 동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변동시킬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지역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소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어느 동은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은 그 동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부터 하다보니까 다소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예산투입이 안된 그런 동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만한 그러한 수준으로 될 수 있을지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3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외에서 구정발전에 손수 뛰고 있는 토목치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이면도로 내지 하수시설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극히 불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열악한 구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2003년 본예산을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 배분상 내년도 본예산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편성되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35p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이면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해서 2003년도에 2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15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장 36p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이 11억~5억이 삭감된 6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해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또는 우리 강북구 이면도로 내지 그 시설물이 아주 불량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강북구 행복만들기에 일조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15억이 삭감된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분배를 하다보니까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정비, 하수시설물에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저에게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런 고충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승호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41p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보면 2003년도에는 22억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본예산이 12억하고 추경이 1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엄청 부족하게 책정되었습니다.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내년 9억 배정으로는 상반기중에 집행완료되어 하반기 시설물 보수시에는 예산이 없어 하수관 파손 및 배수불량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우리과에서 제출한 2004 투자계획대로 30억이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주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는 국지적인 측면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도 150m를 했는데 건드려 놓으니까 다 부식이 되어서 이것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6 25때 해놓은 것보다 더 먼저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의 24억 이상을 가지고도 사업을 못해서 주민들이 충족하지 못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37p 보면 관내 교량 및 보도육교 보수공사 신규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한 두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 현장방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량 및 보도육교 보수공사비 5억에 대해서 책정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시 시정조치 또는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교라든지 교량은 주민생활 안전에 큰 관계가 있는 그런 주요 도로시설물입니다. 금년도 4월~7월달까지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보도육교는 더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량은 여러 가지로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수 보강을 함으로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보수 보강비를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교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철근이라든지 강판이 부식이 많이 되고 부재가 손상되고 또 박리가 되고 열화가 되고 재료 분리가 발생하고 균열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 보도육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보수를 그때 그때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봉로 버스전용차로제와 관련해서 철거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사항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예산을 뽑아본 결과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3p 보면 수방대책용역 역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수방대책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용역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25개구중에서 성북구라든지 종로, 강남, 강동 대부분의 구가 수방대책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구와 비교되지 않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방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사실상 그때 그때 응급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 시설관리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현장에 나가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직접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응급보수를 하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이런 일을 맡겨서 어떤 응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과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원에 맡겨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번에 반영했고 대부분의 구에서 대대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재해예방을 위한 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그러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수방대책용역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비근한 예로 큰 부잣집에는 물난리 안납니다, 가장 서민들이 물난리 많이 당합니다. 작년에도 아주 흐뭇한 일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충분히 잡아서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조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첨언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하수시설하고 이면도로 보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큰 빌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편리하고, 물 잘 나오는 것이 가장 밀접하고 예민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놀이터, 노인정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지금 요구된 액보다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어서 6억으로 되어 있고 하수시설물은 9억, 도로관리가 9억으로 책정되었지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도봉로 같은 경우 2004년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얼마이며 이면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얼마이며 하수유지보수공사가 대략 얼마씩 잡혔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되는 대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충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구에 지금 배이상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서 도로유지보수가 6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인데 그 예산이 다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확대개량공사도 사실 추경예산안보다 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의욕을 갖고 2004년도에 우리 구청장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정문에 걸어놓은 행복만들기라는 지역현안을 내세우면서 구청장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 주관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속에서 30억도 신청했고 24억도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무우 자르듯이 자르는 자체는 과장과 국장께서 충분한 소신을 밝히시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피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그렇게 제가 입장을 밝히느냐 하면 아직도 17개동에 하수관경을 한번 파보게 되면 하수관경 자체가 아주 썩어서 푸석푸석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고지대에 굴곡이 협소하고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었던 사항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 되었든간에 지방세를 내고 살고 있는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하수도가 안 내려가서 불편함을 겪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법에 보면 행복추구권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까지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안한 곳은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동감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은 17개동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는데 지역의 특성상 또 현장에 부분적으로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4개동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란 것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도로가 침하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보면 “부분침하현상이 발생된 구간으로 하수관의 확대개량이 요구되는 필요한 사업” 이렇게 사업목적에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편성할 때 6일을 더 짰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건설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정말로 사업목적 그대로 도로가 일부 침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편성한 그런 지역들은 하수도를 매설한지 20년 이상된 지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소위 말씀하시는 흄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 묻은 1㎜짜리 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세가 굉장히 부실하고 또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도로가 완전히 침하됐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일부는 CCTV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 자체가 침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편성된 이 4개동 지역의 CCTV 촬영결과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하수도를 보시기 위해서 현장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기계를 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하수목적에 실질적으로 맞게끔 사업목적을 정하셨는지, 정말 도로 침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역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우리 관내에 교량 및 보도육교 보수액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5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보도육교가 지금 현재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자료상에는 8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가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가 7개소입니다.

유군성위원

우이 보도육교까지 해서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도육교가 당초 10개소였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수유초등학교앞 육교를 철거했고 도봉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2개 육교가 철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개를 빼고 나면 7개가 남는 것으로.

유군성위원

현재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다 결함이 있고 지금 당장 육교가 무너진다거나 교량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장기간 그대로 두면 손상이 더 가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기회가 닿는대로 바로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육교를 부분적으로 철거를 병행하고 있는데 굳이 5억을 들여서 결함있는 사항 등등은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인지, 역시 8개의 육교를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요구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마는 전체 예산을 우리가 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육교 7개에 대한 보수비는 5,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교량보수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육교에 대한 보수비는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에 내역을 그렇게 밝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교량보수가 4억 5,000만원이고 육교보수 5,000만원 이렇게 기재를 해야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작성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주위원

예.

이복근위원장대리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 1억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2003년도는 현재 1억 5,000만원이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안등 보수는 현재 연간단가로서 계속해서 업체에 보수를 맡기고 있는데 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신설까지 병행하고 있습니까, 신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는 유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하고 있고 신설은 구청에서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년에 보완등 보수가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전부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익년도 초에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수합이 되면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 1억 5,000만원 집행한 내역을 이미 각 동사무소에서 다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003년도 것은 2004년도 1월달, 2월 초에 하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이니까 내년 1월에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실질적으로 보수비는 예산이 남는 실정입니까, 모자라는 실정입니까? 이 액수대로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액수 구분없이 각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기 보다는 실제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필요한 곳은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보안등 안전점검비이라 해서 9,500만원과 가로등 안전점검비 1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보안등 안전점검과 가로등 안전점검을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용역을 줍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은 사실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 7월달에 집중호우시 도로가 침수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우리구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생명을 잃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특별시 도로규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도로법에 의해서 신설되고 거기에 따라서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하고 2006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같이 하고 같이 점검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같이도 되고 따로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신설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가지 항목 집행내역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항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년에 한번입니다.

유군성위원

2년에 한번하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계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표준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증액이 될지, 인하가 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마는 기준단가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등단위 숫자로 해서 한등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산출된 내역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등당 단가가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계약이 된 전체 전력에 대해서 점검료를 내게 되어 있고 또 실시점검료도 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안등은 4등을 하나로 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수비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체 점검해서 전체 보수해야될 물량이 50%라고 하면 저희들이 물량을 줄이든지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더 줘야 될 그러한 입장이고 보수율이 20%이면 10%만큼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주지 않는 그러한 쪽이 되겠습니다. 보수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등 자체는 전체적인 30%는 거기서 보수를 해준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30% 보수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군성위원

