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장태철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산건위에서 청원의 채택여부 때문에 또 우리 건의한 소위 대표의원인 박영태 의원과 사실상 말하자면 내가 볼 때 고집스럽게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면에서 존경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취지를 처음에 나왔던 채택여부를 물을 때 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 조례에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기본의 뜻이 준주거지역은 2,000㎡ 미만이고 준공업지역은 3,000㎡ 미만을 동료 장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에 관련 과장들 해석이나 그런 측면에서 또 여기 우리 의회가 소위 밀양시 법률고문인 박순문 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도 앞서 질의했던 내용중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채택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 여론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갖기 위해서 밀양시 쪽으로 넘겨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발의를 할 때와 시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지금은 이미 다수에 의해 민주주의의 결정 그런 결정도 있고 잘 된 뜻도 물론 다수에 의해서 유리하게 작용되는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다수에 의해 정당한 뜻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조례가 개정 쪽으로 방향이 굳혀져 조례개정을 논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난번 조례발의 그때의 여부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사인을 하고 청원 접수를 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법률고문에게 의회가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이나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지역에 있는 건축사회라든가 또 주부들의 모임인 YWCA 여성시민단체의 모임이나 그런 쪽에서는 밀양의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밀양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도 되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인터넷에 요새 인터넷 민감합니다만 여기에서도 김영수라는 김동철씨라는 심지어 상당히 선거표와 연결시켜서 심한 말들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의견들이 상당히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소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조례를 안 된다라는 것을, 조례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앞서 관련 공무원들 이야기했다시피 이 문제 허가 접수되어 지금 현재 이 서류가 협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 동안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문제에 법률자문기관인 박순문 변호사는 아마도 그것이 걱정되어 우리가 의회에서 물은 답변에 보면 이 결과로 인해서 의회나 밀양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올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또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장태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로 인해 이후에 들어 올 다른 큰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말하자면 이 조례가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시효가 발생되거나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다른 큰 입점을 방해하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서 성업 중에 있는 삼문동 서원유통 1,912㎡ 578평입니다. 그리고 가곡동에 있는 스카이시티는 1,440㎡ 435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촌의 탑마트가 목하 대단히 성업 중에 있고 이분들도 역시 소위 밀양시민들이 우려하는 자기들의 돈을 밀양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지도 않고 바로 현금을 가져가고 있는 이 사람들 성업 중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것이 들어와 보다 질 좋은 품질 물건, 또 저렴한 물건, 밀양시민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저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답변이고 그래서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산건위에서 이것을 좀더 조례의 문제가 앞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례개정 자체를 심사숙고하는 뜻으로, 그리고 적절한 시민이 누가 봐도 시민이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적 견해를 제대로 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본 산업건설위에서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류를 하고 좀더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소견이 있는데 우리 박영태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의보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