판단하고 몇 %를 거기에서 보수를 해줍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러니까 30%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5%를 보수했다 그러면 5%만큼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고 40%가 됐다 그러면 10%를 추가로 지급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미아2동과 수유1동간 경계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21p를 보면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아2동, 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본 선이 아니고 거기에 접속된 그러한 도로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작년 본예산 또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미아1동, 수유1동 경계하고 옆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미아2동과 수유1동간 경계도로변에 보상을 금년 가을까지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사도 못 가고 겨울대비도 못한채 살고 있으면서 보상을 요구했었고 또 금년 11월말 안에 해결해 준다라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사도 못 가고 굉장히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 보상이 언제까지 확실하게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2동, 수유1동간 경계간 도로 보상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 보상협의통지가 가서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얼마나 빨리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보상협의에 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보상완료되는 시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상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건물주나 토지주 중에서 이미 감정평가된 금액하고 빨리 보상협의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끝날 것이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계시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됩니다. 일단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거쳐야 되고 또 거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보상이 완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분들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구청측에서 원하는 대로 보상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곳에 이사가려고 이미 집을 계약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겨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보고 보상을 해서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고생을 안 하도록 빠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고생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보조자료 37p, 신규예산 5억 중에 육교보수비가 5,000만원이고 교량공사비가 4억 5,000만원이라도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산해 보니까 보도육교 5,000여만원, 정확하게 5,000만원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우이교 교량이 약 4억 5,0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교량은 우이천변에 있는 것들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이천에 교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제가 10개 있는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답변 들은 것 같은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0개가 있는데 지금 보수대상은 8개로 잡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8개가 이번에 보수대상이면 도봉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봉구와 강북구 경계지역에 교량이 10개 있는데 8개가 보수대상이라면 도봉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타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상황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봉구 관할은 도봉구에서 관할하고 우리구 관할에 있는 교량은 우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우이천변이 도봉구와 강북구계이기 때문에 교량은 쌍방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물론 도봉구하고 강북구 경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할 교량, 도봉구 관할 교량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35p를 한번 보시지요. 아까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난 본예산에 얼마 잡았었지요? 14억을 본예산에 잡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예산안에 올라왔던 것이 14억이 아니었습니다. 6억인가, 7억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는데 얼마였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예산 10억을 요구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4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더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허종엽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본예산 14억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금액가지고 언제까지 일을 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액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이러한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이 많이 있어서 여러 군데 집중적으로 분산해서 많은 일을 한다면 빨리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적어서 특별한 그러한 경우, 정말 어려운 민원만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일을 접근한다면 오랫동안 조금씩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예산이 거의 상반기중에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기간을 나누자는 얘기는 지난 감사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감사때 기억으로 그 금액을 8월말까지 집행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10억 반영한 돈은 다 집행했습니까? (이복근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본예산 집행하기 전에 그 추경에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면도로 정비공사 이러한 사항들은 이월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본예산 14억 정도에서 8월말까지 썼는데 이번에 증액되지 않고 9억 가지고 쓴다면 나머지 추경 반영될 때까지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대로 확정된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바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텐데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느 것부터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러한 판단을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사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사진척 정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주민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여서 한다면 금방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4억 가지고 8월말까지 썼는데 9억 가지고 상반기 추경예산 반영되기 이전에 쓴다면 일 안하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말 열심히 한다면 2~3달내에 예산이 다 소진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 증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못하시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는 하나의 참모로서 그런 예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31p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미아3동 198번지 주변 하수공사 2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기간을 2003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4년도에 잡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이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부주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30p 한번 보시지요. 오패산길에 대해 접근해 보겠습니다. 미아4동 49-102번지부터 245-45구간은 보수공사 뒷길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까지 잡혀 있는데 그 구간이 245-45까지지요? 위치가 미아4동 49-102부터 245-45까지를 2004년도 12월까지 잡은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간까지 공사를 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심의시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 바 있는 그 사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공사비에 구비 3억 5,400만원, 시비 8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8억 2,8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해 주도록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남아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주겠다 해서 어제 추경예산으로 8억 2,800만원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억 5,400만원을 공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 구간은 보상비는 별도 필요가 없고 공사비 확보만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245-45구간까지는 예정대로 200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도로선형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터널공사로 인해 곡선화된 부분에 최소한 선형을 직선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기존의 설계보다 산쪽으로 향한 우측으로 얼마만큼의 변형이 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쪽 구간은 내년도 우리구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말씀하신 사항은 보승사 들어가기 전에 오패산 접속도로를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허종엽위원

맞습니다. 터널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현재 우리구에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월 25일날 다시 열람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 말고요. 오패산길 접속도로부분 말고 오패산길 터널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우측으로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서 도로선형을 직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245-45, 245-48, 245-418, 417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제가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별도 시간이 되는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기존 설계보다 우측으로 얼마만큼 당겨져 있는가 그 부분하고, 지금 보상관계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가 서면으로 주시든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에 연계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을 어려우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현장에 다녀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패산길에 접속되는 부분 258-347, 419호 현장에 같이 다녀오셨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셨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길이 정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장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사항이나 100% 옳은 것이 없고 또 100% 그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도 현장을 보았고 또 건설위원님도 현장을 보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당시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설명된 가운데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져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실무담당국장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저는 민원사항에 대한 100% 장 단점 만족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도로상황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도로가 정확한 도노인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도로의 기능도 고려해야 되지만 도로라고 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수용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유지에 수용을 적게 가져가면서도 도로기능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미리 선행행위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됐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런 소신가지고 지금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의견보다도 우리 전체적인 의견속에서 어떤 사안이 정당한 것인가에 따라서 소신껏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길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미아3동에 있습니다. 미아3동만이 필요한 길이 아니고 지금 도봉로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정책으로써 그 간선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450억이 넘는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258-347과 419호는 기존 도로보다 2m가 튀어 나와 있는 것을 아시지요? 보셨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 구간을 살려놓고 맞은편 쪽으로 245-30, 29-14호를 선형을 변경한다면 굴절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설명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해당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이 도로에서 U턴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 미아역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U턴해서 내려간 차에 왼쪽방향으로 꺾어졌었다고 보았을 때 U턴하는 차가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할 것인지 굴절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돌출된 부분을 수용해서 직선화를 만들어도 직각선이 되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다시 들어가는 차가 상당히 조형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기존 6m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차와 내려가는 차에 직각인 상태이더라도 교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굴절형태가 된다면 그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가능한한 직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방금 기존에 여러 가지 지적분할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 이루어졌던 그 행위에 대한 일관성도 유지를 하고 또 현황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 위원들 대부분이 전문가들이시고 한데 그런 분들이 이미 위원회에서 권위있는 의결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종엽위원

이 내용은 예산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다시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의내용에 “245-29호는 지목은 대지이나 ’74년도 12월 18일 건축을 목적으로 폭 8m로 분할 제공한 토지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제2의 당초 열람공고 시행시 건축물 3개동이 저촉되나 재열람 공고시행시 건축물 1개동이 저촉되므로 재열람 공고대로 시행하고자 함”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3개동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2개동입니다. 2개동입니까, 3개동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3개동의 건물이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2개동입니다. 258-347과 419호 2개동입니다. 확실합니다. 3개동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3개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몇 호 몇 호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258-419호, 258-347호, 245-30호 이렇게 3개동의 건물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존 직선화 도로를 하기 위한 호수는 347과 419호가 되고 245-30호는 제2안을 선택한 맞은편 집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내용이 “3개동이 저촉이 된다” 이 이야기는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심의내용에 대해서 실무국장 입장에서 의견을 달지 못했고.

허종엽위원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입안과 입안설명을 했던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입안설명을 할 때 “제1안을 선택했을 때 3개동이 저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고 “제2안의 설명시 1개동이 저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3개동의 민원보다는 1개동 민원이 우리 주민의 피해가 적다”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입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입안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현지 사정을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상정해서 도시계획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불과 한 달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었고 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심의 상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입안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로상황과 형평에 대한 입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종엽위원

100명이면 100명 다 봐도 258-347과 419호가 2m 도출되어 있는 부분을 수용해서 직선화되어야 한다고 다 그랬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 갔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도로는 가능하면 굴곡이 없이 직선으로 설계가 되고 도로가 설치되는 것이 도로기능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설치하면서 또 다른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 부분같은 경우에 도로에 다소 굴곡은 생기지만 이면접속도로로써 크게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문제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미 20~30년전에 한 행정에 대한 일관성도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분할을 하면서 도로선형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두 집은 당시 지적선에 맞추어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이 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이 한 집은 사실 이 분이 위법은 안 했지만 이 건물 자체가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선을 침범하고 있고 만약에 이 건물이 지적선을 침범 안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말씀에서 245-29호의 도로계획선 신설시기는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고 이번 도시계획심의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면서 도로기능에 완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 도로계획선은 다시 보아야 되지만 도로의 선형이 약간 틀어졌더라도 도로로 기능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우리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일단 법을 적법하게 지킨 주민의 의견을 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입안을 하게 되었고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은 이렇게 내되 나중에 “어차피 이 건물이 재건축할 때는 직선으로 이쪽도 맞추어라” 이렇게 양보안으로 절충안을 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발전이 없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론적인 이야기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뚜렷이 나와 있는데 그것가지고 논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347과 419호가 추후 재건축시에 후퇴해서 짓겠다” 이 이야기는 현재 심의를 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할 뿐이지, 왜 그 집이 손해를 보는데 집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집들은 1975년도에 집을 지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이 1번 내지 2번씩이나 이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대지를 내놓았을 때 손해를 봤다라는 이유는 이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행정관청에서 결정을 해서 고시한 지적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관청의 결정을 신뢰하고 믿은 주민으로 봐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그분들은 도로 건축선에 대한 그런 것을 손해 보지 않고 집을 사왔던 사람들인데 도시건축선, 계획선 그것을 보고 주장하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옛날 행정관의 일관성 그것을 지키겠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245-30호가 29호에 걸려 있는 그 상황은 건축허가를 누가 내주었으며 준공은 누가 해줬습니까? 30호가 30호 땅에 집을 지어야지 29호에 집이 걸리게끔 지어준 기관은 어디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상당히 시간이 20~30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거 건축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일관성 없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30년전의 도로계획선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245-30호 땅에 집을 지어야 할 건물이 245-29호하고 같이 걸려서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허가관청이 구청 아닙니까, 또 건축준공도 구청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보상비가 1억 6,000만원 잡혀 있지요? 심의내용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구 예산으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오패산길 공사예산으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아마 잡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으로 보면 보상비가 1억 6,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1억 6,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245-29호에 대한 보상비인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장시간동안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겠지만 사석에서라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그런 부분들을 주민의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처를 당부드리고, 참고로 토목치수과 예산안은 저희가 12월 12일날, 어느 해도 그랬지만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 다루는데 현장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있습니다.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일정이 이틀로 잡혀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토목치수과 예산안만큼은 현장을 확인해서 계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이면도로의 연간단가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축소까지 된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지난해 예산만큼은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축소된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심경은 아까 저희 토목치수과장께서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저희 관내에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문제가 이면도로, 하수도, 보도블록 이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즉시 즉시 충족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또 그런 필요성도 피력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각 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다 보니 저희 건설교통국 토목치수과 예산이 저희들 욕심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금년 예산을 여러 번 검토해 보니 우리 토목치수과 예산은 아니겠지만 사업성 예산보다 행사성 예산으로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어디 지원해 주는 선심성 그런 예산이 먼저 선행 편성되고 지금 지역에서 시급을 다루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어느 건물을 지어 새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는데 정말 너무 불편해서 포장해 달라고, 또 물이 안 나가서 물 좀 나가게 해달라 하는데 그런 예산이 다 삭감되고, 아까 청장님의 우리 행복만들기사업 주관 목표를 가지고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선심성으로 순간 좋게끔 하는 행정보다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끔, 저는 국장님한테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할 얘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목치수과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한 주관부서에서 다시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이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이 사항이 정말 부당하고 어떠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누가 내도 상관없는 사항이니까 제출하신다면 다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설교통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열람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직원들, 특히 우리 토목치수과는 하수관리로 겨울에는 추운 데에서 여름에는 더운 데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허종엽위원님이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진작 얘기를 해서.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보상은 이미 동사무소로 통보가 되고.

허종엽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장동우위원장

됐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더 미진한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축조심사에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47p 보시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4,1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2004년도에는 8,4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가 왜 이렇게 100% 이상 증가 및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가 금년에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 것은 작년도에 시설비가 사실 시설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경상운영비에 한 4,1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상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4,100만원이 작년에는 보수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경상운영비에 의해서 빠져 나와서 시설비로 4,100만원하고 나머지 4,000여만원을 신규로 해서 시설비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정확히 기재해줘야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자전거주차장 보수가 60만원씩 해서 47대가 보수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더불어 가드휀스 보수가 25만원, 가드휀스 설치가 25만원씩 3,500m 똑같은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수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나 가격이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7개는 47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를 한 조당 우리가 처음에 공사할 때는 200여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한 조를 수리할 때는 한 6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조라고 하게 되면 현재 강북구에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2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47조가 되어 있으나 12월말 현재는 52조입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보수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수리하고 보수를 합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조에는 자전거를 대개 7대에서 8대 가량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보면,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교통전문직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망가지는 경우를 말 그대로 보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한 장소가 53군데 있다고 했나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47조.

김지환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수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2003년도에 60만원씩 해서 어떻게 보수 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우리가 5개조를 신설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5개조 자전거를 2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미아삼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5개조를 신설한 것 그 내역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가드휀스 보수, 가드휀스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5만원씩 잡혀 있는데 m당 25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휀스는 총 30여개 3,500m로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가 가드휀스 전체에 대해서 매년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거기 나와 있는대로 2% 정도, 2%이면 약 70m가 되겠습니다. 3,500m에 대한 2%. 그래서 70m에 대해서 1m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예상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가드휀스 설치는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가드휀스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가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어디 한다고 지정하지 않고 잡은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물량은 다 나와 있습니다. 3,500m가 나와 있고요.

김지환위원

3,500m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동, 어디 학교이면 학교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거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학교주변 한 8군데하고 기타 가드휀스에 대해서 추경에 3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12군데는 공사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이달말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5만원이면 m당 25만원이 나온 것이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m당 25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징수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보통 가정집 같으면 m당 3~4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25만원에 m당이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류를 제가 매년 검토를 해보니까 2~3년전에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이 결과적으로 한다면 작년에 25만원이다, 그러면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 더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25만원이 매년 가격이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매기다 보면 우리가 볼 때, 과장님이 견적을 내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 수준으로 한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견적은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25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가격을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여기 저기 견적을 넣어서 하면 이것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1,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보수를 하고 만약에 나머지가 있으면 다른 시설비로 돌려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아니, 보수 말고 신설 25만원씩 잡은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수도 m당 25만원 잡은 것이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보수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과 교체하는 것.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예산 올릴 때에는 심도있게 구청에서나 과장님이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내역하고 지금 예산 잡은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47p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하고 예산액하고 틀리기 때문에.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이 8,481만 2,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산출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허종엽위원

밑에 산출내용은 1억 2,587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 금액은 8,481만 2,000원인데 산출내용에는 1억 2,587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틀리는가 이 얘기입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계란에 1억 2,587만 4,000원은 2004년도 요구액 8,481만 2,000원하고 2003년도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4,106만 2,000원 그것을 합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04년도 요구액으로 8,481만 2,000원을 잡았는데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출내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속기가 되는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뒤에 가셔서 확인하셔야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인데, 허위원님이 짚은 것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세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작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잘못됐지요?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자료 불충분, 자료 무성의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얼마가 반영되었지요? 3억 4,9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억 3,600만원이 잡혀 있다가 3억 2,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3개소중에서 현재 12개소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12개소는 끝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4,100만원 플러스 추경 3억 2,600만원, 그러니까 3억 6,000만원이 금년에 다 집행이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금년에 올라온 예산이 8,400만원이라면 작년 일 실적하고 금년도 교통시설물 실적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신규공사, 신규공사라고 하면 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규공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그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2003년도에 추경포함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폭 축소되어서 8,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다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시설비가 1,30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운영비로 시설비 및 보수비가 일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비하고, 그래서 교통시설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8,400만원으로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지역에서 새로 발생되는 민원처리까지 다할 수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으로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문제는 지금 예정된 내용 말고도 새로 발생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에 의해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 8,481만 2,000원이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는 흡족하게 위원님들의 요구나 폭발하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자료 46~47p를 보시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각각 4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시설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49p를 한번 보십시오. 교통민원 현장조사비가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책자로 유인해서 올해 서울시나 구청에 교통수요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참고가 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00만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교통전문가 대학생들 약 30명 정도를 이렇게 주요 교통사거리 정체되는 지점이 많이 있는데 그 지점에 배치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주로 사용해서 교통전수조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월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명이 12개월 하면 몇 명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산출내역은 3만 1,000원에서 하루에 12개월 8일로 되어 있는 298만 5,000원 범위내에서 인원은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이 부분이 직원들이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과에는 세 사람의 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고 이것은 아주 자세하게 현장을 위주로 설문조사 하듯이 하루종일 서서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의 하루 인건비가 3만 1,100원?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시간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아침에 예를 들면 3시간 정도하고 또 교통이 밀리는 러시아워때 3시간, 퇴근시간에 3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관되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나왔고, 지금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다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학교주변 보차도 가드휀스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주변 보차도 가드휀스를 안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유중학교, 유현초등학교 부근도 그렇고, 아직까지 안한 곳은 왜 안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금년에 23개소에 대해서 12개소는 이미 완성을 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초등학교나 송천초등학교 주변은 조달계약 지연으로 아직까지는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불원간에 금년 말까지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아8동, 미아9동, 수유2동, 수유6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없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수유2동과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은 우리가 건설한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중 주요내용 시설물로는 어떤 시설물을 호칭하고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하면 수십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전휀스라든가 이렇게 수십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배 정도 올랐습니다. 4,100만원에서 8,400만원이면. 그 정도 올랐는데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자기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이나 주변에 교통안전대책으로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잡는다면 4억 1,000만원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것이 시급해서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이미 면밀하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주로 교통안전시설물이 자전거주차장이나 안전휀스 문제가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나온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휀스 이 정도 시설이 지금 새로 신설할 것 말고 보수 건으로도 여유있게 잡아 놓았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내년도에 4억 1,000만원이 잡혀야 흡족하게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산출해 놓았으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억 1,000만원에 대한 산출자료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으므로.

이복근위원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이번에 우리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주차장을 보수하는 비용이 나왔는데 자전거주차장에 보면 계속 방치되어서 오히려 보기 흉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전거주차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장소에 따라서는 대단히 지저분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정비를 정확하게는 못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지저분한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전거주차장으로 인해서 사실 주변에서 지역의 민원을 통해 청소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점을 통해서라도 괜히 청소행정과에 청소문제가 지적되는데 오히려 자전거가 계속 방치되어서 몇 달이 되더라도 그냥 그 자전거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펑크가 나서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들은 빨리 빨리 자전거 주인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방법을 보안해서 어떤 대책을 가져야지, 그 자전거주차장 때문에 결국 청소행정과에 지적사항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지역의 민원이 도마위에 오르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점을 같이 참고해서 앞으로 자전거보관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만약에 발견되면 관계법령을 검토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접근하기 전에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신승호위원

4~5분간에 걸쳐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제78회 1차 본회의시, 그때가 10월 7일이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그때 다른 부서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질문한 제78회 1차 본회의에서 제기한 모 운수회사 건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질문사항을, 배경설명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않겠고 3가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첫째 질문사항이 “배경설명 다음에 행정행위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하고, 두 번째 “알고 계신다면 120만원의 과태료만 징수하면 B운수회사의 제1차고지인 도봉구 창3동 508번지 19대분의 차고지가 없어도 행정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답하여 주시라는 문제이고, 셋째는 “미봉운수의 부적합 차고지에 대한 2002년 7월 25일 처분촉구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도봉구청으로부터 처분촉구를 받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을버스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올 3~4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여기도 계십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유군성위원님하고 저하고 우연히 동승을 하게 되어서 승용차를 타게 되어서 제가 도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거리로 보면 송중초등학교 분수대, 이렇게 오면 여기서 한마음예식장입니다. 한마음예식장으로 직진하면 미아8동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 드림랜드 후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 편이 송중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유군성위원님하고는 제일 앞 승용차에 있었는데 이렇게 줄줄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하나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완전히 저쪽 차선으로 넘어가서 우회전하고 간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제가 뛰어내려서 그것을 제지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지나갔었고, 유군성위원님과 저는 “도대체 어느 회사인데 저렇게 무법천지행동을 하는가”라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차에 우연히 며칠 후에 거기를 갔다 오다가 다시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버스회사는 법도 없고 무법천지, 많은 주민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욕심에서 그 대형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게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개인적인 어떤 사감도 없고 주인이 누구인지 현재까지도 모릅니다. 이름 석자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들리는 바로는, 개인적인 감정은 아닙니다마는 의원이 하는 발언을 “저것이 발언이냐, 뭐냐?” 하는 것을 본회의장이 아닌 구청 현장에서 우리 의원중에 한 분이 듣고 저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제 이야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들 발언이라는 것은,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의정생활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문제 하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게 나름대로 많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7개 마을버스에 대해 제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를, 책으로 쓰라고 하면 몇 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안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을 어떻게 해서 “폄하시키면서 그것이 발언이냐”하면 되겠나. 앞으로는 잘났든 못났든 민초들이 선발한 또 지지해 주어서 구 의정을 감시, 감독, 견제하라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폄하된 시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의원들이 한 발언을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접근방식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전혀 듣지도 못 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행정이란 것이 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상에서 보았을 때 그것을 꼭 책임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접근방법에 의해서 대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최소한, 제가 의원들을 대변해서가 아닙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접근하려면 문제를 인지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문제 접근을 하면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파악해서 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잘되고 못 되고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폄하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p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 신규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자료입력’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03년도부터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로 부과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2003년도 부과대상이 총 835건인데 금년까지는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등을 활용해서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어렵고 그로 인한 업무지연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에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교부할 때 전액 다 교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12p를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지환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유지보수가 8,481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드휀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가드휀스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휀스는 신설에 3,500m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3,500m는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자료이고 늘어나는 교통시설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소를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휀스 설치라고 4,375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되겠는가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장소는 정하지 않고 교통수요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민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나름대로 고심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허종엽위원님 답변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휀스 설치하는 과정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금액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예산 세울 때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요구액이 그대로 다 반영되었습니까, 아니면 만약 요구액이 1억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삭감되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시설 일체에 대해서 4억여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휀스 설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고 4,300만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는 휀스 설치하고 또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예산 아닙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예산가지고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강북구의 재정여건상 아주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후에 이 예산을 벗어나는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예산부처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다각도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부적절한 답변이 아닌가. 작년에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번 질의하셨는데 혹시 작년도 의회심의할 때 어떤 것을 참고하셨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회의록을 한번 읽어본 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뻔히 나왔을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53.7%가 증가한 5억 7,500만원인데, 그런데 타 부서보다는 예산이 많이 적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가는데,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시 가드휀스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신설이나 보수나 3,500m라는 근거를 두시고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휀스가 전체적으로 몇 m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500m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3,500m로 기록하셨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다시피.

유군성위원

이것이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전체 우리 구간에 시설되어 있는 휀스가 한 3,500m 구간 아닙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휀스는 약 3,500여m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보수를 1,750만원 어치를 하신다고 했고 가드휀스 설치를 4,375만원 어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수부터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액에 대한 근거.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드휀스 보수 3,500m에 대한 2%는 약 7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설치 5%는 175m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25만원씩 환산하게 되면 지금 주신 산출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산출내용에 3,500m는 우리구가 가드휀스를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발생될 보수부분 또 다시 신설할 부분이 175m가 있고 70m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들께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3,500m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떠한 손실, 교통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비율로 이렇게 2% 또한 5%를 산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산출내용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대신 답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교통시설물 정비란에 보면 볼라드, 도로반사경, 갈매기표지판시설물 이러한 것 등등이 나왔는데 개당 20만원씩이라는 얘기가 360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개수입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360개는 볼라드, 도로반사경, 갈매기표지판시설물 세척 등 일체의 기타 교통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가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숫자는 약 36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는가 하면 이것이 순수한 볼라드 360개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도로반사경, 갈매기까지 전부 합쳐서 360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구에 볼라드가 한 380 몇 개를 전부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민원에 의해서 많이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볼라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면 빠져서 넘어가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의 동장들은 지역순찰과정에서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다가 시달하셔서 볼라드가 제 위치에 박혀 있지 않는다든가 볼라드가 넘어져 있다든가 하는 것 등등은 보고를 받으셔서 이것 정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볼라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제거 또한 하셔야 됩니다. 볼라드 설치는 우리가 인도상에 고압블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완전히 실패한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지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서울시민의 돈으로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볼라드를 제거해야 될 곳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라드 1개가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볼라드의 숫자가 360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360개의 15% 정도의 보수비로 지금 1,08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민원현장조사비가 예산은 약소한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3년도도 똑같고 2004년도 똑같습니다. 마을버스 승 하차시 인원 및 배차간격 등등을 조사하는 이러한 현장조사비라고 알고 있는데 매월 4개소 교차로에 한 달에 8명씩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4개소의 교차로가 어느 구간이며 그 다음 이 교통민원현장조사요원들이 그동안의 실적 등등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마을버스 명예시민감시원사례비하고 교통민원현장조사비하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교통지도과 사항이군요, 됐습니다. 지금 설명보조자료 49p에 있는 교통민원현장조사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지점 4개 교차로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예를 들면 미아삼거리역이라든가 구청앞 이러한 4개 지점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구민들은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탑승 하차시에 정말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은 예산이지만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사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및 보상비 내역을 자료요구 했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수유2동, 미아9동, 미아8동, 수유1동, 수유6동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내용이 이 4군데밖에 안 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정확한 요구내역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건설했던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설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주차장에 대한 내역을 달라는 것으로 오인해서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건설사업비에 대한 총 보상비, 건설비 그것 좀 한번 뽑아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최초로 건설한 모든.

허종엽위원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보조설명자료 51p를 좀 보십시오. 수유2동 252-36을 보면 건설사업비가 17억 6,900만원, 부지매입비가 21억 9,400만원, 합계가 39억 6,300만원입니다. 맞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65면이거든요. 한 면당 얼마인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5,000만원이 좀 넘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허종엽위원

5,000만원이 넘는 것이 아니라 6,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그 밑에 미아9동 133-4호 역시 40억 6,200만원에 대한 70면이면 5,8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번2동 136, 20면에 대해 10억 5,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주차장에도 면당 5,28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1동 1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 해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미아3동과 번1동과 번3동이 없는 동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미아3동은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많은 애로를 겪었고 보류되어 있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아3동 222-20호에 한빛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대지가 360평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할 수 있는 기준평수를 몇 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특별히 평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 10면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저희구에서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이 입체식 주차장입니다. 2층 3단에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해야만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부지매입비의 40%, 그 다음에 건설비의 50%, 그래서 46억 짜리이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의 시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 3단에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려면 최소한 부지면적이 한 1,000㎡, 그러니까 한 300여평 이상 되어야만 2층 3단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부지는 대략 기준을 1,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면당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본 것은 면당 6,0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이 넘습니다. 수유2동 252-36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입체식이 아니라도 지하주차장이라도 2단, 3단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것이 허용된다면, 구비가 좀 어려우니까 시비를 충당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마 6,000만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건설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수유2동 같은 경우에도 건설비가 17억 6,900만원인데 비해서 부지매입비는 21억 9,400만원입니다. 미아9동에 133-4호를 본다고 해도 건설비는 16억인데 부지매입비는 24억 5,500만원입니다. 이런 근거로 본다면 건설비보다 부지매입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시한 미아3동 222-20호 한빛놀이터의 지하를 이용한다면 땅값은 안 들어갑니다.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립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다른 주차장 건립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주차면수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하에다 건설하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일단 이러한 부분까지 커버해야 되고, 특히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규모자체가 거의 한 3,000㎡이상, 900평이상 정도 확보되어야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기술자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그 공원하고 기존도로하고 고 저 차이가 2m이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우리같이 연구 노력해서, 미아3동의 그곳은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 답변 종결전에 집행부 관계직원들께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는 예산안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에도 숙지가 되지 않아 질의 답변이 원활치 않으니 추후에는 충분히 숙지하신 후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장동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부설주차장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개방 실적은 20개소에 376개인데 부설주차장하면 지금 일반주택, 빌딩, 점포 전부 포함해서 들어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7,900개소에 3만 1,600면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이 이번에는 많이 증액되었네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개방실적 말씀입니까?

김지환위원

개방 말고 요즘 부설주차장을 보게 되면 창고로 사용하는 분도 있고 방으로 사용하는 집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주차장갖기에 이처럼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단속을 한다고 하면 내집주차장갖기보다도 더 나아져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은 저희과 소관으로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과에 전담직원 1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여개를 단속해서 3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잡아서 900여개 정도를 전수조사해서 특별히 단속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는 것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내집주차장갖기를 지원한다는 일정은 어느 부분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부설주차장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소액으로 지원을 해서 내집주차장을 갖도록 해서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화된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집주차장갖기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의 말씀중에 제가 듣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7,900가구가 부설주차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900개를 단속한다. 900개를 단속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조사대상을 900개 정도 잡고 내년도에 전수조사해서 점검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900개라고 딱 못 박으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단속이 1,000개 되든 1,100개 되든 500개 되든 또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답변이 900개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담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7,900개를 1년에 전부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단속한 부분은 빼고, 예를 들면 금년에 단속한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단속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서 900여개를 단속할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있고 창고로 운영하는 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대상에 대해 과태료를 매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철거명령을 내립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1차, 2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내집주차장갖기보다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집주차장갖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다면 원활하게 주차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저도 위원님 견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내 주차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해소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중에 하나가 내집주차장갖기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도 많이 지어야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설치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이용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 건축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액을 들여서 내집주차장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시설해서 이용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내집주차장갖기에 현재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에 들어가서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입구에다 다른 차가 주차한 상태에서는 그 입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럴 경우 구청에서 무슨 방지책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단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24시간 민원처리센터에서 나가서 단속해 견인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13p를 보시면 마을버스명예시민감시원 사례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단속에 대한 의견은 우리 시민들이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승차하면서 불편했던 점, 또 운전자라든가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업주에 대한 교육, 시정조치토록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만원씩 6명해서 4회를 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1주일에 1회 해서 한달에 4번 정도 이렇게 실제로 탑승해서 점검했을 때 우리가 사례비로 1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감시원을 선발해야할 것인데, 아무 시민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동으로 통보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마을버스가 현재 강북구에 몇 개 업체가 있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6명씩 해서 한 업체에 1명씩.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11개월 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암행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표시는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승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 적발시에 무슨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라든가 사업주가 당초에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무쪼록 2004년도에도 뭔가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지환위원님께서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금을 매년 늘려서 2004년도에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대문 배제시 최고 170만원 또는 담장철거 110만원, 이웃간 담장철거는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없어도 주차장갖기사업을 신청해서 지원금이나 타내려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당초에는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소유했을 때 지원이 되도록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 시내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주차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차가 이용을 하든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확대 개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차가 1대밖에 없는데 추가로 1대를 더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었을 때 지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방문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다른 데 살지만 왔을 때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되어서 금년도부터는 보유 여부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확보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건축법상 두 대를 확보하겠다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지원해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가 없는데도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빠른 시일내에 승용차를 사기 어려운 집에서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을 본 위원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많은 주민들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1년동안 과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몇 건이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시에서부터 각 구에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조례가 시에서 내려진 준칙안대로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 실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구에서는 당초 120면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181면이 설치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 우리구에서 편성된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에 추가로 시비를 요청해서 승낙되어 지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차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시설했을 때 지원금이나 타기 위해서 한 사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에서 직접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하면 차량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상당히 홍보효과가 많은 이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실제로 이용할 여건이 단기간내에 없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조금 넓게 생각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는 차를 안가지고 있지만 집을 매매한다든지 또 자기집을 방문하는 손님이라든지 이용 가능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경우에 우리과에서 추진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라면 가급적이면 그런 분보다는 실제 당장 있어서 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 지원금이 전액 시비로 지급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시비가 70%이고 우리 구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구비가 30%나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한 관심이 저도 있습니다. 지금 150면을 금년도에 산출한 것은 예상치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도에 120면 계획했던 것이 180면 신설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150면을 계획했다가 200면을 신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구비를 작년도에 비해서 6,300만원을 증액했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시비도 그렇게 증감되어 갑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시비 70%, 구비 30%인데 만일 150면 기준해서 시비 4,400만원을 신청했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시비가 1억 5,760만원이고 구비가 6,750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증액된 부분만 지금 4,400만원?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앞으로 200면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때 그때 시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때는 시에 추가로 요구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적극 권장해서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혼잡도 단독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80년대 후반에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다가구주택을 많이 지었을 때는 사실 주차장 면적이 전무하거든요. 그러한 지역에 좀 적극 권장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대지 하나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 소유주의 동의를 못 얻었을 때 원칙적용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권장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는데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간은 있는데 여섯 집이 살고 있습니다. 다섯 집은 소유주와 현 살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고 한집은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 살았을 때 소유주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 경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거주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유주가 동의를 해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특별히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설득하고 안내를 충분히 잘해서 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권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례로 저도 공영주차장 한 면에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거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200만원 한도내에서 90%를 지원한다 이러면 180만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나머지는 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적게 돈이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하나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때문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역에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하는데 지난해에 신청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섯 가구중에 한집의 소유주가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등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다섯 분들한테 “우리 직원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공동책임을 지고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역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유주에게 연락해서 권장 설득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전개하겠다 했는데, 물론 그 당시의 일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소신에 따라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만 흘러가자라든가 이렇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해결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사유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최대한 설득을 하고 적극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허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확실한 대안제시가 안된 막연한 대답이고 다섯 집이 어떻게 책임지고 민원제의를 하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더 연구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긍정검토, 적극검토해서 적게 들이고 주차장을 하나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58p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견인차량보관소가 이전되어 있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견인대행업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허종엽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태원에서는.

허종엽위원

태원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태원에서 ’98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는 그 중간에 사업자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태원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부터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자만 바뀌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중간에 사업자만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허종엽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전에 거론된 얘기인데 대행비용만 받기 위해서 차주가 쫓아가는데도 그냥 견인을 해가는 경우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산출내용을 보면 4만원짜리가 6대, 9건, 300일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차량 1대를 견인했을 때는 4만원이고, 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대수가 6대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9건을 잡아서 1년에 전체적으로 7억 500만원의 견인료를 수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9대 견인을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300일 계산해서, 그러면 12만 8,000원은 무엇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대형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1대는 하루에 평균 들어올 것이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1.5건 이렇게 추정해서.

허종엽위원

그것도 300일 계산해서 7억 560만원. 지금 그 태원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매년 그냥 위임 위임 이렇게 위탁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 지정관계는 당초 시 전체적으로 일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이런 업체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역을 분담해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각 구 구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는 법이 개정되면서 구에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98년도에 다시 지정해서 ’98년 11월경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업체 지정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가 그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바로 그 이듬해에 다른 사업자로 바뀔 경우에는 그동안 투자된 비용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시설투자를 누가 해줍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대행견인업체를 따기 위한 어떠한 보장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보장은 없고, 그래서 언제까지만 지정한다는 이러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대행계약서하고 그 조례 좀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했고 자본차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망할 것을 대비해서 한군데에다 연속적으로 준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관에서 걱정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업자가 올해 견인사업을 하다가 내년에 바뀌었을 경우에는 내년에 새로 신청하는 사업자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견인업체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 자료하고 계약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계약서는 아니고 지정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허종엽위원

위탁계약한 그런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계약이 아니라 지정을 해서 하도록,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잠깐만요. 계약서가 없단 말이에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러 이러한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자를 선정할 때, 그 견인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지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동등한 자격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허종엽위원

입찰경쟁도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견인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지정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주십시오. 그러면 이 견인대행비용도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2.5톤 미만 4만원, 6.5톤 미만 4만 6,000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견인비용은 견인해서 견인료를 받았을 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부 입금이 수납됩니다. 그리고 견인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견인업자한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일단 징수해서 그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것 하나도 없이 전체 금액을 견인업체에 다 넘겨줍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한 특혜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밝히지 못하시겠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견인하는 업무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원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한 그 부분은 결국 견인을 안 해줬을 때 불편을 느끼는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아마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4억 3,200만원 예산 잡힌 운영실적자료 있지요? 그런 산출근거로 해서 11월까지 운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운영실적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11월달 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큰 차량 12만 8,000원짜리까지 해서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방금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 견인업체 견인비용 문제인데, 지난번에 4억 3,200만원 잡힌 것이 금년에 7억 560만원인데 이렇게 금년에 많이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4억 3,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억 560만원으로 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도 당초 4억 3,200만원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추경에 1억 7,800만원인가 잡혀서 실제는 금년과 내년도가 똑같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미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입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추경에 2억 7,360만원이 더 잡혀서 7억 56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사실 견인업체에 대한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견인업체 민원은 비교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주가 나왔는데도 견인을 강력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상충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견인단속까지 했을 경우에 견인업체에서 순시를 하다가 견인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견인을 시작하는데 차를 다 레커차에 묶어서, 견인레커차가 한바퀴라도 굴러서 운행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차주가 출현해도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인한 다음에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견인차 자체에 묶지 않았는데 차주가 나왔을 경우에는 견인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보면 차주는 하기 전에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견인하는 기사는 다 해서 이동중에 출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다가 해결해서 끝나고 견인은 다음까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견인차에 매달았을 때는 거기서 안 내줘도 괜찮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견인차 자체가 운행되었을 때는.

이복근위원

한바퀴라도 이동했을 때는 차주가 나와도 안 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지침도 한번.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는 없고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견인차에 주차해 갈 수 있는 조건이 주차단속요원이 그곳에다 스티커를 붙였을 때 얼마기간 있다가 끌어가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단속 즉시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즉시단속, 즉시견인. 지금 사실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차량은 장시간 주차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시간 볼일을 보기 위해서 비상등을 켠다면 좋겠지만 비상등을 켰을 경우는 밧데리가 달기 때문에 비상등을 못키고 잠깐 주차하고 일을 보고 오는데, 실제 스티커만 붙인다 해도 아쉬운 입장인데 단 몇 분만에 견인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사실 견인업체에서 실적위주로 하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상습지역에 대해 강력 견인조치해서 차량소통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단속해서 도로소통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무단주차를 않게끔 한다면 미관상도 좋겠지요. 그러한 점은 좋지만 실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 장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견인업체를 우리구에서 직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의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난 한해동안 견인업체 운영비와 지금 현재 견인비 7억 5,600만원에 대해서 비교산출은 한번 안 해보셨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근위원

안 해봤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1대를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한해서 직접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평균 51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원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을 위하고 민원입장에서 할 경우에는 거의 견인실적이 민간업체와 비교했을 때 태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견인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관점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추세는 견인을 하지 말라는 민원보다는 저희과에 들어오는 민원을 보았을 때는 견인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단속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불법주차의 경우는 초를 두고 이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 당한 사람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형평에 안맞게 단속된 사례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원이 한 군데에서 상주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고 이동했을 때는 단속한 이후에 차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속중에도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당하신 분이 나와서 보았을 때는 형평에 안맞게 단속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문제는 지금 워낙 차가 많고 도로는 좁은데다가 우리 강북구간만 해도 교통정체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보는 주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겉으로 표현을 안했을 뿐이지. 그래서 시나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럼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든 교통정책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경우에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단에서 견인했을 경우에 많은 민원이 되는 부분의 주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견인과정에서 차량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견인업체처럼 단속했을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민원입장에서는 견인했을 경우에는 거의가 견인 1건 했다가 그 견인료 4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 십만원을 더 물어주어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견인과정에서 차가 긁혔다든지 해서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업체하고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지침이 있는가 제가 물어본 이유는 어떤 지침하에 철저한 단속을 한다면 사실 우리 공단에서 단속해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량 1대가 단속을 하니까 한달동안 51대를 단속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원에서 단속했을 때는 1대가 하루에 9대를 단속해서 한 달에 270대를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1대를 단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철저한 단속을 한다면, 1대가 우리 공단에서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관심을 안가져서 그렇지 실제로 용역업체에 주어서, 철저한 단속을 우리구에서 한다면 구청 수입이 되지 않느냐. 물론 관리하려면 장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주민민원도 있고 아까 차량손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차량손상에 대해서는 보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제 차가 한번 견인해간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보험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던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런 정도가지고는 제가 보험처리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회피하려면 한도없이 회피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기회에 막대한 우리구 예산사업을 위해서 변화를 시켜볼 수 있는 검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공단에서는 한번 운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 견인하는 것보다는 약간 수입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현재 1대가지고 하고 있지만 관련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업체에다가 맡길 것인가, 우리 공단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방금 수입면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51대 단속해서는 수입면에서 적자이지요. 그런데 1대가 270대를 한 달에 단속했을 경우에는 수입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도 충분한 수입이 나오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며 차량을 더 준비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현재 차량 6대에서 2대 늘어나서 8대로 확장할 정도 되니까 한번 우리 공단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제의해 주시고요. 또 아까 업체선정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허종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았을 때 어떤 공개입찰도 없이 그냥 지정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형평성이 선심성, 특혜성 이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와서 보았는데 그동안 수년동안 이 업체에서 해온 그 부분을 현재 이 자리에서 딱 특혜이다, 선심성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복근위원

과장님이 사실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계약과정에 관여를 했겠지만 실제 여기 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정도는 실제로 계약관계를 지정하는 것보다 공개입찰로 되어야 하는 것이, 태원 한군데만 참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공정한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는 당연히 공개입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견인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물론 이 업체를 제껴놓고 다른 업체로 공개입찰을 해서 이 업체가 거기에 접근 못한다면 사실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생각한다면 그런 점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설령 우리구가 직영은 안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점을 검토한다면 이 견인비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산에는 이런 점이 검토되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이제 2개월 되셨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9월달에 왔습니다.

신승호위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411p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교통지도관리 부분이 교통지도과에서 890만 9,000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 발생요인을 보니까 우편요금 등이 전년도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9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단지 우편요금 등이 전년도보다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한 가지뿐이 아니고 각 부문마다 조금씩 절약해서 편성하는 것이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장비운영이 17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속용 장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단속을 할 때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지시봉이라든지 거기에 밧데리,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 수리비, 그 다음에 비디오테이프 구입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이 사후에 수리비용이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비디오카메라에서 하루에 위반차량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제가 올해 정기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산이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용카메라를 사서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액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전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봐주어 서 발각이 안된 것인지, 안봐주는 것인지 단속건수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삼양시장앞에 많은 버스노선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 주차장을 보면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이고 거기가 다 단속대상입니다. 보통 한 4~5m, 1차선, 2차선하고 최소 한 2m 정도 있는데 뛰어 가서 원 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단속대상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것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때 지적하면 며칠 와서 하다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스업체를 다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단속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속장비를 못사서 그렇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지도팀 단속인력이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익요원이 일부 3명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뿐만 아니고 택시라든가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각종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류장만 해도 우리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단속에 어느 정도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삼양시장 자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국장님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산이란 것이 적시적소에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900만원을 삭감하면서도 말 한마디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 설명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잖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설명보조자료 58p, 방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다 자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예산에 대해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이런 예산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단속원들이 부족하면 단속원들을 편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또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사서 행정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이것을 보면 아까 견인업체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지금 한 사람이 계속 그것을 하고 있고 또 말하시는 중에 서울시에서 지정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이제는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위임한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것은 하루빨리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조례를 왜 제정하는가, 지금 지방자치가 된지 12년이 다 되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제정상 당연히 구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기능을 할 수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이 업체한테 주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 제13편 교통관리 제4장 주차계획에 보면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2조 ‘차량의 이동 및 보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차 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구청장이 직접 행하거나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구청장이 직접 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제정하고 또 구에서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책임지고 조례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톤 미만 4만원, 6톤 미만 4만 6,000원, 6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을 보면 1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톤 이상이면 10톤, 12톤이 되겠지요. 그런데 산출내용에는 1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10톤 이상은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1만원씩 플러스 되어 있는데 그 요인이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소요비용 산정기준표가 있는데 이 기준표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평균치를 산출하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견인대행비용은 예산상에 추계치로 들어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견인한 그대로 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복근위원께서도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감가상각을 포함하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보면 4만원, 6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따지고 보면 1대당 1년에 1억씩 수입이 되는데 이 7억에 대해서 차량 7대가 하물며 1년에 1억씩 수입을 올리는데 순수입이 아니고, 기사 월급 300만원씩 푸짐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 또 7,000만원에서 감가상각은 빼더라도 엄청나게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수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운영의 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오히려 더 증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은 주차사업 55p를 봐주십시오. 지금 주차사업이 3억 증가됐단 말이지요. 증가된 요인이 55p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자료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면적이 5,533면이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유료주차가 평균 몇 대씩이나 됩니까? 야간에는 5,533면을 댄다고 하더라도 주간에는 잠깐씩 주차하고 나가는 것이.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야간, 주간으로 분류해서 하는데 전일일 경우에는 주간에 사용할 수 없고 야간의 경우에 주간을 배정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20개소, 2004년도에 2개소 신설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개가 포함됩니까, 아니면 22개가 되는 것입니까? 신설계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이동 것하고 미아5동 것하고.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20개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22개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신설계획은 언제 신설할 계획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주차구획선 도색공사하고 공영주차장 전산기기, 비품 등 구매”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력현황을 보면 사업자금 해놓고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계획에 의하면 96명에서 31명이 증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31명에 대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3억 1,517만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전부 다해서.

신승호위원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인건비에다 경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신승호위원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금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운영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단으로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계획도 있고, 아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전산요원과 공익관리요원들이 통합해서 공단으로 흡수되면서 실제적으로 인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인건비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출했는데 그 부분까지 합하면 실제적으로 2억 정도가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원의 선출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공단에서 직접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이 청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런대로 할 수 있지만 더구나 추운 겨울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피복비가 10만원씩 8명에 대해서 피복비 같은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단속숫자에 보면 정규가 14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피복비는 8명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명은 입지도 못하고 춥게 거리에서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12p를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용차량 단속원 피복비’ 해서 10만원 8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정규가 14명, 주차사업 어떻게 틀린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412p는 우리 불법주차단속이 아니고 운수사업 지도단속하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별개이고 주차단속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운수사업 지도단속을 하는 그 단속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내근도 중요하지만 외근하시는 분들이 추운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성도 따르고 교통지도 하다 보면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의 책임자로서 복지후생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3p부터 보겠습니다. 주차관리 예산액이 내년도가 20억 4,087만 8,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억 7,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억 5,169만 1,000원인데 이것 또한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기능직 9급 17명이 현재 도시관리공단 직원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 불법주차단속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17분들이 물론 각자 개개인의 호봉에 의해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전부 합쳤을 때 1인당 봉급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산출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계산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예산이 있고 10년이상 15년미만이 있고 근속수당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상여금까지 전부다 포함한다고 볼 때 한 180여만원 이상씩 수용이 안 됩니까? 그 정도는 되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대략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모든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은 차원에서 전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분들이 1년에 2번씩 보너스도 지급되고 있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보너스까지 지급되면 그 액수가 아마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기본급 전체가 6,000만원 인상이 되었고 수당 또한 2,000만원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 17명 기능직 9급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증가율은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봉급인상률에 의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금년 9월달에 인원 2명이 추가로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조금 인상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이 증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5명 있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명에서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2명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1년간 산출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2억 2,631만 9,000원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억 1,500만원의 우편료인데 이 우편료가 대부분 등기우편입니까, 일반우편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고지서를 우편으로 전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반드시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우편물이라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등기우편물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286p에 국내여비란에 보면 2,244만원의 업무추진여비가 들어 있는데, 일개 국보다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과 주 정차 특별단속여비 3,888만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86p 제일 밑부분 세항에 주차단속관리란에 있습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우리 구청 전직원들이 똑같이 11만원씩 월 줍니다. 17명 해서 12개월을 하면 2,244만원.

유군성위원

전직원이 11만원씩 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우리 전직원이 월 일정하게 11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비입니다.

유군성위원

1,100여명 공무원 전부에게 11만원씩 여비를 줍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주 정차특별단속에 3,888만원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리 주차단속의 경우에는 일반주간에 근무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야간과 새벽에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의 지원을 받아서 솔샘길 지원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단속하는 경우에 여비라도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편성되었는데 이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새벽단속과 야간단속할 경우에 한해서 주도록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기능직 17분에 대한.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 주차관리팀에 내근직원들이 있는데 내근직원들도 지원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 단속을 해달라 했을 경우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 기동근무대라고 해서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민원쪽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예산이네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아까 3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몇 명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운수지도에만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고 각 팀마다 따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팀의 공익근무요원까지 봉급을.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아니,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에 주차관리팀이 있고 또 주차과징팀에도 있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팀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에 전체적으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T/O는 44명인데 제대하니까 줄어서 현재는 32명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795만 2,000원이 어떻게 봉급이 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32명이 아니고 현재 예산상에는 44명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배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44명이 얼마씩인데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3만 4,000원입니다. 44명이 1년에 12개월 하면.

유군성위원

월 얼마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3만 4,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밖에 안 줍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1,795만 2,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수당은 무엇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수당은 중식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중식비는 3,000원, 44명, 25일, 12개월 계산해서 3,960만원이 되고 그리고 교통비가 1,400원씩 해서 44명, 25일, 12개월 해서 1,846만원, 그래서 5,800만원이 수당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289p에 보면 주차관리의 자체사업예산이 8억 1,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가 5억 4,900만원으로서 증감된 부분이 2억 6,4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적인 비중이 7억 560만원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가 1억 이렇게 해서 8억 1,300만원, 또 물품취득비가 800여만원 있어서 액수는 맞는데 지금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이 금년 11월까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금년 11월까지 태원에서 나간 것이 4억 7,900만원 나갔고 공단으로 나간 것이 2,244만원 나갔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2,244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태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부 거주자우선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거주자도 하고 일반지역의 불법주차단속 견인도 합니다.

유군성위원

태원에서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태원에서요. 그리고 공단에서는 거주자지역에 한해서 하는데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견인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태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견인차량을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현재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견인차 1대가 대략 시가가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000만원이면 8대 산다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2억 4,0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태원에게 11월달까지 준 것만 해도 4억 7,9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을 더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태원에서 견인되는 차량은 1대를 끌어가면 4만원의 실적을 지금 주고 있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견인해서 끌어갔을 때 우리구의 세외수입은 하나도 확보 안 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보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관료만 받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없이 그냥 4만원 견인비 내고 보관소에서 보관료 내고 차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주차과태료를 또 수납합니다. 과태료는 우리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수납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불법주차 4만원 과태료를 내야 되고 4만원 견인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에 주차를 견인해 가는데 사실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견인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주차장 확보를 다 못해 준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게 책임이 또한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구에 모자라는 주차면수가 2만면 이상 모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세대가 다할 때까지 지금 이러한 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세대의 주차난 해결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1년에 4개동 한 50면씩, 한 200면밖에 더 만듭니까, 그러면 10년이면 2,000면, 100년이면 2만면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수학적인 계산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보았을 때 100년이 가야만 지금 2만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차를 주차할 데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위법을 하면 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도 공공성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원에서 견인을 하는 도중에 차주가 와서 “내 차인데 어쩌나” 해도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신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보관소에 오셔서 찾아가십시오”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태원견인센터하고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끌려갔을 때 차주의 입장을 놓고 한번 과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경청을 해주십시오. 지금 태원견인센터에서 2003년 11월까지 4억 7,900만원의 견인료를 받아갔는데 지금 이 견인해 가는 차 한대가 3,000만원, 지금 태원견인센터에서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4,000만원 가지면 8대를 사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최소한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의 문제는 단속을 당하는 운전자라든지 차주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취지의 목적은 불법주차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과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 강력한 단속을 요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정체로 인해 피해보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아까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차고지 확보문제는 우리구라든지 국가에서 다 차고지를 확보한 후에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이상적인 방안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쉽게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같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차고지 확보문제는 우리 차주가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청이나 관에서 차고지 확보를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자기 개인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돈을 들여서 구입할 때는 자기 스스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주차나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만들어서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른 시민들이 내는 예산으로 다 확보를 해주고 차고지를 만들어 준다 이것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 확보문제는 우리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겠지만 차주도 스스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견인 당하면 차주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쾌하고 애로사항과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면서도 구나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정체로 인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민원이 발생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민원이 적게 발송되고 피해가 안가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과연 수입이 우리구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깊게 논의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견인했을 경우에 공단에서, 공단의 관계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접 견인사업했을 경우에 우리구 재정수입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가는 상당히 검토를 깊게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지금 재정수입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 지금 하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는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차고지 확보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본인들이 강제성으로써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되는 입장이라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지금 영업용을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사업자들한테는 차고지증명제도가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일반인이 내는 세금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넣습니까? 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월정액을 내고 공영주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교통지도과장으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선 아까 공단에서 견인하는 것은 공공성 입장에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에서 다 확보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실적으로 봐서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차주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주차장 있는 큰 집을 사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지금 셋방은 살아도 차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얼마나 큰 집에 주차장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반 저소득자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구민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제 얘기는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확보해 놓고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단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좌우간 우리 예결위로 예산 예비심사된 부분이 가기전에 우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대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쯤 위원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차장관리에서 민간위탁금 20억 1,287만 3,000원이 전년도 17억 2,100만원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경비, 자산취득비,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주차사업팀은 총 14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규직 14명에 그동안 일용인부가 51명이었는데 2004년 계획에는 일용직이 78명으로 27명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 4명을 포함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별도입니다.

유군성위원

27명이 더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늘어난 인원, 그러니까 현재 동에서 전산요원하고 고객관리요원 두 명의 인원이 그쪽으로 흡수되고 일부는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정규직 14명의 인건비가 1년간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내년도 편성계획 13억 5,5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유군성위원

13억 5,500민원이 14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아까 증원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규직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일용직 9억 1,77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규직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규직 14분이 4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연봉이 평균 3,600만원 꼴로 나오는데 이분들의 연봉이 이렇게 상향조정된 것은 과거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도시관리공단에 가셔서 구청에서 근무한 그 경륜을 호봉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봉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질의를 해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저한테 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연봉을 이렇게 많이 안 주어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방법까지 생각한다면 인건비도 절감이 많이 될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 못드린 퇴직급여 1억 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 6월달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의 전체적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경영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운영면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저는 아까 질의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견인차량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공단에서 한 달에 51대를 견인한다고 했는데, 아까 태원에서 견인한다면 한 달에 270대를 견인할 수 있는 계산을 1년 했을 때, 처음에 6대로 계산이 올라왔으니 6대로 해서 차 1대 유지비와 산출이익금을 계산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태원의 경우는 하루에 대당 4.5대 정도 견인하고 있고요.

이복근위원

아까 9대라 했지 않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전체 차량중 레커차가 8대이고 1대당 하루에 견인하는.

이복근위원

58p 산출내용을 보면 6대가 9건을 한다고 했습니다. 8대로 해서라도 계산 산출해서 자료를 깔아 주시면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견인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어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차량이 견인한 내용과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 비용을 같이 산출해 주십시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억 7,300만원이 증액될 것 같은데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해 주면 안되나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들어 있어서 포함하면 금년 수준과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우리가 지금 자료 올라온 것을 안봐서 그러한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산 없으면 못합니다

장동우위원장

. 우리가 계약위반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장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지 우리가 심사할 때 참고를 하지요. 만약 2003년 수준으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견인을 했을 때 견인 당한 차주가 견인료를 납부한 그 돈을 우리구 수입으로 잡아서 그대로 나가는 돈인데 여기서 삭감하면 지출을 못하게 되어서 그 만큼 견인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됐습니다. 우리가 자료 오는 대로 참고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답변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동우위원장

예산은 교통지도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실제 공단의 경우 견인대행비용은 아까 1대로 해서 견인한 그 비용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는 출석을 관리공단 이사장이 오라고 하세요

신승호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의 답변이 시원 시원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그런 것도 의논할 겸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위원장 몫이니까, 집행부는 우리 계수조정이 이틀간 잡혔으니까 최대한 현장도 파악해야 되니 관련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